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自由民主主義 / Liberal democracy
1. 개요
2.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2.2. 민주적이지 않은 자유주의
3. 현황
4. 다른 이념과의 관계
5. 용어상의 혼란
5.1. 자유민주주의 용어에 대한 권위주의 세력의 오용
6.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결
6.1. 법학계다수설


1. 개요


자유민주정(주의):(명사) 민주적 정부 구조로서 개인의 권리자유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되며, 정치적 권력작용이 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원문]

옥스퍼드 백과사전이 설명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의

자유주의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 및 정부 형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2.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서구 근대 시민혁명 시대에 자유주의민주주의는 모두 군주제에 반대하는 협력관계였으나, 중시하는 가치에는 차이가 있다. 기본 이념적으로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보호(自由)를 최우선'''으로, '''민주주의는 다수 대중에 의한 통치(民主)를 추구'''한다. 자유주의개인주의에 훨씬 밀접하고 민주주의집단주의에 가깝기에 서로 긴장관계에 있다.
서구와 유사하게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사상정치에 대한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함께 군사독재와 싸워왔다. 그러나 현대에는 사유재산권에 있어서 양 이념은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부자는 사적소유권을 강조할 테고, 취약층은 다수의 대중을 위한 공익을 강조할 테니. 그렇다고 무작정 부자만 탐욕스러운 자라고 비난하자니, 혹자는 그것을 공산주의 또는 언더도그마 라고 느낄 수도 있다.
또 무척 오래 전부터 실제 경험으로 기록된 이야기지만, 다수 대중이라 할 지라도 자신의 권리와 소유 안에서는 자유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이고, 자신의 영역이 성장하면 그만큼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해왔다. 러시아 혁명 당시 제정러시아 국민의 절대 다수는 농민이었지만 농민은 혁명을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자작농이나 소지주가 되는 것으로 이해했고 소비에트 정부는 여기에서 곤란을 겪었다. 따라서 극빈무산자가 다수인 나라에서는 자유주의는 인기가 없지만, 서민층과 중산층의 사유재산이 늘고 독립적이 될수록 자유주의는 힘을 받는다. 자신의 영역 안에서는 자유주의를 추구하고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타인의 자유에 의해 자신의 자유가 제한 받을 때에는 민주주의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성질이다.
또 경제적 분야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자유 vs 공공성(공익)이라는 측면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징병제 문제라든지, 독일에서의 홈스쿨링 금지 논란이라든지. 그래도 이해가 쉽지 않다면, 만일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시내 대기업과 명문 사립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떡밥이 있다고 치자. 지역 균형 발전의 가치를 위해 이들 기업과 학교를 지방으로 (강제)이전하자는 것(국민 대다수가 그것을 원한다고 전제하고)은 민주주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사기업과 사립학교가 서울에 머무를 권리는 자유주의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고등학교 법과 정치 수업 때 자유민주주의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 중에 평등보다는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정치학 전공자 중에서도 저 표현만큼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해할 만하면서도 대충 설명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다. 다만 전공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기엔 약간 애매해지는 부분은 있다.
예전에는 자유주의-민주주의 통합론 시각이 우세하였으나 최근에는 포퓰리즘 부상으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 담론이 나오면서 자유주의-민주주의 분리론 시각이 조금씩 부각되는 추세다.

