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읍면동제
1. 개요
시, 군 및 자치구 예하의 읍, 면, 행정동 중 일부를 책임읍면동으로 지정하여, 시·군·구청에서 관장하던 사무를 부여하거나 이양하는 제도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읍·면·동사무소를 시·군·구청 출장소처럼 쓰는 제도'''다. 책임읍면동은 읍면동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본래 기능에 더하여 본청(시·군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는 읍면동이다. 2015년 4월 14일 행정자치부에서 본 제도를 발표하였다.
2. 대동제와의 차이
일단 경상남도 창원시(2010년 마산시·창원시·진해시 통합 이전) 등에서 시행한 적이 있었던 대동제와는 거의 같은 개념과 운영 방식을 지니고 있다. 책임읍면동제에서도 책임지정된 동과 읍의 경우 '대동', '대읍'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책임지정된 면의 경우 2009년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추가된 조항인 '행정면'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 대동제에서의 행정동이 여러 행정동 자체를 통폐합하거나, 특정 행정동이 인구가 과밀하더라도 추가 분동 없이 그대로 과밀 인구를 관할하는 것이라면, 책임읍면동제에서는 기존의 여러 읍면동을 통폐합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중 몇몇을 대읍·대동·행정면으로 지정하여, 대읍·대동·행정면에서는 기존 자기 읍면동에서 수행하던 사무(주민등록, 복지 등 기초적인 행정 서비스들)에 추가로 시·군·구청에서 관장하던 사무까지 해당 대읍·대동·행정면 관할구역 한정으로 이양받고, 일반 읍면동은 통폐합되지 않고 기존 자기 읍면동에서 수행하던 사무를 계속 본다는 차이점이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대동/대읍/행정면으로 지정된 동/읍/면사무소가 해당 지역에서 '''시·군·구청 출장소'''의 역할도 일정 부분 하는 것.
가령 시흥시 대야동+신천동의 경우, 대동제를 한다고 하면 가칭 '대신동'으로 완전히 통폐합시켜 행정동과 주민센터를 1개로 줄인다는 것이지만, 책임읍면동제를 한다고 하면 대야동(주민센터)과 신천동(주민센터)을 그대로 둔 채 대야동을 대동으로 지정하여, 신천동 주민들은 신천동 사무를 보려면 신천동 주민센터로 가고 시흥시 사무를 보려면 대야동 주민센터로 가며, 대야동 주민들은 대야동 사무와 시흥시 사무를 모두 대야동 주민센터로 보러 가면 된다는 것이다.
특정 대읍/대동/행정면의 관할구역에서 대읍/대동/행정면으로 지정되지 않은 읍면동은 사무소 기능이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최소한의 업무만을 수행하게 된다.
3. 실시 지역
2015년 4월 14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범 실시 대상으로 아래 7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관련 기사
- 경기도 남양주시 :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일반구 설치를 포기하고 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경기도 부천시 : 소사구를 우선 시범적으로 폐지하고 통합 이전의 경상남도 창원시처럼 3개 대동으로 개편하며 원미구, 오정구는 일단 존치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가, 결국 2016년 7월 4일 3개 구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구 마산시 합포구, 회원구(2001년 폐지)에 이어 일반구가 폐지되는 2번째 사례가 되었다.[1] 결국 2019년 7월 1일 책임읍면동제에서 대동제로 개편하고, 기존 36개 행정동을 10개(부천시에서는 '광역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로 통폐합했다.부천시청
- 경기도 시흥시 : 대야동과 신천동을 묶고 대야동을 대동으로 지정한다. 신천동은 행정동으로 유지된다.
- 경기도 군포시 :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을 묶고 군포1동을 대동으로 지정한다. 군포2동, 대야동은 행정동으로 유지된다.
- 강원도 원주시 : 단구동과 반곡관설동을 묶고 단구동을 대동으로 지정한다. 반곡관설동은 행정동으로 유지된다.
- 세종특별자치시 : 아름동[2] , 도담동을 묶고 아름동을 대동으로, 조치원읍, 소정면, 연서면, 전동면, 전의면을 묶고 조치원읍을 대읍으로 지정한다. 도담동, 소정면, 연서면, 전동면, 전의면은 행정동, 기존 면으로 유지된다.
