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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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11 테러'''
1. 개요
2. 어형
3. 일반적인 이미지
4. 역사
5. 정의
5.1. 무고한 민간인
6. 목적
6.1. 이데올로기와 테러
7. 행위별 유형
8. 행동지침
8.1. 국가적 대처
8.2. 개인적 대처
8.2.1. 테러예방
8.2.2. 볼모로 잡힌다면?
8.2.3. 테러를 목격했을 때
9. 처벌
10. 한국의 테러 위험성
10.1. 이슬람 테러
10.2. 북한
10.3. 극우 세력
10.4. 자국인의 묻지마 테러
10.5. 일어난다면 장소는?
11. 논란
11.1. 테러와의 전쟁 이후 변화한 시각
11.2. 저항권의 상실
11.3. 보복적 테러로 격화
11.4.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11.5. 독립운동가들은 테러리스트인가?
11.5.1. 긍정: 테러리스트의 정의에 부합한다
11.5.2. 부정: 테러리스트와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12. 통계
14. 관련 문서


1. 개요


Terror. 본래 '공포', 무서운 일', '두려운 일'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지만, 오늘날에는 "정치적 이유로 폭력을 가해 사회에 대규모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파괴 행위"라는 의미로 쓰인다.

2. 어형


보통 테러라고 함은 일반적인 범주의 테러만을 말하고, 사이버상의 테러는 사이버테러라고 칭한다.
영어로는 테러 행위나 개념을 terrorism(테러리즘)으로, 실제 테러 사건 등은 terror 등으로 구분한다.[1]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둘 다 '테러'라고 부르고 '테러리즘'의 사용 빈도는 낮다.
테러를 행하는 사람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른다. 해방 직후에는 테러리스트를 '''테러분자'''라고 불렀다고 한다.
비슷한 의미로 사보타주가 있는데, 사보타주는 인명보다는 재산이나 건물, 특정 시설을 노린 행위고 테러는 인명 손실을 야기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3. 일반적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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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은 테러리스트 조직인 탈레반의 병사들이다. 일반적으로 테러리스트라면 까만 복면,AK-47,RPG-7이 생각나겠지만 모든 테러리스트가 이런 복장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IS나 탈레반, 알카에다 같은 대규모 테러조직 같은 경우 요즘은 일반 대원들의 복장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고, 정예 대원의 경우는 아예 정규군 특수부대로 착각할 정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특히 캅카스에 있는 조직들은 그냥 용병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탈레반 특수부대 시리아 알카에다 "알 누스라 전선" 방탄 플레이트 캐리어와 파우치, 헬멧 마운트를 갖춘 방탄모를 체계적으로 갖춘 대원들이 많이 보인다.


4. 역사


테러라는 말 자체에 대한 용어의 사용은 보통 프랑스 대혁명으로 구분한다.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로 일컫어지는 la Terreur(영어로는 Reign of Terror)가 그 어원으로 알려져있다.[2]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가 '테러리스트'라는 말을 처음 썼다고 하는 말도 있다.
어원을 놓고 볼 때, 공포를 조장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를 테러, 혹은 테러리즘이라고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 때문에 단순히 급진적이고 폭력을 일삼는 이슬람 교도나 조직만 테러리스트로 국한할 수 없다. 단순한 폭력만으로 규정짓기에는 공포라는 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존 질서와 윤리를 무너뜨리는 행위도 충분히 공포로 발현될 수 있다. 어떤 사회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해하고 반하는 모든 행위는 공포로 이어질 수 있다. 어쨌든 공포가 모종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일 때 이를 테러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조직화된 범죄와 비교할 때 테러를 구분짓는 기준은 대체로 사상에 근거한 선동의 목적을 갖는다는 점이다.

9.11 테러 이후로 서구에서 테러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졌으며, 이를 위해 사회학, 정치학, 사회심리학, 종교학 등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테러에 대하여 파헤치고 있는 중이다. 특히나 IS의 연속적인 유럽권 테러로 인해 이와 같은 연구의 사회적 가치는 더더욱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2010년대 중반에 들어 가장 유망하게 떠오르고 있는 사회심리학 분야의 두 이론은 마이클 호그(M.A.Hogg)의 불확실성-정체성 이론,[3] 그리고 아리에 크루글란스키(A.W.Kruglanski) 등이 제안한 유의성 탐색 이론이 있다.
현대에 일어나는 테러는 주로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다. 예전에는 뚜렷하게 미군을 공격 목표로 삼았지만 요즘은 대중을 무차별적으로 노리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5. 정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 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 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후략)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전략) ⑥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의하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폭력을 쓰는 사람이나 단체'를 뜻한다. 인간 개인이나 단체 정도에 국한되지만 이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북한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테러 단체가 될 수도 있다. 다만, 그들은 이미 국가 수준이라서 논외로 친다.
폭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서 많은 관점이 생기게 된다. 그린피스가 한 일들을 보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폭력적인 일을 많이 당했다.[4] 포경방해는 유명하고, 아기 바다표범을 보호한다고 상품 가치가 없어지게 녹색칠을 한다거나.[5] 비슷한 사례로 환경단체라 자칭하고 있는 씨 셰퍼드의 예도 있지만 얘들은 워낙 삽질을 많이 해대는 애들[6]이라 그린피스보다도 테러리스트 취급을 더 많이 받는 편이다.
헤이그 육전조약은 교전권을 갖기 위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교전권 항목 참조.). 이 조약대로라면 무기를 숨기고 있다가 암살이나 폭탄 투척을 하면 테러리스트다. 하지만 제네바 협약에 관한 제1의정서는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의 개념에 "식민지배(colonial domination), 외세의 점령(alien occupation), 인종차별 정권(racist regimes)에 맞서 자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 Part I, Article 1, Phrase 4)도 포함함으로써, 독립운동가나 레지스탕스가 테러리스트로 분류되는지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로 분류되는지는 매우 핫한 이슈가 되었다. 영문판 위키백과는 Gardam과 Khan의 문서를 인용한 끝에 "'''(레지스탕스가 합법적 교전권을 지녔는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 라고 결론지었다.
"누군가의 테러리스트는 누군가에게 있어 자유의 투사이다."라는 말은 테러리스트와 자유의 투사가 상대적인 개념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테러리스트라는 말이 갈수록 영 좋지 않은 뜻으로 쓰이면서 더 이상 가치중립적이지 않게 됨에 따라, BBC는 정권에 대항하는 세력을 "테러리스트"나 "자유의 투사"로 부르는 대신 좀 더 중립적인 무장단체(millitant), 게릴라(guerrilla), 암살자(assassin), 반군(insurgent), 준군사조직(paramilitary), 민병대(militia)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자. 일반인이 그냥 생활에서 쓰는 국어사전이라면 저 정도 정의로 충분하겠지만, 학술적이나 실무에서도 저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는 없는 일. 국어사전에 나와있는 정의에 의하면 국가는 당연히 테러리스트이고(폭력적이지 않고, 정치적이지 않은 전쟁이 있던가?), 국회에서의 몸싸움이나 점거 같은 일도 테러이며(정치적이고 계획적이다), 쿠데타도 테러다... 따라서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라 역사적 인물이나 단체가 테러리스트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은 대체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 United States Law Code[7]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미리 계획되어 준국가 단체나 비밀요원에 의한 민간인 목표에 대한 폭력.
  • 미국 국방부[8]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미리 계획되어 준국가 단체나 비밀요원에 의한 민간인 목표에 대한 폭력.
  • 미국 애국법[9]
미국의 사법권 안에서 주로 일어나고, 미 연방법이나 주법에 위반하여, 민간인들에게 위협이나 위압을 가하거나 위협이나 위압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나 행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대량 파괴, 암살, 납치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
  • UN[10]
민간인을 상대로 하여 사망 혹은 중상을 입히거나 인질로 잡는 등의 위해를 가하여 대중 혹은 어떤 집단의 사람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공포를 야기시킴으로서 어떤 사람, 대중, 정부, 국제 조직 등으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강요하거나 혹은 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범죄행위
  • 죠슈아 골드스타인[11]
의도적으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표적으로 하는 정치적 폭력.
보다시피 세계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인'''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밖에 Walter Laqueur, James M. Poland는 표적이 목적과 무관할 때, David Rodin, Boaz Ganor, Daniel D. Novotny, Carsten Bockstette, Tamar Meisels는 목표가 민간인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실행 주체에 국가를 넣느냐 마느냐는 이견이 있다. 대부분의 정의에서 동의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 의도성이 있을 것, 민간인을 표적으로 할 것, 국가 혹은 대중의 행동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할 것, 폭력''' 정도 되겠다. 따라서 요인의 제거 자체가 목적인 암살과는 다르다. 물론 암살을 통해 상대에게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암살표적과 정치적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테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B라는 인물이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막거나 혹은 반대로 그것들을 이루기위해서 혹은, 적국의 주요인사를 제거하여 전쟁수행능력을 약화시키키위해 A를 살해하는 것은 암살이다. 그러나 살인 등의 충격적 방법을 사용하여 대중이나 여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혹은 자신이 속한 단체의 목적과 활동과 전혀 무관하고 무고한 A라는 인물을 살해했다면 그것은 테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달성하려는 목적과 무관한 무고한 사람이다. 테러리스트의 입장에서 정치적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무고한 사람 만한 표적이 없다. 정치인이나 군인을 상대로 한 공격은 '저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수긍을 할 수 있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희생시킨다면 자신들이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포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국가의 폭력 행위는 전쟁으로 분류되며, 테러로 보지 않는다. 국가는 군대를 조직하고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5.1. 무고한 민간인


