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본제국 헌법
'''大日本帝國憲法'''
1. 개요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은 대일본제국의 헌법이다. 메이지 천황이 즉위해 있던 시기에 제정되어서 '''메이지헌법'''(明治憲法)이라고도 부른다.
흠정헌법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일본의 군주인 천황의 불가침적 절대권위를 강조하면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였다.[3] 또한 전 국민은 천황의 신민으로 규정되었으며 천황의 신성을 규정하였다.
1886년에 일본 정부가 주도해서 헌법초안 작성에 들어가기 시작해 1889년 2월에 공포되었고 1890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내용을 보면 헌법상 군주인 천황과 행정부의 권한이 강한 내용이다. 당시 제정된 일본헌법은 군주주권주의의 이념에 따른 천황의 권한이 막강한 헌법으로 입헌군주제와 전제군주제를 섞은 듯한 내용이다. 이 때의 일본과 같은 군주제가 '외견적 입헌주의'이다. 이러한 외견적 입헌주의는 독일제국헌법이 모델이다. 참고 그리고 청나라의 흠정 헌법 대강, 대한제국의 대한국 국제에도 영향을 끼쳤다.
본디 헌법은 프랑스 혁명과 관해 형성된 개념으로 대체로 정부의 조직 구성 외에도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포함한 기타 중요한 사항을 적시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일종의 근대적 산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독일과 같은 전제적 전통이 있던 나라에서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시민혁명을 하기보다는 시민계급과 군주 간 타협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근대적 입헌주의 헌법국가와 전근대적 전제주의 국가의 사이에 놓인 외견적 입헌주의적 국가이다.
법철학에 따르면 진정한 입헌주의 헌법 하에서는 헌법 자체가 국가의 권력의 근거가 되고 이를 제약하나, 외견적 입헌주의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주권자의 권력은 무한하나 단지 그걸 헌법을 통해 제약하기만 할 뿐이다. 따라서 외견적 입헌주의 하에서는 군주가 기본권이나 사법심사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군인, 공무원을 갈굴 수 있으며[4] , 대권이라는 이름으로 식민지에 헌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 부하인 총독으로 하여금 전권을 행사하게 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리고 외견적 입헌주의 하에서도 분명 국민의 권리나 의무가 규정될 수는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실정법, 그리고 더 나아가 천황이나 카이저의 은혜에 따라 주어지는 것에 불과하다.[5] 오늘날에는 이런 권리나 의무는 헌법, 법률에 따른 것도 있기는 하나 자연권에 따라 존재하는 것을 확인만 할 뿐인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 헌법 제정 문제는 메이지 시기인 80년대를 떠들썩하게 한 자유민권운동 등과 관해 있어왔다. 초창기에는 오쿠마 시게노부 등이 영국식 헌법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했으나 이토 히로부미와 그 뒤를 받치던 이와쿠라 토모미같은 주류 세력들은 그보다는 군주의 권한이 강한 외견적 입헌주의의 독일식 헌법을 선호했고 결국 오쿠마는 권력 다툼에서 패배해 배제된다. 이에 이토 히로부미는 직접 독일로 유학을 가서 헌법을 배워오는 등 나름 열을 올렸고 결국 1889년에 원조인 독일이 그랬듯 근대화 과정과 자유민권운동에 대한 타협, 군주권 확보라는 움직임의 결과 제정되었다.
사실 19세기 국가들은 대부분 전제군주제였고, 민주주의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 극소수였다는 점에서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메이지 헌법이 어디까지나 국민주권이 아니라 천황 주권을 명시했다는 점, 기타 후술할 통수권 문제, 총리대신의 위상이 약했다는 점[6] 등이 문제가 되었다. 물론 메이지 시대야 어디까지나 메이지 정부 원훈들의 과두정 체제였으니 총리의 명목상 권한 문제가 두드러지지도 않았고, 원훈들 간 협력도 환상적이어서 훗날과 달리 육해군이 골치를 썩히지도 않았다. 그리고 메이지 말기와 다이쇼 시대에는 다이쇼 데모크라시하에서 미노베 다쓰키치같은 당대의 법학자가 옐리네크의 법이론에서 따와 헌법변천[7] 을 통해 메이지 헌법 하에서도 나름 민주적 체제를 돌리려고 시도도 해봤다. 그러나 쇼와 시대부터는 관동 대지진을 시작으로 그런 거 없었고 미노베 다쓰키치같은 사람은 명색이 학문적 업적으로 귀족원 의원씩이나 되었으면서[8] 천황기관설 논쟁에 휘말려 죽을 고생을 했다.
