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病暇
신체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위해 직장이나 기타 직무에 내는 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 주5일제를 원칙으로 할 때 '''1일 병가는 8시간으로 계산되며 최소 1시간 단위로 잘라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확인하자. 회사에서 병가를 인정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해야하는 곳도 있다. 만약 그 이상 사용하게 될 경우만 병가로 인정해준다. 만약 그 질병혹은 장애가 직무와 관련된 경우, 회사측에서는 병가를 허가해야 한다. 허락이 되지않을 경우, 사업자가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 [산업안전보건법]
4시간 단위로 끊어서 쓰는 반병가(반차)의 개념도 있는데 9시 출근 기준의 경우 점심시간 12시~오후 1시를 제외한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반차가 나뉘어지며 출근 시각에 따라 반차가 나뉘는 시간도 달라진다. 오전 반병가는 실질적으로 5시간을 쉬는 셈이다. 이는 주간근무의 기준이며 야간근무의 경우 비번이 존재하여 병가 사용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 야간근무의 경우 병원이 영업을 종료하는 시간대인 18:00~09:00 시간에 근무하는 것이기에 병원을 가려면 퇴근시간대인 주간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선 연가와 마찬가지로 담당자나 주무관, 해당 기관장의 허락을 받는다. 각 기관에 따라 병가 사용이 널널한 곳도 있고 제한이 많은 곳도 있다. 즉 케바케이다.
병가를 동일한 질병으로 1일 초과 3일 이하로 사용하게 되면 병원에 간 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진단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중 하나를 복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한 질병으로 4일 이상 연달아 병가를 사용하였을 경우[2] 해당 병명이 기록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것은 사회복무요원/휴가 문서를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1] 해당 병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병원에 갔던 사실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약국이나 기타 의원이라도 상관없다.[2]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악화로 수술을 하는 경우,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의 대학병원으로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상급 병원으로 가야할 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