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문관시험
高等文官試驗
1894년부터 1947년까지 일본에서 실시된 고급관료 채용시험이다. 1948년부터 2012년까지는 '국가공무원 1종 시험'으로, 2013년부터는 '종합직시험'으로 개편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실시된 고등고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고 가는 직급은 공무원/계급 문서의 '일제강점기와 비교' 항목 참고.
고등문관시험 시기에는 행정과, 외교과, 사법과가 있었다. 식민지였던 조선인과 대만인도 이 시험을 치를 수 있었으나, 시험이 도쿄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평범한 식민지인은 치르기 힘들었다.
당시 시험이 어려웠던 순위는 외교과 > 행정과 > 사법과 순이었다. 이 시험 난이도로 인해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법을 제정할 때에 법 제정 이전 변호사 자격을 어디까지 발급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다. 일제 때의 제도에 따르면 행정과 합격자는 합격 난이도와 무관하게 변호사 활동에 필요한 민소법, 형소법 등의 과목에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이 그 자체로는 발급되지 않았다[1] . 그러나 해방 후 변호사법 제정 시에, 국내에 있는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합격자들이 사법과보다 훨씬 어려운 행정과를 패스했는데 변호사 자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입법 과정에서 반발하였다. [2] 이러한 주장이 수용되어 1949년 제정된 변호사법 부칙에는 법 시행 이전 고등시험 합격자는 수습변호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지닌다고 하여 과를 불문하고 변호사 자격이 발급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민사소송법학자 이시윤의 회고에 따르면, 이렇게 변호사 자격을 뿌린 결과 민사소송 절차에 어두운 변호사가 있는 등, 부작용도 종종 나타났다고 한다. 하지만 사법과 합격자라 해도 민소법과 형소법 둘 중 하나만 응시하면 되었기에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해도 일본인과 한국인의 급여는 달랐다. 가령 조선인이 50원을 받으면 일본인은 90원을 받는 식이었다. 일본인 입장에서 조선은 외지 근무였으므로 특수근무지 수당을 얹어 준 것이다.[3] 또 제국대학 출신은 수당이 따로 있었다.
당시 합격자들은 '유자격자' (고등관이 될 수 있는 자)라 불리며 일제 강점기 시대의 명예, 혼테크, 소득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일제 보통경찰들은 민간인에게는 무조건 반말이었고, 민간인이 경찰을 오랫동안 쳐다보거나 태도가 공손하지 않다 싶으면 조선인이든 일본인이든 바로 주먹부터 날렸다. 특히 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은 젊은 조선인 지식인이 태도가 강하다 싶으면 곧바로 독립운동가나 공산주의자부터 의심해서 폭행과 고문을 했다. 그래서 조선인들은 아무 죄가 없어도 주재소나 경찰관을 보면 괘씸죄를 두려워해 겁먹고 피해다녔다. 그러나 그렇게 위세를 부리던 일제 경찰들도 군수가 될 유자격자 앞에서는 아무리 젊어도 굽신거려야 했다.
1940년대에는 전쟁이 격화되면서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도 장교로 징병되었다. 일본 총리를 지낸 나카소네 야스히로 같은 경우가 그 예다. 패전하면서 소좌로 예편했다. 한편 그 당시 일본군은 병영부조리가 너무 심해서 장교라 해도 구타와 가혹행위를 많이 당하곤 했다.
각 시험에서 중복되는 과목은 다른 시험 합격자에게는 면제했다.
시험 제도는 예비시험과 본시험 (필기+구술)이었다. 구제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수료한 자는 예비시험을 면제받았다.
