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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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병원'''
'''釜山大學校病院'''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NUH'''
[image]
'''국가'''
대한민국
'''개원'''
1956년 [1]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아미동1가)
'''종류'''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병상 수'''
1,300여병상
'''웹사이트'''


1. 개요
2. 상세
3. 규모
4. 산하병원
5. 사건사고
5.1. A교수 전공의 상습 폭행 학대 사건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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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56년 11월 1일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설립된 후 1994년 5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거해 대학으로부터 분리된 후 특수법인으로 변경된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법인이다. 설립목적은 타 국립대학병원과 동일하게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및 연구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으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연구 및 임상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권 거점국립대학병원이다. 전신인 제생의원은 한국사 최초로 일본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다.

2. 상세


일반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1가에 있는 본원을 부산대병원으로 가리키지만 법적인 조직은 본원과 함께 분원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등 여러가지 센터를 포괄한 독립법인을 가르킨다. 2011년 이전까지는 치과병원도 부산대학교병원 내 조직이였으나 현재는 별도의 설치법에 의거해 독립법인으로 분리되었다.
부산대학교병원은 별도 법인으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이사장은 법률에 의해 당연직으로 총장이 임명된다.[2]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병원장은 3년 임기 이사회가 선출해서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게 되어있다.[3] 병원장이 분원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원장을 선임하게 되어있다.

3. 규모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포함하여 2개의 상급종합병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의료수입 7,366억원으로 지역 내 대형병원인 동아대학교병원의 2,824억,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2,250억원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출처

4. 산하병원



4.1. 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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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습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아미동1가)에 위치해 있다. 1956년 설립되었으며 내과 등 23개의 의과계 진료부문과 구강내과 등 8개 치과진료 부문, 부속기관으로 의학연구소를 갖추고 있고, 30여개의 전문 검사실과 8개 특수진료센터를 갖추 있으며, 의사, 간호사, 일반직원 등 총 1,800여명의 구성원으로 1,300여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 지역에서 고신대학교 복음병원다음으로 오래된 대학병원이고 '''부산 최대규모 병원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기도 하다.
현재 병원부지에 원래 의과대학, 간호대학, 치과대학 등이 존재했으나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로 이전한 후 대학부지에는 암센터, 권역호흡기전문질환센터 등의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었다.[6]

4.2. 양산부산대학교병원




5. 사건사고



5.1. A교수 전공의 상습 폭행 학대 사건




폭언·폭행' 부산대병원 교수, 수술실에서도 폭행…"XX를 이용해서...
피멍에 피부 찢기고 파여…부산대병원 교수 폭행에 “조폭인가?” “의사가 사람잡아” 분노
부산대병원 전공의들이 지도 교수 A씨에게 2015년부터 무려 2년간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해온 야만적 사건이 드러나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다. 너무 경악스러운 사건이라 누리꾼들은 경악 반, 분노 반으로, ''''의사가 아니라 조폭인가?'''', ''''부산대학교 병원은 조폭 양성소인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A교수는 상습적으로 머리를 때려 전공의들의 고막을 파열시키는가 하면, '''수술기구를 이용해 구타'''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전공의들은 폭행으로 온몸에 시퍼런 피멍이 들었고 피부 곳곳이 찢어지고 파였다. 피해 전공의들은 A교수의 파면과 해임을 병원 측에 요구했지만, 부산대학교 측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게다가 병원 측은 이를 알고도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나와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해당 교수에게만 3개월 정직 처분만 내려졌고, A 교수에게 학생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주문만 했으며, 오히려 ''''교수들이 피해자를 개별 면담해 압력과 회유로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시도''''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구타당하거나 가격당한 상처 사진이 공개됐는데 너무 참혹해서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지경.
사람을 고치고 치료해야 할 의사라는 자가 오히려 신분을 이용하여 청년 후배들을 2년동안이나 참혹하게 폭행하고 학대한 점[7]이 현대에 적지않은 전공의들이 무려 2년 동안이나 참혹하기 짝이 없는 폭행을 당해왔는데도 쉬쉬하며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는 점, 사건 자체와 그 참혹함이 표면화된 뒤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고작 3개월의 정직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 전공의들을 회유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퍽이나 지저분한 짓을 저지른 점 등, 학업 실력을 떠나 부산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의식 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앞으로의 추가 조치[8]가 있을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이미 보여준 작태가 극도로 불의하고 추잡하다.
2017년 10월 26일 폭행혐의 A교수는 직위해제 됐다. 관련기사
경찰은 A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1월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관련가사
11월 27일 부산대학교병원은 A교수를 파면했다.관련기사
한편 제주대학교병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터지면서 네티즌들의 큰 공분을 샀다. 제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한모 교수 갑질 폭행 사건 참조.

6. 둘러보기




[1] 혹은 제생의원 개원일인 1877年이거나.[2] 이사는 병원장, 의과대학장(의학대학원장), 치의학대학원장,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고위 공무원 1명씩 당연직으로 임명되고 총 11인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된다.[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4조(대학병원장) ① 대학병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4] 실제로 A동 장기려관 입구에 장기려 박사의 부조와 업적이 전시되어 있다.[5] A동, B동, J동 신축전 모습.(A동은 본관, B동은 외래센터, J동은 장기려 박사의 이름을 딴 장기려관.[4])[6] 기존 의대, 치대, 간호대 부지는 대학 소유의 국유지이기에 병원 측이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7] 더군다나 수술에 쓰는 도구로 감히 사람을 구타했다는 것은 직업윤리에도 한참 어긋난다.[8] 일단 공론화되었기에 망정이지 공론화되지 않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