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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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0월 22일, 복면을 쓴 권총 강도 최명복(당시 33세)에 의해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2. 사건 과정
범인인 전과 6범[1] 최명복은 같은 해 7월 23일 모 은행 지점에서 청원경찰 유모 씨가 잠깐 탄띠를 풀어 책상에 올려둔 사이, 권총집에서 권총을 훔쳐 도망갔다[2] . 이 사건의 수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범행 직전까지 권총을 숨긴 최명복은 같은 해 10월 19일에 범행에 쓸 오토바이를 훔치고 3일 뒤인 10월 22일, 익명의 공범과 함께 부산 범천4동 새마을금고로 향했다. 오후 4시 40분 경, 농협 현금 수송차량[3] 이 부산 새마을금고에 도착한 즉시 나타난 최명복은 권총으로 직원들을 위협하면서 현금만 담아달라고 요구했다. 이 때 돈 행낭을 들고 온 농협 소속 청원경찰관 김모 씨(당시 32세)는 범인 최명복에게 "장난감 총으로 어설프게 범행을 한다."는 식의 말을 하면서 제압하려는 순간, 최명복이 청원경찰 김모 씨의 오른쪽 가슴에 권총 1발을 쏘았고, 총을 맞은 김모 씨가 최명복의 다리를 붙잡고 저항하자 또 1발을 추가적으로 발포하여 김모 씨를 사살한다.
은행 밖에 있던 공범은 현금을 훔친 최명복이 총을 쏘는 등 범행을 저지르자 마자 그 자리에서 도주했고, 최명복은 돈이 담긴 행낭을 챙겨 오토바이 짐칸에 싣고 도망가기 시작했고, 그 도중 행낭이 열리면서 속에 담긴 현금이 상당수 날아갔다[4] . 이렇게 40여m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모퉁이에서 쓰러지자, 오토바이를 버리고 일부 현금을 챙겨 달아난다. 강도 사건을 직감한 청원경찰 김모 씨의 동료인 구모 씨 외 2명도 최명복을 뒤따라 추격전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구 모씨가 최명복이 쏜 권총 1발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최명복은 김모 씨가 운행하던 자주색 승용차를 훔쳐 타고 부전동 모 외과의원까지 1.5Km 정도를 도주하다가 교통체증으로 도주로가 막히자, 차에서 내려 골목으로 도주했으며[5] , 이 와중에도 최명복은 출동한 김태우 순경의 자수 권유를 무시하고 400여m나 도주하다가 일부러 행인들이 많은 곳에 이르러 옷으로 총을 감싸는 사이에 김 순경이 뒤에서 덮쳐 오후 5시 10분쯤에 검거되었다. 경찰에 검거된 최명복으로 부터 강탈당한 현금 2억 1천 4백여만원은 회수되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권총과 실탄 여섯 발중 남은 실탄 2발은 압수하였다.
3. 처벌
최명복은 이듬해인 1991년 4월 17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같은 해 7월 23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사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1995년 11월 2일, 부산구치소에서 사형을 당했다. 공범[6] 은 면회를 왔던 최명복의 형의 신고[7] 로 검거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23일에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1994년, 만기 출소하였다.
4. 여담
1993년 6월 23일 MBC의 경찰청 사람들에서 현금강탈 13분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했는데, 김태우 순경의 사건 당시의 회고가 나온다. 범인 최명복[8] 과 과감히 대치한 김태우 순경은 1990년 당시 부산 범천2파출소 소속으로 사건 이후 경장으로 특진했다. 김태우 순경은 경찰청 사람들에서 출현했을 당시 마지막 인터뷰에서 "아직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경찰에 투신한 지 7개월 만에 경장의 특진을 안았지만 만약 다시 권총강도를 쫓아가야 한다면..? 글쎄요.... 제 아들이 떠오르지 않을까요?"라고 인터뷰 질문에 응했던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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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둘러보기
[1] 1977년에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수감된 것을 시작으로 1987년 경북 영천에서 특수강도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으며, 모두 10차례에 거쳐 절도와 강도짓을 저질렀다.[2] 이 때는 은행 경비를 청원경찰이 했는데, 청원경찰은 제한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총기와 실탄 휴대가 가능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비 인력을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면서 지금은 은행 경비를 계약직 경비원이 하기 때문에 총기 휴대는 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가스총이 전부.[3] 그 당시는 농협 등 상당수의 금융 기관에서 현금 수송을 승용차 등 일반 자가용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었다. 실제 사건 당시의 현금 수송 차량은 현대 스텔라였으며, 경찰청 사람들 에피소드에서는 기아 캐피탈을 이용하여 재연하였다.[4] 도난 금액은 2억 7천 778만원이며, 유실 금액은 6345만원이다.[5] 반대편 차선에서 112 순찰차를 본 택시 승객의 신고로 범인의 체포 과정이 시작되었다. 실제 사건에서는 포니2 승용차를 탈취하였으며, 경찰청 사람들 재현에서는 자주색 Y2 쏘나타가 나왔다.[6] 실제 범인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고, MBC 경찰청 사람들에서는 황정훈(가명)으로 등장하였다.[7] 최명복이 수감된 후 공범이 가족을 돌보지 않은 앙심으로 형에게 신고를 부탁했다.[8] 경찰청 사람들에서는 가명인 최기철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