일본제국 고등문관시함 행정과 합격자의 대학별 분포를 보면 1위인 도쿄제국대학이 5,969명, 2위인 교토제국대학이 795명으로 도쿄제국대학 출신이 압도적이었다.[10] 도쿄제국대학에 유학한 조선인은 총 60명이었는데 그 중 18명이 행정과, 12명이 사법과, 1명이 외교과에 합격했고 판임관 출신 등 기타 8명을 합쳐 총 39명이 관료 생활을 했다. 사립학교들이 50년 동안 누적된 수치인데 반해서, 도호쿠제대(1926년 법문학부 1회 졸업), 규슈제대(1928년 법문학부 1회 졸업), 경성제대(1929년 법문학부 1회 졸업)는 15년 정도 동안의 합격자에 불과한 수치인데다[11] , 사립대에 비해 학부의 규모 자체가 상당히 작았는데도[12] 상당수의 합격자를 배출하여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유일한 문과계열 학부인 문정학부[13] 를 통틀어 한 학년이 10~20명 수준에[14] 법학과는 존재하지 않았던 다이호쿠제대와, 아예 문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홋카이도제대에서도 고등문관시험 합격자가 있었다.
조선인에 한정해서 볼 경우에는 경성제국대학이 단연 수위를 차지했다.[15] 신생 제국대학이었던 경성제대가 대학 평판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 고문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고문 시험 응시를 적극 권유 및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조선인으로서는 1923년 이창근[16] 이 최초로 행정과에 합격했고, 사법과는 1925년 조진만이 처음 합격했다. 외교과 합격자는 도쿄제국대학 정치학과 출신인 장철수가 유일했다. 1941년에는 행정과 241명을 선발했고 조선인은 12명이 합격했다. 해방 이전까지 조선인 합격자는 총 408명(행정과 135명[17] , 사법과 272명[18] , 외교과 1명)이었다고 한다.
필수과목 - 헌법, 국제공법, 경제학,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 1개 선택)
선택과목 - 철학개론, 윤리학, 논리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국사(일본사), 정치사, 경제사, 외교사, 국어(일본어) 및 한문, 민법, 상법, 형법, 행정법, 국제사법, 재정학, 상업정책, 상업학
1. 필수 4과목 필기시험
2. 선택 19과목 중 3과목을 골라 필기시험
3. '필수 4과목 중 헌법과 경제학 2과목' 또는 '선택 19과목 중 필기시험으로 선택한 3과목을 제외한 16과목' 총 18과목 중 2과목을 골라 구술시험.
외교과에 합격하면 외무성의 외교관이 되었다. 유일한 조선인 합격자였던 장철수는 1908년 경주 출신으로 1926년 보성고보를 졸업하고 도일해 제3고등학교를 거쳐 1929년 동경제국대학 정치학과에 입학, 고문 외교과 시험을 패스하고 외무성 서기관으로 임명되어 프랑스 벨기에 아르헨티나의 일본대사관에서 근무했다. 이후 외무성 본부의 조사국을 거쳐 정보국에 전임되어 1급 비밀을 취급하면서 일본의 패망을 예상하고 휴가를 얻어 조선으로 귀향한 후 복귀하지 않고 해방을 맞았다고 한다.[19]
필수과목 - 헌법, 행정법, 민법, 경제학
선택과목 - 철학 개론, 윤리학, 논리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국사(일본역사), 정치사, 경제사, 국어(일본어) 및 한문, 상법, 형법, 국제공법, 민사소송법, 재정학, 농업정책, 상업정책, 산업정책, 사회정책
1. 필수 4과목 필기시험을 치른다.
2. 선택 19과목 중 3과목을 골라 필기시험을 치른다.
3. '필수 4과목 중 행정법을 제외한 3과목'과 '선택 19과목 중 필기시험으로 선택한 3과목을 제외한 16과목' 총 19과목 중 2과목을 골라 구술시험을 치른다.[20]
참고로 경성제국대학 법학부에서는 헌법, 민법, 경제원론이 필수과목이었고, 제1류에서는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이 필수과목, 제2류에서는 행정법, 형법, 국제공법, 정치학, 정치사, 재정학, 사회정책이 필수과목, 제3류에서는 상법, 정치학, 재정학, 경제사, 사회정책이 필수과목이었기 때문에 시험에 유리했다. 당시 고등문관시험 학원 같은 것이 있을 리 없으니 전공자가 훨씬 유리했다.
