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 어웨이(격투기)

 

'''A man is not finished when he is defeated. He is finished when he quits.'''[1]
- Richard Milhous Nixon 미 37대 대통령. 1960.11.11.
'''용기의 상실은 곧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의미한다'''
- 플루타르크 영웅전
'''튀는거야아아아아아아아~~~'''
- 죠셉 죠스타
간단히 말하면 '''뒤로 돌아 돌격!'''
격투기에서, 격투 중 상대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풋워크 기술.(기술이 아닌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하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어...)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나게 될때 사람이 보편적으로 보이는 행동이고 격투가도 사람이라 도망칠 때가 있다. 단 이게 링 위에서 일어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입식격투기, 그리고 다른 격투기도 일반적으로 상대에게 등을 보이면 어그레시브 점수가 깎이거나 점수채점 방식에 따라[2] 다운 점수를 깎이거나 얻는다. 다운의 정의는 1. 싸우던 중 상대에게 등을 향하고 도망치거나 가드를 포기하고 글래시즈 아이(우리가 흔히 그로기라고 부르는 그 상태)상태에서 로프에 기대거나 제대로 서지 못하여 레퍼리의 파이팅 포즈 요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3], 2. 발을 제외한 부분이 링 바닥에 닿는 것[4]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녹다운이라는 것이 바로 후자를 이야기하는 것.
다운 점수는 한번에 2점이며, 한 라운드 내의 다운 점수가 4점 이상이 되거나 전체 경기중 다운 점수가 6점 이상이면, 점수제가 아니고 다운카운트일 경우도 똑같이 한 라운드 내에 더블다운이나 경기 내에서 3번 다운당하면 그 시합은 노크 아웃Knock out판정으로 패배하게 된다.
즉, 노크 다운이나 스탠드 다운, 런어웨이는 한 라운드 한번, 전체 경기중 두번 가능하다. 물론 점수같은 사소한 일에 신경쓰지 않을 때의 이야기기는 하지만...
한번 다운을 빼앗기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풀어나가야 점수가 비슷해지고, 두번 다운을 빼앗긴 상태를 더블 다운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판정으론 이길 수 없다.[5]
결국 상대의 노크 다운을 빼앗아 점수를 만회하거나 아예 노크 아웃[6]시키는 것을 노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좀 어려워야지....애초에 상대에게 다운을 뺏거나 노크 아웃을 시킬 레벨이면 왜 더블다운을 당할까(...)
맨손격투가의 경우에는 상대에게 등을 보일 일이 아주 제한적인 상황 이외에는 없다. 따라서 심판의 코션이나 스톱 없이[7] 상대에게 등을 보이고 코너 쪽으로 가게 되면 이는 경기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거나, 파이팅 스피릿이 상실되었다고 간주되어 상대에게 얻어맞아 쓰러진 노크 다운Konck Down과 동일하게 처리하기 때문이다.
동일체급의 격투기 승부는 K.O보다는 판정으로 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이런 식으로 호쾌하게 점수를 깎여주면 당연히 승리할수가 없다.
거기다 그냥 점수만 깎여도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링 위의 심판에게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관광당하거나 파이팅 스피릿이 결여된 그로기 상태가 되었을 때 레프리 스톱을 걸어 상대에게 승리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를 T.K.O[8]라고 하는데 이러면 판정같은거 없이 그냥 패배하는 것이 된다.
그런고로 격투가가 링 위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굴욕. 굴욕기나 조롱 등을 당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물론 보통의 경우, 링 위에서 프로 격투가가 런어웨이를 한 공식전은 없다. 했을 경우도 선수퇴출 후 기록삭제 등을 당하거나 해서 기록이 남지 않는다.
프로 경기에서는 공식기록이 0건, 아마추어 경기에서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워낙 아마추어 경기가 많아 확인 불가능.
그런데 앞서 말했듯, 격투기를 하다보면 상대에게 등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제한적으로나마 존재한다. 크게 분류를 나눠보자면 아래와 같다.
(1) 뒤로 돌아서 치는 공격을 시전할 경우 상대에게 일순간 등을 보이게 된다. 뒤돌려차기, 손등치기등등등.
(2) 상대의 팔 아래로 시프트하여 빠져나갔을 경우(풋워크시프트 스텝항목 참조바람) 상대와 등을 마주대는 포지션이 된다.
(3) 공격을 받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과정에서 등을 보이게 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런어웨이라 하지 않으며, (3)의 경우는 슬립 다운이라 하여 다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경기에 따라 슬립다운도 0.5점 정도의 벌점이 있는 경우가 있긴 있다. [9]
다만 이것은 '''격투기에서만'''의 이야기다! 일반인의 경우 도망은 정말 유용한 스킬이며 위험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기도 하다. 격투가가 링 위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은 일반인이 회사에 빠지지 않고 출근하거나, 학생이 수업에 결석하지 않고 출석하는 것과 같은 직업윤리의 문제다. 강도 등을 만나게 되면 괜히 객기 부리지 말고 눈치를 봐서 주저없이 도망가라.
또한 맨손격투가 아닌 무기술에서는, 흔히 '등짝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라는 둥 해서 등을 보이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 같지만 의외로 등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검이나 창처럼 날붙이 종류는 무리지만 장봉등의 경우는 후려쳐야 하기때문에 등을 보이면서 돌아 원심력을 실어 패죽이는 기술이 꽤 많다.
삼국지에도 타도배감이라는, 등을 보이고 검을 땅에 끌며 도망치다가 몸을 뒤집어 상대의 머리를 내려찍는 검술 비슷한 게 나온다.

