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1. 개요
2. 사례
2.1. 학생
2.2. 직장인
2.2.1. 유럽 및 남아메리카
2.2.2. 한국
2.2.3. 비정규직
2.2.4. 휴가종류
2.3. 군인
2.3.1. 군인의 휴가 준비
2.3.2. 종류 및 그에 따른 특징과 규정
2.3.2.1. 정기휴가
2.3.2.2. 포상휴가
2.3.2.3. 청원휴가
2.3.3. 대체복무
3. 관련 문서


1. 개요


休暇 / vacation, holiday[1]

'''직장ㆍ학교ㆍ군대 따위의 단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쉬는 일. 또는 그런 겨를.'''

--

'''「 표준국어대사전 」'''


2. 사례



2.1. 학생


학생의 경우는 방학이라 하여 1년에 2번 총 60일 정도의 정기 휴가 제도가 있다. 대학생쯤 되면 방학은 아니지만 학기 중간중간 아무것도 없는 빈 기간이 생기기도 한다. 주로 종강 이후 다시 개강하기 까지의 빈 기간을 방학이라고 하는 편이다. 대학생들은 방학 때 마냥 놀기보다 취업 준비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굉장히 바쁘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 고3의 경우에도 여름방학은 보통 대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기간이 된다.

2.2. 직장인



2.2.1. 유럽 및 남아메리카


유럽이나 남아메리카의 휴가는 엄청 길다.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법적으로 유급 휴가가 5~6주 정도이고, 임원부터 신입사원까지 전원 이 휴가를 모두 쓴다. 더군다나 프랑스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하고 있어서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다.''' 유럽인 배낭여행객들이 한국은 휴가가 얼마 되냐고 하기에 보통 4~5일 정도 한다고 하자 말도 안 된다고 믿질 못했다고. 심지어는 그리스 같은 경우 무급휴가이긴 하지만 6달이나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건 뭐 '''너 해고야. 근데 6개월 뒤에 복직시켜 줄게.''' 수준이다. 물론 이건 대놓고 짜르기는 좀 아까우니까 꼼수를 부리는 것에 가깝기는 하며, 1990년대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수법을 썼다. 이런 꼼수는 벨라루스에서도 통용되는데 명목상 실업률을 낮게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2.2.2. 한국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3주(신입)~5주(20년 이상) 주게 되어 있지만(유급 휴가 문서 중 '연차 유급휴가' 부분으로.), 실제 직장인 통계치는 평균 5일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여름 피서철에 여름 휴가라고 해서 회사마다 다르지만, 2~3일 정도 휴가를 보장해 주니 망정이지, 그 외 날짜에 휴가를 쓰는 것은 회사에서 만악의 근원 취급을 하는 게 보통이다. 그리고 법으로 보장된 연가 15일을 공휴일 휴무로 삭감해도 불법이 아니다.[2] 휴가원을 내도 휴가사유란이 있어 자기 권리인데도 거짓 사유를 적고, 이게 들키면 죄인 취급 받기도 한다. 2016년 전후로 휴가사유를 없애자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은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연말에 남은 연차를 쓰라고 독려하는 회사도 있는데 이건 휴식을 권해서가 아니라 안 쓴 연차에 수당을 지급해야 해서 그걸 안 주려고. 그래도 수당을 주거나 주기 싫어서라도 쉬게 해주면 다행이고, 심한 회사는 연차를 내고 출근해야 한다. 그런거 다 씹고 휴가를 잘 안주는 회사도 물론 존재한다.[3] 참고로 겨울 피한철에 겨울 휴가는 없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겨울 휴가까지 주는 경우는 '''대한민국 그 어느 직장에도 없다.''' 사실 직장에서 받는 휴가 자체가 유급 휴가를 기조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월차/연차/반차 등을 꾸역꾸역 모아두지 못하면 유급 휴가를 다 써버려서 무급 휴가로 퉁쳐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청난 불만도 존재하고, 더구나 대한민국의 경우 회사에서도 직원들 휴가를 잘 내보내려고 하지 않기에 여름 휴가는 철저히 챙겨줄지 몰라도 겨울 휴가까지는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직원들도 일 할 때 일 하지 못하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되려 손해기 때문에 오히려 억지로라도 일을 하고 싶어한다. 