일본의 식민지에서는 일본 제국의 법령은 물론 대일본제국 헌법도 적용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식민지를 영유하게 되면서 식민지 헌법 적용 여부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였는데, 헌법을 적용하지 않고 총독부를 두어 총독을 천황 직속으로 두고 현지 사정에 따라 법령을 제정할 수 있거나 일본의 법령을 의용할 수 있는 등의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HQ 시기에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 일본국 헌법으로 대체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어 위키피디아 문헌의 대일본제국 헌법에서 볼수 있으며 아래는 그 내용을 번역한 것.
2. 성격
모태가 되는 40여년 전의 프로이센 헌법(1851)보다 더 봉건적이고 전제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프로이센 헌법에서는 행정권의 전부와 입법권의 일부가 국왕에게 속하며 사법권은 오직 법에만 복종한다고 규정하여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명백히 천명하는 반면 일본제국헌법에서는 통치권이 전적으로 천황에게 속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군주가 3권을 모두 보유하는 전제군주제를 표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 제정 후 천황이 실제로는 입헌군주처럼 행동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헌법 차원에서 선언된 전제적 성격이 이후 군부가 천황의 이름을 내세워 전권을 휘두르고 국가를 전체주의로 몰고간 정치사회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또 프로이센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더 넓고 다양하며,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이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음을 덧붙이는 방식을 취한 반면, 일본제국헌법에서의 기본권은 '법률에 의한 제한'을 전제로 하는 소극적인 것이다. 국민을 지칭하는 명칭도 프로이센 헌법에서는 '프로이센인'인 반면 일본제국헌법에서는 신분 관념이 명백히 담긴 '신민'이다.
3. 원문[9] 및 번역문[10]
3.1. 고문(告文)
3.2. 헌법발포칙어(憲法發布勅語)
3.3. 상유(上諭)
3.4. 제1장 천황
천황의 절대권을 주장하는 조장으로 제국 시기 천황의 신성불가침화를 뒷받침하였다.
일제 시대 당시 천황의 절대권은 분명 존재하고 이를 실제로 행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정말 어지간해서는 행사하지 않는 관행이 이어져왔고, 이에 따라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는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이고, 실권은 군부에게 있었다"는 이유로 천황에 대해 전쟁책임을 묻지 않았다. 자세한 건 쇼와 덴노/전쟁 책임 참조.
3.4.1. 제1조
말 그대로 주권이 국민이 아닌 천황에게 있다는 뜻이다. 메이지 헌법, 더 나아가서는 일본 제국을 상징하는 조문 중의 조문. 또 권력도 천황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으로 보인다.大日本帝國ハ萬世一系ノ天皇之ヲ統治ス
3.4.2. 제2조
이전까지는 여성 천황도 몇 있었지만, 이 법을 통해 이때부터 남성만이 천황이 되도록 했다. 오늘날에도 남자만이 천황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일본국 헌법이 아닌 황실전범에서 규정되어 있다.皇位ハ皇室典範ノ定ムル所ニ依リ皇男子孫之ヲ繼承ス
황위는 황실전범의 정하는 바에 말미암아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하느니라
3.4.3. 제3조