- 경상남도 진주시 : 일반성면, 사봉면, 이반성면, 지수면, 진성면을 묶고 일반성면을 행정면으로 지정한다. 사봉면, 이반성면, 지수면, 진성면은 기존 면으로 유지된다. 2009년 개정 지방자치법에 행정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사례이다[3] .
그런데 이 제도를 발표한지 불과 1년만인 2016년 5월 26일 '''행정자치부가 전면 중단을 통보했다'''(이미 시행중인 지자체 및 2016년 7월 4일 실시 예정인 부천시 등은 제외). 시행예정이거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에게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4. 폐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구역실무편람을 전면 개정하는 방법으로 책임읍면동제를 전면 폐지했다. 대신에 일반구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기존에 구가 폐지된 부천시의 경우는 '일단은' 책임읍면동제를 존치한다. 그러나 읍,면 단위에서 책임읍면동제를 한 경우는 '''분동'''을 권장하고 있다.
책임읍면동제가 도로 폐지됨에 따라 다시 일반구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지되고 있다. 남양주시, 화성시가 대표적. 특히 화성시는 더더욱 일반구 설치를 안 한 대가가 분리 혹은 수원과의 통합을 바라는 동부 지역의 여론을 부채질하는 부작용이 되어도 할 말이 없다. 또한,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면서 일반구를 폐지한 부천시에서도 책임읍면동제를 중지하고 기존 3개 일반구(원미, 소사, 오정)를 다시 설치하자는 떡밥이 슬금슬금 피어나오고 있다. 하지만 부천의 경우는 면적이 작은 탓에 일반구 체제로 갈 경우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있어서 일반구 부활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반응도 만만찮다. [4]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반구 신설 허용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기에 2020년부터 일반구가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아예 일반구 신설 기준 자체를 크게 완화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신설된 일반구는 없는 편이다. 구(區) 청사 위치나 비용 등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5. 단점
- 아무리 출장소를 대신하여 대동으로 지정되어도 엄연한 동의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 군, 구, (읍, 면)의 위임사무는 일반구와는 달리 처리가 되지 않는다. ex) 가족관계등록사무[5] 등.
-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생각보다 적지 않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일반구 설치가 막혀버림으로써 분구를 원했던(그러니까 자신의 고장이 대도시 느낌을 갖기를 바랐던) 일부 시민들의 반발감이 예상된다. [image] [6]
- 그 외에 지자체장의 밀어붙이기식 성급한 결정으로 예상되는 부작용[7] 이 지적된다.
- 지역 주민들이 원치 않는 경우와 제도에 맞는 인력확보가 되지 않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진주시와 김해시의 사례는 전자에 해당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후자에 속하는데 인력 부족으로 행자부와 갈등을 빚으며 유보를 고려하고 있는 정도이다.
6. 관련 문서
[1] 합포구, 회원구는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으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로 부활되었으므로, 사실상 순수 폐지 첫번째 사례라 할 수도 있다.[2] 현재 분동한 종촌동, 고운동도 포함[3] 이 지역을 관할하는 농협의 이름은 바로 진양이다.[4] 부천시는 일반구를 폐지하고 광역동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반발이 엄청 많은데, 다시 구제로 전환하는 것 자체도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현 광역동 간의 인구 편차가 심한 상황이라서...[5]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시, 구, 읍, 면에서 처리한다. 3조와 21조 참조[6] 현재 구청 설치 떡밥이 자주 나오는 곳들이 여럿 있는데 특정시는 경기도 남양주시 및 화성시, 경상남도 김해시가 있으며 특정시가 아닌 도시들 중에서도 경상북도 구미시같은 데에선 나름 이슈거리이다. 다만 남양주시와 화성시는 위 사례에 나온 통합 전 경상남도 창원시를 생각할 때 각각 구리시, 수원시+오산시(오산시만 합쳐서는 구를 설치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크기 때문에, 이럴거면 차라리 수원이랑 합치자는 말이 있다.)와 통합을 하면 구청 설치가 아주 쉽게(…) 허가가 날 듯 하다. 다만 화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일반시 주제에 광역시 3개보다 인구가 더 많아지게 된다는 역설이 생긴다...[7] 남양주시의 경우 진건읍-금곡동-양정동을 묶는다는 계획이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며 , 현직 시장이 2016년이 되기 전까지 화도읍-수동면을 통합한 대읍은 꼭 조성하라고 지시를 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