사족으로 여름이야 일사병, 열사병 등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병에 잘 걸릴 때라 여름 휴가는 잘 챙겨주지만, 겨울은 기껏해봤자 감기몸살, 동상 등에 그치기에 생명이 위태로운 수준까진 아닌지라 여름 휴가는 철저히 챙겨줘도 겨울 휴가는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게 중론. 다만 '겨울휴가'라는 건 없지만 '연말연시 휴가'라고 해서 극연말(12.26~12.31)에는 며칠 쉬는 경우가 꽤 있다.
물론 자기가 휴가를 써도 아무 말도 못할 경우는 있다. 일단 자기의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할 때. 그냥 아파선 안 되고, 입원을 해서 아예 회사을 못 갈 정도로 아파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특성상 가족에 대해선 어느정도 관대하기 때문에 가족 관련 휴가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이를테면 부모님이 위독하실때, 부모님의 칠순 혹은 자식 돌잔치, 자식 졸업식, 공가가 인정되지 않는 친척의 조사(장례식) 발생시 등.
그나마 한국 공공기관에서는 2010년 이후 법대로 3주~5주를 주고 있으나, 이것조차 2010년 이전에는 함부로 쓰지도 못했다. 공무원 연평균 휴가 사용일수가 6일에 불과했다. 다행히 제도가 바뀌어 하급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상급자가 책임을 물게 되면서 25일에 달하는 휴가를 모두 쓸 수 있게 되었으나,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신입사원 시절에 4일 이상 연속해서 휴가를 내려고 하면 위에서 "신입사원 주제에 겁대가리가 없고 싸가지가 없는 짓을 하는 새끼 같으니라고!" 라고 하면서 똥군기를 부리고 욕을 하거나 '그렇게 연속해서 길게 휴가를 내면 윗사람이 휴가를 마음대로 쓰는 데 방해가 된다.'며 불문율로 휴가 자체를 못 쓰게 막아 버리는 곳도 있다.
교사의 경우 휴가 사용이 제약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방학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는 연가 보상비가 없다. 학기중 평일에는 병가 외에는 거의 사용하기 어려우며 게다가 방학 중에도 각종 잡무나 연수로 실제로 쉴 수 있는 날은 생각만큼 많진 않다. 그리고 중고교 입시과목 교사(국어, 영어, 수학)라면 방학 중 보충수업도 해야 한다.
가끔씩 주말과 공휴일이 껴 있으면 아주 좋다. 하지만 겨울철이라면 괜찮은데 여름철엔 애석하게도 휴가와 겹치는 공휴일이 많지 않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광복절과 휴가를 연동하는 것. 이 때 즈음 아이들도 학교에서 방학을 맞이하므로 가족 나들이 하기 좋은 때가 되지만 반대로 이 기간에 휴가 가려는 사람들이 몰려서 휴가를 즐기기 힘들어지는 사태도 왕왕 발생한다.

2.2.3.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기간직 종사자들은 공공기관 외에는 사실상 휴가가 없다. 노동법 상으로는 휴가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1년 미만의 계약은 법적으로도 따로 쓸수 있는 유급 휴가가 없으며, 그 이상의 장기계약이라도 그냥 계약 기간 끝나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이다. 또한 근무내용이 매우 단순한지라 병 등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사람을 해고시키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그만이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경우 '쪼개기 계약'이라 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차단해 버릴 불순한 목적으로 10개월 고용 - 퇴사 - 3~4개월 후 채용 - 10개월 고용의 사이클을 반복한다. 이것이 '''불법은 아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쉬기 싫을 때 무급으로 쉬어야 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2.2.4. 휴가종류