[1] 해석 : 인간의 최후는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포기했을 때 온다.[2] 정확하게 말하자면 복싱의 점수채점은 보통 동양쪽은 5점, 서양쪽은 10점, 동서양 모두 아마추어는 20점 감점제로 사용하며 여기서는 다운을 2점으로 감점한다. 즉, 판정에 있어서는 전체 5점 또는 10점 중 2점이 감점당하는 것. 다운점수를 따로 세는 경기의 경우는 다운점수의 득점제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 복싱 채점식으로 하게 되면 다운이 정확하게 몇번인지 알수없기 때문에 다운점수는 점수대로 깎고, 다운횟수를 따로 계산하는데 이를 다운카운트라고 한다.[3] 이를 '그로기 다운', 혹은 '스탠드 다운'이라고도 한다[4] 이를 '노크 다운'이라고 한다[5] 겨우 2점 가지고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할수도 있으나 채점자는 보통 3-8명이다. 보통 5명 정도가 일반적인데 다운의 경우 10점, 더블 다운의 경우 무려 '''20점이나''' 깎이는 것이다! 한 라운드 총점이라고 해야 25점밖에 안된다. 상대가 개털리는 중이어도 어그레시브는 보통 1점 정도를 깎지 2,3점씩 깎지는 않고 채점자가 깎지 않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개발랐지만 더블다운vs개털렸지만 노다운일 경우 최소-20 vs 최대 -15정도의 압도적인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정말 심한 개관광으로 레퍼리 스톱이 될만한 경기양상이 되면 그냥 레퍼리 스톱이 되거나, 어그레시브 -3점씩 얻을 수도 있지만 글쎄다...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소숫점 몇자리수 이하라고 보면 된다. 거기다 이것은 한 라운드만 계산한것이고 보통 프로는 10라운드라는 어마어마어마한 라운드 숫자를 자랑한다! 단 패배하지 않을 경우 더블다운은 총 20점만 깎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라운드가 길수록 약간이나마 점수를 만회할수도 있다. 약간이나마.[6] 다운 점수로 카운트하지 않는 노크 아웃. 다운카운트가 3이 되지 않아도, 노크다운 상태에서 10초 내에 원상태로 복귀하여 파이팅 포즈를 취하지 못하면 노크 아웃당한다. 우리가 흔히 K.O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7] 상대가 다운을 당하거나 외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상이 생기거나 클린치가 길어지거나(이를 더티 클린치, 혹은 홀딩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브레이크를 받으면 0.5점 혹은 무실점, 코션을 받으면 1점 감점당한다) 반칙성 기술이 사용되거나(예를 들어 한쪽이 파울컵을 맞거나 했을 경우)하면 레퍼리는 브레이크나 스톱, 퓨즈, 코션, 체크 등을 걸어 약간의 휴식타임인 레이오프 타임을 만들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때 브레이크의 경우는 양 선수를 떼어놓기만 하고 곧바로 시합을 재개하지만 퓨즈나 코션, 스톱, 체크 등등의 경우, 선수는 룰에 따라 자기 코너(청코너나 홍코너)쪽이나 혹은 청/홍코너가 아닌 쪽의 코너(뉴트럴 코너, 중립 코너라고 한다)쪽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때는 당연히 상대에게 등을 보이고 걸어간다[8] Technical Knock Down의 약자. 아마추어 격투기 경기에서는 R.S.C, Referee Stop Contest라고도 한다. 종합격투기나 유술에서 관절기 등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 경우 바닥이나 상대 몸을 손바닥으로 살짝 두드려 시합을 포기하는 것도 T.K.O라고 부르는데 이쪽은 Tap Knock Down의 약자다[9] 룰은 유파, 경기, 종목, 합의, 지역 등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다만 복싱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룰은 퀸즈베리 룰인데 여기서는 슬립에 벌점이 없다. 복싱을 제외한 입식격투기의 대부분(예를 들어 무에타이)은 슬립에 0.5점 정도의 벌점을 준다. 종합격투기에는 테이크다운이 있어 슬립다운을 카운트하지 않는다. 어쨌던간 같은 종목이라도 이처럼 룰이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경기 주심인 레퍼리는 경기 시작전 양 선수에게 이를 공지할 의무를 지닌다. 격투기 방송들을 자세히 보면 경기 1라운드 시작전 심판이 양 선수를 마주보게 세우고 주절주절 떠드는 것을 볼수가 있을텐데 이것이 바로 이 룰을 설명하는 것. 퀸즈베리 룰처럼 명칭이 있는 경우는 그냥 퀸즈베리룰과 파이팅 스피릿을 요구하기 때문에 짧지만 룰이 일부 변경되었을 경우나 새로 개정될 경우, 또는 한쪽에 페널티(보통 체급차나 실적차가 뚜렷할 경우 우세한 쪽에 페널티를 준다.)가 있을 경우 이를 설명하기 때문에 길어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