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입법원

 


'''입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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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 명칭'''
立法院
'''영문 명칭'''
Legislative Yuan
'''개회'''
1928년 12월 5일
'''입법원 의장'''
유시쿤(游錫堃) 비례대표 7번
'''입법원 부의장'''
차이치창(蔡其昌) 타이중 1구
'''사무총장'''
린즈자(林志嘉)
'''입법원 의원'''
정원 113석 중 재적 113인
'''주소'''
타이베이시 중정구 중산남로 1
'''최근 선거'''
제10대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
'''차기 선거'''
제11대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
'''공식 사이트'''
http://www.ly.gov.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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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외부.
1. 개요
2. 역사
3. 자격
4. 위원회
5. 의사당
6. 기타
8. 관련 문서


1. 개요


중화민국(대만)의 입법부 기관.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만 타이베이중정구 중산남로 1에 위치해 있고, 타이베이 첩운 반난선 산다오스역 역세권에 있다.

2. 역사


중화민국 입법원은 장제스북벌을 마무리하고 난징국민정부를 세운 1928년에 설립되었다. 당시 후한민이 의장, 린썬이 부의장을 맡았으며, 의원(입법위원)의 임기는 2년이었고 총 49명이었다. 그러나 대륙 각지에서 군벌들이 난리치던 이 때의 입법원은 49명 전원이 국민정부로부터 임명된 인사들이었고, 임기도 들쭉날쭉이어서 중일전쟁 기간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의원을 새로 뽑지 못해 의원 임기가 14년에 이르기도 했다. 이들은 형법이나 민법 등을 제정해 국가의 법제를 근대화하는 역할을 했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기능은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46년에 중화민국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식으로 입법원이 출범했다. 이 입법원은 쑨원오권분립에 따른 국민대회의 하부기관으로써의 입법기관이 되었다. 이 때의 의원 수는 총 759명.
그러나 1948년에 초대 입법위원을 뽑은 이후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으로 인해 선거가 중단되었고, 1949년에 중화민국이 국공내전에서 패해 국부천대를 행하는 과정에서 입법위원의 절반 정도인 380명만이 대만으로 따라왔다. 본래라면 임기가 1951년에 만료되어야 하나 장제스 정부는 "전국에서 선거를 치를 수 없으니 현임 위원의 임기를 1년 연장한다"는 초헌법적 조치를 들이밀었다. 이게 8년간 반복되다가 1959년에 사법원(중화민국의 최고 법원)에서 국가 기능 마비를 이유로 전국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때까지 임기를 연장해 무기한으로 의원을 할 수 있게 해줬다. 1969년부터 선거가 있기는 했지만 전부 증원선거로 타이완, 푸젠, 해외 선거구 의원들을 제외하면 선거 대상이 아니었으며, 국민당과 관제 야당 이외에는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다가 1986년 보궐선거서부터 진짜 야당의 참가가 묵인되어 민주진보당도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1991년에 민주화 여론에 따라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이 폐지되면서 사법원에서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입법위원의 임기를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못박았고, 이에 따라 1992년에 재선거가 이루어졌다. 이 당시 입법원은 다른 나라의 하원과 비슷한 역할을 했으며, 입법위원 임기는 3년이었다.
2000년에는 다시 헌법 수정이 이루어져 국민대회가 해왔던, 총통이 임명하는 각종 인사에 대한 동의 기능이 입법원으로 이전되었고, 2005년 천수이볜 정부에서 헌법 수정으로 국민대회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개헌, 탄핵 등의 권한도 입법원에 넘어와 완전히 입법기관으로써의 기능을 갖추었다.
2005년 헌법 수정 이후 입법위원의 임기는 4년이 되어 총통 선거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8년에는 총선이 1월이고 대선이 3월이었는데, 2달 차이로 선거를 두 번씩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서 1월로 대선을 땡겨, 현재는 총선일과 대선일이 같다.
2016년 기준으로 입법원이 중화민국이 실효지배 중인 타이완성진마지구만을 관할하나, 중화민국헌법에서는 중화민국의 명목상 지역에도 전부 입법원의 관할구역으로 넣고 있다. 장제스, 옌자간, 장징궈 시절에는 진짜로 중국 국민당의 일당독재로 입법원과 국민대회 의원은 대륙에서 선출되었던 사람을 종신직으로 하고 이 의원들의 사망에 따른 보궐선거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민주화가 달성된 이후에는 타이완 지구에서만 후보를 낼 수 있다. 2005년 국민대회를 폐지할 때 중선거구제였던 총선 지역구 시스템을 소선거구제로 고치면서 225명이던 입법위원 정수[1]2008년 선거부터 113석으로 확 줄여버렸다.