휴가의 종류는 대부분 이렇게 나눈다.
  • 급여가 발생하는 휴가
    • 연차휴가(유급)
    • 공가(公暇) : 공적인 일로 쉬는 것.[4]
    • 병가(病暇)
    • 여름휴가
    • 출산(전⋅후)휴가
    • 경조휴가[5]
    • 포상휴가
    • 특별휴가[6]
    • 근속휴가
    • 그 외 휴가
  •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휴가
    • 무급휴가[7]
    • 생리휴가
급여 발생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위의 내용이 100% 정확하지 않다. 어디까지나 참고만 할 것.
또한 상기의 휴가 이외에도 있을 수도 있다.

2.3. 군인


들에게는 전역, 면회와 함께 군대의 몇 안되는 로망으로 칭송받는 존재. 반대로 간부들의 경우 일반 직장인들의 휴가랑 비슷한 취급이다.
포상휴가 18일 제한이 걸리기 전까지 특히, 휴가 기간 중에 본인생일까지 끼어 있다면 금상첨화이며, 군인 최대 떡밥이자 버프의 근원. 평범한 군인 혹은 군인들이 순식간에 인간같지 않은 일을 해내는 기적을 구경할 수도 있다. 그 반대로 만약 기껏 얻은 휴가가 천재지변으로 잘려버리면 '''가식없는 순수한 멘탈붕괴와 분노'''를 체험해 볼 수 있다.[8] 특히, 군생활간 포상휴가에 대한 사연과 추억은 영원히 잊지 못할 떡밥이자 원흉.
반면 군인들에게 있어서 입대 날보다 괴로운 것 역시 휴가 복귀. 입대할 때야 뭣모르고 들어간다 치더라도, 휴가 복귀할 때에는 저 안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더 가기 싫어지게 된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식은땀이 흐른다.[9] 권권규가 현역복무를 할 때 연재한 CQ 15화에서 이 심리를 아주 잘 묘사하였다. 반면 육군 말년 휴가는 날짜만 잘 맞추면 복귀하자마자 전역신고만 하고 하룻밤 잔 뒤 날짜만 채우고 집에 가기 때문에 예외. 해군(해병대 포함)과 공군은 각각 전역 3일 전과 10일 전부터 각각 소속 함대급 이상 부대의 본부대대의 전역교육대아싸캠프라는 곳에서 전역전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전까지는 복귀해야 한다. 해군은 그래도 전역식을 제법 성대하게 치러주는 편이라 큰 불만은 없는 듯 하다. 그리고 계급에 따라 휴가나왔을때 집에서의 대우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병 때 거의 잔칫상 수준으로 밥을 차려주던 게 일병 때는 고기반찬, 상병 때는 평범한 집밥, 병장 때는 집에 아무도 없어서 라면을 끓여 먹는 등. 즉, "아이구~ 내 아들" 에서 "어~ 왔어?" 로 변한다.
군인의 경우 신분별로 휴가의 일수 계산 방식이 다른데, 장교부사관군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시작일 00시부터 끝나는 날 23시 59분까지이고 그 다음날 근무시간에 맞춰 출근하면 되며, 휴일이 끼어 있으면 연가일수 소모한 것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의 경우 시작일에 영내를 떠나기 전 지휘자들에게 신고를 마치기 전에는 휴가가 시작된 걸로 보지 않으며, 역시 휴가 종료일을 몇 시간 앞두고 복귀 신고를 해야 한다. 게다가 휴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연가 일수에서 공제되는 등 간부 층에 비해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 이걸 피하기 위해 평일로만 휴가를 잡으면 당연히 윗선에서 휴일 껴서 휴가를 쓰라는 압박이 들어온다.
육군의 경우 기본으로 주어지는 정기 휴가를 여러가지 이유로 가지 못했을 경우엔 기간에 비례해서 돈으로 보상해준다. 다만 이는 하사 이상의 군인에 해당하며, 병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으므로 반드시 정기 휴가를 모두 사용하자. 또한 휴가 일수가 남아 있다고 해서 그만큼 전역을 일찍 하지는 못한다. 실제로 국방부에 이와 비슷한 제안이 올라온 적이 있으나, '휴가 또한 군 생활의 일부'라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다만 병의 정기 휴가는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야하는 휴가로, 군 복무 내에 정기휴가를 무조건 다 써야 하며, 다 쓰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이 민원을 넣으면 상급부대에서 해당 부대 인사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럼에도 다 쓰지 못했을 경우[10]에는 연가보상비를 챙겨주기도 한다.
