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광욱
史光郁
일본식 성명 : 史村光郁(시무라 미쓰후미)
1909년 10월 7일 ~ 1983년 1월 2일
대한민국의 전 법조인이다. 본관은 경주(慶州).#
1909년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사병철(史秉哲)의 아들로 태어났다. 1930년 신의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하여 1933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직후인 1934년부터 약 1년 간 경성지방법원 서기과 판임관으로 견습생활을 하였고, 1936년부터 1938년까지 경성지방법원 개성지청 서기과 통역생 및 서기로 근무하였다. 1938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1940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직후에 史村光郁으로 창씨개명하였다. 1941년부터 1년 간 평양지방법원 사법관시보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판사로 재직하였다.
8.15 광복 후에도 판사로 근무하였다. 1948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었고, 1950년 국회프락치 사건의 주심판사로 피고인 김약수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1959년부터 대법관으로 활동하였다. 1963년부터 1968년까지 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했다. 1971년 국가배상법 제2조 1항과 법원조직법 제59조 1항의 위헌 의견에 찬성했고, 이 판결을 계기로 대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일제 말기에 판사로 근무한 이력 때문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