2.1. 자유롭지 않은 민주주의


예컨대 민주주의의 경우 다수가 소수로부터 이권을 뺏는 게 정당하게 될 수 있다. 만약 부자의 수가 빈자의 수보다 많을 경우 복지 따위는 엿말아 먹고 빈자를 착취하는 것이 가능하고 반대로 빈자가 부자보다 많을 경우 부자를 슥삭하고 돈을 나눠먹는 것이 가능하다. 반대로 자유주의의 경우 누가 다수인가는 상관없이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상이다.
레닌주의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나 국가 주도의 집단화 등 기본적으로 자유를 억압하였기 때문에, 이후 등장한 인민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이에 벗어나지 못했고 대부분 '자유 없는 민주주의(라고 표방하는) 국가'가 되었다. 북한은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사례.
서구의 정치학계에서는 '민주정이지만 개인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는 영 아닌' 그런 체제를 따로 비자유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라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형식상 민주주의 국가지만 언론을 규제하거나, 한 가지 이념이나 종교가 득세해 그것을 일반인들의 생활 문화에도 강압하는 나라라는 뜻. 현실의 예시가 되는 나라를 꼽자면 현대의 인도터키가 있으며, 최근의 폴란드헝가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민주주의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1]
또 다른 예로 인민재판이나 마녀사냥을 들 수 있다. 근대 입헌국가의 자유주의적 통치원리인 법치주의가 없는 민주주의는 집단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개인에 대해 집단의 이름으로 개인에 대한 린치가 가능하다. A 마을에서 살인을 저지른 B에 대해 A 마을 전원이 동의하여 B를 투석형으로 죽인다면, 이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상식적인 작동에 있어 자유가 필수라고 해서 민주주의가 자유를 내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듯 다수의 대중에 의한 지배는 결국 전체주의로 흐르고, 소수에 대한 자유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판단이며 나폴레옹 독재, 파시즘, 공산당 일당독재의 사례를 볼 때 타당하다.[2]
이 전체주의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은 날로 지속되는 대중의 정치권 확대 요구(즉, 보통선거권)를 더 이상 묵살할 수 없었다. 참정권 없는 소극적 자유만으로는 대중의 지지와 승인을 얻을 수 없었기에 자유주의는 불가피하게 민주주의와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매우 거친 요약이기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이같은 타협과 줄타기, 그 과정에서 수반된 숱한 유혈 충돌의 산물로서 탄생한 역사적 합의이다. 대중의 정치 참여와 통제를 허용하되(민주주의), 그럼에도 실질적인 정치는 위임받은 소수 엘리트들이 성숙된 판단을 통해 행한다는(자유주의)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곧 대의제이며, 절차적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제한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과도한 열정을 자유주의로 제어한다는 식으로 이해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3]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전의 양면으로 이해하는 이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노르베르토 보비오(2004년 작고).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에 의해서 보장되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에 의해서 보장 된다는 것. 거꾸로 말하면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처럼 망하고, 민주주의 없는 자유주의는 폭주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냉전의 붕괴와 함께 상당한 근거를 가지며 "자유민주주의는 인류 최고의 사상"이라는 것까지 이끌었지만 1990년대를 정점으로 조금 빛이 바랬다. "역사의 종말"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

2.2. 민주적이지 않은 자유주의


반대로 민주주의가 없는 자유주의도 논의된 역사가 깊다. 잘 알려져 있듯이 초기의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결합되지 않은 사상이었으며 오히려 상당수의 초기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자유주의적 가치의 보호를 위해 민주주의를 거부해야, 혹은 적어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적,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중에게 주권이 주어지면 그 주권을 사용해서 스스로의 자유를 파괴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대 자유주의의 시조로 꼽히는 존 스튜어트 밀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사실 '자유'라는 말은 겉보기에는 쉽고 이견의 여지가 없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실은 어디까지를 자유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문제에서는 수없이 많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한 생각을 전제하고, 그 규칙에서 벗어나는 행동에 대한 제한이나 처벌은 자유의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 비유하자면, 빨간 불에 길을 건너는 사람을 경찰이 제재했다고 해서 그것을 두고 "시민의 이동권을 제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의 초기 발전사는 이 '규칙'을 어디까지로 정해야 할 것인지를 둘러싼 투쟁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초기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오늘날에는 "적극적 자유(liberty)"로 여겨지는)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없더라도 '자유'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3. 현황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현대에 들어서면서 수많은 나라가 채택한 정치 시스템. 일단 한국을 포함해서 현재 제대로 민주화유럽이나 미국 등의 국가 중 십중팔구는 이 시스템이라고 보면 편하다. 비교정치학이나 국제정치학에서 이 용어가 등장한다면 사실상 서구식 민주주의 체제와의 동의어라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서구권에서도 민주주의의 위기 운운할 때 서구식 민주주의 체제를 가리키는 의미로 "liberal democracy"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현실에서는 같은 제도라도 역사적 경험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모습이 다소 다르게 굴러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국민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자유민주주의라면[4], 미국의 경우는 자유주의에 가까운 자유민주주의라는 해석이 있다. 물론 이것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한 소개이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바리에이션이 다양한 만큼 얼마든지 다른 규정이 가능하다. 학자에 따라서는 한국과 일본을 냉전 자유주의와 보수적 민주주의의 결합으로 보기도 한다.