이와 관련한 윤리적 논란은 '''자신을 억압한 주체가 아니라 무관한 민간인 또는 단체를 공격해도 되는가?'''독립투쟁의 대부분은 억압하는 주체에게 행해졌다. 그러나 오늘날 보복성 테러의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해 무관한 대상을 공격하기도 한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가하는 질문은 대답하기 어렵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이 보복적인 성격도 있으며 동시에 군부대나 정부 주요 건물을 습격하는 정도로는 애초에 압도적인 지배 세력에게 피해를 주기 힘들다.
즉, '''무관계한 대상을 공격하지 않고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로 불합리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때, 무관계한[12] 대상을 공격하는 수단은 정당한가?'''라는 딜레마 상황이다. 당하는 무관계한 대상 입장에선 정말로 억울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테러를 감행하는 입장에선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고 자신들이 1차적으로 부합리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불합리한 폭력 이외의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 현재 윤리학계에서도 상당한 논란 거리가 되고 있으며, 각 학자마다 견해가 확연히 다르다. 아직까진 확실한 합의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 섣불리 단정하지 말도록 하자.
정규전으로는 승산도 없고 멀리에서 보호받고 있는 대통령이나 요인들을 암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입장에서야 괜히 바위에 계란 꼬라박다가 찢길 바에야 시간 질질 끌면서 반전 여론이라도 이끌어 낼 '''가능성'''이라도 있는 민간인에 대한 테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게 현실이다.
그런데 사실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 상관없는 민간인'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티베트위구르에 끊임없이 이주하고 있는 중국의 한족들을 들 수 있는데, 이미 위 두 지역에서 원 민족인 티베트족이나 위구르족과 한족의 인구비는 1:1에 가까우며, 금세기 안으로 압도적인 열세로 바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한족의 저글링떼 같은 이주정책은 내몽골에서는 이미 완료되어 해당 지역의 민족구성비에서 한족이 80%에 가까우며, 원래 그 땅의 주인인 몽골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한반도,만주,중국에 일제가 거류민들을 보내서 식민화 하려 한것도 그 예. 독립운동가 안규홍신돌석날려버린 '민간인'은 이런 족속이였다.[13] 당시 조선에 있던 일본인 거주민들은 일제 식민 정책의 첨병이었으며, 이들에 대한 테러 행위는 당시 저항 세력의 전략으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상술했듯이 압도적인 인구를 앞세운 이민 정책 또한 '''총칼만 들지 않았다 뿐이지''', 결과적으로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민족을 사회적 약자로 전락시켜버린다는 점에서 사실상 침략이며 강탈과 다름아닌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야 민간인이지만 조선인 입장에선 그냥 총만 안든 일본군과 다를바가 없었던것. 현대에는 상술했던 중국과 이스라엘이 이주 정책을 신나게 써먹고 있다. 사실 이런 '이주를 기반으로 한 식민 정책'은 러시아나 중국, 미국 등이 전통적으로 써 왔던 정책 중의 하나이다. 이런 민간인들을 모두 '무고한 민간인' 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가령 아메리카 원주민의 입장에서 무단으로 자기 땅에 이주해오던 '''미국의 개척민 백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6. 목적


대부분의 테러는 정치, 종교, 사상적 목적으로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인, 정치인 등 특정 인사만 노리기도 하고 민간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해를 가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둘 다 테러라고 부른다. 군인(주로 특수전 부대)이 전선 후방에서 기반시설을 파괴하고,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테러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희생자로 삼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심리적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어 작은 힘으로도 충분히 위협을 가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9.11 이후 미국이 한동안 우경화된 것을 봐도 알 수 있듯 테러는 사람의 원초적인 공포심을 자극하기에 굉장히 많은 것을 바꾼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테러리스트의 요구가 아니지만 은연중에 테러리스트들이 기대하는 효과이기도 하다. 국가간, 이념간, 종교간의 대립이 강해질수록 강경주의자, 근본주의자들이 지지를 얻기 때문. 또한 엄청난 경제적 손해도 동반하는데, 9.11 이후 강화된 안전조항 때문에 추가로 고용한 인력과 공항에 일찍 가서 대기해야 하는 사람들의 시간낭비를 생각해본다면 간단하다.
과거에는 민족주의자, 분리주의자 등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10년대 들어선 종교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가 더 많아졌다고 한다. # 물론 학계에서는 종교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고, 종교를 포함해서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시각이 주류다. 분리주의자들이 주로 내세우는 민족주의나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종교나 결국 크게 보면 사상, 이념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워낙 테러로 악명이 높다 보니 '모든 무슬림들이 다 테러리스트들은 아니지만 모든 테러리스트들은 다 무슬림이다.'라는 오해의 통념이 퍼져 있기도 한데, 이슬람교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척 불쾌한 말이고 상식적으로도 좀 과하게 표현다면 매우 무식하고 교양 없는 지식이다. 본 항목에도 상술 되어 있듯이 꼭 과격한 이슬람교도 집단이 아닌 테러리즘도 많이 있으며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 같이 이슬람 단체가 아님에도 상당히 큰 테러 역사를 가진 집단도 있으며 북아일랜드 독립군 IRA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에테아(ETA)도 상당히 강력한 테러 단체로 분류되기도 했었다.[14] 그 때문에 무슬림은 테러리즘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평화적 주장을 하는 이슬람교도들이 포착되기도 했다.
테러범이 테러를 저지르다 사망한 경우 테러 단체가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불해 주기도 한다. 가난한 테러범 중에는 분명 이러한 유인책이 상당한 인센티브로 다가온 경우도 있을 것이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처럼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테러범이 저지른 피해의 배상 책임을 유가족에게 물려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테러 단체의 보상금은 부당 수익이므로 환수해야 한다.

