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
구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1982. 12. 31. 법률 제3616호로 폐지) 전문
...라고 쓰고 '''외화절약''' 이라고 읽는다.
1961년도에서 1982년도까지 유지되었던 대한민국의 법령. 현재는 폐지되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양주가 불법이었다"고 할 때 그 불법의 근거가 되던 법 중 하나.
이 법이 제정되던 61년도 당시의 대한민국 경제상황은 그야말로 안습이라는 단어가 적절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제를 부흥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당시의 장면정부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만들게 되는데, 막상 경제를 개발해서 수입품을 대체하려고 보니, 당시의 안습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대한민국 산업으로서는 도저히 외국산 수입품을 대체할만한 품질과 가격이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하면,''' '외제를 사고팔지 못하게 해. 그러면 국산품 쓰겠지.' '''라고 말하기라도 하는 것 처럼, 자유무역이나 비교우위론 따위 '''그거 먹는건가요? 우걱우걱''' 수준으로 정 반대되는 방법 '''"판매 금지"'''를 시행해 버렸다.
그렇게 외제품 거래가 막히자 정말로 신자유주의 등의 자유방임 시장경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망했냐면, 모두가 알다시피 그렇지는 않다. 상당한 양의 국내자본이 축적되고 국산품들이 경쟁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을 이루게 된다. 물론 하루아침에 국내 산업이 발전된 아니고, 7차까지 이어지는 긴 경제개발 계획을 거치며 발전하게 된다. 추가한다면 이게 되려면 충분한 내수시장이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나와줘야 한다. 즉 인구규모가 어느 정도 이하에서는 불가능하다. 1960년대에는 지금보다 세계화 정도가 약해서 대략 2000~3000만 정도의 인구 규모라면 가능했다.
일단, 여기서''' '그러면 비교우위에 있는 외제 쓰고 우리는 다른 경쟁력 있는 것을 만들자.' '''라고 생각했다면 아마도 현재의 대한민국/경제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장하준 교수가 박정희 대통령식의 경제발전 방안을 찬양하는 이유이다. 밑에서도 나오듯이 밀거래나 암시장 등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소모된 자본도 분명히 있으나 이는 한국 경제가 얻은 효과에 비해서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과거 유럽의 절대왕정시기의 중상주의 정책에 비견되는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정책이었다. 물론 그 결과나 부작용도 당시 그것과 유사했다. 비슷한 시기 저 멀리 유럽 어느나라의 한 독재국가의 유명한 독재자도 비슷한 이유로 비슷한 정책을 펼친 전적이 있다. 물론 이쪽은 더 심한 수준이어서 내수용으로 유통되는 식품들조차 열악화시킬 정도였지만... 이원복이 스토리를 맡은 차우세스쿠 정권을 비판하는 반공만화에 따르면, 그 결과 좋은 농산물은 수출용으로 족족 나가고 정작 국민들은 닭발이나 비계같은 잉여 부위로 연명해야 했을 정도라고 한다.
국내 산업을 저해하거나 사치성이 있는 외국산 물품이나 그 외국산 물품에 국산품을 혼합 또는 가공한 물건 중 외래품으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영리적 목적으로 판매/소유/점유하는 행위. 즉, 리스트에 해당하는 외제 물건이나 그 외제 물건을 살짝 가공한 물건을 팔거나 팔려고 보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바꿔 말하면 어쩌다 외국 나가서 해당하는 물품을 갖고 들어와도, 이를 자신이 먹고 쓰거나 공짜로 선물하는 정도는 괜찮았다. 다만 83년도부터 해외여행이 자유화 되기 이전까지는 외국 한번 나가려면 말 그대로 '''국가의 허가'''가 필요했다.[1] (...그냥 하지 말란 소리) 해외여행 자유화는 83년부터 일종의 '간소화' 형태로 완화되기 시작했다. 완전히 자유화가 된 것은 1989년부터다. 그 전까지는 여권을 만들기도 어려웠으며 해외에 나가려면 출국허가를 받아야 했고 따로 안보교육도 받아야 했다. 이러한 잔재는 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가, 그 이후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국내에 거주하거나 입국한 외국인에게는 판매가 허용되었다. 단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사실상 일반인은 불가능)
63년 법률 기준으로 나열하기 때문에 당시 한국어 맞춤법이나 외국어 표기법, 일본식 한자어 및 가타카나 외래어 음차등이 그대로 있다. ()는 원문이 지칭하는 물건을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 법. 공식적인 수입과 판매는 금지된 품목이더라도, 실제로는 미군 PX 유출품, 밀수, 외국 출입자 등에 의한 반입 등 어떻게든 들어와서 남대문시장 등지에서 암거래 되곤 했다고 한다. 서울의 남대문, 동인천 양키시장, 군산 양키시장, 부산 깡통시장이 당시 수입품의 메카였다. 부산의 경우는 일본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일제 물건들을 찾아보기가 더 쉬웠다고 한다.
