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표지판/일본

 

일본에서 사용되는 도로교통표지판 일람.
1. 주의표지
2. 규제표지
3. 지시표지
4. 보조표지
5. 노면표시


1. 주의표지


일본에서 주의표지는 경계표지(鏡戒標識)라고 하며, 미국처럼 노란색 마름모꼴로 표시한다.[1] 꺾어진 도로 표지판도 있으며, 야생동물 표지판도 한가지 동물만 그려진 표지판만 있는게 아니라 너구리, 토끼, 원숭이 그림이 그려진 표지판도 있다. 여담으로 〈극상 파로디우스〉 스테이지 4에서 표지판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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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자형교차로
T자형교차로
Y자형교차로
ㅏ자형교차로
ㅓ자형교차로
합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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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형교차로
철도건널목
철도건널목(전철 • 미니 신칸센)
우로굽은도로
좌로굽은도로
우로 꺾어진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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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 꺾어진 도로
우좌로이중굽은도로
좌우로이중굽은도로
우좌우로삼중굽은도로
좌우좌로삼중굽은도로
2방향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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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폭이 좁아짐
차로없어짐
신호등(信号機)
미끄러운도로
노면고르지못함
낙석도로(낙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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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주의
횡풍
야생동물주의
야생동물주의(너구리)
야생동물주의(토끼)
야생동물주의(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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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2]

2. 규제표지


한국에는 지시표지 항목에 있는 표지판 중 일부는 일본에서는 규제표지 항목에 있다. 직진, 회전가능을 뜻하는 표지판과 같은 형태의 표지판이 일본에서는 지정방향 이외에는 진행을 금지하는 뜻이다.
  • 일시정지 표지판의 경우, 다른 선진국들의 흐름과 정반대로 1950년대까지는 노란색 팔각형을 사용했으나 1962년부터 지금의 빨간색 역삼각형으로 바꾸었다. 국제적으로 빈 협약에 따른 일시정지 표지판 표준안은 팔각형(B2a)과, 원 안에 역삼각형이 들어간 형식(B2b) 두 가지가 있는데 일본은 B2b와 호환되는 독자 형식을 사용한다.[3] 그래서 대다수 외국인들은 이 표지판을 처음 봐서는 일시정지 표지판인지 알기 어렵다.[4] 다행히 요즘은 국제화 추세를 의식해서인지 止まれ 밑에 STOP이라고 병기된 표지판도 간간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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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차량진입금지
이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통행금지
대형화물자동차통행금지
특정한 최대적재량의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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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승용자동차 통행금지[5]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자전거 이외의 경차량 통행금지[6]
자전거 통행금지
경차량 통행금지(자전거 포함)
대형자동차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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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승차 이륜자동차 통행금지[7]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지정방향 외 진행금지
지정방향 외 진행금지
지정방향 외 진행금지
지정방향 외 진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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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방향 외 진행금지
지정방향 외 진행금지
지정방향 외 진행금지
지정방향 외 진행금지
차량횡단금지[8]
유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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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금지
주정차금지
주차금지
시간제한 주차구간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
차중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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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높이제한
차폭제한
최고속도제한
최저속도제한
자동차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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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및 보행자전용도로[9]
보행자전용도로[10]
일방통행
일방통행
일방통행
일방통행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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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자전거)
일방통행(자전거)
차량통행구분
특정한 종류의 차량통행구분
견인차량의 고속자동차국도 통행구분
버스전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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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등 우선차로
견인차량의 자동차전용도로 차로 지정구간
진행방향별 통행구분
진행방향별 통행구분
진행방향별 통행구분
진행방향별 통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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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2단계 우회전[11]
원동기장치자전거 2단계 우회전금지
자전거전용차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대각선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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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 (천천히)
서행(전방우선도로 안내표지가 같이있음)
일시정지 (정지)
일시정지(전방우선도로 안내표지가 같이있음)
보행자 횡단금지
보행자 통행금지
[12]

3. 지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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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진(나란히 다니기)가능
궤도통행가능(노면전차)
주차가능
정차가능
우선도로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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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13]
횡단보도
횡단보도(어린이)
자전거횡단도
자전거 겸용 횡단보도
안전지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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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고(차 없는 거리(날) 歩行者天国)
규제예고(우회로)

4. 보조표지


표지판 내용을 도로이용자에게 보충해서 알려주는 표지판이 보조표지인데, 일본에서는 차량의 종류를 나타내는 보조표지는 글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나타낸 표지판을 사용중이다.

5. 노면표시


속도제한과 유턴금지 도로노면표시는 주황색으로 표시해놓는다.

[1] 대한민국의 삼각형 주의표지는 유럽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2] 사실 느낌표를 위험 표지로 사용하는건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통용된다.[3] 일본을 제외하면 역삼각형이나, 원 안에 역삼각형을 그려넣은 형태를 일시정지 표지로 사용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파키스탄같은 개도국들이 많다.[4] 한자문화권이라도 중국인들은 '止'자가 아닌 '停'자를 일시정지로 인식하기 때문에 혼란을 느끼는 건 서구권과 똑같다.[5] 일본의 도로운송차량법과 도로교통법에서는 승합차라는 개념이 없다. 한국의 법에서 승합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대형승용차로 분류된다.[6] 일본 법에서 경차량은 수레, 마차, 자전거 등이다.[7] 일본 고속도로 입구에서 볼수 있는 표지판. 2명이 승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다닐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어 조건을 안내하는 표지판과 같이 있다. 일본 고속도로 대부분 구간이 그렇지만 도쿄 도심지를 지나는 고속도로의 일부구간의 경우에는 2명이 탄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어 도쿄 도심지를 지나는 고속도로에서는 이런 표지판을 쉽게 볼 수 있다.[8] 한국도 이것과 화살표 방향은 반대지만 의미는 같은 표지판을 만들었다가 설치할 곳이 없어 삭제되었다.[9] 한국에서는 자전거 및 보행자겸용도로라고 한다.[10] 과거 일본에서 떠돌던 관련 괴담이 있다. 유괴범이 아이를 유괴해가는 사진을 모델로 하여 해당표지판이 만들어진것이라는 이야기. 물론 아무 근거 없는 낭설이니 믿지는 말자. 괴담이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11] 우측통행 국가에서는 2단계 좌회전인데 이런 2단계 회전은 직진 후 횡단보도와 가까운 곳에서 다니던 길을 가로질러 교차하는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말로 하면 훅턴(Hook turn)이라고 부른다. 이런 제도는 한국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자전거의 경우 도로 한복판에 진출하여 좌회전하는것이 불가능하므로 횡단보도를 이용한 훅턴을 하여야 한다.[12] 사진 교체 부탁.[13] 홋카이도호쿠리쿠지방처럼 눈이 많이 와서 정지선이 파묻혀버리는 일이 잦은 지역에서 볼 수 있다.[14] 한국도 이것과 비슷한 형태로 된 표지판을 만들다가 설치할 곳이 없어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