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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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정화 (朴貞杹)
'''출생일'''
1965년 10월 3일 (59세)
'''출생지'''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월호리#
'''학력'''
광주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 / 학사)
'''현직'''
대법관
'''약력'''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1. 개요
2. 생애
3. 논란
4. 경력
5. 논란점 있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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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대법관.

2. 생애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월호리에서 태어났다. 광주중앙여고(20회, 1982년 2월 졸업)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1991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자로 박정화를 지명했다. 추천사유로 "사회적‧지역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균형감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재판의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 약자의 법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했다. 7월 6일 여야합의로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3. 논란


'''"전관예우를 경험하지 못했다."'''

- 7월 4일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2017년 7월 4일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소신을 밝혀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전관예우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면서 여야 양측 의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박정화 후보자는 "일반 법관들에게 평생법관제를 도입해 장기적으로 전관을 없애고 있고, 지금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들은 퇴직 후 2년 동안 일정 규모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는 재판장과 변호인이 관계가 있을 때 사건을 재배당 처리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 전관예우로 인한 폐해나라가 한 번 뒤집혀졌던 전적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박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검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과거 30년 동안 법원에서 항상 내려온 얘기"라면서 "저도 법조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국민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 참담하다"고 말하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피의자가 외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결과를 미리 아는 것을 경험했다"며 "판사와 전관 변호사 간에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종민 의원은 "서울변협이 761명을 대상으로 전관예우를 물어보니 90% 이상이 있다고 했다. 일반 변호사의 보석 인용이 0.8건이라면 전관 변호사는 12건이다. 심리 불속행 기각률도 64%와 6.6%로 차이가 크다"고 말하면서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데, 사법부의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에 전관예우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덧붙였다.
사실 별로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아닌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타나기 전까지 법조계 공직자가 공식석상에서 전관예우를 인정하는 적은 없다.''' 공식석상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든 피해나간다. 예를 들면 국감 때 노회찬 의원과 대구지방법원장과의 대화가 있다.# 노회찬 의원이 대구지방법원장에게 "여러 차례 국정감사를 해왔지만 전관예우가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전관예우 우려는 있느냐' 라고 물으면 다들 '우려는 있다' 라고 답했다. 국민은 존재한다고 믿는데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법원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예우 우려'다." 라며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대구지방법원장은 "우려는 있다." 라고 전관예우를 부인하며 예상된 답변을 해 웃음을 안겼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식 때 대놓고 전관예우에 대해 거론하긴 하면서 피하지 말고 직시하며 고치자고 말했다.

4. 경력



5. 논란점 있는 판결


성폭행 피해자가 당시 구체적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모씨의 강간·감금죄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한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숙소의 문이 나무문인지 유리문인지, 가해자가 목을 졸랐는지, 모텔로 가기 전 차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있었는지, 중간에 화장실은 갔다 왔는지, 이씨가 A씨의 몸을 눌렀다는데 몸에 상처나 붓기 등이 없는 점, 범행 후 이씨가 옷을 입고 있었는지 등 부수적 사항에서 진술에 모순이 있다 해서 모든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이라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였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저정도로 많은 사항에 모순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게 더 모순이다. 이를 통해 '''일관적인 진술 뿐만 아닌 일관적이지 않은 진술로도 성범죄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강지환에 대한 판결도 이와 비슷하게 일관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져있으나,[1]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라고 추가 증거를 밝혔다. 다만 강지환 성폭행 피소 사건에도 나오듯, 무고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기에 논란이 있다.[2]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지환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라고 밝힌 부분.[2] 그러나 위 판결은 앞서 서술되어있듯이 일관적 진술뿐 아니라 유전자형 발견과 이에 대한 반증 부족, CCTV의 영상에서 무죄 입증 불충분 등 유죄로 나올 근거가 충분했기에 논란점으로 보기도 애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