더군다나 이 법이 한창 효력이 있던 1965년에서 1973년 사이에는 베트남 전쟁이 있었다. 이 당시 파월장병들이 미군 PX를 통해서 구입해 들어온 물품의 양도 적지 않았다. 파월장병들은 다른 참전국 장병들에 비해 턱없이 형편없는 급여를 받았지만, 군표를 빼돌린다던가 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미국산이나 일본산 가전제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월남 갔던 삼촌이 선물로 사다 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받은 경우가 많다. 어쨌든 이러한 저러한 방법을 통해 당시 대도시에서는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외제 물건을 접할 수 있었고, 이는 당시 한국 경제의 지하경제를 형성하는 한 부분이 된다.
팔던 물건은 몰수, 팔던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5배~20배의 벌금. 아니면 두 가지 모두.(...) 단 2천원 어치(현행 가치로는 약 100만원 이하) 미만인 경우 구류도 가능. 이렇게 # 단속을 벌여 물품을 압수하곤 했다고 한다. 또, 팔다가 잡힌 사람이 "특정외래품을 취득한 경위를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법률 자체에서 정하고 있기도 하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가격의 30%까지 상여금으로 지급했다고 한다.
옛날에 박정희를 비판하는 층에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자기가 수입금지시킨 고급 양주를 여대생 끼고 마시면서~" 라는 말을 할 때, 그 양주 수입/판매를 금지하던 법 중 하나가 바로 이 법이다. 단, 수입 주류는 이 법 하나만은 아니고, 무역거래법 등 다른 법과도 얽혀 있었다.
구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1982. 12. 31. 법률 제3616호로 폐지) 전문
1. 개요
...라고 쓰고 '''외화절약''' 이라고 읽는다.
1961년도에서 1982년도까지 유지되었던 대한민국의 법령. 현재는 폐지되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양주가 불법이었다"고 할 때 그 불법의 근거가 되던 법 중 하나.
2. 연혁
- 1961년 5월 10일 제정
- 1961년 7월 14일 일부개정
- 1963년 3월 12일 일부개정
- 1982년 12월 31일 폐지
3. 뭐 하는 법인가?
이 법이 제정되던 61년도 당시의 대한민국 경제상황은 그야말로 안습이라는 단어가 적절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제를 부흥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당시의 장면정부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만들게 되는데, 막상 경제를 개발해서 수입품을 대체하려고 보니, 당시의 안습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대한민국 산업으로서는 도저히 외국산 수입품을 대체할만한 품질과 가격이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하면,''' '외제를 사고팔지 못하게 해. 그러면 국산품 쓰겠지.' '''라고 말하기라도 하는 것 처럼, 자유무역이나 비교우위론 따위 '''그거 먹는건가요? 우걱우걱''' 수준으로 정 반대되는 방법 '''"판매 금지"'''를 시행해 버렸다.
그렇게 외제품 거래가 막히자 정말로 신자유주의 등의 자유방임 시장경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망했냐면, 모두가 알다시피 그렇지는 않다. 상당한 양의 국내자본이 축적되고 국산품들이 경쟁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을 이루게 된다. 물론 하루아침에 국내 산업이 발전된 아니고, 7차까지 이어지는 긴 경제개발 계획을 거치며 발전하게 된다. 추가한다면 이게 되려면 충분한 내수시장이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나와줘야 한다. 즉 인구규모가 어느 정도 이하에서는 불가능하다. 1960년대에는 지금보다 세계화 정도가 약해서 대략 2000~3000만 정도의 인구 규모라면 가능했다.