그리고 천재지변, 주로 전염병 전파 등으로 인해 부대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 휴가를 이미 나간 상태이거나 말년 휴가를 나가는 인원의 경우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휴가를 나간 상태에서 전역시킨 경우도 있었다. 메르스 파동 때 이러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 때 전역 까지 휴가 일수가 일정 일수 모자라서 부대에 돌아와야 했던 인원은 전역 때 까지 휴가가 연장되어 휴가중인 상태 그대로 전역시켰고, 말년 휴가를 나가는 경우 아예 전역신고를 미리 하고 군장을 반납한 뒤 휴가를 나갔다. 부대에 두고 간 개인 물품은 상황이 소강상태에 들어가고 부대 출입 제한이 풀리고 난 뒤 개인적으로 부대로 돌아와 챙겨갔다[11]. 사실상 휴가 일수만큼 미리 전역을 시킨 셈. 당연히 아직 법적으로 전역한건 아니니까 조용이 집에 박혀 있으라고 행보관들이 말 한다. 그리고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장병 출타 통제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전역 전 휴가를 미복귀시키고 있다.
해군은 휴가를 많이 주는데[12], 예전에 한번에 10일 이상 휴가가는 것을 제한했다가 '''이 규정으로 인해 휴가 빠꾸먹은 수병이 소송걸어 승소한 뒤로 장기휴가 제한은 없다.'''
포상휴가의 경우 이런 형태의 휴가를 가장 많이 받는 이유가 시간외 근무. 특히 휴식시간을 보장하려는 공군에서 이런 성향이 강한데, 야근을 하게 되면 이 사실이 당직사관에게 보고되어 가점 형태로 올라가며,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포상휴가 1회를 받는 식이다.
육군의 경우 17년 4월 24일부터 복무기간 21개월 간 시행 가능한 포상휴가가 최대 18일로 한정되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받은 포상휴가는 정당하게 사용 가능하다.
GOP 근무자는 1개월마다 3일씩 '''위로휴가'''[13]가 주어진다.[14] GOP 의 위로휴가가 1달3일로 증가했을 때의 전입신병들은 정기휴가+위로휴가를 합치면 군복무기간 중 3개월은 집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중 병가[15]를 추가적으로 받거나 특급전사[16].중대장.대대장포상 등을 획득을 하면 총 휴가 일수가 100일 넘게 나갈 수 있다 카더라.
간부 중엔 명절 등의 연휴에 휴가를 쓰기도 한다. 어차피 휴일인데 휴가를 내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비상소집 대상인 사람은 휴일에도 부대에서 멀리 떨어질 수 없어서 귀성할 수가 없고, 간부 또한 병과 마찬가지로 출타 비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명절이 껴있는 달에는 중대, 혹은 대대 간부들의 눈치싸움과 압력, 협상이 시작된다. 연휴라고 휴가 안 내고 고향에 갔다가 소집훈련이 있거나 혹은 실제상황인데 제때 소집이 안되면 바로 중징계다.
참고로 한국군의 휴가일수는 타국군에 비해 매우 적은 편에 속한다.
같은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휴가를 한국보다 더 많이 주는데 소속 부대 또는 전쟁을 포함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휴가 기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 사병들은 최소 1~3주에 한번씩은 귀가해 휴식을 취한다. 보병의 경우 1주 또는 2주에 한번 꼴로 2~3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금요일과 토요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보통 목요일 오후 또는 금요일 오전에 부대를 벗어나 일요일 오전 군에 복귀한다. 주말을 끼고 최대 60시간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셈이다. 공병·정보·통신 등 일부 비전투 부대원은 매일 출퇴근도 가능하다. 이들은 오전 8시 출근해 오후 5시 퇴근하면서 '805'로 불리기도 한다.
서울랜드,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전국의 놀이공원들은 휴가자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모종의 이유로 휴가가 취소되는걸 휴짤(휴가 짤림)이라고 한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는 신종플루 때문에 말년휴가가 취소된 이 사람..
전/의경 역시 휴가 제도는 육군과 비슷하다. 이들은 의경 규정상 경찰 근무복이나 기동복 차림으로 휴가나 외박을 나갈 수 없는 탓에 '''모두 사복 차림으로 휴가를 나간다.''' 그래서 관물대에 항상 사복 한 벌을 비치해놓는다. 옛날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에는 기동복 차림으로 휴가를 보냈으나, 데모가 잦았던 시대특성상 운동권 등 데모로 전의경과 충돌하던 이들이 휴가 나온 전의경에게 보복을 하는 사례가 발생해서[17], 전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되었다가 그게 그냥 굳어진 것. 카투사 역시 미 육군 규정에 따라 사복차림으로 휴가를 나간다. 육해공군도 관사에 사는 간부들은 휴가를 나갈 때 대부분 군복류를 입지 않는다.

