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

 

免訴 / acquittal of prosecution[1]
1. 개요
2. 사유
2.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2. 사면이 있은 때
2.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2.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3. 관련 사항
4. 관련 문서


1. 개요


형사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을 뜻하며, 종국재판 중 한 가지이다. 유무죄를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재판에 해당하지만(판례), 여느 형식재판(관할위반, 공소기각)과 달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실체판결(즉, 무죄 판결)을 구하여 상소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하지만,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면소판결에 대한 상소는 가능하다.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2. 사유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각 호, 군사법원법 제381조 각 호).

2.1. 확정판결이 있은 때


범칙금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역시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87 판결 등 참조).
특수한 면소사유로, 집단살해죄등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免訴)를 선고하여야 한다(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2. 사면이 있은 때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만을 말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2983 판결). 즉, 특별사면은 설령 형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면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판결).

2.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이는 '공소 제기 당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말한다. 공소시효 완성전에 공소를 제기했다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기 때문.
다만, 의제공소시효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후에 공소시효 완성이 간주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2.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1960년대 판례지만,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범죄 후 특정외래품 지정에서 제외된 물품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한 것이 있다(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도2018 판결).

3. 관련 사항


  •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2호, 제306조 제4항).
  •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58조 제3항).
  • 면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형사소송법 제331조).

4. 관련 문서




[1] 이 영문 표현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편의상 만든 것이다. 영미법이나 독일법에는 면소라는 제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