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로(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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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야음사거리에서 출발하여 북구 효문동 울산경제진흥원앞교차로에서 끝나는 도로. 61번 울산광역시도의 일부이다.
2. 상세
지도로 보면 평범한 시내 도로로 보일 수 있으나 '''전 구간 왕복 10차로'''라는 비범함을 보이는 대로급 도로이다. 같은 중구 구간에서 병행하는 북부순환도로, 염포로가 모두 왕복 6차로에 불과하다. 태화강을 횡단하는 번영교도 왕복 10차로로 태화강 교량 중 가장 넓다. 단 기종점에서 다른 도로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 장거리 이동에는 부적합하다. 기점인 야음사거리에서는 수암로와 접속하고 종점인 울산경제진흥원앞교차로에서는 산업로와 접속한다.
3. 구간
4. 대체 도로
이 도로를 대체하기 위하여 북부순환도로가 왕복 6차로로 개통되면서 7번 국도 타이틀을 가져가게 된다. 남으로는 염포로, 화합로, 강북로를 이용할 수 있다.
5. 경유 노선
노선 주축이 유사하고 가지치기를 하는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노선 특성 상 번영로를 완주하는 노선은 하나도 없으며 일부 구간을 경유하는 식으로 스쳐 지나간다. 그나마 236번이 기점인 야음사거리에서부터 병영오거리까지 번영로의 80% 구간을 경유한다. 또한 진장동의 미완공 구간 때문에 종점인 울산경제진흥원앞교차로를 경유하는 노선은 울산 버스 266, 울산 버스 1127 뿐이고 나머지는 진장유통로를 이용한다.
6. 진장동 효문3교 확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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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앞 교차로에서 효문3교까지 왕복 10차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만 2018년 이전까지 산업로와 연결되는 효문3교는 번영로 확장 사업 이전 그대로인 왕복 4차로여서 220m 남짓한 구간 동안 3개 차로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선형 또한 급격하게 바뀌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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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다음 로드뷰에서 볼 수 있듯이 화창한 낮인데도 급격하게 좌로 꺾이는 구조 탓에 2차로로 합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차로 합류까지 불과 30m 남은 지점임에도 말이다. 초행길인 사람은 사고나기 딱 좋은 구조이다.
빈약한 교통안전시설물 또한 문제이다. 차량등록사업소앞 교차로에서 70m 지점 4·5차로에 방호벽이 설치되어 편도 3차로로 감소하고, 다시 90m 이동한 지점 3차로에 방호벽이 설치되어 편도 2차로로 감소한다. 이 두 번째 방호벽이 문제인데, 해당 구간에서 방호벽이 좌로 크게 꺾이며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는 동시에 차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감소하여, 앞에 차가 있거나 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합류 직전까지 3차로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급정거, 끼어들기를 하게 되면서 사고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극심하게 발생하여 번영로를 반쪽짜리 도로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이 원인은 진장·명촌지구 구획정리사업의 부진에 있다.
번영로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동천 서쪽의 중구보건소까지만 개통되었고, 그마저도 왕복 4차로의 도로였다. 진장교(현 외솔교)~효문역간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것은 2001년(기사)이다. 이후 2002년 진장교 가설이 완공되었고, (기사) 이내 명칭이 외솔교로 명명되었다. (기사) 교량 자체는 왕복 10차선의 교량이었으나(기사), 이때까지는 외솔교의 남측(효문역 방면)의 도로만 사용하고 있었다.
이후 번영로 이남의 진장·명촌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착수를 위해 2006년 도중 번영로의 북쪽 구간을 사용하게끔 이설되었다. (기사) 먼저 공사가 이루어 진 번영로 북쪽의 유통단지쪽이 공사 진척이 빨랐기 때문. 이 과정에서 현 효문3교 또한 북쪽구간이 먼저 완공되어 이설되었다.
하지만 이후 번영로 이남의 토지구획사업의 시공을 맡았던 평창토건(주)이 부도가 나면서 (기사), 해당 지구의 사업이 기약없이 미루어지게 되었다(기사). 이 때부터 이미 해당 구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지만(기사), 사실상 방치상태에 놓였다. (기사)
이후 수 차례의 시공사 및 조합 변경을 거쳤고 2007년 사업인가를 받아 가까스로 2012년 도로 확장은 마쳤다. 하지만 사업자금 부족을 이유로 효문3교 구간 100여m 확장은 미룬 채 방치하게 되었다. (기사) 당시 시에서는 사업 완료에 따른 시설물 이관이 되지 않아 관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사업이 완료된 후 시설물을 인계받아야 행정기관에서 관리가 가능한데 현재는 사업 추진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관리 권한이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조합이 도로 전반에 관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울산광역시 측 주장과,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 완공 전 이미 도로가 개통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는 북구나 울산시가 해야 한다"며 "버젓이 도로 임에도 중고매매상이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도 하지 않는 것은 관리 태만"이라는 진장·명촌지구 구획정리사업조합 측 주장이 서로 엇갈려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울산신문 울산뉴스투데이 이후 조합이 완공기한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고(기사), 이로 인한 불편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결국 착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보다 못한 울산시에서 2018년에 임시 가설교량을 설치하였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