6.1. 이데올로기와 테러


  • 극우테러(백색테러) : 해방 이후 한국은 극좌,극우 테러가 많았는데, 반공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극좌테러만 나온다. 시대상 우익쪽이 공산당을 테러한 것을 나쁘게 묘사하면 곰탕을 먹을 확률이 높았다. 만약 백색테러를 묘사하더라도 우국충정에 의거한 간지나고 멋있는 일로 묘사되기도 한다. [15] 한국의 극우테러는 월남한 청년들이 주로 했는데(서북청년단 문서 참고.), 북한으로 원정테러를 가기도 했다. 실제로 김일성을 수류탄으로 거의 암살할 뻔하기도 했는데, 소련군정의 노비첸코가 수류탄을 걷어내는 바람에 실패했다. 지주가문 출신으로 공산당에게 땅을 빼앗기기도 했고, 상부에서 백색테러는 좋은 거라면서 꼬시기도 했고, 잘하면 고향에 한번 다녀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현재는 민족감정, 보수적인 종교이념 등 보수적가치관이 테러의 주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네오나치이슬람 등의 종교 근본주의 테러, 민족주의 등으로 기반한 테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 극좌테러(적색테러) : 반공물에서 주로 등장했다. 주로 남로당이 잘 나온다. 주 클리셰는 테러하면 버려진다. 이만희의 암살자가 대표적이다. 해외에는 바더 마인호프적군파의 극좌 테러가 있다. 오늘날에는 안티파또한 무장・테러단체로 변질되어 폭력사태가 일어나는 때가 많다.
  • 무정부주의테러(흑색테러)

7. 행위별 유형


테러에는 다양한 유형, 전술이 있다. 과거와 다르게 현대의 테러는 주로 이하의 유형을 복합적으로 취하고 있다. 이는 보다 거대한 스케일의 테러를 꾸민다는 점, 그리고 대테러 수준이 발달함에 따라서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항공기 납치 : 납치 후 인질극을 벌여 돈을 뺏거나 동료 수감자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협상시도로 많이 이용되었다. 수많은 비행기에 많은 보안 요원을 심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테러리스트가 본 방법을 선택했다. 단, 이것도 어디까지나 비행기가 뜰 때 이야기이다.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대테러부대나 군, 경찰에게 저지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항공기를 납치해 협상에 쓴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납치한 항공기를 동원해 자살테러를 벌인다는 끔찍한 개념이 등장하였는데, 바로 9.11 테러다.
  • 생화학 테러 : 생화학 무기가 여기에 속한다. 상당히 치명적이며 위협적이고 반드시 막아야 하는 테러. 경우에 따라서는 감염도 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테러. 많은 사람들이 감염하게 되면 의약품 부족으로 폭동이나 국내 혼란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회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신속하게 격리, 정화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는 적은 경우가 많다.
화학무기는 몰라도 생물무기는 통제하려면 확실한 기술력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빈도수가 적은 편이다. 탄저균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적절한 파괴력을 보이는 세균이 없어서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는 것도 이유다. 그 탄저균조차도 가끔씩 특수목적으로 쓰이는 것 이외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취급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위험한 데다 효율도 잘 안나오기 때문.
  • 이미 일본에서 옴진리교가 벌린 1995년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례가 있다. 사린가스의 유출량에 비해 사망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독가스인 사린가스를 민간에서 연구하여 일으킨 최악의 생화학 테러이다.
  • 차량 폭발 : 카 바밍(car bombing). 차에 폭발물을 잔뜩 싣고 대상에 돌격하는 방식. 또는 부비트랩 형식으로 탑승자가 시동거는 순간 폭발하는 방식도 여기에 포함. 가장 흔한 방식은 폭발물을 차 안에 대량으로 설치한 다음 테러 장소에 놔두고 원격으로 폭파시키는 것이다. 파괴력이 굉장히 강해 제대로만 터트리면 작은 건물 한두개 날리는건 일도 아니라고. 옛날부터 있었던 테러로 대부에도 나온다. 군대가 모든 태세를 갖추고 전투에 임하는 정규전에서야 그닥 위협적인 공격이 아니지만, 그렇지 못한 비정규전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수법 중 하나다. 괜히 멀리서 동영상 찍다가 파편에 맞지 말고 빠르게 도망쳐야 한다.
  • 차량 테러 : 현실적인 면에서 제일 위험한 테러. 차량 폭발로도 이어질 수 있다. 폭탄을 제조해야 하는 테러는 걸릴 위험이나 제작 과정이 정말 위험하다. 차량 테러는 그런거 없고 벤이나 트럭을 빌리거나 탈취해서 시행하면 끝이다. 차량 테러는 테러리스트가 직접 차량을 타고 주로 인파가 많은 곳이나 건물 안으로 돌진하는 방식. 작정하고 돌진하면 막기 힘들고 피해도 클 수 있다. 트럭의 경우 일반인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고 경찰이라도 막기 매우 힘들다. 보통 차량 테러는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경찰이 도착해도 그때쯤이면 이미 초토화 상태인 것이 대부분이다. 정말 작정하고 목숨 걸어서 하는 것이 테러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총기를 소지하거나 자살 테러, 차량 폭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테러가 일어났다면 무조건 도망치는 것이 사는 법이며, 2016년 니스 테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 핵 테러 : 핵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치며, 이후로도 전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 다만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인데 테러의 뒷감당을 질 조직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 단, 궁지에 몰리면 이런 문제에 대해 아랑곳 않고 막가파식으로 나갈수 있는 김씨왕조나, 신앙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같은 집단들이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 실제 핵무기, 특히 발사형 핵탄두를 소지하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 실제 핵무기 대신 폭발력을 희생하더라도 방사능에 의한 구역 오염 효과를 가져오는 더러운 폭탄(Dirty Bomb)을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16] 국제적으로 핵물질 보유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체적으로 핵물질이나 방사성 폐기물을 공급받거나 탈취할 경로가 없는 이상 실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 자살 공격 : 차량 폭발과 같이 위험도 0순위의 테러 방식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적군을 섬멸하는 정규전에서야 조롱거리밖에 안되는 자살 공격도 비정규전 상황에서는 해당 지역의 민간인처럼 위장하고 다가와서 돌발적으로 공격하는 식이기 때문에 피해없이 막을 방법이 전무한 답없는 공격방식이다. 주로 몸에 폭발물을 잔뜩 두르고 동귀어진하는 방식이 쓰이며, 폭발물을 충분히 구할 방법이 없을때에는 총기나 냉병기를 은닉하고 있다가 불시에 공격해서 최대한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목숨 걸고 공격하는 걸 미화하는 일본 매체에서는 절대로 막을 수 없으며 대량으로 시행하면 정규전도 승리로 이끌수 있는 궁극의 공격방식인 양 미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하가쿠레의 영향이 크다.
  • 총기 난사 : 특정 대다수를 상대로 총을 쏘는 형태로, 총기 소지 자유가 합법인 나라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테러 유형이다.
  • 특정인 암살 :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오래된 테러 방법이다. 주로 주변 인물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암살이 성공하건 실패하건 암살자는 대개 현장에서 죽거나 혹은 잔혹한 고문을 받고 처형되기 때문에 정말 원한이 뼈에 사무친 경우에나 시도했다.
  • 폭탄 테러 : 정확히 말하자면 IED로 대표되는 설치형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는 다른 테러 방식과 다르게 폭발 하나의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며 설치형 폭발물이라는 특성상 시간을 두고 지능적으로 활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정밀한 폭탄에서 불발탄으로 만든 급조형 폭탄 까지 다양하고, 무엇보다 사용자측의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IED의 제작과 운용에는 상당한 숙련도와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한다.
  • 묻지마 테러 : 특정 대상없이 아무나 지나가던 사람이 걸려들게 하는 유형이다. 위의 방법들을 사용한 것과, 그냥 길가던 아무나 습격하는 식으로 나뉜다.
  • 사이버테러 : DDoS 공격이나 악성코드, 크래킹 등을 이용한 테러.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수술실 마비, 교통 신호 혼선으로 인한 사고 등 비교적 적지만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규모의 범위에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분야도 다양해서 경제, 군사, 심지어는 일반적인 사이트까지도 털릴 가능성이 있다. 예시를 들자면 농협 해킹 사건 등이 있을 것이다.