3. 자격


유권자는 중화민국 자유지구(타이완, 펑후, 진먼, 마쭈) 주민 중 20세 이상인 자로 규정된다. 입법위원 정수 113명 중 73명은 중화민국 자유지구의 각 지역구에서 선출된 소선거구제 의원들이며, 34석은 재외국민(화교)과 중화민국 자유지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비례대표들이다. 나머지 6석은 대만 원주민으로 등록된 유권자들끼리만 선거를 치러 당선된 원주민 대표[2]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이지만 원주민 의원은 중선거구제로 평지원주민 유권자 사이에서 다득표 순으로 3명, 산지원주민 유권자 사이에서 3명이 선출된다. 비례대표의 봉쇄조항 기준은 5% 득표이다.
비례대표 중 절반 이상은 여성 의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화민국 헌법에 명문화된 강행조항이다. 만약 비례대표 상위순번 순으로 할당의석의 절반을 남자가 채웠다면 그 뒤로는 순위에 상관없이 최상위 여자가 당선된다. 그러니까 한 정당이 비례대표 명단에 1위부터 10위까지 남자, 11위부터 20위까지 여자를 올려놓고 18석을 할당받았을 때 1위부터 9위까지의 남자는 당선, 10위인 남자 후보는 낙선하고 11위부터 19위까지의 여자가 당선된다.

4. 위원회


  • 상임위원회
    • 내정위원회
    • 입법원외교급국방위원회
    • 경제위원회
    • 재무위원회
    • 교육급문화위원회
    • 교통위원회
    • 사법급법제위원회
    • 사회복리위생환경위원회
  • 특별위원회
    • 입법원절차위원회
    • 입법원징계절차위원회
    • 헌법개정위원회
    • 재무감사위원회
대만 입법원의 위원회 구조는 한국 국회의 위원회와 약간 다르다. 한국 국회의 상임/특별위는 의결기구로,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예외가 없는 한 그대로 폐기된다. 반면, 대만 입법원의 위원회는 일종의 자문기구라서 제출된 법안에 대해 '의견'을 달아 본회의에 올리는 제도이다. 실제 법안 표결은 대만 입법원 본회의에서만 가능하다. 각종 법안을 묶어서 대안을 성안하여 법안을 올리는 것도 한국은 상임위에서 대안을 만들고 기초법안을 모두 폐기하는 반면, 대만은 위원회 대안이 제시됐을 때 기초법안에 대한 폐기는 상임위가 아니라 본회의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

5. 의사당


의사당은 산다오스역 근처에 있다.
다른 나라의 대궐같은 크기의 국회의사당에 비해 매우 작아 보이는데, 이는 이 건물이 일제시대 대북주립 대북제2고등여학교(臺北州立臺北第二高等女學校) 교사[3]였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국회의사당 크기가 고등학교 교사만한 셈(...) 사진에서 보이는 본회의장은 본래 학교 강당이었다. 이렇게 간소하고 작은 의사당을 가지게 된 건 대륙 수복 이전의 임시의사당으로 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제 패망 후 이 학교 건물에는 타이완성정부 농림청(臺灣省政府農林廳)이 들어섰다가 1960년대부터 강당을 본회의장으로 개조해 입법원 의사당으로 쓰기 시작했다. 입법원이 현 의사당을 쓰기 전에는 시먼역 인근의 중산당(中山堂)이 의사당으로 쓰이기도 했다.
현 의사당은 타이베이시 소유의 건물로 입법원에서 세들어 살고 있는데, 의사당으로 쓰기에는 매우 부적절한데다가 낡은 건물이다보니 1990년대부터 잊을만하면 신축이전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매번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진척이 더디다.
대륙 중화민국 시절의 입법원 의사당은 지금도 난징에 남아있다. 현재는 인민해방군 관련 시설로 쓰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일전쟁 당시 임시 수도였던 충칭의 임시 입법원 의사당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현재 병원으로 쓰이고 있다.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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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 공성전에 맞먹는 '''입법원 공성전(...)'''이 매우 자주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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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짤방. 중국 - 대만FTAECFA 처리 때의 충돌이다. 대만 입법원은 옷에다가 자기 정당이름을 표기한 덧옷을 입게 하고 있어서 누가 어떻게 싸웠는가 알 수 있다.(...) 저 사진에서 단상에 뛰어든 사람은 당시 민진당 입법위원이었던 류젠궈(단상 위 좌)와 쑤쩐칭(단상 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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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에는 ECFA에 반대하는 대만 대학생들이 입법원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해바라기 운동)가 일어났다.
2017년 7월과 8월 차이잉원 총통의 인프라 건설사업을 표결하며 민진당과 국민당이 맞붙었다. 국민당 측은 인프라 사업으로 민진당 지역구에 거액을 투자하는 선심성 사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당 입법위원들은 자료집물풍선(...)을 던지며 표결을 방해하였다. 하지만 민진당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되었다.

7. 선거



8. 관련 문서



[1] 1992년 총선거 변경 이후에 한동안 160명선을 유지했지만 1998년 타이완 성 허급화에 따라 타이완 성 의회가 폐지되면서 220명으로 늘어났다.[2] 출마자도 당연히 원주민이어야 한다.[3] 대북주(臺北州)는 일제시대 대만의 행정구역 중 하나로 현재의 타이베이 시, 신베이 시, 지룽 시, 이란 현을 관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