2.3.1. 군인의 휴가 준비


병의 경우, 휴가를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보고 준비도 잘 해놓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병사가 휴가를 나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점 및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적어보고자 한다.
적의 침략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항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보통 출타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육군의 경우 전체 부대원의 30% 이상 출타 제한, 각 분과의 분대원은 50% 이상 출타 제한, 분대장과 부분대장은 같이 휴가를 나갈 수 없다. 만일 둘 다 휴가를 나가게 되면 누가 분대원들을 지휘하고 통솔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통제하는 부대들도 있다. 또한, 휴가 출타와 복귀는 반드시 2인 이상 전우조 형태로 선후임 또는 동기끼리 같이 나가야 하는 곳도 있는데, 혹시 모를 군무이탈 방지 용으로 저렇게 시행하는 것이며 이것도 짬 먹으면 그냥 흐지부지 되기도 한다. 어차피 부대 인사 문제로 둘 이상을 못 묶을 상황이 많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지기 힘들며, 전우조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 없는 해공군들은 1인 휴가 및 출타 잘만 나갔다 들어오기 때문이다. 기타 여러 세세한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대의 행정병이나 인사병한테 물어보고 휴가 일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휴가의 우선 적용 순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전역전 미복귀 휴가> 말년 휴가신병위로외박>1차 및 2차 정기 휴가>포상 휴가 순으로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다. 즉, 포상 휴가보다는 정기 휴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왜냐하면 포상 휴가는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자를 수 있지만 정기 휴가는 징계 처분이 아닌 이상 간부도 함부로 자를 수가 없는 국가에서 공식으로 준 휴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기 휴가를 쓸 것인가 포상 휴가를 쓸 것인가도 잘 생각해보면서 고려해보길 바란다.
이렇게 잘 고려해 놓고서 휴가 계획을 다 세웠으면 먼저, 부대 내에 걸려 있는 휴가 신청서나 게시판에 휴가 일정과 휴가의 종류를 적어둔다. 그러면 중대 내 행정병이 신청서를 보고 행정보급관이나 중대장 등의 지휘관의 결재를 받고[18] 군 인트라넷으로 대대의 인사과에게 중대 인원의 휴가 신청 리스트를 보내줄 것이다. 이 때 인사과에서 대대장의 결재를 받으면 그 쪽에서 휴가증을 만든 뒤에 중대로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휴가증이 나오게 되면 휴가 갈 준비는 반쯤 된 셈.
휴가 날짜가 거의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으면 본격적으로 휴가 나갈 준비를 갖추게 될 텐데, 육군 부대에 따라서는 자신의 관물대와 침상을 마치 전투준비태세 발령 상황이 난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휴가 나갈 준비를 해야 할 수 있다. 즉, 생활관에 놓아도 될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다 완전군장 안에 집어 넣어야 하는 셈. 이유는 군에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휴가자들의 짐까지 신속하게 수송하여 휴가자들이 부대에 복귀했을 때도 즉각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인데, 해공군은 역시 군장 싸고 이런 거 없다.