8. 행동지침



8.1. 국가적 대처


테러의 기술은 날이 갈수록 위협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대테러 관련 정보, 전문 기술이나 인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말. 대 테러 역량이 부족한 국가는 테러집단에게 동네북쯤으로 찍힐수도 있는데, 이러면 그 국가는 국제관계에서의 신뢰나 경제 등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동시에 국민의 불안감, 범죄와 연관될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대테러 전략의 구비는 필수적이다.
대테러전략에는 두가지가 있다.
  • 수세적인 Anti-Terrorism(AT): 방어적접근방식으로 테러에 대한 예방이나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항에서 탐지견이나 x레이를 이용해서 폭발물을 찾아내는 것.
  • 공세적인 Counter-terrorism(CT): 집단이나 개인이 테러 시도 행위를 직접적으로 막는 것, 즉 적극적인 진압 행위를 말한다. 테러 진압 말고도 테러단체의 지휘부가 있는 곳을 추적해 박살내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는 보복의 의미도 있으나 테러단체의 지휘부들한테 "우리나라에 테러하면 니들도 이꼴 당한다?" 정도의 경고에 가깝다.

8.2. 개인적 대처


'''※경고: 이 문단은 주관적인 서술을 포함하고 있어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가 대테러센터 홈페이지의 "테러대비 행동요령"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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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테러예방


테러는 예방이 우선이다.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최대한 테러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한다.
길가다가 테러가 의심되면 신고는 필수이다. 테러가 아닌것으로 판명 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장난전화가 아닌 오인신고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누군가가 테러를 저지를 것으로 의심되면 무조건 신고부터 하자. 수상한 물건이 놓여져 있어도 신고대상이다. 테러신고는 국번없이 112(경찰청/해양경찰청) 또는 111(국가정보원), 1337(군사안보지원사령부), 1338(합동참모본부), 1588-7722(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다. 자주 보이는 사례는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의자에 가방이나 상자, 캐리어가 올려져 있는데 주인이 자리를 비운 경우에 신고하는 것이다. 경찰이나 지하철 운영회사에서 이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한다. 혹시라도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보통 그냥 옷가지나 잡동사니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지만 테러용 물품까지는 아니어도 어쩌다가 정말로 '''마약류'''가 걸리기도 한다. 테러 물품(인화성 물질)[17]이나 마약류가 발견되면 신고자한테 약간의 포상금(인센티브) 도 지급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신고하자.
해외여행시 테러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되도록 치안이 좋고 정세적으로 안정된 국가로 여행을 가기를 추천한다. 중동국가를 갈 일이 있다면 여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한다. 아울러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등은 여행금지국가이다. 관광지는 유명한 관광지 위주로 다니고, 모르는 사람과의 긴밀한 접촉은 자제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에서도 간간히 테러가 일어나는 일이 최근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서 안전한 여행계획을 짜는 것이 좋다.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현지 긴급신고번호와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자.

8.2.2. 볼모로 잡힌다면?


자신이 볼모로 잡힌다면 온갖 두려움과 공황,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럴때일수록 정신차려야 한다.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만 차리면 나중에는 결국 구조될 수 있다.
  • 테러범에게 절대로 저항하지 마라! 안그래도 범죄를 저지른 테러범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괜히 화가 나서 또는 영웅이 되겠다고 저항하면 자칫했단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테러범에게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지시에 일단은 따르자. 테러범은 인질 인터뷰 등 다양한 행위를 요구할 수도 있다. 최대한 테러범의 요구에 응하고 협조해야한다. 테러범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하는 것이 살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또한 테러범에게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섣부른 탈출 시도를 하지 말아라. 일단 감시병들을 피해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통상 테러리스트들이 인질을 역류하는 곳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인질로 억류되있는 동안 체력적, 정신적으로 저하되기 때문에 운 좋게 감시망을 피해 빠져나간다고 해도 다시 붙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인질에게 해를 가하거나 억류 장소를 바꿔 구출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그대로 가만히 있는것이 좋다.
  • 희망을 가져라. 인질사태가 발생하면 주변 경찰, 군대가 인질을 구출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할것이다. 특공대가 진압을 시도하면 바닥에 엎드리고[18] 사태가 진압되면 이때부터는 특공대의 검문과 지시에 복종하고 따르면 된다.