"천황은 '''신성불가침'''하기 때문에 천황제나 천황을 반대하면 안된다"는 조항.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형법 제1장의 '황실에 관한 죄'가 존재했다. 일본형법 제1장은 전후 '법 앞의 평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1장 전체가 통째로 삭제되었다. 이것을 통해 겉으로는 입헌군주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천황은 헌법을 초월한 존재인 '''현인신(現人神)'''으로써 일본에 군림하고 있었다.天皇ハ神聖ニシテ侵スヘカラス
천황께옵서는 신성하옵시나니 어루 침해하지 못할지니라
3.4.4. 제4조
天皇ハ國ノ元首ニシテ統治權ヲ總攬シ此ノ憲法ノ條規ニ依リ之ヲ行フ
천황께옵서는 나라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옵시고 이 헌법의 조규에 말미암아 이를 행하옵시느니라
3.4.5. 제5조
天皇ハ帝國議會ノ協贊ヲ以テ立法權ヲ行フ
천황께옵서는 제국의회의 협찬으로써 입법권을 행사하옵시느니라
3.4.6. 제6조
天皇ハ法律ヲ裁可シ其ノ公布及執行ヲ命ス
천황께옵서는 법률을 재가하옵시고 공포 및 집행을 명하옵시느니라
3.4.7. 제7조
天皇ハ帝國議會ヲ召集シ其ノ開會閉會停會及衆議院ノ解散ヲ命ス
천황께옵서는 제국의회를 소집하옵시고 개회 폐회 정회 및 중의원의 해산을 명령하옵시느니라
3.4.8. 제8조
天皇ハ公共ノ安全ヲ保持シ又ハ其ノ災厄ヲ避クル爲緊急ノ必要ニ由リ帝國議會閉會ノ場合ニ於テ法律ニ代ルヘキ勅令ヲ發ス
此ノ勅令ハ次ノ會期ニ於テ帝國議會ニ提出スヘシ若議會ニ於テ承諾セサルトキハ政府ハ將來ニ向テ其ノ効力ヲ失フコトヲ公布スヘシ
1. 천황께옵서는 공공의 안전을 보지하옵시고 또는 그 재액을 피하옵시기 위하야 긴급의 필요에 말미암아 제국의회 폐회의 경우에 법률을 갈음할 칙령을 발하옵시느니라
2.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할지니 만일 의회에서 승낙하지 아니하는 때는 정부는 장래에 그 효력을 잃은 것을 공포하여야 할지니라
3.4.9. 제9조
天皇ハ法律ヲ執行スル爲ニ又ハ公共ノ安寧秩序ヲ保持シ及臣民ノ幸福ヲ增進スル爲ニ必要ナル命令ヲ發シ又ハ發セシム但シ命令ヲ以テ法律ヲ變更スルコトヲ得ス
천황께옵서는 법률을 집행하시기 위하야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지하시고 및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시기 위하야 필요한 명령을 발하시고 또는 발하시게 하느니라 다만 명령으로써 실어금 법률을 변경하지 못하느니라
3.4.10. 제10조
天皇ハ行政各部ノ官制及文武官ノ俸給ヲ定メ及文武官ヲ任免ス但シ此ノ憲法又ハ他ノ法律ニ特例ヲ揭ケタルモノハ各〻其ノ條項ニ依ル
천황께옵서는 행정각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옵시고 및 문무관을 임면하옵시느니라 다만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건 것은 각각 그 조항에 말미암느니라
3.4.11. 제11조
이 조항이 일본군이 문민통제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활개칠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문민 출신 총리나 의회가 일본군의 폭주를 통제하려고 해도 군에서 "통수권은 천황의 것인데 신하 주제에 어디서 감히 천황의 통수권을 침범하려 하는가!" 하면서 통제를 무력화했던 것. 실제로 일본 제국 시기에 천황은 육군과 해군의 대원수 계급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경향은 만주사변과 2.26 사건을 계기로 극에 달해, 결국 일본은 군국주의의 길을 걷게 된다.天皇ハ陸海軍ヲ統帥ス
천황께옵서는 육해군을 통수하옵시느니라
3.4.12. 제12조
天皇ハ陸海軍ノ編制及常備兵額ヲ定ム
천황께옵서는 육해군의 편제 및 상비병액을 정하옵시느니라
3.4.13. 제13조
天皇ハ戰ヲ宣シ和ヲ講シ及諸般ノ條約ヲ締結ス
천황께옵서는 선전하옵시며 강화하옵시고 및 제반의 조약을 체결하옵시느니라
3.4.14. 제14조
天皇ハ戒嚴ヲ宣告ス
戒嚴ノ要件及効力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①천황께옵서는 계엄을 선고하옵시느니라
②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써 정하느니라
3.4.15. 제15조
