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일람표

 


같은 피의자가 같은 형사사건에서 저지른 범죄사실이 너무 많을 때, 그 각각의 범죄사실을 6하원칙에 맞춰 기록한 것을 의 형식으로 정리한 문서다. 수사관에 따라서는 "범죄사실일람표"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래는 실무적으로는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이 너무 많거나 범죄사실을 해석하기가 어려울 때 고소인에게 범죄일람표의 작성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표준양식 같은 것은 없고 "본인이 당한 범죄사실을 6하원칙에 맞춰 표기한 뒤 표의 형식으로 보기 좋게 정리한다" 라는 실질적 의미만 맞춰서 써가면 된다[1].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용증명을 평어체 독백(수사기관 제출용이므로 정확히는 방백이다) 형식으로 쓰는 것이다.
이 경우, 변호사들이 이거 대신 써주는 일수임료를 받아먹는 게 납득이 갈 정도로 아주 고된 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 범죄사실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 상태에서, '''6하원칙에 맞춰 일일이 작성'''하는 업무량은 상당하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그 범죄 특성상 수사관이 어차피 고소인에게 범죄사실을 따져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범죄일람표 제출을 요구한다고 보면 된다.
[1] 대한민국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수사 관련 웬만한 서류는 다 표준양식이 올라가 있음에도 범죄일람표는 표준양식이 없는데, 이는 범죄일람표가 표준양식을 미리 정해두고 그 양식에 행위태양을 끼워맞춰서 작성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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