8.2.3. 테러를 목격했을 때


만약 자신이 테러를 현장에서 목격한다면 재빨리 테러현장에서 빠져나와 '''멀리 도망쳐라.'''[19]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만약 자신이 인질로 잡히거나 고립된 상태가 아니라면 즉시 도망쳐 나와야 한다. 멀리 도망친 후 테러범의 눈에 안띄게 경찰에 신고해서 테러 유형, 상황등을 자신이 아는대로 이야기 하자.
테러현장에는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가급적이면 구경 대신 즉시 숙소나 자택으로 복귀하기를 권장하며 테러현장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금지이다. 만일 현장이 숙소나 자택 주변이라면 현장에서 거리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테러상황이 종료되더라도 현장에는 추가 테러위협이 상존하며 경찰 또한 극도로 민감한 상태에서 상엄한 경계태세로 현장을 통제할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 경찰이 불심검문을 할 수 있으므로 검문에 협조하고 경찰의 통제에 따라 테러현장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
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현지 뉴스와 한국 대사관 또는 외교부의 공지를 청취하고 현 상황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수집하고 안전한 체류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태가 심각하면 조기 귀국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하며 언제든지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9. 처벌


테러는 중범죄로 잡히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테러에 대해서 거의 1급 중범죄로 다루고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테러가 일어나면 천인공노할 테러리스트에 대한 여론 또한 끓어오르기 때문에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는다. 처벌받으면 차라리 다행이지, 대테러부대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될 수도 있다.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 또는 지원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②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

10. 한국의 테러 위험성


한국 역시 테러의 위험성이 있다. 물론 애초부터 테러에 안전한 나라라는건 없긴 하지만, 정치색을 빼더라도 애초에 묻지마 테러는 이미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논란이 많았던 테러방지법이 어느 정도 먹혀들어간 이유도 테러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한국은 입국심사시 사전 여권 확인을 통해 테러 위협 분자의 출발지로부터의 비행기탑승을 아예 차단하고 체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테러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가끔씩 테러모의세력을 적발해 추방했다는 뉴스가 보도되는데, 테러리스트는 다 잡아낸다는 것이다. 바로 북쪽에 국가전복을 노리고 테러하는 북한이 존재하니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일례로 9.11 테러 이전부터 한국에서는 KAL기 폭파 사건 등의 일을 겪었기에 조종실문을 잠그는 규정이 있었을 정도이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권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특히 테러가 덜 창궐하며 유일하게 "테러의 영향이 가장 적은 그룹"에 속한다(Global Terrorism Index 2016 참조).[20]

10.1. 이슬람 테러


과거에는 중동이슬람 세력에 의한 테러가 우리와는 먼 만리의 소식으로 생각해오곤 했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지리적으로 중동으로부터 매우 멀기 때문에 테러의 손길이 잘 닿지 않았다. 오늘날에는 항공교통의 발달과 테러의 세계화로 가능성은 상존하게 되었다. 특히 2015년 11월 파리 테러 이후 이슬람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증폭되었다.
IS 따위와 같은 극우/근본주의 이슬람 세력의 주적은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서방국인 유럽과 미국이기 때문에, 테러의 타겟으로서의 우선순위는 낮다. 그래도 일단 한국도 서방 세계의 일원이고, 비전투전력이긴 했지만서도 엄연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했던 국가이며 이스라엘과 우호적으로 지내기에 극우 이슬람 세력이 생각하는 '적국'에 대한민국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으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처럼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 이슬람권에서 착취를 했다거나, 소련처럼 전쟁을 벌였다던가, 미국처럼 독재정권 및 왕가와 쿠데타를 지원하던 국가는 아니기에 테러를 주도하는 지도부에게 강한 동기가 없을 뿐이다. 실제로 국가정보원2010년 이후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용의자 48명을 국외추방했다고 밝힌바 있고, 2004년에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한국에 지부를 마련하려다 실패한 일이 있다.

10.2. 북한


가장 주요한 테러 의심 대상은 바로 북한이다. 이미 북한은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김포공항 폭탄 테러 등 한국에 대한 테러를 자행한 사례들이 여러 번 있다.
현재는 눈에 띄는 테러는 없는 모양이지만 앞으로 북한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지고 협상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여력이 없다는 전제 하에) 최후의 발악으로 테러를 다시 일으킬 수도 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헌법상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여 받아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탈북자로 위장하고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들을 걸러내는것이 국정원의 주활동.

10.3. 극우 세력


극우 세력에 의한 백색 테러는 대한민국에서 광복 이후 꾸준히 일어났었으나, 우익/보수 정권이 집권함에 따라 급격히 줄어들었다.[21]
하지만 21세기 현대에 와서 극우 세력에 의한 테러는 다시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달리 반공에 의한다기보다는 여성과 성소수자, 이민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타겟으로 삼고 있다. 자신들이 반대하는 이민정책, 인권정책, 세속주의정책 등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 거주자, 정당 지지자, 언론, 특정 종교 신자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테러를 저지른다.

10.4. 자국인의 묻지마 테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례는 바로 한국인에 의한 묻지마 테러이다. 이미 2003년대구 지하철 참사라는 역대 최악의 묻지마 테러가 발생한 바 있다. 테러의 목적, 수단은 불분명했고 오로지 불특정 다수의 공포 그 자체만을 노리는 행위였다.

10.5. 일어난다면 장소는?


만일 테러가 일어난다면, 테러의 목적상 불특정 다수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입혀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좋은 장소에서 발생할 것이다. 최근의 테러들이 대부분 그 나라의 수도에서 일어났음을 생각해 보면 위험 1순위는 단연 서울특별시다. 그 중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 광화문, 서울역, 명동, 강남대로 등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콘서트나 스포츠 이벤트, 문화 축제 등도 가능성이 높다.
국가나 사회의 중요한 장소나 상징물, 문화재에 대한 테러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끌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광화문 광장, 서울시청 광장, 방송국, N서울타워, 고궁, 명동성당, 대사관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여의도 또한 가능성이 높은데, 국회의사당도 있고 결정적으로 '''금융중심지'''이기 때문이다. 금융중심지는 정보가 많이 돌아서 그렇다. 또한, 잠실에 있는 제2롯데월드를 겨냥한 테러도 있을 수 있다. 위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 병력이 집중되는 이유도 이러한 위험성 때문이다.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기 전인 2000년대에는 63빌딩을 테러하겠다고 장난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혹은 주요 시설이 있는 곳을 공격하여 사회 및 안보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다. 원자력발전소, 상수도 하수도시설, 소방서, 경찰서, 학교, 병원, 다리, 교도소등의 사회기반시설, 비교적 민간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정부 기관 건물들도 위험성이 있다. 다만 이런 행위는 일반적인 테러라기보다는 전쟁 도발이나 목표 시설물 파괴행위에 더 가깝지, 테러 집단의 정치적 사상을 홍보하기 위한다던지 대중들에게 공포감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곳에 테러를 저지를 의도가 있는 세력은 사실상 북한뿐이다.
청와대는 상기의 모든 시설들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최중요 시설이지만, 그만큼 대비가 잘 되어 있고,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으며, 보안이 철저하고, 민간인의 출입도 극도로 통제되어 있으므로, 테러리스트가 노리기에는 좀 벅찬시설이다. 청와대를 테러하려면 미사일이나 장거리 타격무기를 동원해야 할텐데, 그 주체는 북한이나 잠재적 가상 적국일 수 밖에 없고, 국가 차원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테러라기 보다는 그 시점에서 이미 '개전'이 된다.