그리고, 당직사관이나 중대장이 휴가자들을 불러놓고 출타자 교육을 시키는데, 군인이 출타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들인 실외 탈모하지 않기, 민간인과의 마찰 피하기, 과도한 음주하지 말 것, 성군기 위반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말 것 등 기초 군기 준수, 무슨 일이 생기면 즉각 대대나 중대에 보고할 것 등과 같은 내용을 교육하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 들어야 한다.
휴가 때 단정한 복장은 필수이며, 특히 군번줄휴가증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휴가증은 출타할 때는 안 잃어버릴 지라도 복귀할 때는 빼먹기 쉽기 때문이다. 부대에 따라서는 여기에 군인복무규율 소책자나 부대 자체적으로 만든 자살 방지 카드 같은 보조 물품들도 지참하라고 할 수 있으니 이것 또한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이들을 복귀 전 분실시 군번줄은 군장점에서 구입하고, 휴가증은 아무 군사경찰 부대(자기 출신 군종이 아닌 곳도 괜찮다.)에 방문해 임시 휴가증을 발급받아 해결 가능하다. 후자는 부대에서 한 마디 들을 순 있어도 처벌 사유는 아니다.
그렇게 휴가 당일이 되면 당직사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정말 깐깐한 간부라면 점호부터 시작해서 아침 식사까지 부대 짬밥으로 해결 다하고 청소까지 시킨 뒤에 반출 금지 품목을 일일히 확인한 후 휴가 출발을 보내는 악랄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병들에게 친화적인 간부라면 아예 점호 자체를 하지 않고 바로 보내주거나 점호를 하더라도 뜀걸음을 빼주는 경우가 많다. 해군은 함정 근무자의 경우 현문에서 한 번, 부대 정문의 군사경찰에게 한 번 총 두 번은 정복을 검사받는다.
어쨌든 간에 부대를 나가게 되면 위병소 및 정문 군사경찰 근무자들에게 휴가증을 제시하고 나가면 된다. 출타 인원이 많은 부대의 경우엔 아예 출타자 버스를 대절하거나 부대 차량을 배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건 인원이 정말 많다 싶을때+부대의 협조가 이루어 지는 경우로 한정하고 대개 친한 병들끼리 파티를 이루어 택시를 타거나 근처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간혹 성격 좋은 간부가 마침 당직 근무 마치고 자차로 태워주는 경우도 존재한다.
휴가를 나갔을 때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보고이다. 휴가 출발 시, 집에 도착했을 시, 휴가 중, 휴가 복귀 출발시, 휴가 복귀 완료 시 등 필요할 때 마다 보고가 의무인 부대는 절대 빼먹지 말고 보고해야 한다.

2.3.2. 종류 및 그에 따른 특징과 규정


크게 정기휴가/포상휴가/청원휴가 등으로 나뉘며, 각각에 따른 취급이나 규정이 조금씩 다르다. 대한민국 군대가 다 그렇듯 실제로는 부대마다도, 혹은 심지어 같은 부대라도 간부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이하의 내용은 참고로만 알아두고 실제로는 본인의 자대 규정과 분위기에 따르게 된다.
가령 완전히 옛날식 FM대로만 하자면 정기휴가는 해당 계급일 때 써야 하고, 포상휴가는 말 그대로 '포상'일 뿐이므로 정기휴가에 붙이지 못하며 받은 며칠 내에 써야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지휘관 재량이다. 프리한 부대의 경우, 출타 총인원 제한에 걸리지 않는 한 자신이 보유한 총 휴가(정기+포상+위로)일수 내에서 며칠만큼 자르든 붙이든, 언제 쓰든 터치도 안 한다. 심지어 포상과 위로, 성과제 외출외박 만으로 버티다가 '''일병 때 쓰라고 있는 1차 정기를 병장 돼서 나가는''' 근성가이도 있다. 아니면 아예 붙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붙여서 말년 휴가만 한 달을 넘게[19] 나간다든가.
너무 바쁜 행정병의 경우에는 반대로 '''휴가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해''' 반 강제로 모으게 되기도 한다.

