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시가드
Rash guard / Rash vest / Rashie
1. 개요
수상스포츠를 위한 기능성 의복. 스판덱스,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등을 혼합하여 만든다. 래시가드라는 명칭은 찰과상 또는 햇볕에 의한 화상에 따른 발진(rash)을 막는다(guard)는 뜻. 요즘은 바닷가, 워터파크 등에서 일반적인 물놀이의 의상 유행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2. 활용
래시가드 자체만 입거나, 다른 옷 아래 속옷처럼 받쳐 입는다. 그 자체로 보온 및 햇볕 차단 효과가 있어 스쿠버 다이빙이나 스노클링, 서핑, 웨이크보딩 등을 할 때 즐겨 쓰인다. 특히 파도가 직접 피부에 닿는 것을 막아주고 해파리의 공격도 일부 막을 수 있어 서퍼들에게 애용되는 모양. 상의가 보편적이나 하의 또한 존재한다.
서양에서는 선탠 문화가 있어서인지 수상스포츠를 할 때가 아니면 보통은 몸매와 상관없이 남성은 하의 한 벌, 여성은 비키니를 주로 입는다. 몸을 좀 더 가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피스 수영복이나 래시가드를 착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티나 바지를 입는다.
종합격투기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복장으로 몸에서 이격 될 수 있는 일반 티보다 선호된다. 맨몸으로 하기에는 사람들에게 부담이고 일반 옷은 방해가 되니 몸에 딱 붙는 래시가드를 선호하게 된다. 또한 브라질리안 주짓수중 도복 없이 하는 노기 주짓수에서도 사용된다. 이는 주짓떼로들이 서핑도 같이 즐기는 이들이 많았고 서핑에 쓰는 복장을 그대로 주짓수에 쓰게되면서 주짓수, 종합격투기 용품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종합격투기 선수 히카르도 아로나, 주짓수 중량급 세계 강자중 하나인 부셰샤 알메이다 등이 서핑을 취미로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서퍼들이 인사할 때 쓰는 제스쳐인 샤카 사인[1] 역시 주짓떼로들에게 인사로 자리잡았다.
3. 대한민국에서의 유행
2010년대 중반 들어 해변이나 수상스포츠를 위한 필수용품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해외에선 워터파크나 실내수영장같이 굳이 입을 필요없는 곳에서 입진 않는데, 한국에선 이런 곳조차 래시가드가 점령하면서 사실상 기존 원피스 수영복의 대체재로 자리잡았다. 살 타는 것을 꺼리는 점과 함께 래시가드 유행 전부터도 비키니에 반팔티를 덧입었음을 보면 상반신 노출을 부담스러워 하던 심리도 반영된 듯하다. 실제로 적절한 핏을 골라 입으면 어느 정도 몸매 보정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래시가드가 수상스포츠용이라기보다는 물놀이용 수영복[2] 으로 활용되면서, 기존의 기능성에만 치중하던 래시가드에서 패턴이나 형태에 포인트를 준 래시가드가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래시가드는 상하의 세트로 판매하기 때문에 그대로 입어도 되지만, 하의만 다른 수영복이나 돌핀팬츠 등으로 바꿔서 변화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비키니 만큼의 과감한 노출까지는 자신이 없지만 몸매는 어느정도 자신이 있어 적당한 노출로 섹시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위 설현이 착용한 것처럼 크롭티 식으로 상의가 짧게 나온 제품을 입거나 상의 하단을 적당히 걷어올려 허리-골반라인이 드러나도록 입을수있기에, 과하지 않은 노출에도 용이하다.
스쿠버다이빙 등을 하기 위해 잠수복 안에 래시가드를 입는 일이 있는데, 남녀 불문하고 잠수복 상의를 벗을 때 상반신 노출을 꺼리는[3]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 수영복[4] 을 래시가드 안에 입은 뒤 래시가드를 입고 잠수복을 착용한다. 그런데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걸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수영복만 입고 잠수복을 입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
어린이들이 래시가드를 많이 착용한다. 학부모들이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야외 수영장 근처를 지나다닐 때 보면 오히려 물놀이를 하는 수영장이 더 껴입고 수영장 밖의 일반인들이 노출이 높은 역전현상을 볼 수 있다.
4. 유의사항
아주 극소수의 실내수영장에서 래시가드 착용을 제한하고 있는데[5] , 해당 수영장들은 래시가드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불타는 해골그림, 선정적인 마크 같은 이상한 문양의 래시가드는 다른 이용객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으니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래시가드 자체를 제한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워터파크 중에서 래시가드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할 때 조건적으로 제한하기도 한데, 래시가드에 지퍼나 단추 등 부착물이 달리면 슬라이드에 스크래치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퍼 달린 래시가드가 많아서 그럴 뿐이고, 다른 수영복이나 짧은 바지, 핫팬츠 등에도 비슷한 부착물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제한한다.
실내수영장에서 래시가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겨드랑이 쪽에 살이나 근육이 많아서 팔을 저을 때마다 팔 안쪽과 가슴 바깥쪽이 마찰을 일으켜 살이 쓸리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알게 모르게 겨드랑이에 바세린을 바르고 입장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행동이다. 자기 겨드랑이 안 아프자고 남들 입에 바세린을 집어넣는 격이기 때문.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래시가드를 입음으로서 겨드랑이 살들끼리의 마찰을 없애는 것이다.
둘째는 문신 등으로 다른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래시가드를 입고 입장하는 사람들이다. 최근에는 타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수영장에는 중년 이상의 이용객들이 많고 그들이 타투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 그리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들이 래시가드를 착용하고 입장하기도 한다. 몇몇 수영장에서는 전신 문신이 있는 사람에겐 래시가드 착용을 반드시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이상한 그림이 새겨진 래시가드 등)없이 래시가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5. 이슬람에서의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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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노출을 금기시하는 이슬람에서는 부르키니라는 이름으로 래시가드를 착용한다. 부르카+비키니의 합성어로 얼굴과 손발을 제외한 전신을 가린 수영복의 일종인데 기존 래시가드와는 다르게 몸에 붙지 않고 조금 헐렁한 실루엣이다.
부르키니 때문에 한때 프랑스에서는 여성인권을 후퇴시킨다는 이유로 법으로 금지하는 일이 있었다. 어느 정도냐면 해수욕장에서 수영 잘 하고 있던 아랍인에게 경찰이 찾아와서 단속을 할 정도였다. 그러나, 엄청 욕먹고 프랑스에서도 이걸 금지 법안을 없앴는데 부르카와 달리 얼굴이 드러나 범죄에 쓰일 일이 없기 때문. 인권이니 뭐니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기에 이 때문에 부르키니를 단속하는 것이 자유인가 허용하는 것이 자유인가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1]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내민 손모양 전화 받는 모양이기도 하다.[2] 주로 여성들이 이런 경향이 강했지만 2017년 기준으로는 워터파크, 수영장 등에서 '''성별 관계없이''' 래시가드를 입은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3] 특히 더운 지방에서 다이빙을 하면 수면휴식 중 잠수복을 계속 입고 있으면 더운 날씨에 푹푹 찌는 경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개 잠수복 상의를 잠시 벗는다. 수영복만 입고 잠수복을 바로 입는다면 상반신 노출은 피할 수 없다.[4] 수영복이 잠수복의 팬티, 브래지어 역할을 하기 때문.[5] 서울 목동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따로 허가를 받으면 착용을 허용해주기도 한다. 2018년 2월 20일 오전 전화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