天皇ハ爵位勳章及其ノ他ノ榮典ヲ授與ス
천황께옵서는 작위 훈장 및 기타의 영전을 수여하옵시느니라
3.4.16. 제16조
대사는 일반사면을, 특사는 특별사면을 의미한다.天皇ハ大赦特赦減刑及復權ヲ命ス
천황께옵서는 대사 특사 감형 및 복권을 명하옵시느니라
3.4.17. 제17조
攝政ヲ置クハ皇室典範ノ定ムル所ニ依ル
攝政ハ天皇ノ名ニ於テ大權ヲ行フ
① 섭정을 둠은 황실전범의 정하는 바에 말미암느니라
② 섭정은 천황의 이름에서 대권을 행하느니라
3.5.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3.5.1. 제18조
대한민국 헌법 제2조에 해당하는 내용.日本臣民タルノ要件ハ法律ノ定ムル所ニ依ル
일본신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5.2. 제19조
日本臣民ハ法律命令ノ定ムル所ノ資格ニ應シ均ク文武官ニ任セラレ及其ノ他ノ公務ニ就クコトヲ得
일본신민은 법률, 명령이 정하는 바의 자격에 따라 균등하게 문무관에 임명되고 아울러 기타 공무에 취임할 수 있다.
3.5.3. 제20조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인 국방의 의무 중 세부적인 의무인 병력형성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日本臣民ハ法律ノ定ムル所ニ從ヒ兵役ノ義務ヲ有ス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갖는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방의 의무로 되어있지만 일본제국 헌법은 국방의 의무가 아닌 병역의 의무로 되어 있다. 또 내용도 모든 국민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일본신민으로 되어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한 제도가 헌법 제정 전인 1873년에 일본군 육군성에서 제정한 징병령과 이것을 1927년에 개정한 병역법이다.
패전 이후 일본군은 해체되었고, 현행 일본 헌법에서는 9조에서 군대를 가질수 없다는 내용이 있을 뿐 국방의 의무나 병역에 관한 내용이 없다.
3.5.4. 제21조
日本臣民ハ法律ノ定ムル所ニ從ヒ納稅ノ義務ヲ有ス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
3.5.5. 제22조
그 이전에는 토지와 백성이 하나의 무사계급의 것이었기에 백성들은 마음대로 이주할 수 없었다. 이 조항을 통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이후 일본의 민주주의에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日本臣民ハ法律ノ範圍內ニ於テ居住及移轉ノ自由ヲ有ス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거주 및 이주의 자유를 갖는다.
3.5.6. 제23조
日本臣民ハ法律ニ依ルニ非スシテ逮捕監禁審問處罰ヲ受クルコトナシ
일본신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 감금, 심문,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3.5.7. 제24조
日本臣民ハ法律ニ定メタル裁判官ノ裁判ヲ受クルノ權ヲ奪ハルヽコトナシ
일본신민은 법률에 정한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
3.5.8. 제25조
日本臣民ハ法律ニ定メタル場合ヲ除ク外其ノ許諾ナクシテ住所ニ侵入セラレ及搜索セラルヽコトナシ
일본신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락없이 주소에 침입당하거나, 수사를 받지 아니한다.
3.5.9. 제26조
日本臣民ハ法律ニ定メタル場合ヲ除ク外信書ノ祕密ヲ侵サルヽコトナシ
일본신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신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3.5.10. 제27조
日本臣民ハ其ノ所有權ヲ侵サルヽコトナシ
公益ノ爲必要ナル處分ハ法律ノ定ムル所ニ依ル
①일본신민은 그 소유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②공익을 위해 필요한 처분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한다.