2.3.2.1. 정기휴가

군인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부여받는 휴가. 연가라고도 많이 부르며 회사에서의 연차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휴가일수는 3박 4일의 신병위로외박, 24일의 정기휴가로 총 28일 정도이며 부대가 GOP이거나 격오지에 있으면 3일 [20] 을 더 부여받기도 한다. 사단장/군단장/대통령급 사령관이 특별히 부여한 보상 휴가가 아닌 한 [21] 원칙적으로 정기 휴가에는 포상 휴가를 붙여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히 써야 하지만, '''그 반대로 이 정기휴가는 휴가제한 등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어떤 간부도 함부로 자를 수 없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3.2.2. 포상휴가

말그대로 군대에서 어떤 일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휴가. 보통 자신의 주특기(주로 방공/포술/통신/FDC 등등)나 병 기본 숙달 훈련(사격/구급법/각개전투/화생방/정신교육/체력검정 등) 등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포상 휴가를 많이 얻기도 하며, 운전병이라면 주행거리가 5,000/10,000km를 찍었을 때,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는 부대에선 동아리 인원들이 각종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탈 때에도 포상 휴가가 딸려오기도 한다. 자기 계발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부대라면 병영도서관이나 사지방 연등 제도를 통해 각종 외국어/한국사/국가기술 자격증을 땄거나, 군 학점 이수 제도를 통해 대학교 학점을 일정 수준 이상 맞았다든지, 독서를 정말 많이 한 다독왕에게도 포상 휴가를 주기도 한다.
또한, 개인정비 시간이 거의 없이 일해야 하는 조리병이라든지 기타 특수 보직을 가진 병사들에게도 위로 명목으로 포상 휴가가 지급되기도 하고, 그 외에 FM대로 병 임무를 수행한 것을 높으신 분들이 봤다든지, 혹은 군대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범적으로 해결한 병사에게도 휴가를 주는 등 정말 부대마다 다양한 상황들이 많다. 허나, 이 포상휴가는 징계를 받게 되면 얄짤없이 다 사라지며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자를 수도 있는 것도 포상휴가인지라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군에서는 각 장병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그런지, 야근 등을 통해 가점을 받게 되면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포상휴가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이 가점 체계는 공군본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야근 등으로 인해 받은 포상휴가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될 수 없다. 병사에게는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포상휴가를 주는 것.

2.3.2.3. 청원휴가

보통 정기휴가(연가) 외적으로 부여되는 휴가로 일종에 복지차원의 휴가제도이다. 가족의 경조사나 간병또는 본인의 치료 및 입원, 본인 가족의 간병 목적으로 지휘관의 승인 하에 추가로 주어지는 휴가이다. 각 목적에 따라 청원휴가 부여 일수가 다르며, 예컨데 대한민국 현역장병 기준으로 병가 목적이면 한번에 30일 이내까지 부여 가능하다. 국방부 청원휴가 지침에 따라서 진료 같은 병가라면 10일 을 먼저 부여한다. 외부 병원에서의 입원이나 치료가 10일 이상 길어져 청원휴가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시 의사 진단서나 긴급수술 경우라면 입원확인서 같은 서류들을 부대에 제출하고 청원휴가 연장심의를 통해 청원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군대에 잔재하는 관행적으로 정기휴가를 깍아서 병원에 가라고 하는가 하면 지침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국방부가 유리한 해석하여 1년에 30일이내, 한번에 10일까지만 부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한 실정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1년에 30일 이내로 복무관리가 규정되어 현역병과 다르지만 청원휴가를 30일 이상 치료에 소요하는 경우에는 전역심사, 전환복무 심사를 신청하도록 되어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의 제12조 청원휴가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2.3.3. 대체복무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존재하며 1년 차 공익은 15일, 2년 차 공익은 13일 21개월 동안 총 28일을 배정받는 휴가는 연가이며 복무 기간 내 30일간 받는 병가, 공가, 1년마다 최대 5일간 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도 존재한다. 현역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서 한 계절에 휴가의 대부분을 몰빵하는 경우도 있다고.[22]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무요원/휴가 문서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같은 대체 복무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휴가를 제공받는다.