일단, 여기서''' '그러면 비교우위에 있는 외제 쓰고 우리는 다른 경쟁력 있는 것을 만들자.' '''라고 생각했다면 아마도 현재의 대한민국/경제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장하준 교수가 박정희 대통령식의 경제발전 방안을 찬양하는 이유이다. 밑에서도 나오듯이 밀거래나 암시장 등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소모된 자본도 분명히 있으나 이는 한국 경제가 얻은 효과에 비해서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과거 유럽의 절대왕정시기의 중상주의 정책에 비견되는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정책이었다. 물론 그 결과나 부작용도 당시 그것과 유사했다. 비슷한 시기 저 멀리 유럽 어느나라의 한 독재국가의 유명한 독재자도 비슷한 이유로 비슷한 정책을 펼친 전적이 있다. 물론 이쪽은 더 심한 수준이어서 내수용으로 유통되는 식품들조차 열악화시킬 정도였지만... 이원복이 스토리를 맡은 차우세스쿠 정권을 비판하는 반공만화에 따르면, 그 결과 좋은 농산물은 수출용으로 족족 나가고 정작 국민들은 닭발이나 비계같은 잉여 부위로 연명해야 했을 정도라고 한다.
4. 구체적으로 금지되었던 행위가 뭔가?
국내 산업을 저해하거나 사치성이 있는 외국산 물품이나 그 외국산 물품에 국산품을 혼합 또는 가공한 물건 중 외래품으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영리적 목적으로 판매/소유/점유하는 행위. 즉, 리스트에 해당하는 외제 물건이나 그 외제 물건을 살짝 가공한 물건을 팔거나 팔려고 보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바꿔 말하면 어쩌다 외국 나가서 해당하는 물품을 갖고 들어와도, 이를 자신이 먹고 쓰거나 공짜로 선물하는 정도는 괜찮았다. 다만 83년도부터 해외여행이 자유화 되기 이전까지는 외국 한번 나가려면 말 그대로 '''국가의 허가'''가 필요했다.[1] (...그냥 하지 말란 소리) 해외여행 자유화는 83년부터 일종의 '간소화' 형태로 완화되기 시작했다. 완전히 자유화가 된 것은 1989년부터다. 그 전까지는 여권을 만들기도 어려웠으며 해외에 나가려면 출국허가를 받아야 했고 따로 안보교육도 받아야 했다. 이러한 잔재는 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가, 그 이후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국내에 거주하거나 입국한 외국인에게는 판매가 허용되었다. 단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사실상 일반인은 불가능)
5. 그래서 무슨 물건들이 금지되었는가?
63년 법률 기준으로 나열하기 때문에 당시 한국어 맞춤법이나 외국어 표기법, 일본식 한자어 및 가타카나 외래어 음차등이 그대로 있다. ()는 원문이 지칭하는 물건을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다.
- 선과(鮮果) 기타 과일류
- 鮮果는 말 그대로 신선한 과일. 이 법 때문에 지금은 저렴한 과일군에 속하는 바나나도 엄청 고가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묘사한 작품들에서 종종 바나나가 문병의 위문품이나 생일상에 올라왔었던 것이다. 이 상황이 묘사된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검정고무신에서 기영이가 바나나 하나를 까 먹으면서 감동에 젖어 눈물콧물 다 짜내는 장면이 있다. 당시 열대과일 수입이 거의 불가능했으니 아마 제주도나 전남 쪽 온실에서 재배된 바나나로 추정할 수 있다. 바나나뿐만 아니라 다른 열대과일 또한 비슷했다. 즉 열대 과일을 먹고 싶으면 제주도 온실에서 얻어야 했다, 더 놀라운 건 가격이 비싸더라도 내수 수요가 높았다고 한다. 덕분에 낙후되어있던 제주도 농가들이 바나나 재배로 큰이익을 보았었지만, 바나나 수입이 자유화됨과 동시에 거의 대부분 몰락했던 것이다.