4. 다른 이념과의 관계


극우익이나 극좌익에겐 무시당한다. 국가주의적 공산주의자의 경우, 권위적인 당 중앙[5]이 존재하는 체제를 선호한다. 즉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폄훼하고 자유 없는 민주주의를 추구했지만 결국 민주주의도 무의미해졌다. 블라디미르 레닌민주집중제인민민주주의 참고. 또 극우주의자들의 경우 파시즘국가주의를 선호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극좌도 국가주의적 공산주의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를 배격한 자유민주주의적 공산주의, 아나키즘, 좌익공산주의, 자유지상주의적 공산주의 등 여러 분류가 있는 만큼 모두가 자유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부 자유주의적 극좌 계열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간접민주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자유지상주의적 직접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그렇다고 모든 공산주의자나 극좌파가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며, 적색당등 강령에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한 경우도 있다.

5. 용어상의 혼란


넓은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에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자유주의(입헌주의)적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흔히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는 복지 국가, 어퍼머티브 액션 등 약소 계층의 인권 보장이 전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넓은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라 볼 수도 있다.
한편 '자유주의'라는 용어 역시 사용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통 우파는 경제적 자유를, 좌파는 사회적 자유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 사회자유주의자의 경우 슬라보예 지젝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강제결혼"이라는 식으로 자유주의보다 민주주의(평등)을 더 강조하기도 하였다. 좌파 일각에서는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너무 경제적 의미로 치우쳐져 있기에 구분해야 한다.
요컨대 동아시아에서 자칭 '자유민주주의' 지지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공산국가의 인민민주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해한 반면, 자칭 '민주주의' 지지자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냉전기에는 반공(反共)을 추구했고 지금은 시장의 절대적 자유를 외치는 극우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동아시아의 과거 반공독재 세력이나 동아시아 우파들이 내세웠던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는 학술적으로는 '냉전식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본래 의미의 '자유민주주의'와는 완전히 구별된다. 가령 한나라당계 정당보수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보수정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념으로 추구한다. 그런데 그들은 온전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비자유민주주의가 혼합된 방어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에 가깝다. 다만 그들이 말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적 장치가 방어적 민주주의에 100%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한국의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방어적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가깝다.[6]
서구권에서 말하는 Liberal democracy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자유에 중점을 둔 개념이지 경제적 자유'''(혹은 자본주의)'''에 중점을 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구권에서도 일부 우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시장자유와 엮는 경우도 있으나, 권위주의/전체주의 체제와 대립되는 것으로서 정치적 수사로 쓰이거나 중립적인 학계에서는 단순히 정치적 의미로 사용한다.[7] 애시당초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완전히 분리되는게 아니다. 정치적 자유가 처음 등장했던 근대 시대에 보더라도 부르주아들이 자신의 인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경제적 부를 지키기 위한 성향도 강했다. 또한 현대에도 자유에 경제적 문제가 쉽게 분리되지는 않는다.

5.1. 자유민주주의 용어에 대한 권위주의 세력의 오용


과거 동아시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반공=자유민주주의'라고 선전했기 때문에, 그 둘이 같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공산주의 진영이 완전히 자유주의와 대척점에 있었긴 하나, 그렇다고 반공을 하던 정치세력들이 무조건 자유주의적이었냐면 그것도 아니었다. 일례로 '자유중국'이라 불렸던 대만은 40년간 대만 계엄령이 내려져있었고, 대한민국(남한)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던 정치세력들이 자유주의를 추구하기는커녕 정반대인 권위주의 체제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런 탓에 "국가에서 빨갱이를 다 체포해버려야 한다"와 같이 자유주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주장을 펼치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말하는, 앞뒤가 다른 괴랄한 성향이 존재했다. 박정희한국식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자유롭지 못한 민주주의였던 것이다.
중도 사회주의(대표적으로 온건 사민주의)나 사회자유주의 같은 경우, 진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라면 사실상 존중받을 수 있다. 이들을 탄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면서 정작 권위주의적인 행위를 한 것과 같다. 한편 권위주의 세력에 대한 반감이 강한 일부 대중들은 박정희를 살해한 김재규의 자유민주주의 발언을 높게 평가하나, 김대중이 지적했듯이 진짜 자유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무력을 통한 정권전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김재규 또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하면서 권위주의적인 행위를 한 셈이다.
요컨대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이 자유롭지 않았다"라고 해서 "공산주의 진영이 아닌 진영은 자유롭다"라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공산주의 진영이 아닌 진영은 자본주의적이니까 자유로운 거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자유주의의 자유가 경제적 자유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역사적 이유 때문에 동아시아의 좌파 일각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레토릭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민주주의 자체에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주장한다.[8] 대한민국의 헌법은 단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있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한국이 자유주의인지의 여부를 강화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것이 해석 논쟁의 원인이 된다. 위에 나온 문제나 자유주의 문서에 나오는 것처럼 동아시아의 강경 우익세력들이 '자유'라는 개념의 레토릭을 오용하는 건 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다.
2011년 교과부는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는 교과서 집필 지침을 고수하였다. 이것을 보고, '국호에 버젓이 민주주의를 박아놓고 실제로는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적'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다만 이것은 부차적인 효과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표현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법학계의 다수설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자유'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고수하려는 교과서 집필 시안을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겠다고 했다가 4시간 만에 번복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 그럼에도 2020년 6월 25일 거행된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난앞에서 단합했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힘을 길렀다'''며 '''6.25전쟁에서 실천한 애국과 가슴에 담은 자유민주주의를 평화와 번영의 동력으로 되살려내야한다'''는 발언을 하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9] 물론 해당 발언은 정치적인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면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진짜 민주주의적 자유를 의미하는 당연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언급한 것이다.