3. 관련 문서




[1] 전자는 미국식 영어, 후자는 영국식 영어이다.[2]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휴일'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지키는 게 의무가 아니라서 이게 가능하다. 민간기업이 쉬는 게 보장된건 주1회 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으로 보통 공휴일은 회사내규로 어떻게 처신할지 결정되는데 보통 연차를 쓰지 않는 대신 무급 휴무지만 사업체가 작을수록 연차로 대체하는 꼼수를 많이 쓰고 있다. 이 경우 원랜 서면합의가 필요하지만 회사내규에 이미 서술되어 있으면 그걸 몰랐더라도 효력을 발휘한다. 반대로 근로자의 날은 연가에서 삭감할 수 없고 출근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일반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지만 관공서는 쉬지 않는 날이다. 물론 인식 부족이나 악덕 사업장 등의 이유로 이 하루도 안 챙겨주는 곳도 많다.[3] 다만 이런 건 케바케이기 때문에 이렇게 휴가에 인색한 회사도 있고, 잘 보장하는 회사도 있다.[4] 예비군이나 법원 출석 등[5] 본인이나 친족의 경사 및 조사[6] 회장님이 주시는 엄청난 휴가 등...사례[7] 연차휴가를 전부 썼는데 또 쉬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던가....[8] 예를 들어 이런 경우라던지.[9] 군필자라면 이 링크의 글을 읽으면 그 때 그 심정을 다시 떠오를 수 있다. 읽고 군대꿈을 다시 꾼(...) 사람도 있으니 주의할 것.[10] 격리, 전시상황 등[11] 다만 왔다갔다 하기 힘든 먼 거리에 거주하는 장병들은 그냥 물건 다 챙기고 떠나게 해준다. 전역하고 돌아올 필요 없게 해준다.[12] 병 기준으로 격오지가 아니어도 복무 기간동안 70일 넘게 준다.[13] 포상휴가가 아니다. 따라서 포상휴가 제한인 '''18일에 포함되지 않는다.'''[14] 하지만 각 사단마다 GOP포상휴가 일수차이점은 존재하니 알아두자.[15] 치료 목적으로 군의관 승인 하에 얻을 수 있는 휴가(GOP보상휴가.정기.포상과는 별개다.)[16] 4박 5일(부대에 따라 다름)[17]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증언들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과거 군사독재정권기에는 군인이나 전경들이 시위 진압을 핑계로 시위하던 민주화운동가들은 물론, 그 주변을 우연히 지나가던 민간인까지 무차별로 폭행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경찰이나 군인에 대한 증오가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컸다. 그래서 혼자서 길을 걷는 전경들을 보면 보복폭행을 했던 것이다.[18] 부대에 따라서는 이를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다.[19] 규정상 한 번에 보름을 넘길 수 없으므로 보통 주말에 찍턴을 하게 된다.[20] 이 경우 한꺼번에 3일이 아닌 1일씩 3번 쓸 수 있게 제한하기도 한다.[21] 2015년 목함 지뢰 도발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병사들에게 노고를 치하한다고 부여했던 1박 2일 위로 포상 휴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22] 주로 극성수기를 피해서 워터파크로 가려는 사람과 스키장 시즌권자들이 이렇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