행정과에 합격하고 시보가 끝나면 주임관 5등(일본군 소좌에 상당)으로 임용되었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군수가 될 수도 있었고, 경찰에 가면 경시(총경~경정)였다. 당시 일본인들은 '아무리 바보라도 내무부장까지는 보장'된다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조선인은 총독부 과장 이상에서는 학무국장(=교육부 장관), 학무국 종교과장 같은 비정무적 한직 위주로 배치되었다. 조선인 합격자 중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던 2명은 칙임관으로 총독부 학무국장을 맡았다.
해방이 되자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자들은 전부 변호사 자격을 교부받았다. 민사소송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재판에 나가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필수과목 4과목 - 헌법, 민법, 상법, 형법
필수선택과목 1과목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과목 선택)
선택과목 - 철학개론, 윤리학, 논리학, 심리학, 사회학, 국사, 국어 및 한문, 행정법, 파산법, 국제공법,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필수과목과는 다른 것으로 선택), 국제사법, 경제학, 사회정책, 형사정책
1. 필수과목 4과목 필기시험
2. 민소/형소 중 1과목 필기시험
3. 선택 15과목 중 2과목 필기시험
4. 민법/형법 중 1과목 구술시험
5. 20과목 중 '필기 선택과목 2과목 및 구술시험 1과목'을 제외한 17과목 중 2과목 구술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였다고 바로 판사나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총독부의 신원조사를 통과하여야만 했으며, 그 기준은 '지원자의 사상경향'이라서 제국대학 출신에 고등문관시험을 높은 성적으로 통과하였다 해도 총독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은 판검사로 임용하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의 조선인 판검사들은 독립운동을 하던 조선인들에게 중한 실형을 구형/선고하곤 했다. 사법과 합격 후 일제 저항의식 때문에 판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변호사를 개업하여 조선인 인권을 지켜주기도 했다.
마지막 사법과 시험은 광복으로 인해 중간에 시험이 중단되었고 자료도 분실되었다. 이 때문에 시험에 응시한 전원에게 한국 변호사 자격을 주었다.
1948년부터 2012년까지는 '국가공무원 1종 시험'으로 개편되었다. 합격하면 말단으로 채용된다는 점이 한국의 고등고시 제도와 다르다. 하지만 초고속 승진한다는 것이 한국의 9급 공무원 시험과 다르다.
2013년부터는 '종합직시험'으로 개편되었다. 2012년에 상기 국가공무원 1종시험을 국가공무원 종합직(総合職) 시험으로 명칭을 변경했다.[21]
국가1종과 달리 대학원졸 수준과 대졸 수준으로 나뉘어 있다. 대학원졸 시험은 행정[22] , 인간과학[23] , 공학, 수리과학·물리·지구과학, 생물·화학·약학, 농업과학·수산, 농업농촌공학, 삼림·자연환경으로 나뉜다. 대졸 시험은 행정 분야가 세분화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학원졸과 같다.
1차는 다지선다형으로, 기초능력시험, 전문시험으로 나뉜다. 기초능력시험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PSAT에 해당하는 지능분야 24문제와 일반상식을 묻는 지식분야 6문제로 나뉜다. 지능분야의 24문제에서 8문제는 언어논리에 해당하는 문장이해, 16문제는 자료해석과 상판을 혼합한 판단·수리추론이라는 영역으로 출제된다. 지식분야의 6문제는 인문·자연·사회 분야에서 내는데 여기에는 시사문제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로 치면 PSAT에다가 시사상식, 여러 분야의 기초 지식까지 묻는 것과 합쳐진 것.
