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성 함께 쓰기

 




1. 개요
2. 예시
3. 법적 현실
4. 실제로 사용 중인 나라
5. 성씨를 물려주는 방식


1. 개요


부친의 성(姓)만 따르는 것도, 모친의 성만 따르는 것도 어느 한쪽의 부모만을 따르는 차별이라 생각하여 아예 부친과 모친의 성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 1990년대부터 이이효재(이효재), 고은광순 등이 주창했다. 1997년, 1세대 페미니즘 지도자들이 단합한 13차 한국 여성 대회에서 호주제에 반대하며 부모성 함께 쓰기를 선언한 것이 본격적인 시작이다.
여성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에 호의적인 남성이 사용하기도 한다. 행정적 절차까지 거치지는 않고 그냥 필명 정도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인디 음악에 관한 기사를 많이 쓰는 민중의 소리 기자인 서정민갑이 예시.

2. 예시


김씨 성을 가진 남자와 박씨 성을 가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김미진이란 사람이 있다고 하자. 김미진 씨는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아버지의 성만 따라야 하는 것이 불만이었고, 그렇다고 어머니의 성만 따라 쓰는 것은 성평등에 위배된다 하여 자신의 이름을 김박미진이라 하는 것이다.
윤도현이란 가수가 이 방식으로 자식의 이름을 지었다. 다만 자신의 성인 '윤'과 부인의 성인 '이'를 합쳐 자식의 성은 '윤이'이고 이름 자체는 '정'이기 때문에 자식의 이름은 네 글자가 아니고 세 글자다.
가수 김C도 이 방식을 썼다. 고로 딸의 이름은 김유우주.
김박첼라라는 음악가는 본명은 아니지만 예명을 양성 쓰기 운동에서 영감을 받았다.
시인 권박은 특이하게도 별명을 두성'''만''' 따로 쓰고 있다. 본명은 권민자.

3. 법적 현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중략)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후략)

대한민국 민법상, 자녀는 아버지의 성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인 경우[1] 어머니의 성씨를 따를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성씨를 하나만 쓴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두 글자인 성씨[2]가 아닌 이상, 두 글자 이상의 성씨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시로 든 김박미진 씨의 경우, 대한민국 현행법상 이 사람의 법적 성씨는 '''김'''이고 이름은 '''박미진'''이 된다. 이는 공문서를 작성할 때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 예컨대 여권을 신청할 때 성씨 쓰는 칸에 KIMPARK이라고 썼다간 없는 사람 취급받고 반려되기 십상이다.

4. 실제로 사용 중인 나라


스페인어권과 포르투갈어권에서는 부모의 성을 함께 사용한다. 이들의 풀네임은 제1 이름 + 제2 이름[3] + 성1 + 성2의 순인데, 자식은 아버지의 성1과 어머니의 성1을 물려받게 된다. 위키백과
호세 '''루이스''' 블라스코(José '''Ruiz''' y Blasco) ♡ 마리아 '''피카소''' 로페스(María '''Picasso''' y López)
→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 (Pablo Ruiz Picasso)
매 세대마다 성을 물려주면 풀네임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성을 손자에게 물려주지 않는 식으로 성 2개를 유지하는 것. 모계의 성씨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머니의 성씨를 앞자리에 놓으면 된다. 그리고 스페인의 양성평등법은 1999년 이후 어머니의 성씨를 앞자리에 놓는 것(surname transposition)을 허용했다. 반면 포르투갈 및 브라질에서는 어머니 성1 + 아버지 성1 순으로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호적을 등록할 때 부모가 각각 승인을 해야 자신의 성을 물려줄 수 있다. 즉, 만약 아버지가 호적에 올리는 것을 거부하면 아버지의 성을 쓸 수 없어서 이름 1 + 이름 2 + 어머니 성 과 같은 식이 되는데 이러면 호로자식 취급을 받게 된다고 한다. 저 의미는 '''쟤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식이기 때문.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였다가 미국의 식민지로 편입되어 스페인과 미국의 풍습이 혼합된 형태가 되었다. 위키백과1, 2 이름이 '마일린 아세부치 아이린코'라는 여성이 있다고 치면 '마일린'이 이름, '아세부치'는 어머니의 성, '아이린코'가 아버지의 성이다. 이 여자가 만약 결혼한다면, 어머니의 성인 '아세부치'는 없어지고 아버지의 성인 '아이린코'가 가운데로 이동되며, 새롭게 남편의 성이 뒤에 붙는다. 혹은 기존의 성씨를 둘 다 버리고 남편의 성만 사용하거나, 아예 남편의 풀네임을 사용하고 Mrs.를 붙일 수도 있다. 아예 남편의 성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풀네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스페인어권과 포르투갈어권 국가가 아니더라도 부모 중 한명이 스페인어권과 포르투갈어권이면 쓰는 경우가 있다.

5. 성씨를 물려주는 방식


성 2개를 사용하는 부부끼리 결혼할 경우, 자식은 성 4개를 물려받게 된다. 이런 식이면 세대가 지날 때마다 성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4개 중 2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스페인의 방식에 따르면 손자는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성씨만 물려받게 되므로 모계 성씨가 이어지지 않고, 포르투갈의 방식에 따르면 손자는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성씨만 물려받게 되므로 부계 성씨가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민국에서 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부계 성씨와 어머니의 모계 성씨를 물려받는 방식을 주장한다. 다만 이 방식은 딸만 낳으면 아버지는 손자에게 자기 성을 물려줄 수 없고, 아들만 낳으면 어머니는 손자에게 자기 성을 물려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4]
[1] 가령 부부의 이혼 이후 자녀를 어머니가 양육하는 경우.[2] 남궁, 제갈, 선우, 독고, 황보 등[3] 세례명이 아니다.[4] 이는 사실 특별히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기존의 부계 성씨에서도, 딸만 낳은 아버지는 결국 손자에게 자기 성씨를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딸이 아버지의 성을 쓰더라도 결국 외손자는 사위의 성을 쓰게 되기 때문이다. 부모 성 쓰기는 기존에 존재하던 부계의 연속성을 추가적으로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모계의 연속성을 함께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부계와 모계 성이 각각 Y 염색체와 mtDNA에 대응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