11. 논란


20세기 중반이 지나기 이전에도 테러는 다방면으로 비판을 받아왔으며, 프랑스혁명이 발발하기 전후 상황인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사이에는 정치적 투쟁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며 각계 인사들의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다. 예컨대, 부르주아 타도의 기치를 내건 칼 마르크스조차도 혁명투쟁의 수단으로서 테러는 지나치게 과격한 수단이며 오히려 혁명적 대의명분을 해친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격렬한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저항의 수단을 빼앗긴 특수한 정황'''에서는 압제에 대항하기 위한 최고조의 무력투쟁 수단의 하나로 인정을 받아온 것이 테러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주의가 본격적으로 개화한 19세기 동안 세계의 무수한 민족독립투쟁의 투사들이 압제자들과 그 동조자들에 대한 암살, 주요장소와 물자에 대한 폭탄공격 등 테러를 수단으로 삼아 저항하였으며 이는 조선의 독립투사들도 마찬가지다.
폭력은 어떠한 식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면 정당방위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 반대로, 정당방위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경우에 따라 폭력이 정당화되거나, 최소한 일방적으로 비난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존재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11.1. 테러와의 전쟁 이후 변화한 시각


이러한 시각이 변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주장한 '''테러와의 전쟁'''을 전후로 한다. 대대적인 캠페인 및 미디어전을 통해 테러는 명분이 무엇이든간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악행으로 규정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패권적 확장정책에 줄기차게 저항하고 있는 세계 각지의(특히 남미와 중동) 모든 무장투쟁 세력으로부터 명분을 빼앗기 위한 미국의 강경책이었고,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이 시절에 와서야 비로서 완성된다. 대테러작전의 급속한 발전, 미국이 주도한 "테러의 악마화 전략"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비록 테러리스트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협상의 주체로 인정하고 사건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한다가 기본 정책이었다. 테러와의 전쟁 등장 이후, 방침이 변하여 테러리스트들은 협상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세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는 역으로 테러의 과격화 및 무차별화라는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테러와의 전쟁은 언뜻 부조리한 폭력과 강압을 매개로 벌어지는 강제적 협상에 더는 나서지 않겠다는, 매우 의연하고 용감한 선언처럼 들린다. 어느 면에서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어느 한 정권의 개별적 신념에 머문 게 아니라, 초강대국 미국이 세계경찰 노릇을 하며 모든 우방국에 강권하여 아예 세계적으로 테러라는 개념을 '''악마적 행동'''으로 재규정해버렸다는데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계각지의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모든 무장투쟁, 무장독립운동은 다같이 도매금으로 "범죄행위"로 낙인 찍히게 되었다. "미국은 더이상 알제리에서의 프랑스의 행위를 비난하지 않을테니, 프랑스는 미국이 남미 및 중동에서 벌인 행위에 대해 함구하며, 세계 열강이 중동에 집적거리는 것에 터키는 별 소리 안 하는 대신에, 세계 열강도 터키가 아르메니아에서 하는 짓에 대해 모르는 척 한다"... 라는 식의 '강대국의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된 것은 이 시기이다. 강대국들은 약소국에 제국주의패권주의를 일삼는 게 아니라, 단지 범죄자 소탕을 할뿐이다.

11.2. 저항권의 상실


인질의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테러리스트와는 절대 협상하지 않는다'''는 일방통행주의가 성립되어 버리면서, 테러리스트들은 저항의 수단마저 잃게 되었다.
이 시점 이전까지 테러는 일련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략적/전술적 목표들을 선택하여 공격하였다. [22] 그러한 공격을 통하여 강대국들의 협상을 이끌어 내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자신의 주의주장을 하는 정치적 투쟁의 일환이었다. 그러한 정치적 목적성을 지닌 만큼 이 시점까지의 테러는 자행하는 파괴의 잔혹성/규모와 주장하고자 하는 대의의 설득력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네놈들과는 이제 대화 안 한다. 그냥 없애버리겠다"라는 식으로 방침이 정해진 이후의 결과는...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야말로 '테러와의 전쟁의 가장 큰 패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언뜻 듣기에는, 테러와의 전쟁은 "불법적폭력을 행사하며 강짜부리지 말고 제대로 절차를 거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주의 같다. 하지만 애초에 정상적인 채널, 합법적 창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게 무장투쟁이라는 현실에 많이 동떨어져있기도 하다. 이 논리를 일제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면 독립운동가들은 무장저항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조선총독부 등을 통해 일본에 항의서한 및 독립요구라도 전달을 했어야 한다. 이상적인 사회에서야 그 의견의 타당성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끝에 조선을 독립시켜주겠지만 현실은...
애초에 민주주의 사상의 본연은 '''압제자의 타도'''로부터 출발했기에, 이미 주류 사상이 되어 세계에 보편화 된 이후에도 이 '저항'의 개념은 권력자들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수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이나마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폭력사태로 귀결되는 집회와 시위 같은 '실력행사'에 대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래도 수용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저항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조국이 식민지로 전락했거나 하여 정상적이고 절차적인 방법으로는 그 부조리를 탈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현실에 저항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실제로 80년대 이전에는 그렇게 테러를 바라보았고, 예를 들어 격화되고 잔혹화되는 경향 속에서도 아일랜드 독립투쟁의 선봉에 서있던 IRA신페인당은 영국 내에서도 일부 동정적 여론이 있었을 정도이다. 평화와 인권의 업적에 대해 찬양받는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또한 평화운동에 무차별 총격으로 대응하자 폭력투쟁과 테러를 시작했고, 미국 민권운동에 있어 마틴 루터 킹 목사와 쌍벽을 이루고 있던 말콤 엑스 또한 각종시위 등에 있어서 '적극적 저항' 및 '전투적 저항'을 극도로 옹호하였다.
바꿔 말하면,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세력에 있어서 저항권의 개념은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이다. 그리고, 당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라고 할지라도 국제관계에서는 깡패같은 행위를 일삼는 이중적인 태도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칠레의 아옌데 정권을 전복시킨 추악한 CIA 공작, 쿠바에 대한 끝없는 개입, 친미정권 유지를 위한 중남미 각국에 대한 끝없는 내정간섭,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와 같은 독재정권옹호, 파나마 침공 등 당시 미국은 NL들이 앵무새처럼 떠드는 내용이 거짓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로 개막장급으로 세계에 분탕질을 친 건 사실이라 남미에서의 미국의 이미지는 최악으로 치닫았다.[23]
이는 수많은 지역에서 반미 무장투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는 이상 결국 무장저항은 미국에 대한 테러투쟁의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다. 그와 함께 미국에 대한 여론 또한 악화되면서 당시 레이건 행정부가 낸 회심의 한 수가 바로 테러와의 전쟁이었던 것. 결국 테러와의 전쟁은 테러의 주동세력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저항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던 측에서 명분을 빼았고 '''"테러는 무조건 다 나쁜 것. 어떤 예외도 없음"'''이라는 일방적 규정을 세계화 하는 여론전, 미디어전의 특성도 지니게 된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홍콩이나 위구르 족에게 일삼는 압제도 '테러리즘 척결'을 빌미로 삼은 것이다.