전문시험의 경우는 세부 전공에 따라 나뉜다. 대학원졸과 대졸, 세부 분야에 따라 범위가 나뉜다. 경제를 예로 들면 40문제를 출제하는데, 그 중에서 31문제는 필수영역으로 경제이론에서 16문제, 재정학·경제정책에서 5문제, 경제사정에서 5문제, 통계학·계량통계학에서 5문제 총 31문을 풀어야 한다. 나머지 9문제는 경제사·경제사정에서 3문제, 국제경제학에서 3문제, 경영학에서 3문제, 헌법에서 3문제, 민법에서 3문제에서 자기가 원하는 영역을 선택해 9문제를 풀어야 한다.
2차는 서술식 문제, 실무면접까지를 포함한다. 서술식 문제를 예로 들면 경제분야에서는 다음 교과에서 총 3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경제이론 1문은 필수영역, 재정학, 경제정책·공공정책에서 2문을 선택해 총 3문을 풀어야 한다.
2차 시험까지 붙으면 합격이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다. 이 시험이 특이한 것은 한국의 공무원 시험처럼 시험 합격=공무원 임용(내정 채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험에 합격하고도 본인이 근무를 원하는 부처에 면접을 보러 다녀야 하며, 시험 합격자의 3분의 1 가량만이 실제로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2019년의 경우 원졸자는 39.5%(262/664), 대졸자는 34.8%(450/1293)만이 임용됐으며, 2018년은 원졸자 36.6%(238/650), 대졸자 34.7%(452/1303)이었다. 대개 시험성적순으로 줄세워서 임용이 된다고 한다.
인혁처에서 전형단계별로 최종 임용자의 몇배수를 합격시킬지 딱딱 정해서 칼같이 지키는 한국과 달리 일본 인사원에서는 부처별 티오와 그에 맞는 전형별 합격자 비율을 크게 신경쓰지 않으므로 연도별로 직렬별로 널뛰기를 한다. 2019년의 경우 가장 임용률이 높은 직렬은 원졸-농업농촌공학으로 시험합격자의 무려 63.6%(7/11)가 임용이 됐으나 대졸-농업과학/수산의 경우는 합격자의 17.0%(15/88)만이 임용이 됐다. 그 전년도 해당 직렬의 임용률은 각각 25%(3/12), 29.5%(26/88)였다. 그야말로 널뛰기.
1. 개요
1894년부터 1947년까지 일본에서 실시된 고급관료 채용시험이다. 1948년부터 2012년까지는 '국가공무원 1종 시험'으로, 2013년부터는 '종합직시험'으로 개편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실시된 고등고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고 가는 직급은 공무원/계급 문서의 '일제강점기와 비교' 항목 참고.
2. 상세
고등문관시험 시기에는 행정과, 외교과, 사법과가 있었다. 식민지였던 조선인과 대만인도 이 시험을 치를 수 있었으나, 시험이 도쿄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평범한 식민지인은 치르기 힘들었다.
당시 시험이 어려웠던 순위는 외교과 > 행정과 > 사법과 순이었다. 이 시험 난이도로 인해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법을 제정할 때에 법 제정 이전 변호사 자격을 어디까지 발급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다. 일제 때의 제도에 따르면 행정과 합격자는 합격 난이도와 무관하게 변호사 활동에 필요한 민소법, 형소법 등의 과목에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이 그 자체로는 발급되지 않았다[1] . 그러나 해방 후 변호사법 제정 시에, 국내에 있는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합격자들이 사법과보다 훨씬 어려운 행정과를 패스했는데 변호사 자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입법 과정에서 반발하였다. [2] 이러한 주장이 수용되어 1949년 제정된 변호사법 부칙에는 법 시행 이전 고등시험 합격자는 수습변호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지닌다고 하여 과를 불문하고 변호사 자격이 발급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민사소송법학자 이시윤의 회고에 따르면, 이렇게 변호사 자격을 뿌린 결과 민사소송 절차에 어두운 변호사가 있는 등, 부작용도 종종 나타났다고 한다. 하지만 사법과 합격자라 해도 민소법과 형소법 둘 중 하나만 응시하면 되었기에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해도 일본인과 한국인의 급여는 달랐다. 가령 조선인이 50원을 받으면 일본인은 90원을 받는 식이었다. 일본인 입장에서 조선은 외지 근무였으므로 특수근무지 수당을 얹어 준 것이다.[3] 또 제국대학 출신은 수당이 따로 있었다.