3.5.11. 제28조
일본에서는 1873년 이래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었고 이는 헌법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종교의 자유는 진정한 종교의 자유라고 하기에는 그 수준에 제한이 컸는데, 이 조항에 적힌 "일본신민으로서의 의무" 중 하나가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당시 천황은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다. 이런 모순점이 버젓이 들어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일제가 국가신토를 종교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신토는 모든 종교를 초월한 초종교(超宗敎)를 지향하고 있었고, 교리상 받아들일수가 없는 종교들은 천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역자 취급을 받았다. 메이지 3대 신흥종교로 명성을 날리던 오모토는 1차와 2차 오모토 사건으로 완전히 박살이 났고, 일본에 들어온지 천년이 지난 불교와 유일신 신앙인 기독교(가톨릭, 개신교), 심지어 국가신토에 반대하는 신토에도 상당한 탄압이 가해졌다.日本臣民ハ安寧秩序ヲ妨ケス及臣民タルノ義務ニ背カサル限ニ於テ信教ノ自由ヲ有ス
일본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등지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3.5.12. 제29조
日本臣民ハ法律ノ範圍內ニ於テ言論著作印行集會及結社ノ自由ヲ有ス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언론, 저작,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3.5.13. 제30조
日本臣民ハ相當ノ敬禮ヲ守リ別ニ定ムル所ノ規程ニ從ヒ請願ヲ爲スコトヲ得
일본신민은 상당한 경의와 예절를 지키고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청원을 할 수 있다.
3.5.14. 제31조
本章ニ揭ケタル條規ハ戰時又ハ國家事變ノ場合ニ於テ天皇大權ノ施行ヲ妨クルコトナシ
본장(本章)에 게재된 조규는 전시 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덴노 대권의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5.15. 제32조
本章ニ揭ケタル條規ハ陸海軍ノ法令又ハ紀律ニ牴觸セサルモノニ限リ軍人ニ準行ス
본장에 게재된 조규는 육해군의 법령 또는 기율에 저촉되지 않는 것에 한하여 군인에게 준용한다.
3.6. 제3장 제국의회
3.6.1. 제33조
帝國議會ハ貴族院衆議院ノ兩院ヲ以テ成立ス
제국의회는 귀족원과 중의원의 양원으로 성립한다.
3.6.2. 제34조
貴族院ハ貴族院令ノ定ムル所ニ依リ皇族華族及勅任セラレタル議員ヲ以テ組織ス
귀족원은 귀족원령에 정해진 바에 의해 황족, 화족 및 칙임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3.6.3. 제35조
衆議院ハ選擧法ノ定ムル所ニ依リ公選セラレタル議員ヲ以テ組織ス
중의원은 선거법에 정해진 바에 의해 공선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3.6.4. 제36조
何人モ同時ニ兩議院ノ議員タルコトヲ得ス
누구도 동시에 양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3.6.5. 제37조
凡テ法律ハ帝國議會ノ協贊ヲ經ルヲ要ス
모든 법률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칠 것을 요한다.
3.6.6. 제38조
兩議院ハ政府ノ提出スル法律案ヲ議決シ及各〻法律案ヲ提出スルコトヲ得
양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의결하며 아울러 각각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3.6.7. 제39조
兩議院ノ一ニ於テ否決シタル法律案ハ同會期中ニ於テ再ヒ提出スルコトヲ得ス
양의원 중 하나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3.6.8. 제40조
兩議院ハ法律又ハ其ノ他ノ事件ニ付各〻其ノ意見ヲ政府ニ建議スルコトヲ得但シ其ノ採納ヲ得サルモノハ同會期中ニ於テ再ヒ建議スルコトヲ得ス
양의원은 법률 또는 기타의 사건에 관하여 각각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단 채택되지 못하는 사항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건의할 수 없다.
3.6.9. 제41조
帝國議會ハ每年之ヲ召集ス
제국의회는 매년 이를 소집한다.
3.6.10. 제42조
帝國議會ハ三箇月ヲ以テ會期トス必要アル場合ニ於テハ勅命ヲ以テ之ヲ延長スルコトアルヘシ
제국의회는 3개월을 회기로 하고 필요할 경우 칙명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6.11. 제43조
臨時緊急ノ必要アル場合ニ於テ常會ノ外臨時會ヲ召集スヘシ
臨時會ノ會期ヲ定ムルハ勅命ニ依ル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는 경우 상회 외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회의 기한을 정하는 것은 칙명에 의한다.
