대동제(행정)
大洞制
2개 이상의 행정동을 1개 행정동으로 통폐합하거나, 인구 과밀 행정동을 분동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구청과 동의 중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 설치 및 인력 보강을 통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동제를 택한 동은 기존 5급(사무관)에서 격상한 4급 공무원(서기관)이 동장으로 임명되며, 동사무소에 본청에서만 처리했던 업무도 가능한 3~4개 정도의 과가 신설된다. 공무원 정원 역시 50여명 이상 늘어나게 된다.[1]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7만 명이 넘은 동은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위해 분동 또는 대동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인구 50만 이상을 넘긴 시는 일반구를 만들어 분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구의 설치가 행정계층의 증가에 따른 경로비용의 발생, 행정계층 간 기능의 중복, 기구 및 정원의 증가 등 여러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보완하고자 시작되었다.
처음 시행된 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시로 1997년 인구 50만을 달성하여 분구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분구하는 대신 27개 읍면동을 15개로 통폐합하고 12개의 동을 신설한다. 이후 마산시, 진해시와 통합한 2010년 6월까지는 분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장점이 있는만큼 역시 단점도 있는데, 행정동이 통합되어 큰 행정동이 된다는 건 곧 더 먼 동사무소를 왕래해야 하는 주민이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동의 규모가 커져 행정 효율이 저하되고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지게 된다 단점도 있다. 대동제를 처음 시행했던 창원시가 이 문제로 대동제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었고(관련 기사) 통합창원시 설치로 5개의 구청이 신설되며 창원시의 대동제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그 정도 규모면 대동제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수준이기도 하고. 다만, 대동제를 실시하면서 통합한 행정동을 도로 분동하지는 않았다.
구청을 자진해서 폐지한 후 책임읍면동제를 거쳐 광역동제로 이행한 부천시의 경우가 이러한데, 광역동제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행정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2] 광역동 소속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동제에서 착안하여, 일반구 설치 대신 몇몇 읍면동을 '''책임읍면동'''으로 지정하여 시 또는 군 예하의 읍, 면, 행정동 중 일부를 '''책임읍면동'''으로 지정하여 시·군청 또는 일반구청에서 관장하던 사무를 부여하거나 이양하는 제도가 2015년 4월 도입되었다. 대동제와는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책임읍면동제 항목 참고. 2015년 4월 14일 행정자치부 발표
1. 개요
2개 이상의 행정동을 1개 행정동으로 통폐합하거나, 인구 과밀 행정동을 분동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구청과 동의 중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 설치 및 인력 보강을 통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동제를 택한 동은 기존 5급(사무관)에서 격상한 4급 공무원(서기관)이 동장으로 임명되며, 동사무소에 본청에서만 처리했던 업무도 가능한 3~4개 정도의 과가 신설된다. 공무원 정원 역시 50여명 이상 늘어나게 된다.[1]
2. 법적 요건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7만 명이 넘은 동은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위해 분동 또는 대동제를 선택할 수 있다.
3. 시행 배경
인구 50만 이상을 넘긴 시는 일반구를 만들어 분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구의 설치가 행정계층의 증가에 따른 경로비용의 발생, 행정계층 간 기능의 중복, 기구 및 정원의 증가 등 여러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보완하고자 시작되었다.
처음 시행된 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시로 1997년 인구 50만을 달성하여 분구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분구하는 대신 27개 읍면동을 15개로 통폐합하고 12개의 동을 신설한다. 이후 마산시, 진해시와 통합한 2010년 6월까지는 분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장점이 있는만큼 역시 단점도 있는데, 행정동이 통합되어 큰 행정동이 된다는 건 곧 더 먼 동사무소를 왕래해야 하는 주민이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동의 규모가 커져 행정 효율이 저하되고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지게 된다 단점도 있다. 대동제를 처음 시행했던 창원시가 이 문제로 대동제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었고(관련 기사) 통합창원시 설치로 5개의 구청이 신설되며 창원시의 대동제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그 정도 규모면 대동제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수준이기도 하고. 다만, 대동제를 실시하면서 통합한 행정동을 도로 분동하지는 않았다.
구청을 자진해서 폐지한 후 책임읍면동제를 거쳐 광역동제로 이행한 부천시의 경우가 이러한데, 광역동제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행정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2] 광역동 소속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4. 시행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경상남도 김해시
- [3]
- 광주광역시 광산구
- 경기도 부천시 - 구제를 폐지하고 책임읍면동제로 전환을 했지만 결국 광역동이라는 이름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대동제를 실시한다. 책임동으로 지정된 10개의 행정동에 나머지 26개 행정동을 통합해 10개의 광역동을 설치하기로 했다. 부천시청
5. 책임읍면동제와의 차이
이러한 대동제에서 착안하여, 일반구 설치 대신 몇몇 읍면동을 '''책임읍면동'''으로 지정하여 시 또는 군 예하의 읍, 면, 행정동 중 일부를 '''책임읍면동'''으로 지정하여 시·군청 또는 일반구청에서 관장하던 사무를 부여하거나 이양하는 제도가 2015년 4월 도입되었다. 대동제와는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책임읍면동제 항목 참고. 2015년 4월 14일 행정자치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