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료기관)

 

'''Clinic, 醫院'''
1. 개요
2. 의원의 표준업무
3. 의원 개업시 중요한 점
3.1. 개원 비용
4. 조직의 관리
5. 관련 문서


1. 개요


1차 의료기관. 병원과의 차이점은 환자를 입원시킬수 있는 병상의 숫자이다. 통상 병상수가 30개 미만인 병원을 의원이라고 한다.
의원의 간판을 어떻게 붙이는지는 의료법 시행규칙 40조 참조. 꼭 간판에 쓰인 과목이 아니더라도, 의원에서는 일상적인 건강상담 및 해당 전문과목이 아닌 부분도 상담해준다. 의사가 능력이 된다면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에 따른 안내도 해 준다.
여기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를 개업의 혹은 개원의라고 한다.

2. 의원의 표준업무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5조).
  •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 질병의 예방 및 상담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 중에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의 진료
  •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진료
  •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3. 의원 개업시 중요한 점


자영업, 창업 항목도 참조.
  • 사회성감정노동: 얼마나 친절하고 싹싹하게 진료하는지,[1] 의사 본인의 인상은 혐오스럽거나 불쾌하지는 않은지 등이 중요하다. 불쾌하고 혐오감이 뚝뚝 느껴지는 의원에는 사람이 오지 않는다. 이에는 의사의 인상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인상도 중요하다.[2] 간호조무사가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절대 지적해주지 않고 그 의원을 그냥 외면해버린다.
  • 마케팅: 광고를 얼마나 잘 하는지, 간판은 어떻게 하는지 등도 중요하다. 특히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등 비보험진료가 주가 되는 곳은 상담 실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의사의 실력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 술기/수기/기술: 가장 중요하다. 오진이나 의료사고를 일으킬 정도면 곤란하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기술도 중요하다. 채혈, IM/IV 등의 주사기 기술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환자는 의원 전체를 싫어하게 된다.
  • 출신학교, 수련병원: 2차병원 이상급에서는 매우 중요하나, 1차 의원급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물론 도움이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위의 요소들에 비해 중요도가 너무 차이 난다.
  • 홍보 및 광고 전략: 의료법상 금품의 제공이나 교통편의의 제공 등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는 영업정지나 고발조치 등을 불러올 수 있다. 이쪽은 의료법 문서 참조.

3.1. 개원 비용


개원 비용은 크게 임대료 + 인테리어 비용 + 의료장비 가격으로 나뉜다. 무조건 돈을 아끼려고만 들어서 사람이 오지 않는 곳에 개원을 해서 중고 장비로 시술하고 인테리어는 일반 사무실과 동일하게 한다면 손님이 오지 않아 망할 수도 있다. 반대로 무리하게 번화가에 비싼 장비로 개원한다고 거액의 빚을 냈는데 손님이 보험 기준 하루 30~40명밖에 오지 않는다면 망한다.
  • 입지 + 주변 의원의 밀도 + 임대료: 가장 중요하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건강이 의심스러우면 집 근처에 자주 가던 의원에 가서 진료받는다. 동네 의원에서 의사랑 싸움질을 벌이거나, 오진으로 더 이상 그 병원에 갈 수 없게 된 경우나 다니던 의원이 폐업이나 이전을 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던 병원에 간다.
또 주변 의원의 밀도도 중요하다. 주변에 같은 과 의원이 엄청나게 많아서 출혈 경쟁이 심할 경우 어려워진다. 반면 다른 진료과 의원이 몰려 있는 건물에 들어가면 경쟁자가 없는 한 점점 유리해진다.
바로 옆에 보건소가 있어서 염가 진료를 해줄 경우 어려워진다.
반대로, 입지가 좋은 곳이라 해도 세가 지나치게 비싸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비싼 상권에는 대개 수익이 높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가 몰려있다.
  • 건물주의 횡포: 건물주 본인/배우자/자녀가 의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걸 확인하지 않고 개원을 했을 경우, 잘 된다 싶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2배쯤 올려서 내쫓아버리고 같은 자리에 같은 인테리어에 같은 진료과목으로 개원을 해버릴 수도 있다. 망해가는 병원을 사들이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사례로 쫓겨나게 됐다면 내부 인테리어를 원상복구하거나 뜯어낸 다음에 퇴거하자. 건물주에게 제대로 엿을 쳐먹일 수 있다.
  • 의료기기: 같은 과라 하더라도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똑같은 가정의학과라 해도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천차만별로 꾸릴 수 있다. 이쪽은 주된 진료과가 어디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성형, 피부 미용 치료를 하고 싶으면 레이저 기기가 필요할 것이다.

4. 조직의 관리


병상수 5개 미만인 의원에서는 간호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개 간호조무사를 고용한다. 소규모의 의원은 의사 1명에 간호조무사 2명 정도로 운영될 수 있다.
신문기사에서, 내과에서 11년째 장기 근무한 간호조무사를 인터뷰했다.
김 간호조무사는 다른 병의원과 비교해서 근무환경을 설명했다.
  •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체불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 원장이 환자 앞에서 대놓고 인격적으로 무시할 때, 원장과 나쁜 관계가 심할 때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원장과의 유대관계가 좋으면 환자에 의한 스트레스가 많더라도 이직을 할 이유가 적다. 그러나 좋은 원장 밑에서 일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 휴가를 줄 때 일방적으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쉬라'라고 하면 싫다. 원장이 휴가를 줄 때도 먼저 간호조무사의 의견을 묻고 주는 점이 좋았다. 월차도 꼬박꼬박 챙겨주니 좋았다.
  • 우리 병원은 인센티브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해마다 인센티브 면에 신경을 써 주니 좋았다.
김 원장도 의사 입장에서 간호조무사의 근무를 설명했다.
  • 간호조무사가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환자 얼굴을 알고 친밀감이 생기다 보니 클레임이 줄어든다.
  • 의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갈굼을 줄이려면, 갈굼을 하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해야 한다. 일반 기업과 달리, 서로간에 겹치는 일이 많아서 서로 기분나쁜 것이 있으면 오래가기 힘들다. 따라서 새로 간호조무사가 들어올 때부터 몇 달 간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호조무사 간의 관계 형성과 갈등 관리도 원장의 책임이다. 조무사 간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원장이 중간에서 해결을 해 줘야 한다.
  • 의사 입장에서는 의사가 관여할 일이 적도록 감독 전부터 꼼꼼히 일하는 것이 좋다.
  • 의사 입장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점심시간에 환자가 올 때 피하려 드는 것이 싫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의사가 혼자 접수하고 진료도 본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홍 원장이 내/외부 직무교육을 실시한 결과 매출이 증대되었다고 한다.
  • 내부 직무교육: 1주일에 1번씩 회의를 통해 교육할 수 있다.
  • 외부 직무교육: 내시경실, 백신 상담 등 관련 외부 교육을 받을 것을 권장했다. 예를 들어 간호조무사가 '성인예방백신 전문클리닉 심포지엄'에 참석해 예방접종에서 간호사의 역할 등에 대해 교육받았다. 그 결과 환자가 문의해올 때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응대하기 쉬워졌다. 이 결과 성인백신 관련 수입이 직전 년도보다 약 5배 늘었다.
  • 마인드: '간호조무사가 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5. 관련 문서




[1]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오지 사람들을 진료하는 것마냥 강압적이고 딱딱하게 굴면 안된다.[2] 보통 의원에는 간호사보다 간호조무사를 많이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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