3.6.12. 제44조
帝國議會ノ開會閉會會期ノ延長及停會ハ兩院同時ニ之ヲ行フヘシ
衆議院解散ヲ命セラレタルトキハ貴族院ハ同時ニ停會セラルヘシ
제국의회의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및 정회는 양원이 동시에 이를 행해야 한다.
중의원해산의 명이 있을 때 귀족원은 동시에 정회한다.
3.6.13. 제45조
衆議院解散ヲ命セラレタルトキハ勅命ヲ以テ新ニ議員ヲ選擧セシメ解散ノ日ヨリ五箇月以內ニ之ヲ召集スヘシ
중의원해산의 명이 있은 때는 칙명으로써 새로이 의원을 선거케 하여 해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
3.6.14. 제46조
兩議院ハ各〻其ノ總議員三分ノ一以上出席スルニ非サレハ議事ヲ開キ議決ヲ爲スコトヲ得ス
양의원은 각각 총의원의 3분의 1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
3.6.15. 제47조
兩議院ノ議事ハ過半數ヲ以テ決ス可否同數ナルトキハ議長ノ決スル所ニ依ル
양의원의 의사는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3.6.16. 제48조
兩議院ノ會議ハ公開ス但シ政府ノ要求又ハ其ノ院ノ決議ニ依リ祕密會ト爲スコトヲ得
양의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정부의 요구 또는 원의 의결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3.6.17. 제49조
兩議院ハ各〻天皇ニ上奏スルコトヲ得
양의원은 각각 덴노에게 상주할 수 있다.
3.6.18. 제50조
兩議院ハ臣民ヨリ呈出スル請願書ヲ受クルコトヲ得
양의원은 신민으로부터 제출되는 청원서를 받을 수 있다.
3.6.19. 제51조
兩議院ハ此ノ憲法及議院法ニ揭クルモノヽ外內部ノ整理ニ必要ナル諸規則ヲ定ムルコトヲ得
양의원은 이 헌법 및 의원법에 게재되는 사항 이외에, 내부 정리에 필요한 여러 규칙을 정할 수 있다.
3.6.20. 제52조
兩議院ノ議員ハ議院ニ於テ發言シタル意見及表決ニ付院外ニ於テ責ヲ負フコトナシ但シ議員自ラ其ノ言論ヲ演說刊行筆記又ハ其ノ他ノ方法ヲ以テ公布シタルトキハ一般ノ法律ニ依リ處分セラルヘシ
양의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발언한 의견 및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의원 스스로 그 언론을 연설, 간행, 필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포하는 때에는 일반의 법률에 의하여 처분된다.
3.6.21. 제53조
兩議院ノ議員ハ現行犯罪又ハ內亂外患ニ關ル罪ヲ除ク外會期中其ノ院ノ許諾ナクシテ逮捕セラルヽコトナシ
양의원의 의원은 현행범죄 또는 내란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회기중 그 원의 허락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
3.6.22. 제54조
國務大臣及政府委員ハ何時タリトモ各議院ニ出席シ及發言スルコトヲ得
국무대신 및 정부위원은 언제라도 각의원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7. 제4장 국무대신 및 추밀고문
3.7.1. 제55조
國務各大臣ハ天皇ヲ輔弼シ其ノ責ニ任ス
凡テ法律勅令其ノ他國務ニ關ル詔勅ハ國務大臣ノ副署ヲ要ス
국무 각 대신은 천황을 보필하며 그 책임을 진다.
모든 법률과 칙령 및 다른 국무에 관한 조칙은 국무 대신의 부서를 필요로 한다.
3.7.2. 제56조
樞密顧問ハ樞密院官制ノ定ムル所ニ依リ天皇ノ諮詢ニ應ヘ重要ノ國務ヲ審議ス
추밀고문은 추밀원관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천황의 자순(물음)에 응해 중요 국무를 심의한다.
3.8. 제5장 사법
3.8.1. 제57조
司法權ハ天皇ノ名ニ於テ法律ニ依リ裁判所之ヲ行フ
裁判所ノ構成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사법권은 천황의 이름으로 법률에 의하여 재판소가 이를 행한다.