6.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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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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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4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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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37조

권리 중 하나인 자유를 권리보다 앞서 말하며 강조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ㆍ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ㆍ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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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9헌가113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정치적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으로 이어진다는 신뢰가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근본바탕이 된다. 우리 헌법도 개인의 자율성이 오로지 분열로만 귀착되는 상황을 피하고 궁극적으로 공존과 조화에 이르고자 하는 노력을 중시하고 있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전문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방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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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헌다1

(2)먼저 우리 헌법은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선언하고,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헌법의 지향이념으로 삼고 있다. 즉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유주의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고,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용적 특징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개념인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가치로 파악하고, 이러한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 가치를 '기본질서'로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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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헌마238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타 헌법상의 여러 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가치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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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헌바132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정확히 명시한 표현은 없다. 대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있다.'''
헌재는 이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엄연히 자유민주주의가 도출된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00헌마 238판례와 2010헌바 132 판례에서도 명확한 방향으로 보여준다. 또한 학설또한 이에 일치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아래의 해설들은 논의의 실익을 상실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헌재의 판결문(2013헌다1)에 의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방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정치적 자유주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헌재의 판결문(89헌가113)에 의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폭력적 지배 및 자의적 지배를 배제, 反국가단체의 일인독재ㆍ일당독재를 배제,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ㆍ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에 대한 판결[10]에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로 완전히 규정했다는 주장이 있다.
2013헌다1 판결문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방안으로 선거에 의한 집권과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설정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폭력을 행사하여 기존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할 수 있다고 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임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은 단지 미수복지구일뿐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임을 천명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궁극적으로 타도 혹은 대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채택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는 보편적 가치로서 산업화, 민주화의 밑바탕이 되어 오늘날의 자유와 국가적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제17대 대선공약집」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 제헌의회 소집을 통해 국가헌법기구를 전면 개편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고 하면서, “국가개혁 프로세스는 제헌의회 소집-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핵심경로로 하여 국가개혁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이다.”고 한다. 이는 피청구인이 통일과 사회변혁을 위해 헌법개정이나 법률의 제ㆍ개정이 아니라 헌법제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점에서 주권자의 교체를 통해 현행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다른 체제를 구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에 대해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등의 인식하에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그들이 말하는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무력 등 폭력을 행사하여 기존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뒤에서 보는 이○기 등의 내란관련 사건으로 이러한 입장은 현실로 확인되었다.