당시 합격자들은 '유자격자' (고등관이 될 수 있는 자)라 불리며 일제 강점기 시대의 명예, 혼테크, 소득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일제 보통경찰들은 민간인에게는 무조건 반말이었고, 민간인이 경찰을 오랫동안 쳐다보거나 태도가 공손하지 않다 싶으면 조선인이든 일본인이든 바로 주먹부터 날렸다. 특히 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은 젊은 조선인 지식인이 태도가 강하다 싶으면 곧바로 독립운동가나 공산주의자부터 의심해서 폭행과 고문을 했다. 그래서 조선인들은 아무 죄가 없어도 주재소나 경찰관을 보면 괘씸죄를 두려워해 겁먹고 피해다녔다. 그러나 그렇게 위세를 부리던 일제 경찰들도 군수가 될 유자격자 앞에서는 아무리 젊어도 굽신거려야 했다.
1940년대에는 전쟁이 격화되면서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도 장교로 징병되었다. 일본 총리를 지낸 나카소네 야스히로 같은 경우가 그 예다. 패전하면서 소좌로 예편했다. 한편 그 당시 일본군은 병영부조리가 너무 심해서 장교라 해도 구타와 가혹행위를 많이 당하곤 했다.
각 시험에서 중복되는 과목은 다른 시험 합격자에게는 면제했다.
시험 제도는 예비시험과 본시험 (필기+구술)이었다. 구제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수료한 자는 예비시험을 면제받았다.
3. 합격 실적
일본제국 고등문관시함 행정과 합격자의 대학별 분포를 보면 1위인 도쿄제국대학이 5,969명, 2위인 교토제국대학이 795명으로 도쿄제국대학 출신이 압도적이었다.[10] 도쿄제국대학에 유학한 조선인은 총 60명이었는데 그 중 18명이 행정과, 12명이 사법과, 1명이 외교과에 합격했고 판임관 출신 등 기타 8명을 합쳐 총 39명이 관료 생활을 했다. 사립학교들이 50년 동안 누적된 수치인데 반해서, 도호쿠제대(1926년 법문학부 1회 졸업), 규슈제대(1928년 법문학부 1회 졸업), 경성제대(1929년 법문학부 1회 졸업)는 15년 정도 동안의 합격자에 불과한 수치인데다[11] , 사립대에 비해 학부의 규모 자체가 상당히 작았는데도[12] 상당수의 합격자를 배출하여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유일한 문과계열 학부인 문정학부[13] 를 통틀어 한 학년이 10~20명 수준에[14] 법학과는 존재하지 않았던 다이호쿠제대와, 아예 문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홋카이도제대에서도 고등문관시험 합격자가 있었다.
조선인에 한정해서 볼 경우에는 경성제국대학이 단연 수위를 차지했다.[15] 신생 제국대학이었던 경성제대가 대학 평판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 고문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고문 시험 응시를 적극 권유 및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조선인으로서는 1923년 이창근[16] 이 최초로 행정과에 합격했고, 사법과는 1925년 조진만이 처음 합격했다. 외교과 합격자는 도쿄제국대학 정치학과 출신인 장철수가 유일했다. 1941년에는 행정과 241명을 선발했고 조선인은 12명이 합격했다. 해방 이전까지 조선인 합격자는 총 408명(행정과 135명[17] , 사법과 272명[18] , 외교과 1명)이었다고 한다.