재판소의 구성은 법률로서 정한다.
3.8.2. 제58조
裁判官ハ法律ニ定メタル資格ヲ具フル者ヲ以テ之ニ任ス
裁判官ハ刑法ノ宣告又ハ懲戒ノ處分ニ由ルノ外其ノ職ヲ免セラルヽコトナシ
懲戒ノ條規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임명한다.
재판관은 형법 선고 또는 징계 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면직되지 아니한다.
징계의 규정은 법률로 정한다.
3.8.3. 제59조
裁判ノ對審判決ハ之ヲ公開ス但シ安寧秩序又ハ風俗ヲ害スルノ虞アルトキハ法律ニ依リ又ハ裁判所ノ決議ヲ以テ對審ノ公開ヲ停ムルコトヲ得
재판의 대심판결은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재판소의 결의로써 대심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3.8.4. 제60조
特別裁判所ノ管轄ニ屬スヘキモノハ別ニ法律ヲ以テ之ヲ定ム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은 별도로 법률로 정한다.
3.8.5. 제61조
行政官廳ノ違法處分ニ由リ權利ヲ傷害セラレタリトスルノ訴訟ニシテ別ニ法律ヲ以テ定メタル行政裁判所ノ裁判ニ屬スヘキモノハ司法裁判所ニ於テ受理スルノ限ニ在ラス
행정관청의 위법처분에 따라 권리를 상해(傷害)당했다고 하는 소송이자 따로 법률로써 정한 행정재판소의 재판에 속하는 소송은 사법재판소가 수리하는 예외로 한다(수리하지 아니한다).
3.9. 제6장 회계
3.9.1. 제62조
新ニ租稅ヲ課シ及稅率ヲ變更スル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ヘシ 但シ報償ニ屬スル行政上ノ手數料及其ノ他ノ收納金ハ前項ノ限ニ在ラス 國債ヲ起シ及豫算ニ定メタルモノヲ除ク外國庫ノ負擔トナルヘキ契約ヲ爲スハ帝國議會ノ協贊ヲ經ヘシ
새로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세율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로써 이를 정해야 한다. 단, 보상(報償)에 속하는 행정상의 수수료 및 기타 수납금은 전항의 예외로 한다. 국채를 기채하거나, 아울러 예산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국고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것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3.9.2. 제63조
現行ノ租稅ハ更ニ法律ヲ以テ之ヲ改メサル限ハ舊ニ依リ之ヲ徵收ス
현행의 조세는 거듭 법률로써 이를 개정하지 않는 한, 옛것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3.9.3. 제64조
國家ノ歲出歲入ハ每年豫算ヲ以テ帝國議會ノ協贊ヲ經ヘシ 豫算ノ款項ニ超過シ又ハ豫算ノ外ニ生シタル支出アルトキハ後日帝國議會ノ承諾ヲ求ムルヲ要ス
국가의 세출·세입은 매년 예산으로써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예산의 관항을 초과하거나, 예산 외에 발생한 지출이 있을 때에는 나중에 제국의회의 승락을 구해야 한다.
3.9.4. 제65조
豫算ハ前ニ衆議院ニ提出スヘシ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해야 한다.
3.9.5. 제66조
皇室經費ハ現在ノ定額ニ依リ每年國庫ヨリ之ヲ支出シ將來增額ヲ要スル場合ヲ除ク外帝國議會ノ協贊ヲ要セス
황실 경비는 현재 정해진 액수에 따라 매년 국고에서 이를 지출하며, 장래 증액이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 제국의회의 협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9.6. 제67조
憲法上ノ大權ニ基ツケル既定ノ歲出及法律ノ結果ニ由リ又ハ法律上政府ノ義務ニ屬スル歲出ハ政府ノ同意ナクシテ帝國議會之ヲ廢除シ又ハ削減スルコトヲ得ス
헌법상의 대권(大權)에 따른 기정(既定: 이미 정해진) 세출 및 법률의 결과에 따르거나, 또는 법률상 정부의 의무에 속하는 세출은 정부의 동의 없이 제국의회가 이를 폐제(廢除)하거나 삭감할 수 없다.
