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 registered security guard[1]
1. 청원경찰의 정의 및 역사
1.1. 청원경찰의 종류
1.2. 공공안전관?
2. 청원경찰은 공무원인가?
3. 청원경찰의 직무
4. 청원경찰의 배치 또는 배치의 폐지 등
4.1. 청원경찰의 배치 및 임용
4.2. 배치의 폐지 등
5. 청원경찰경비
5.1. 국가직, 지방직 청원경찰의 급여
5.2. 공기업,사기업 청원경찰의 급여
6. 청원경찰의 복무상 의무 등
7. 청원주의 감독 및 징계
7.1. 감독
7.2. 청원경찰의 징계
8. 청원경찰의 퇴직 등
8.1. 휴직 및 명예퇴직
8.2. 면직
8.3. 당연 퇴직
9. 청원경찰의 복지

청원경찰법 전문

1. 청원경찰의 정의 및 역사


청원경찰(請願警察,[2] Policeman on the special guard assignment 또는 Private Police Guards, 약칭 청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청원)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청원경찰법 제2조).[3]
  •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구체적으로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를 말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학교 등 육영시설
    • 의료기관
    •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警備)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청원경찰 제도는 북한의 위협과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려고 1962년 4월 3일 청원경찰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북한의 위협,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 국가중요시설의 테러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경찰관을 채용하게 되었다.
1962년 4월 3일 청원경찰법 제정 당시에만해도 청원경찰의 신분은 공무원이었으나 1973년 12월 31일 법률 제2666호에 의해 청원경찰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청원경찰법 제2조 1항에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이 추가되고, 1974년 5월 14일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되면서 "제19조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법 및 이 영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그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청원경찰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이 되었다.

1.1. 청원경찰의 종류


청원경찰은 배치기관에 따라서 크게 2종류로 나뉠 수 있다.
'''국가직, 지방직 청원경찰''': 공공기관에 배치됨
'''공기업, 사기업 청원경찰''': 기업에 배치됨.

1.2. 공공안전관?


2017년 서울시에서는 청원경찰의 명칭을 공공안전관으로 변경하였다. 그래서 서울시의 청원경찰은 공공안전관이라고 호칭한다. 명칭만 다를뿐, 다른 기관의 청원경찰과 동일한 청원경찰이다. 공공안전관(청원경찰) 신분증 신청 안내

2. 청원경찰은 공무원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원경찰(공공안전관)은 공무원경찰공무원이 아니다.'''
공기업 및 사기업 소속 청원경찰은 당연히 민간인 신분이며, 국가직 및 지방직 청원경찰 또한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신분증 또한 공무원증과는 다른, 별개의 신분증이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다.[4]
그리고 청원경찰은 계급이 존재하지 않고, '청원경찰' 이라는 단일 계급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공무원처럼 9급->8급->7급->6급 승진이라던가 경찰공무원처럼 순경->경장->경사->경위 같은 계급 '''승진이 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중에서 시설경비에 관한 경찰의 권한을 수행한다.
이말은 경찰의 업무중 하나인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은 경찰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즉, 청원경찰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근로자이지만,
근무지의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은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 근로자인 것이다.
또한, 과실을 저질러서 형법이나 벌칙 등을 적용받을때는 공무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
  •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청원경찰법 제10조의2). 그러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것이다.
  • 청원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고(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85감도356 판결 참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이며(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청원경찰의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 환언하면,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받는 경우와 '청원경찰법' 및 그 시행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

3. 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법 제3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 '청원주'(請願主)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4. 청원경찰의 배치 또는 배치의 폐지 등



4.1. 청원경찰의 배치 및 임용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관할 경찰서장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하며'''(청원경찰법 제4조 제1항),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5]
관할 경찰서장 역시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5조 제1항, 같은 영 제20조 제2호),[6]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법 제5조 제3항),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임용자격 :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같은 법 제2항).18세 이상(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이고,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임용방법 : 청원주가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 임용 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 (같은 영 제4조)
  • 교육 : 원칙적으로, 경비교육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함 (같은 영 제5조)
  • 그 밖에 신규배치나 이동배치시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 (같은 영 제6조)

4.2. 배치의 폐지 등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 본문).
다만,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하였을 때에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전단), 특히, 그 사업장이 관할 경찰서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일 때에는 그 폐지 또는 감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같은 항 후단).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해당 청원주는 배치폐지나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過員)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5. 청원경찰경비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청원경찰법 제6조 제1항).
  •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 청원경찰의 피복비
  • 청원경찰의 교육비
  • 보상금 및 퇴직금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 직무상의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밖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그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과 피복비, 교육비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에 따라 '0000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라는 경찰청고시가 매년 고시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5.1. 국가직, 지방직 청원경찰의 급여


  • 재직 기간 15년 미만 : 순경의 보수를 감안한 급여
  • 재직 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 경장의 보수를 감안한 급여
  • 재직 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 경사의 보수를 감안한 급여
  • 재직 기간 30년 이상 : 경위의 보수를 감안한 급여
  • 구체적인 급여는 위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5.2. 공기업,사기업 청원경찰의 급여


2020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

6. 청원경찰의 복무상 의무 등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준용).
  •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의 준용).
  •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0조의 준용).
  •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66조 제1항의 준용).
청원경찰로서 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청원경찰법 제11조).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 중 노동운동을 금지한 부분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17. 9. 28. 2015헌마653 결정).# 결국 일체의 쟁의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원경찰법이 개정되었다.
  •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1항의 준용),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8조 제1항)''',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와 무기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7. 청원주의 감독 및 징계



7.1. 감독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청원경찰법 제9조의3 제1항).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7]

7.2. 청원경찰의 징계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며(같은 조 제2항),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8. 청원경찰의 퇴직 등



8.1. 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

8.2. 면직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면직(免職)되지 아니한다(청원경찰법 제10조의4 제1항).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8.3. 당연 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청원경찰법 제10조의6).
다만,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까지 당연퇴직 사유라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헌재 2018. 1. 25. 2017헌가26 결정).
  •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 나이가 만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9. 청원경찰의 복지


'''국가직, 지방직 청원경찰''':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지만, 국가경찰의 급여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혜택인 공무원연금, 복지포인트, 관사를 지급받는다.
'''공기업, 사기업 청원경찰''':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에 우선하기 때문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과 복지혜택이 다르고, 기업마다 복지혜택 수준이 상이하다.
[1]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상의 표현이다.[2] 청주 청원경찰서('''淸原'''警察署)와 한자가 다르다.[3] 따라서, 일반 은행의 경비원을 '청원경찰'로 호칭하는 것은 맞지 않다. [4] 다만 일부 기관은 청원경찰에게 공무직원증이나 직원신분증이 아닌, 정식으로 공무원증을 발급해주는 경우도 종종 존재한다. 엄밀히 따지자면 청원경찰에게 공무원증 발급은 민간인에게 공무원증을 발급해주는 것이므로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5] 경찰서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청원경찰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전단).[6]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청원경찰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후단).[7]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청원경찰법 제1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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