우리 법제는 형법 등을 통해 사회에 위해를 가하려는 세력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이념으로부터 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국가보안법도 제정해 두었다. 비록 그동안 남용의 위험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남용된 사례가 있지만, 적어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 해석을 통하여 운영한다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헌재 1990. 4. 2. 89헌가113).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기존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할 수 있다고 한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공산주의자는 법률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 레닌의 말처럼 용어혼란전술, 속임수전술 등을 통하여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을 ‘민주혁명의 과업’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자주ㆍ민주ㆍ통일이라는 용어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들은 ‘우익 대 좌익’의 싸움을 ‘민족ㆍ민주ㆍ민중 대 반민족ㆍ반민주ㆍ반민중’으로, ‘평화 대 전쟁, 통일 대 반통일, 화해 대 분열’로 포장한다. 나아가 그들은 내면화된 신념으로 무장하며, 자신의 깊숙한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왔다. 폭력적 방법의 사용도 불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파괴를 기도하였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변혁하여 사회주의체제(북한식 사회주의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체제로서, 그 체제가 공고화됨에 따라 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용인하였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요소를 탈색시키면서 사회주의성격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체제(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제도와 체제를 달리한 상태에서는 남북연합을 구성한 다음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면서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나가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것이고, 6ㆍ15 남북공동선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된 우리 정부의 남북연합제안(1민족, 2정치실체, 2체제, 2정부)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 것인바,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남북한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 현행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통일국가를 형성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연방제통일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변혁을 위한 수단으로 주장하면서 결국은 진보적 민주주의체제를 거쳐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는 것인바,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방제 통일 주장 및 우리 정부의 6ㆍ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입장과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장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 합헌적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연방제 주장이 합헌적인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의견과 비판, 모든 사상과 문화를 허용하고 보장하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의 최고의 장점이고 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그 근본을 무너뜨리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의 바탕인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뻐꾸기는 뱁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이를 모르는 뱁새는 정성껏 알을 품어 부화시킨다. 그러나 알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는 뱁새의 알과 새끼를 모두 둥지 밖으로 밀어낸 뒤 둥지를 독차지하고 만다. 둥지에서 뻐꾸기의 알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 뱁새는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게 되지만, 둥지에 있는 뻐꾸기의 알을 그대로 둔 뱁새는 역설적으로 자기 새끼를 모두 잃고 마는 법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보면 알겠지만, '자유민주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말이 더 자주 나온다. ''''체제''''는 ''''일정한 정치 원리에 바탕을 둔 국가 질서의 전체적 경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판결문 중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채택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라는 부분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는 위에 서술한 것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표현이 있지, '자유민주주의'라고 명시한 부분은 아예 없다. 그런데 헌재 판결문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채택한 헌법(= 건국헌법)'의 '''자유민주주의'''라고 나온다.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건국헌법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결문을 요약한 영문판례[11]에서는 'Liberal democracy(자유민주주의)'란 단어가 없다. 대신 판례에서 핵심적인 말 중 하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free democratic system'으로 번역했다. 영문판례에서 'free democratic system'이 나온 부분은 다음과 같다.

Inferring from how they perceive and understand the progressive democracy set forth in the Respondent’s platform, the leading members of the Respondent observe South Korea as a pariah capitalist or an anti-capitalist colony under the control of foreign powers and argue that this contradiction is trampling sovereignty and impoverishing the lives of the people, proposing the “progressive democracy system” as a new alternative as well as an interim stage before transitioning to socialism. The leading members of the Respondent propose national self-reliance (Jaju, or self-reliance), democracy (Minju, or democracy), and national reconciliation (Tongil, or unification) as tasks to be undertaken under the platform, and see that people’s democratic transformation in South Korea is a precondition to implementing the final platform task—achieving socialism through federalism-based unification—and that self-reliance should be first achieved in order to accomplish unification and democracy. They advocate the seizure of power through election and the right of resistance as a way to advance progressive democracy, and claim that, if necessary, the existing free democratic system can be taken over by a new progressive democratic regime through use of force. All considered, the goal of the Respondent’s platform is to primarily achieve progressive democracy through violence and to finally realize socialism through unification.

The North Korean-style socialist regime advocated by the Respondent fundamentally contradicts the basic democratic order in that it takes the political line proposed by the Chosun Workers Party as the absolute good and advocates one-man dictatorship founded on people’s democratic dictatorship and leadership theory associated with the party line that focuses on a particular class. The Respondent also contests that violence such as an en masse protest can be used to overthrow the existing free democratic system in order to achieve progressive democracy, which, again, is contrary to the basic democratic order. Meanwhile, the activities of the Respondent, such as the meetings aimed at insurrection, the illegitimate proportional primary, the violence at the central committee, and the manipulation of opinion polls in Gwanak-B district, deny the national existence, parliamentary system, and the rule of law in terms of substance. In terms of their means or nature, the activities, which actively resort to violence to serve the Respondent’s purpose, are in violation of the ideas of democracy.


