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1. 개요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본조신설 2009. 1. 30.]
종합병원 중에서도 이나 이식 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병원을 지칭한다. 종합병원 중에 시설/인력 등을 평가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의 의료기관 중에서 고가의 의료장비를 갖추고, 가장 난이도가 높은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라는 것을 인증 받은 곳이다. 따라서 의료수가 또한 가장 높다. 쉽게 설명하면 병원비가 제일 비싸다는 말. 병원으로서는 같은 치료에 대해 진료비를 일정비율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이의 지정에 사활을 걸게 되었다. 물론, 의료기관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애초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1~2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원래 예전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제3차 의료급여기관이 최상위 병원을 가르키는 말이였으나, 현재의 제도로 변경이 이뤄진 것이다. 지금도 그래서 3차병원이라는 말과 혼용되어 쓰이고도 있다.
현재 국내의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의과대학 교육협력병원이다.
2020년, 중증종합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2020년 8월 보건복지부에 서울권 3개(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중앙보훈병원) 경남권 3개(삼성창원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울산대학교병원) 기타 3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강릉아산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병원이 상급종합병원 허가 신청을 하였다.관련 뉴스
2020년 12월 심사결과 강릉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총 4곳이 추가로 4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되었다.관련기사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은 이번심사에서 탈락하였다.

2. 병원 목록


1기(2012~2014년), 2기(2015∼2017년, 41개소), 3기(2018~2020년, 42개소), 4기 (2021~2023년, 45개소)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다. 전국 10개 권역별로 나눠서 지정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곳의 목록과 추가적인 정보는 의료전달체계, 대학병원 문서 참조.
광역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1],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울산광역시울산대학교병원이 2기 때 지정된 적이 있으나 3기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4기에 재지정 되었다.

2.1. 서울특별시




2.2. 인천광역시 / 경기도




2.3. 강원도




2.4.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북도 / 충청남도




2.5. 전라북도




2.6.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2.7.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2.8.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3. 상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의료법 제3조의4 제1항).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상술한 지정 요건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4. 관련 문서




[1] 2020년 7월 16일에 개원된 세종시 첫 대학병원인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2차의료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