3.1. 외교과
필수과목 - 헌법, 국제공법, 경제학,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 1개 선택)
선택과목 - 철학개론, 윤리학, 논리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국사(일본사), 정치사, 경제사, 외교사, 국어(일본어) 및 한문, 민법, 상법, 형법, 행정법, 국제사법, 재정학, 상업정책, 상업학
1. 필수 4과목 필기시험
2. 선택 19과목 중 3과목을 골라 필기시험
3. '필수 4과목 중 헌법과 경제학 2과목' 또는 '선택 19과목 중 필기시험으로 선택한 3과목을 제외한 16과목' 총 18과목 중 2과목을 골라 구술시험.
외교과에 합격하면 외무성의 외교관이 되었다. 유일한 조선인 합격자였던 장철수는 1908년 경주 출신으로 1926년 보성고보를 졸업하고 도일해 제3고등학교를 거쳐 1929년 동경제국대학 정치학과에 입학, 고문 외교과 시험을 패스하고 외무성 서기관으로 임명되어 프랑스 벨기에 아르헨티나의 일본대사관에서 근무했다. 이후 외무성 본부의 조사국을 거쳐 정보국에 전임되어 1급 비밀을 취급하면서 일본의 패망을 예상하고 휴가를 얻어 조선으로 귀향한 후 복귀하지 않고 해방을 맞았다고 한다.[19]
3.2. 행정과
필수과목 - 헌법, 행정법, 민법, 경제학
선택과목 - 철학 개론, 윤리학, 논리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국사(일본역사), 정치사, 경제사, 국어(일본어) 및 한문, 상법, 형법, 국제공법, 민사소송법, 재정학, 농업정책, 상업정책, 산업정책, 사회정책
1. 필수 4과목 필기시험을 치른다.
2. 선택 19과목 중 3과목을 골라 필기시험을 치른다.
3. '필수 4과목 중 행정법을 제외한 3과목'과 '선택 19과목 중 필기시험으로 선택한 3과목을 제외한 16과목' 총 19과목 중 2과목을 골라 구술시험을 치른다.[20]
참고로 경성제국대학 법학부에서는 헌법, 민법, 경제원론이 필수과목이었고, 제1류에서는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이 필수과목, 제2류에서는 행정법, 형법, 국제공법, 정치학, 정치사, 재정학, 사회정책이 필수과목, 제3류에서는 상법, 정치학, 재정학, 경제사, 사회정책이 필수과목이었기 때문에 시험에 유리했다. 당시 고등문관시험 학원 같은 것이 있을 리 없으니 전공자가 훨씬 유리했다.
행정과에 합격하고 시보가 끝나면 주임관 5등(일본군 소좌에 상당)으로 임용되었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군수가 될 수도 있었고, 경찰에 가면 경시(총경~경정)였다. 당시 일본인들은 '아무리 바보라도 내무부장까지는 보장'된다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조선인은 총독부 과장 이상에서는 학무국장(=교육부 장관), 학무국 종교과장 같은 비정무적 한직 위주로 배치되었다. 조선인 합격자 중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던 2명은 칙임관으로 총독부 학무국장을 맡았다.
해방이 되자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자들은 전부 변호사 자격을 교부받았다. 민사소송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재판에 나가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3.3. 사법과
필수과목 4과목 - 헌법, 민법, 상법, 형법
필수선택과목 1과목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과목 선택)
선택과목 - 철학개론, 윤리학, 논리학, 심리학, 사회학, 국사, 국어 및 한문, 행정법, 파산법, 국제공법,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필수과목과는 다른 것으로 선택), 국제사법, 경제학, 사회정책, 형사정책
1. 필수과목 4과목 필기시험
2. 민소/형소 중 1과목 필기시험
3. 선택 15과목 중 2과목 필기시험
4. 민법/형법 중 1과목 구술시험
5. 20과목 중 '필기 선택과목 2과목 및 구술시험 1과목'을 제외한 17과목 중 2과목 구술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였다고 바로 판사나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총독부의 신원조사를 통과하여야만 했으며, 그 기준은 '지원자의 사상경향'이라서 제국대학 출신에 고등문관시험을 높은 성적으로 통과하였다 해도 총독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은 판검사로 임용하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의 조선인 판검사들은 독립운동을 하던 조선인들에게 중한 실형을 구형/선고하곤 했다. 사법과 합격 후 일제 저항의식 때문에 판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변호사를 개업하여 조선인 인권을 지켜주기도 했다.