6.1. 법학계다수설


학계의 다수설은 자유민주적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동의어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제 1설은 민주주의 제 제도로 표기한 제헌헌법처럼 민주주의로 표기해야 한다고 한다. 제 2설은 1972년 헌법이래 자유민주적 가치질서를 천명했기 때문에 더욱 더 자유민주주의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한다. 제 3설은 민주적 기본질서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두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로 국한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제 2설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있다. 헌법학계를 비롯해 공법학계도 이 입장이 다수설이다.(이춘구,2011,자유민주주의의 공법적 고찰)"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적 이념 중 하나라는 데에 특별한 이견은 없어 보인다.(조한상,2015,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권영성 교수는 헌법 전문과 제4조, 제8조 제4항을 들어 자유민주주의가 현행 헌법의 기본원리임을 천명한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 법문사, 2010, 137쪽.)허영 교수는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원리를 채택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한다.(허영, 한국헌법론 전정7판, 박영사, 2011, 148쪽.) 성낙인 교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건 민주적 기본질서이건 간에 그 표현 여하를 떠나서 한국헌법이 지향하는 기본원리는 다름 아닌 자유민주주의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하고, 그 속에는 현대적인 사회복지국가 원리가 당연히 내포돼야 한다고 한다.(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0, 127.)"[12]
헌법재판소 역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2)먼저 우리 헌법은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선언하고,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헌법의 지향이념으로 삼고 있다. 즉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유주의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고,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용적 특징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개념인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가치로 파악하고, 이러한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 가치를 '기본질서'로 선언한 것이다. (2000헌마238)
사실상 용어의 차이가 조금 있을지라도 본질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내용은 그리 다르지 않기 떄문에 그리 논란이 될 것도 아니다. 사회과학 특성상 용어 혼재는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났으며, 후대에서나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곤 하기 때문이다. 심하면 현대까지도 용어가 섞여쓰는 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사회과학에서 누구의 학설이냐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학자마다 정의가 다른 일도 굉장히 잘 일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대 이후 헌법 자체가 자유주의+민주주의 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며 기본권자체가 자유주의의 산물 격이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있다는거 자체가 법학쪽에서는 어불성설급이다.

[원문] A democratic system of government in which individual rights and freedoms are officially recognized and protected, and the exercise of political power is limited by the rule of law.[1] 헝가리는 2020년에 한때 수권법이 가결되어서 순간적으로 독재국가화되었다.[2] 여기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공산당의 경우 이견도 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국과 소련의 경우, 모두 전쟁에 의해 국가의 존속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성립되었으며, 다수 대중이 스스로의 권력을 포기하고 독재자에게 갖다 바치는 상황이 아니었다. 굳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전상황에서 외국의 간섭에 의한 구체제의 독재(부르봉 및 로마노프 왕조)쪽에 설 것이냐 신체제에 설 것이냐 정도라고 봐야 한다. 타당한 사례라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아니라 나폴레옹 3세의 예가 더 적절하다.[3] 한편 자유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전체주의를 방지할 수 있단 생각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기도 하다. 자유민주주의 이외의 민주주의 체제는 이론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존재한다.[4] 다만 이것은 본래 의미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는 학계의 의견도 존재한다.[5] 다만 너무 권위주의화 되어 민중의 의견을 배제하고 탄압하는 것까지 가면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변질되었다고 본다. 민중의 의견을 한번 들었으면 그 목표를 취할때까지, 노선의 변경없이 이행한다는 것인데(이 와중에 권위성이 드러난다고 본다), 이 이상가면(민주적 절차무시) 스탈린주의나 그 외에 좌파 독재체제로 본다는 것.[6] 가깝다고 지적하는 이유는 자유시장경제도 완전힌 자유시장경제보다는 친대기업적인 관치적 시장경제 요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7]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중도우파~중도좌파인 기민당과 사민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극우극좌인 대안당과 좌파당이 자유민주주의에 비판적 입장을 내세우며 직접민주주의를 대안으로 내세우기도 한다.[8] 좌파진영의 이러한 논조에 대한 예시. 단 논지 내에 자유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다소간의 오류가 존재하니 주의하여야 한다. 재산권은 미국 독립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된만큼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다.[9] 해당 영상의 1시간 6분 52초 부분, 1시간 10분 39초를 참조[10] 2013헌다1[11]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12] (이춘구,2011,자유민주주의의 공법적 고찰)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