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침투법
- 한자 : 反滲透法
- 영어 : Anti-Infiltration Act
1. 개요
반침투법은 대만의 법률이다. 역외 적대세력[1] 이 선거와 국민투표를 포함해 중화민국(대만)의 정치과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며, 역외 적대세력이 중화민국 정치에 자금을 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률이다.
2019년 12월 31일 중화민국 입법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0년 1월 15일 차이잉원 총통에 의해 정식 공포되었다.
2. 역사
해당 법률은 2016년부터 차이잉원과 민주진보당이 제안한 것이지만, 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대만의 친중 보수세력은 정치적 자유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러나 2019년 말에 터진 왕리창 사건으로 대만 전 열도가 발칵 뒤집혀지자, 여론에 힘입은 민주진보당은 2019년 12월 31일 국민당의 불참하에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3. 내용
반침투법 조항 전문[2]
- 제1조 - 역외 적대세력의 침투에 대비하여 국가의 안전 및 사회 안정을 확보하고 중화민국의 주권과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 제2조 - 이 법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제3조 - 누구든지 침투 출처에 대한 지시, 위탁 또는 지원을 받으며 정치헌금을 기부하거나 국민투표를 위해 경비를 기부할 수 없다. 전항의 규정을 어긴 자는 5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하거나 대만 달러 천만 원[4]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반응
대만의 보수세력은 반침투법이 시대착오적 반공법안이며, 미국의 애국자법과 유사한 악법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세력은 이 법은 애국자법처럼 친중적인 '견해'나 일반 시민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법이 아니라 그저 중공측에서 대만 정치의 개입만 막는 법률일 뿐이라고 반론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본토에 대한 적대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