마지막 사법과 시험은 광복으로 인해 중간에 시험이 중단되었고 자료도 분실되었다. 이 때문에 시험에 응시한 전원에게 한국 변호사 자격을 주었다.
4. 시험의 개편
4.1. 국가공무원 1종 시험
1948년부터 2012년까지는 '국가공무원 1종 시험'으로 개편되었다. 합격하면 말단으로 채용된다는 점이 한국의 고등고시 제도와 다르다. 하지만 초고속 승진한다는 것이 한국의 9급 공무원 시험과 다르다.
4.2. 종합직 시험
2013년부터는 '종합직시험'으로 개편되었다. 2012년에 상기 국가공무원 1종시험을 국가공무원 종합직(総合職) 시험으로 명칭을 변경했다.[21]
국가1종과 달리 대학원졸 수준과 대졸 수준으로 나뉘어 있다. 대학원졸 시험은 행정[22] , 인간과학[23] , 공학, 수리과학·물리·지구과학, 생물·화학·약학, 농업과학·수산, 농업농촌공학, 삼림·자연환경으로 나뉜다. 대졸 시험은 행정 분야가 세분화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학원졸과 같다.
1차는 다지선다형으로, 기초능력시험, 전문시험으로 나뉜다. 기초능력시험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PSAT에 해당하는 지능분야 24문제와 일반상식을 묻는 지식분야 6문제로 나뉜다. 지능분야의 24문제에서 8문제는 언어논리에 해당하는 문장이해, 16문제는 자료해석과 상판을 혼합한 판단·수리추론이라는 영역으로 출제된다. 지식분야의 6문제는 인문·자연·사회 분야에서 내는데 여기에는 시사문제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로 치면 PSAT에다가 시사상식, 여러 분야의 기초 지식까지 묻는 것과 합쳐진 것.
전문시험의 경우는 세부 전공에 따라 나뉜다. 대학원졸과 대졸, 세부 분야에 따라 범위가 나뉜다. 경제를 예로 들면 40문제를 출제하는데, 그 중에서 31문제는 필수영역으로 경제이론에서 16문제, 재정학·경제정책에서 5문제, 경제사정에서 5문제, 통계학·계량통계학에서 5문제 총 31문을 풀어야 한다. 나머지 9문제는 경제사·경제사정에서 3문제, 국제경제학에서 3문제, 경영학에서 3문제, 헌법에서 3문제, 민법에서 3문제에서 자기가 원하는 영역을 선택해 9문제를 풀어야 한다.
2차는 서술식 문제, 실무면접까지를 포함한다. 서술식 문제를 예로 들면 경제분야에서는 다음 교과에서 총 3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경제이론 1문은 필수영역, 재정학, 경제정책·공공정책에서 2문을 선택해 총 3문을 풀어야 한다.
2차 시험까지 붙으면 합격이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다. 이 시험이 특이한 것은 한국의 공무원 시험처럼 시험 합격=공무원 임용(내정 채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험에 합격하고도 본인이 근무를 원하는 부처에 면접을 보러 다녀야 하며, 시험 합격자의 3분의 1 가량만이 실제로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2019년의 경우 원졸자는 39.5%(262/664), 대졸자는 34.8%(450/1293)만이 임용됐으며, 2018년은 원졸자 36.6%(238/650), 대졸자 34.7%(452/1303)이었다. 대개 시험성적순으로 줄세워서 임용이 된다고 한다.
