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1. 개요
2. 상세


1. 개요


2013년 2월 8일 멀티방이 청소년 위해업소로 지정돼서 변종으로 다시 생긴 청소년 출입가능 버전의 멀티방.

2. 상세


영업방식을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DVD방, 멀티방 형태로 룸 안에 노래방기기, TV, PC 등이 제공되는 형태. 둘째, 설비 없이 룸만 빌려주는 형태. 첫 번째 유형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로 볼 수 있다[1]. 두 번째 유형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로 볼 수는 없지만 청소년 혼숙 시 청소년 유해행위 제공으로 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밀폐된 공간이 존재하면 그곳에서 몇몇 소수의 무례한 사람들의 음란 행위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선이 달갑지만은 않다.

룸카페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르지만 대부분 간단한 과자탄산음료등의 간식거리는 무한리필이 가능하며, 소정의 비용을 추가 지불하면 분식류(떡볶이, 라면, 순대 등)도 무제한 리필되는 곳이 있다. 그외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PCIPTV등은 전체적으로 동일하고, 만화책이나 보드게임, Wi-fi 등의 부대 시설이 있는지는 검색이나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해봐야 알 수 있다. 좌식룸의 경우 방 전체에 깔려진 푹신한 매트와 기대고 앉을때 편안한 쿠션, 대형 스크린 TV, 게임용 좌식 테이블 정도는 갖춰진 곳이 많다. 입식룸의 경우 소파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예약도 가능하며 주말의 경우 번화가에 위치한 룸카페는 손님들이 줄서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주말 이용 시엔 사전에 검색 및 전화로 꼭 확인을 해봐야 한다.
다만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여파로 인하여 손님들이 많이 줄었으며 공용으로 먹을 수 있는 과자나 음료 등의 간식 제공 및 무한리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카페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여파로 인하여 룸카페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금지되었다.
가격은 보통 1인당 7천 원에서 8천 원 정도이며 이용시간은 딱히 제한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2] 단 주말이나 공휴일 또는 대기사람이 있을 경우 2시간 정도밖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통 룸카페의 영업시간은 평일 익일 1시, 주말 0시까지인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21시 영업 제한이 시행중이다.

[1] 청소년보호법은 실제 영업방식에 따라 적용이 되기 때문.[2] 현금으로 결제하면 최대 10%까지 할인해주는 룸카페들도 많으니 웬만하면 현금으로 결제하면 보다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