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국제

 



1. 개요
2. 원문
3. 번역
4. 특징


1. 개요


大韓國國制. 1899년 8월 17일 대한제국에서 공표한 국제. 두산 백과에서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으로 정의하고 있다.[1]
대한국 국제는 의회와 국민투표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고 법규교정소(法規矯正所) 총재 윤용선(尹容善), 의정관 서정순(徐正淳), 이재순(李載純), 르장드르(李善得), 브라운(柏卓安) 등이 전문 9조의 국제(國制)를 기초하여 고종황제의 재가를 받아 제정되었다. 또한 명목상 입헌군주제 도입을 밝혔으나 사실상 전제군주제 확립에 주된 영향을 끼쳤다.
헌법이 아닌 국제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이것이 황제가 제정하고 반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2. 원문


'''大韓國 國制'''
'''第一條''' : 大韓國은 世界 萬國의 公認되온 바 自主獨立하온 帝國이니라.
'''第二條''' : 大韓國의 政治는 由前則 五百年 傳來하시고 由後 恒萬歲 不變하오실 專制 政治이니라.
'''第三條''' : 大韓國
大皇帝께옵서는 無限하온 君權을 享有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立 政體이니라.
'''第四條''' : 大韓國 臣民이
大皇帝의 享有하옵시는 君權을 侵損할 行爲가 有하면 其已行 未行을 勿論하고 臣民의 道理를 失한 者로 認할지니라.
'''第五條''' : 大韓國
大皇帝께옵서는 國內 陸海軍을 統率하옵시어 編制를 정하옵시고 戒嚴, 解嚴을 命하옵시나니라.
'''第六條''' : 大韓國
大皇帝께옵서는 法律을 制定하옵시어 그 頒布와 執行을 命하옵시고 萬國의 公共한 法律을 效倣하사 國內 法律도 改定하옵시고 大赦, 特赦, 減刑, 復權을 命하시옵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定 律例이니라.
'''第七條''' : 大韓國
大皇帝께옵서는 行政 各 府部의 官制와 文武官의 俸給을 制定 或 改定하옵시고 行政上 必要한 各項 勅令을 發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行 治理이니라.
'''第八條''' : 大韓國
大皇帝께옵서는 文武官의 黜陟任免을 行하옵시고 爵位 勳章 及 其他 榮轉을 授與 或 遞奪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選 臣工이니라.
'''第九條''' : 大韓國
大皇帝께옵서는 各 有約國에 使臣을 派送, 駐紮케 하옵시고 宣戰, 講和 及 諸般 約條를 締結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遣使臣이니라.

3. 번역


'''대한국 국제'''
'''제일조''' : 대한국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인정해 온 바와 같이 자주 독립을 누리는 제국이다.
'''제이조''' : 대한국의 정치 체제는 이전까지 5백년 동안 내려왔으며 앞으로는 만세토록 변하지 않을 전제정치다.
'''제삼조''' : 대한국
[2]대황제께서는 무한한 황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시니, 공법[3]에 이른 바와 같이 자립한 정치 체제이다.
'''제사조''' : 대한국의 신민이
대황제께서 누리시는 황권을 침해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 일을 이미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를 따지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도리를 잃은 자로 간주한다.
'''제오조''' :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국내의 육군, 해군을 통솔하시며 편제를 정하시고 계엄령을 내리시거나 해제하실 수 있으시다.
'''제륙조''' :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법률을 제정하시고 반포, 집행을 명하실 수 있으시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두루 쓰이는 법률을 본따시어 국내의 법률을 개정하실 수 있으시다. 또한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거나 형벌을 감해 주시거나 복권(復權)시키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법률과 조례를 정하신다.
'''제칠조''' :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각 행정기관의 제도와 문관, 무관의 봉급을 제정하시거나 개정하실 수 있으시고 행정상 필요한 여러가지 칙령을 반포하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정치를 하신다.
'''제팔조''' :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문관과 무관을 등용하거나 파직하실 수 있으시며 작위와 훈장을 비롯한 여러 명예를 내리시거나 빼앗으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신하를 포상하거나 처벌하신다.
'''제구조''' :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조약을 맺은 다른 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머물게 하시며 선전포고, 강화(講和)를 비롯한 여러 약조를 체결하실 수 있으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사신을 파견하신다.

4. 특징


대한국 국제에서 볼 수 있는 특색있는 점은 당시 대한제국 황실(정부)의 혁신을 통한 유의미한 발전을 꾀하며, 국가의 권력의 주체를 황실에 두고 이에 따른 권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제주의적 성격이 강한데''' 대부분의 근대 헌법이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의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권력의 주체를 인민으로 보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대한국 국제는 국민 주권, 의회주의, 기본권 보장과 같은 요소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근대적 헌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다못해 외견적 입헌주의에 해당하지만 진정한 근대적 헌법 취급은 받지 못하는 독일 제국 헌법이나 대일본제국 헌법조차도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4]이나 의회제 같은 것이 있었고, 당시 전제 군주국의 대명사였던 러시아 제국마저도 다음과 같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헌법 차원에서는 명시한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구시대적인 면모가 강하다.

2장

30조. 신민 그 누구도 법률이 예외 조항을 둔 것에 제외하면 법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박해되지 않는다.

31조. 신민 누구도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금되거나 조사되지 아니한다.

38조.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특정한 목적으로 어떤 사회 단체 혹은 연맹을 조직할 권리를 신민은 갖는다. 이 조직의 조건 및 그들의 행동, 시한 및 규정 등의 합법성 획득 및 연대권한의 사용은 법률이 정한다.

또한 1908년에 제정된 청나라의 헌법인 흠정헌법대강과 비교해도 이 문제는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흠정헌법대강 제2장

제1조 신민 중 법률 명령에 부합해 자격을 갖춘 사람은 문무 관리나 의원이 될 수 있다.

제2조 신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언론, 저작, 출판 및 집회, 조직을 결성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조 신민은 법률에 정해진 바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체포, 감금, 처벌이 불가하다.

제4조 신민들은 법관에게 청해 심판의 과정 중 안건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다

제5조 신민은 오로지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만 심판을 받으며 또한 관청의 심판에 응할 수 있다.

제6조 신민의 재산은 거주하는 곳에 미치며, 무고하게 침범당할 수 없다.

제7조 신민은 법률에 의거해서만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진다.

제8조 신민의 현재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모두 옛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신민은 국가 법률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엄밀히 따지면 헌법에 성격에 가까운건 홍범 14조다.[2] 이하 '대황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두 강제 줄 바꿈을 하였다. 대두(擡頭)로서 평대(平擡)에 해당된다. 해당 문서의 2.3번 문단 참고.[3] 당시의 국제법 해설서인 "공법회통(公法會通)"을 인용하였다. #[4]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기본권을 '천황/카이저가 베푸는 것'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