3.9.7. 제68조
特別ノ須要ニ因リ政府ハ豫メ年限ヲ定メ繼續費トシテ帝國議會ノ協贊ヲ求ムルコトヲ得
특별한 수요에 따라 정부는 미리 연한을 정해 계속비(繼續費)로서 제국의회의 협찬을 구할 수 있다.
3.9.8. 제69조
避クヘカラサル豫算ノ不足ヲ補フ爲ニ又ハ豫算ノ外ニ生シタル必要ノ費用ニ充ツル爲ニ豫備費ヲ設クヘシ
피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또는 예산 외에 생긴 필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두어야 한다.
3.9.9. 제70조
公共ノ安全ヲ保持スル爲緊急ノ需用アル場合ニ於テ内外ノ情形ニ因リ政府ハ帝國議會ヲ召集スルコト能ハサルトキハ勅令ニ依リ財政上必要ノ處分ヲ爲スコトヲ得
前項ノ場合ニ於テハ次ノ會期ニ於テ帝國議會ニ提出シ其ノ承諾ヲ求ムルヲ要ス
공공의 안전을 보지(保持)하기 위해, 긴급한 수용(需用)이 있는 경우에, 내외의 정형(情形)에 의해 정부가 제국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는 칙령에 따라 재정상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다음 회기(會期)에 제국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락을 구할 것을 요한다.
3.9.10. 제71조
帝國議會ニ於テ豫算ヲ議定セス又ハ豫算成立ニ至ラサルトキハ政府ハ前年度ノ豫算ヲ施行スヘシ
제국의회에서 예산을 의정하지 않거나 또는 예산성립에 도달하지 못한 때에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시행해야 한다.
3.9.11. 제72조
國家ノ歲出歲入ノ決算ハ會計檢査院之ヲ檢査確定シ政府ハ其ノ檢査報告ト俱ニ之ヲ帝國議會ニ提出スヘシ
會計檢査院ノ組織及職權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국가 세출·세입의 결산은 회계검사원이 이를 검사·확정하며 정부는 이를 검사보고와 함께 제국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직권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3.10. 제7장 보칙
3.10.1. 제73조
將來此ノ憲法ノ條項ヲ改正スルノ必要アルトキハ勅命ヲ以テ議案ヲ帝國議會ノ議ニ付スヘシ
此ノ場合ニ於テ兩議院ハ各々其ノ總員三分ノ二以上出席スルニ非サレハ議事ヲ開クコトヲ得ス出席議員三分ノ二以上ノ多數ヲ得ルニ非サレハ改正ノ議決ヲ爲スコトヲ得ス
장래 이 헌법의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칙령으로써 의안을 제국의회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에 양 의원은 각각 그 총원 삼분의 이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 수 없으며, 출석의원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를 얻지 않으면 개정의 의결을 할 수 없다.
3.10.2. 제74조
皇室典範ノ改正ハ帝國議會ノ議ヲ經ルヲ要セス
皇室典範ヲ以テ此ノ憲法ノ條規ヲ變更スルコトヲ得ス
황실전범의 개정은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침을 요하지 않는다.
황실전범으로써 이 헌법의 조규를 변경할 수는 없다.
3.10.3. 제75조
憲法及皇室典範ハ攝政ヲ置クノ間之ヲ變更スルコトヲ得ス
헌법 및 황실전범은 섭정을 두는 동안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
3.10.4. 제76조
法律規則命令又ハ何等ノ名稱ヲ用ヰタルニ拘ラス此ノ憲法ニ矛盾セサル現行ノ法令ハ總テ遵由ノ効力ヲ有ス
歳出上政府ノ義務ニ係ル現在ノ契約又ハ命令ハ總テ第六十七條ノ例ニ依ル
법률, 규칙, 명령 또는 어떠한 명칭을 쓰는가에 얽매이지 않고 이 헌법에 모순되지 않는 현행의 법령은 모두 준유(遵由)의 효력을 가진다.
세출상 정부의 의무에 관한 현재의 계약 또는 명령은 모두 제67조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