11.3. 보복적 테러로 격화


애초에 정상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망적이나마 폭력투쟁에 나서 세계에 자신들의 딱한 처지를 알리기 위한 것이 전통적인 테러였는데, 여기에 미국을 위시로 한 세계질서는 그 입마저 봉해버렸다. 결국 그 뒤를 잇게 된 것은, 이제 어떠한 희망도 없고,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는 그 절망과 분노를 담아, '''부조리한 세상에 보복하는''' 것만 남게 되었다. 자폭테러와 같은 파괴적인 테러방식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테러' 하면 아예 이것을 떠올리게 된 것은 테러와의 전쟁 이후다.
그 이전까지 테러리스트들은 파괴 및 암살 등 치명적 무력의 사용이 지나치게 도를 넘어서는 경우 자신들의 본래 목적의 대의가 훼손당하는 것을 분명 경계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것을 딱히 즐기거나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가급적이면 본래 목적 대상에 한정한 정밀한 테러를 기획하고 실행해 왔다. 조선독립을 위해 투장한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 김원봉 선생, 신채호 등이 옹호한 무력투쟁, 테러 투쟁 또한 이런 종류에 속한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 이후로 최후의 언로마저 빼앗긴 이후 테러는 중대한 변화를 맞이한다. 이 변화를 일컬어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이라 하는데 일련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깝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테러리스트들은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울분과 피눈물을 담아 보복하리라' 하는 최후의 복수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쟁을 한다. 테러의 수행 방식이 정밀타격에서 무차별 학살로 바뀐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점을 시사하는데, 에컨데 ISIS와 같은 세계구급 꼴통이 정말로 자기들이 내세우는 대로의 영토를 완전히 영유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무차별 폭력과 학살행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테러와의 전쟁이 낳은 부작용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테러가 더 이상 무엇인가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근시안적, 단기적 이익을 위해 부조리한 개입정책을 표방했던 강대국들의 '테러에 대한 왕따전략'은 사실, 어느 측면에서는 오늘날 초과격 테러를 낳은 한 원인이다.

11.4.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테러의 악마화는 비단 강대국의 제국주의나 테러와의 전쟁에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고 테러리스트들의 자업자득적인 측면도 있다. 테러와의 전쟁 이전에는 테러리스트들이 적성국의 관공서나 군대를 공격하거나, 인질을 붙잡되 노약자들은 풀어주고 협상을 하는 등 최소한의 원칙과 협상하겠다는 입장 정도는 있었다.
이것이 바뀐 것은 베슬란 학교 인질사건9.11 테러이다. 9.11 테러는 위에서 언급한, 테러리스트 자신들이 내걸었던 전제들을 모두 무시하고 세계무역센터가 미 제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절 협상도 없이 수천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악행이었을 뿐이다. 자국의 심장에서 자국 군인이나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이 수천 명이나 학살당했는데 테러리스트와 협상을 하겠다는 정치인이 그 나라에서 정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 미국을 비롯한 제1세계 국가와 국민들이 괜히 테러와의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게 아니다.
물론 9.11테러를 일으킨 알 카에다가 아닌 타 단체에게까지 이러한 프레임을 적용하는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테러를 당하는 쪽에서 그 수많은 테러단체들의 개별적인 성향과 과거 행적까지 일일이 알아낸 뒤 그에 맞춰 점잖게 신사적으로 협상에 응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총을 쏴서 경찰이 죽었다면, 경찰들에게 총 든 범죄자에게는 강경대응하도록 지침이 내려지는게 당연한 일이다. 설마 범죄자가 어떤 사람인지, 과거의 범죄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까지 일일이 알아내고 분석해서 대응해줘야 할까? 일반적인 범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명피해를 내는 테러라는 행위를 하는 주제에, 공정하게 자신들과 다른 단체들을 구분해서 대해달라는 것은 적반하장 급의 개소리일 뿐이다.

11.5. 독립운동가들은 테러리스트인가?



11.5.1. 긍정: 테러리스트의 정의에 부합한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백범 김구나 약산 김원봉 등의 활동, 무정부주의 계통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등은 넓은 의미에서의 테러로 볼 수 있다. 이들 스스로가 각종 활동선언 등에서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테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기도 하고.
중간에 민간인 피해가 없던 것은 아니어서, 그들의 활동 중 현대의 관점에서도 테러라고 부를 수 있는 여지는 있을만하다. 김좌진 진영인 신민부는 재만동포 테러에 연관되었고 김구치하포 사건 때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살해한 전적이 있고, 해방 이후 백색테러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테러리스트로 볼 수 있는 여지: 김구를 필두로 한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들이나 의열단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폭력을 쓰는 사람이라는 국어사전에 나온 '테러리스트'의 정의에 부합한다. 가끔 일부 사람들은 이 점을 들면서 "이 사람들 사실 테러리스트인 것이 아니냐?"고 하며, 위키백과에서 김구나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로 분류한 적이 진짜로 있었다.
사전적 분류가 아니라도 김구와 비슷한 행위를 했던 의열단은 테러 행위로 독립을 수행한다라고 스스로가 자신들을 지칭하며 말한 바 있으며 독립운동가 사이에서도 자신들의 행위를 '테러' 행위로 보았다.

11.5.2. 부정: 테러리스트와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 일제의 한일병탄 및 식민지배, 조선인 학대는 범죄행위이고, 이에 대한 저항은 정당하다 : 이미 3.1 운동은 평화적 시위로 이루어졌으나 끝내 돌아온 것은 되려 민간인 학살이라는 탄압이었다. 한일병탄 자체가 '힘의 논리'에 따른 범죄행위였고, 그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침탈, 무단 통치에 따른 조선인들의 희생 역시 불법적인 범죄행위이니, 이에 대한 저항은 분명 정당한 행위다. 이러한 논리에서 안중근 의사는 의거 후 일본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자신의 행위가 테러가 아니라 정부의 군인으로써[24][25] 적국의 정부요인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한 것이며, 따라서 자신을 '포로'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정규군이 붕괴한 상황에서 전쟁상황에서의 전투행위로 보는 것.
  •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살상이 아니므로 테러와는 다르다 : "이들의 응징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침략의 중심부인 일제의 주요기관이나 핵심인물이었다. 이런 점에서 의열투쟁은 테러와는 차별성을 가지는 식민지해방투쟁이었다."#[26]
우리가 흔히 아는 현대의 테러리스트의 대표주자인 알 카에다, ISIL, 탈레반와 같은 단체들은 애초에 민간인도 노린다.
그 외에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좀 더 정확히 언급하자면 하마스 등 극단주의 성향의 단체들)[27]와 조선독립운동을 비교하는 이들이 존재하는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경우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유대인 '''말살'''을 목적으로 삼는지라[28] 민간인을 노리는 것이므로 엄연한 테러리스트가 맞다. 조선독립운동가는 자신들 스스로를 테러리스트라고자처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 민간인을 절대 일부러 노리지 않았으며 노린다 하더라도 오인사격 내지 독립운동가 내부의 실수에 불과했다.
'''당시의 시대상황과 정황에 의해 정당한 저항의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들어 이는 독립투쟁으로 기려지며 민족단위의 정당방위로 인정되고 있다. 부조리한 프레임씌우기를 어거지로 수용할 필요 없다. "테러는 무조건 다 나쁘다"라는어거지 프레임에서 벗어나, 테러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독립운동가들이 테러리스트였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어떤 문제도 없다. 오히려, 그런 격렬한 폭력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 한 목숨을 희생해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해 싸웠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정상참작이 된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된 '''프랑스 혁명처럼 저항권이 상실된 상태된 특정상황이나''' 그것은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무차별 살상하는 현대적 의미의 테러와는 전혀 다르다.
최근 테러의 정의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개인 또는 집단이 억압을 당했을 때 이를 억압하는 주체가 아닌 대상을 공격한 경우'를 테러의 정의로 보는 견해가 있다. 쉽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주먹질하는 경우. 압제자들과 정면승부가 불가능한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압제자들의 리더만 노려서 암살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군인, 정치가 같은 주요목표보다 노리기 쉽고, (민주주의 국가에서)정치적 효과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보다 약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테러'''를 저지르는 말종들이 '강자에 의한 압제에 대한 저항' 어쩌구를 입에 담는 건 어불성설이므로 저항군, 독립투사 따위로 볼 수 없고 그냥 비열한 테러리스트라는 것.
이런 견해로 본다면 일본군이나 천황 등 주요 지배세력을 공격 대상으로 한 독립투쟁은 테러라 볼 수 없다. 독립투사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테러라고 여겼지만, 본인들이 정의한 테러가 위의 정의와 달랐을 뿐, 무관계한 인물에 대한 공격에 비해 훨씬 정당한 투쟁이었음에 틀림없다. 더군다나 민간인과 달리 군인이나 정치인은 교전권이 있는 대상이며, 마찬가지로 독립운동가들 역시 일정한 지휘 체계와 휘장 등이 있었으므로 교전권을 가진 단체로 인정된다.

