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 Sentencing Commission
1. 개요
2. 당신이 판사입니다
3. 문제점
4. 역대 위원장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1. 개요


법원조직법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 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81조의10(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1조의11(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사무기구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1조의12(위임규정) ①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양형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설치된 대법원 소속 위원회. 2007년 4월 27일 출범하였다.
이에 관하여 법원조직법의 위임에 따라 양형위원회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2. 당신이 판사입니다


양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양형체험 프로그램.
#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관련법과 양형기준, 재연 동영상 등으로 국민이 직접 판결을 내려보고 왜 그런 형량이 나왔는지 체험해볼 수 있다. 2020년 12월 22일 기준으로 판례가 6개(도주치상,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 사기, 살인, 절도)가 있다. 상당히 재미있는(?) 구성으로 인해 유튜브에서 '양형체험'으로 검색해보면 유명 유튜버들이 양형체험을 해보는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으며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다.
  • 도주치상:심야에 무단횡단하는 보호자를 치고 도주한 사건
  • 공무집행방해:편의점 출입구에서 취객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 강제추행:핸드폰 케이스를 훔치다 적발된 미성년자를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사건
  • 사기: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은 뒤 편취한 사건
  • 살인:상습 술주정 아들이 만취 상태에서 모친을 폭행하자 참다 못한 부친이 우발적으로 살해한 사건모티브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3년의 살인사건 기사
  • 절도:영업이 끝난 음식점에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과 식재료를 훔친 종업원의 사건

3. 문제점


기본적으로, 기존의 양형 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식으로 처단형을 기계적으로 나누어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정한 것처럼 원래는 존재하면 안되는 기관이다. 보통 다른 국가의 경우 이런 양형기준을 만드는 것에서 사법부를 배제하고 국회(의회)에서 법으로 정한 형량으로만 재판하거나 판사의 양심에게 맡겨버린다. 원래 형량을 정하는 것은 오로지 국회(의회)의 권한이며 법원은 원래 심판과 재판을 하는 기관이다.
그 결과,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사정[1]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무기징역 쯤에는 처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 양형기준을 보면 '10년~16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나마도 2009년의 처음 양형기준에서는 '8년~11년'이었던 걸 약간 상향한 것이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 양산하는 '양형 기준'이라는 비판을 심지어 변호사들조차 심심찮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양형위원회 소속 법률전문가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데에 동의한다고 한다.
비록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은 법적으로 강제성과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한국의 많은 판사들이 오랫동안 그런 양형기준을 반드시 따랐다는 점에서 강제성과 법적 구속력에 준하는 강한 영향력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

4. 역대 위원장


  • 1기(2007. 4. 27.~2009. 4. 26.) 김석수
  • 2기(2009. 4. 27.~2011. 4. 26.) 이규홍[2]
  • 3기(2011. 4. 27.~2013. 4. 26.) 이기수
  • 4기(2013. 4. 27.~2015. 4. 26.) 전효숙[3]
  • 5기(2015. 4. 27.~2017. 4. 26.) 이진강
  • 6기(2017. 4. 27.~2019. 4. 26.) 정성진
  • 7기(2019. 4. 27.~) 김영란[4]


[1] 예를 들어 이은석 같은 케이스. 아이러니하게도 이쪽은 일반인들의 정서에 안 맞게 무기징역에 처해져서 너무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며 동정하는 이들이 많다. 다만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면 무기징역에 처해진 것도 이은석 본인 및 이은석을 동정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한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고.[2] 전 대법관.[3]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4]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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