- 코코아, 음료수, 연초(담배), 주류(술) 기타 기호품
- 미지소(味之素)(미원, 아지노모도[2] ), 향신료 기타 조미료
- 과자, 통조림, 어류, 마가링, 기타 식료품
- 직물과 동제품(同製品), 포백(布帛)과 동제품, 나이롱제품, 내의, 양말, 젖가림, 서스펜더류, 장갑, 레인코오트, 편물지와 동제품 기타 섬유류와 동제품
- 피혁 및 동제품
- 도자기, 커피세트, 유리기구
- 고무 제화류, 위생삭구[3] 기타 고무제품
- 파라핀지, 카아봉지(카본 페이퍼), 라이스페에파(궐련 마는 종이), 인듸안지(성경에 쓰는 용지), 등사지 기타 지류(종이)
- 귀금속 및 동(同) 제품
- 알미늄기물, 크립, 유사한 유금(留金)(일본어 留め金[4] 를 그대로 쓴 것. 멈춤쇠, 잠그개, 물림쇠 등), 문창(門窓), 가구등에 사용하는 금구(金具) 기타 금속류
- 인쇄용잉크, 광택(光澤)와 니스,[5] 락카, 이이스트 기타 화공약품
- 촬영용필림, 인화지등 감광제품
- 뇌하수체후엽홀몽(옥시토신 등), 비오히보도닝, 후구에모오루[6] , 히코민, 스치부나아루[7] , 비타민, 항생물질제품, 노오싱[8] , 아이후[9] , 이스우루크스[10] , 기응환(奇應丸)[11] , 시롱[12] , 사론파스[13] , 가오루[14] 기타 의약품 [15]
- 붕대, 반창고, 탈지면 기타 위생재료
- 화장품
- 냉장고, 석유람푸, 자동차와 동부속품(同附屬品), 자전거와 동부속품, 스탠드류, 래듸오[16] , 선풍기, 테레비존, 사진기와 동부속품, 녹음기, 회중전등, 에아콘듸숀아(에어컨), 축음기와 동부속품, 전구, 세탁기, 소켓트류, 시계와 동부속품 기타 각종 기계기구와 동부속품 또는 부분품
- 어어틔스트칼러(artist colors, 물감), 오일펜실, 만년필, 수필(手筆), 펜촉, 잉크류, 연필 기타 문방구와 사무용품
- 도서화(圖書畵), 레코오드, 칵크, 마법병(보온병[17] ), 빗, 부채, 목거리, 브로치, 카후스(커프스) 단추, 핀류, 비니루제품, 콤팍타[18] , 라이타 돌, 라이타, 눈섭붓, 완구, 화도료(靴塗料), 비누, 모자, 장신용품, 가죽제품(혁제품革製品), 등제품(藤製品), 안경과 테, 재낭(지갑)[19] , 화장갑(化粧匣), 치솔, 유희구, 연초케에스와 끽연용구, 바이오린, 첼로, 하아모니카, 아코듸온 기타 악기와 동부속품, 각종단추, 인장용수정각(印章用水晶角, 도장 재료로 쓰이는 희귀 광물이나 뿔류), 상아, 면도, 녹음반, 오락기구, 트렁크, 빽, 다리미, 가구류 기타 전각종(前各種)에 속하지 아니하는 잡품
6. 그럼 외제는 싹 사라진 건가?
'''그럴 리가 없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 법. 공식적인 수입과 판매는 금지된 품목이더라도, 실제로는 미군 PX 유출품, 밀수, 외국 출입자 등에 의한 반입 등 어떻게든 들어와서 남대문시장 등지에서 암거래 되곤 했다고 한다. 서울의 남대문, 동인천 양키시장, 군산 양키시장, 부산 깡통시장이 당시 수입품의 메카였다. 부산의 경우는 일본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일제 물건들을 찾아보기가 더 쉬웠다고 한다.
더군다나 이 법이 한창 효력이 있던 1965년에서 1973년 사이에는 베트남 전쟁이 있었다. 이 당시 파월장병들이 미군 PX를 통해서 구입해 들어온 물품의 양도 적지 않았다. 파월장병들은 다른 참전국 장병들에 비해 턱없이 형편없는 급여를 받았지만, 군표를 빼돌린다던가 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미국산이나 일본산 가전제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월남 갔던 삼촌이 선물로 사다 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받은 경우가 많다. 어쨌든 이러한 저러한 방법을 통해 당시 대도시에서는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외제 물건을 접할 수 있었고, 이는 당시 한국 경제의 지하경제를 형성하는 한 부분이 된다.