인혁처에서 전형단계별로 최종 임용자의 몇배수를 합격시킬지 딱딱 정해서 칼같이 지키는 한국과 달리 일본 인사원에서는 부처별 티오와 그에 맞는 전형별 합격자 비율을 크게 신경쓰지 않으므로 연도별로 직렬별로 널뛰기를 한다. 2019년의 경우 가장 임용률이 높은 직렬은 원졸-농업농촌공학으로 시험합격자의 무려 63.6%(7/11)가 임용이 됐으나 대졸-농업과학/수산의 경우는 합격자의 17.0%(15/88)만이 임용이 됐다. 그 전년도 해당 직렬의 임용률은 각각 25%(3/12), 29.5%(26/88)였다. 그야말로 널뛰기.
5. 출신 인물
[1] 다만 헌법, 행정법, 민법 등은 행정과에서도 필수과목이었다.[2] 물론 법조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당시 조선변호사시험을 통해 거의 무시험으로 변호사가 배출되고 기타 특별시험으로 법원 서기 등을 지낸 경력자가 법관, 검사로 임용되고 있기는 했다.[3] 이를 '가봉'이라고 했다.[4] 1894년 ~ 1947년[5] 逓信官吏練習所. 1949년 폐지[6] 東京文理科大学. 1962년 폐지. 현 쓰쿠바대학[7] 鉄道教習所. 1949년 폐지[8] 神戸商業大学. 1944년 고베경제대학으로 개칭 후 1962년 폐지. 현 고베대학[9] 大阪商科大学. 1962년 폐지. 現 오사카시립대학[10] 문과 특히 법학부 정원 자체가 도쿄제대가 교토제대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11] 당시 평균수험기간이 졸업 이후 5년 정도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12] 도호쿠제대 법문학과 300명과 규슈제대 법문학과 200명 중 법학 강좌의 정원은 1/4~1/3에 불과했고, 경성제대의 경우는 법문학과 80명 중 법학과(문과A) 정원은 40명뿐이었다.[13] 철학과, 사학과, 문학과, 정학과(政學科)로 구성[14] 1930년 제1회 졸업생 14명부터 1943년 제14회 졸업생 32명까지 총 324명, 매해 평균 23명의 졸업생 배출. 논문 20페이지 참고.[15] 조선인 고등문관시험(외교과+행정과+사법과) 합격인원 : 경성제대 95명, 교토제대 33명, 도쿄제대 31명, 큐슈제대 14명, 도호쿠제대 11명 순서.[16] 1916년 평양 숭실학교 중학부를 졸업, 일본 메이지대학에 입학 1923년에 졸업.[17] 행정과의 조선인 합격자 135명 중에는 경성제대 45명, 도쿄제대 18명, 교토제대 17명, 규슈제대 9명, 도호쿠제대 6명 등 제국대학 출신들이 70퍼센트 이상을 점했다.[18] 사법과는 272명 중 경성제대 50명, 교토제대 16명, 도쿄제국대학 12명, 도호쿠제대 5명, 규슈제대 5명 등 제국대학 출신의 비중이 30%대로 행정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경성법학전문학교 출신 합격자(27명)의 비중이 꽤 높았다.[19] 그는 해방 후 대한민국 외무부의 초대 정무국장이 되었으나, 장관과의 충돌로 수 개월 만에 사직하고 폭주, 독설, 자학으로 광인처럼 살다가 6.25전쟁 당시 납북되었다. 간첩 임무를 받아 남파된 즉시 자수한 그는 경북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과음으로 인한 간염이 악화되어 1956년 사망하였다.[20] 즉, 이론상 최대는 9과목, 헌법 민법 경제학 중 2과목을 구술로 선택하면 총 7과목을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21] 참고로 국가공무원 2종시험은 국가공무원 일반직(一般職) 시험으로 명칭변경하고 국가공무원 3종시험을 일반직으로 구분했다.[22] 세부 전공으로는 정치, 법률, 경제로 나뉜다.[23]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복지학을 포함한다.[24] 이들 중에서 15문제를 골라서 풀어야 한다.[25] 채권, 친족상속법 제외[26] 채권, 친족상속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