12. 통계


연도
사망자
발생 건수
1995년
165명
440건
1996년
311명
296건
1997년
221명
304건
1998년
741명
273건
1999년
233명
392건
2000년
405명
423건
2001년
3,547명
346건
2002년
725명
199건
2003년
625명
208건
2007년
약 1만 2,800명

2011년

5,000건
2012년
약 1만 5,500명
8,500건

13. 목록


해당 문서 참조.

14. 관련 문서




[1] 비슷한 구별 방식이 'tour'와 'tourism'에서도 나타난다. 여행 문서 참조.[2] 한국어로 비슷하게 '대공포'(大恐怖)라고 번역하는 대혁명 직후 농민들의 집단적 공포는 프랑스어로 'la Grande Peur'라고 한다.[3] 본래는 정치극단주의를 심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다.[4] 심지어 1985년에는 그린피스 소속 레인보우 워리어 호가 DGSE의 특수작전부대인 세르비스 악시옹한테 털린 적도 있었다... [5] 캐나다 정부가 테러 행위라고 비난성명을 냈다.[6] 환경단체 주제에 바다를 오염시키는 화학물질을 던져대질 않나, 대표라는 놈(전 그린피스 멤버 폴 왓슨)이 포경선 스크류에 배를 박는 짓도 불사하겠다고 진상을 부리질 않나, 일본 해상 보안관이 투척식 음파 경고탄을 터트리자 숨겨뒀던 총알을 몰래 꺼내서는 "일본놈들이 쐈다"이라며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나. 무엇보다도 제일 용서가 되지 않는 건 저런 사기 선전 수법으로 사람들을 낚아서(배우 우마 서먼이나 피어스 브로스넌 등도 후원자다!) 기부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 처먹고 있다는 점. 이놈들은 그 돈으로 "해신의 군대"라는 사설부대까지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다.[7] 미 국무성이 의회에 1년 단위로 보고.[8] Title 22 of the United States Code section 2656f(d)[9] 미국이 공식적으로 정의한 테러리즘 중 가장 넓은 범위의 정의[10] UN 안보위원회 결의 1373호[11] 한국 정치학 교과서에서 가장 빈번히 인용됨. Joshua Goldstein, International Relations, 3ed ed, N.Y.: Longman 1999, p230[12] 다만 '''비교적 무관계한 거다.''' 자기들을 공격하고 있는 군대에 돈을 대주는 건 결국 적국 시민들과 관료들인거고 애초에 아랍이 미국에 테러한답시고 아무 관계 없는 한국 서울 명동에다가 테러를 저지르진 않는다.[13] 일본인 어부들은 최신 장비를 이용하여 조선인 어부들보다 10배나 많은 양의 수산물을 싹쓸이 하면서 어장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조선인 어부들의 증오가 엄청났다.[14] 다만 본 항목에도 서술 되어 있듯이 독립운동의 경우 애매할 수 있는데 IRA와 ETA의 경우 말 그대로 독립운동가들이라고 보는 시각들도 많이 있다.[15] 대표적인 것이 야인시대 64화에 나오는 김두한중앙극장 습격 사건이다. 자세한건 문서 참고.[16] 공식 기록 상에는 1987년 외에 제대로 된 더티 밤 실험이 없었고 '실용성 문제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지만, 핵무기 급의 파괴력을 굳이 낼 필요가 없다면 한 구역에 방사능을 들이붓는다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밖에 없다. 여러모로 국가나 대형 테러단체보단 적은 인원이 사용하기 좋은 무기.[17]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인화성 물질을 들고 대중교통 수단에 탑승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다.[18] 교전이 발생하면 오인사격이 발생하거나 피탄에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테러에서도 진압과정중에 인질이 다치거나 사망한 적도 있다.[19]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테러리스트들은 일반적인 범죄자와 다르게 각종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웅심리가 발동하거나 본능적인 행동으로 아무런 무기 없이 테러리스트를 제압하려고 하다가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인질로 붙잡혀 경찰 혹은 군 당국의 계획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 설령 그게 아니라도 폭발 등에 휘말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20] 베트남북한은 테러가 없는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중국은 테러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중국 국경선 내에 분리 독립을 원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1] 실제로 서방의 많은 극우 테러리스트들이 한국과 일본을 '단일민족, 가부장제 모범국'으로 우상화 하고 있다.[22] 물론 묻지마 테러는 이 시점에도 존재하기는 했으나 테러의 주류는 아니었다. 묻지마 테러 및 학살 행각을 주로 일삼았던 것은 당시 주류 테러리스트들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깽판 부리던 이스라엘시온주의 계열 테러범들이었다.[23]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이 마두로의 패악질은 싫지만 미국의 앞잡이인 과이도는 더 싫다고 할 정도로, 미국의 과이도 지지가 패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있다.[24]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안중근 의사의 임정에서의 당시 공식 직함은 "대한의군 참모중장"이다.[25] 되려 감옥에서 투옥했을 때 자괴감를 느낀 일본순사를 감싸며 자나자체를 지키려는건 애국하는 건 당연하다며 위로 했다.[26] 되려 일본인 민간인을 살인한 김구는 치한포 사건으로 많은 비난론이 있었으며 김좌진 장군은 자신의 유리한 견지를 위해 피난한 주민을 상대로 군대유지을 위해 약탈하거나 협박해서 마귀나 조폭같은 놈이라고 환영하긴 커녕 되려 일본 육군과 버금가게 혐오와 증오 대상이기도 했다.[27] 분명히 팔레스타인도 해선 안될 행동들을 저질렀으며,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은 없고 일제강점기 때의 조선과는 다르다. 단, 팔레스타인을 알 카에다나 ISIL, 탈레반과 동급으로 볼 수도 없다. 정확히 말해서 헤즈볼라나 하마스, PFLP와 같은 극단적 성향의 무장단체들이 테러리스트에 해당된다.[28] 추방이 아니다. '''말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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