7. 안 지키면 어떻게 되었나?
팔던 물건은 몰수, 팔던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5배~20배의 벌금. 아니면 두 가지 모두.(...) 단 2천원 어치(현행 가치로는 약 100만원 이하) 미만인 경우 구류도 가능. 이렇게 # 단속을 벌여 물품을 압수하곤 했다고 한다. 또, 팔다가 잡힌 사람이 "특정외래품을 취득한 경위를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법률 자체에서 정하고 있기도 하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가격의 30%까지 상여금으로 지급했다고 한다.
8. 기타
옛날에 박정희를 비판하는 층에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자기가 수입금지시킨 고급 양주를 여대생 끼고 마시면서~" 라는 말을 할 때, 그 양주 수입/판매를 금지하던 법 중 하나가 바로 이 법이다. 단, 수입 주류는 이 법 하나만은 아니고, 무역거래법 등 다른 법과도 얽혀 있었다.
9. 관련 항목
10. 관련제도/법률
- 수입선다변화 제도
[1] 공무, 사업, 유학, 취업, 이민 등의 목적이 아닌 단순 관광 목적으로는 사실상 출국이 불가능 했었다. 그런 목적이 아닌 경우 해외에 거주중인 가족, 친지의 초청장이 필요했다.[2] 아지노모도가 한자로 미지소다. の는 之로도 쓸수 있으니[3] 콘돔 문서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여기서 '삭구'는 일본어 サック(sack)를 그대로 읽은 것.[4] 발음은 도메가네[5] 이상하게도 원문에 띄어쓰기가 "광택와 니스"로 되어 있다. 사실 60~80년대 법에 오타가 있는 게 한둘이냐만은.[6] フクエモール, 신경계 약제의 일종[7] スチブナール, 반유제약이 다이쇼-쇼와 연간에 제조하던 회충약. 반유제약은 2003년 미국의 멜크(Merck)사에 인수됨[8] ノーシン、일제강점기 때 많이 팔린 두통약이라고 한다. 2024-11-17 10:23:12 현재는 아락스社에서 제조 중[9] アイフ. 일제강점기 때 많이 팔린 위장약이라고 한다.[10] イスウルクス, 대일본제약주식회사(지금은 스미토모그룹 산하)가 생산하던 약품.[11] 기오우간. 소아용 소화기 질환 치료제로 일제 연간부터 히야제약에서 생산 중.[12] シロン, 위장약. 로토제약에서 생산 중[13] サロンパス. 일본의 유명한 파스#s-3 제품[14] 일제강점기 때 많이 팔린 은단이라고 한다. 유래는 동사 카오루인 듯 하지만 カオール라고 쓰고 KAOL이라고 영문표기한다. 역사가 오래된 제품으로 원조 은단인 모리시타은단의 경쟁제품이라고 보면 된다. 1951년부터 오리지날(특이하게도 オリジナル가 아니라 オリヂナル이라고 표기한다.) 社에서 생산.[15] 아마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에 수입되어 조선인들에게 익숙했던 물건으로 해방 후에도 재일교포나 일본계 한국인 등을 통해 밀수되어 유통되었던 의약품일 것이다.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일제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바로 줄지는 않을 테니까.[16] 1960년대 기준으로, 한국 전자산업 육성 목적으로 일본산, 미국산 라디오의 수입을 규제하였다. 다만 실제 조립되는 부품은 한일협정에 의거 차관에 의한 일본산인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일제보다는 당시 한국 공업 기술의 한계로 품질은 일본 완제품보다 떨어졌던 경우가 일반적이었다.[17] 魔法瓶, 이 역시 일본에서 쓰는 표현으로, 일본어 독음은 まほうびん.[18] コンパクター(compactor). 인력으로 운전할 수 있는 땅 다짐 기계 또는 쓰레기압축기.[19] 財囊, 이 역시 일본에서 쓰는 표현이다. 일본어 독음은 자이노우(ざいの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