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1. 개요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상서중학교에서 성추행 누명을 쓴 교사가 2017년 8월 5일 자살한 사건.''' 기사'''
2. 발단
전교생이 19명에 여학생이 8명인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중학교에서 어떤 수학교사가 여학생 7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여학생 한 명이 자기 부모에게 이 교사가 폭언과 함께 친구 허벅지를 만졌다고 했고 두 여학생의 학부형들은 교장에게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는 선에서 학생 발언의 진위파악 여부를 상담했다고 한다.
교장은 발설하지 말아달라는 학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인권인성부장이던 체육교사에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체육교사는 발언한 여학생만이 아닌 전교 여학생 8명 중 1명을 제외한 7명 전체 여학생을 불러 이 교사와 신체 접촉이 있는 것을 신체접촉의 이유만 빼고 다 쓰라고 했고, 그렇게 전술한 내용 외에 이 교사가 여학생의 어깨·허벅지·볼 등을 주무르고 만졌다는 진술 등이 추가되었다. 사건을 담당한 학교의 담당자는 이 진술서를 근거로 '''교육청에 학교폭력 성추행으로 고발하고 경찰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다고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사건이 교육청에 공문접수가 되기도 전에 언론에 피의사실 공표를 하였다.'''
'''교육부는''' 언론에 사건이 실리자 전라북도교육청 중등부 담당 장학사에게 전화하여 '''사건조사를 빨리 하라고 지시했고, 빨리 징계하고 보고하라고 계속 재촉하였다고 한다.'''
3. 반전
그런데 막상 신고가 접수되자 여학생들 모두가 성추행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해서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성추행 의혹을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한 학교 폭력 전담 교사는 숨진 송 교사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니고 있었으며,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술을 조작하고 부풀려 이를 근거로 신고를 하였다고 한다. 여학생들은 해당 교사가 야간자습시간에 1학년만 귀가시킨 것으로 오해해서 해당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거짓 진술서를 썼고, 이것이 고발될 줄은 몰랐다고 한다. 1학년을 귀가시킨 교사는 다른 교사였다. 그러나 부안교육지원청은 조사과정에서 2차 가해의 우려를 이유로 들며 학생들을 조사하지 않은 채 진술서만을 바탕으로 송 교사의 징계를 밀어붙였다.
송교사는 사건 당일 수업 중에 '''출근정지를 당하며 학교에서 강제 퇴출'''되었고, 경찰의 내사종결 이후 곧바로 '''직위해제'''되었다.
'''그런데 1차 가해자인 여학생들은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다.(??)'''
4. 전북도교육청의 해당 교사 징계
부안교육지원청과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는 경찰이 내사종결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송교사 징계를 강행했다고 한다. 사태가 커지자 해당 여학생들과 사실을 알게 된 그 '''가해여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이 교사의 결백을 호소'''하는 탄원서도 제출했으나,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이 교사가 가혹행위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맞다'면서 계속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송교사를 두 차례 송환조사를 했다.
1차 조사에서 송교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학생인권센터 조사 담당자들이 '''일부 인정하고 가볍게 경징계로 가자'''고 종용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송교사에게 '당신이 결백하다면 학생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 무고죄로 학생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다그치기에 이르자 결국 이 교사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오해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직위해제가 해제'''되었으나 부안교육청은 송교사를 학교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40일 휴가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고, '''타학교로 전보조치'''한다는 문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했다고 한다.
송교사는 낙담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사망 전일까지 '''12일 동안 단식했다고 한다.'''
5. 해당 교사의 자살
이후 이 교사는 학생들의 진술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기대를 가졌으나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여학생들에게 2차가해가 우려된다며 '''학생들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고 오히려 송교사를 감사하기로 한다'''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단이 사라지자 절망한 송교사는 갑자기 자살했다고 한다.
이 교사의 사후 유족들이 관련 기관에 항의하자,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이 교사의 인권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다'며 '유족이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유족들이 동료 체육교사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를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의문점을 전혀 밝히지 않고 피고소인 전원을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2017년 8월 10일 네이버-SBS뉴스 뉴스pick 목숨 끊은 부안 교사…유가족 학생들이 성추행 아니라고 탄원서까지 썼다
2017년 8월 12일 다음-조선일보 시골 교사의 자살.. "성추행당했다" 부풀린 진술이 부른 비극
2017년 8월 12일 네이버-중앙일보 성추행 의혹받아 자살한 부안 교사 부인 '학생도 피해자, 문제는 인권센터'그런데 며칠 후 반전이 일어났다. 맨 처음 송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한 학생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이 학생이 성추행당했다고 한 것은 송씨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추행 신고 하루 전날 국어 교사의 지시로 1학년 학생들이 야간 자율 학습 전에 귀가했다. 이 학교 2~3학년 학생들은 야간 자율 학습 담당 교사였던 송씨가 1학년들만 예뻐해서 일찍 집에 보낸 것으로 생각했다. 특히 이 학생은 휴대전화 문제로 송씨에게 혼이 나자 성추행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것이다.
이후 '나도 사실은…'하는 학생들의 진술이 잇따랐다. 송씨가 손목을 잡아당기고 손을 잡았다고 했던 학생은 "선생님께 반지 사이즈를 재 달라고 부탁했더니 실로 손가락을 감아 길이를 재 준 것"이라고 했다. 송씨가 자신의 허벅지를 주물렀다고 했던 학생은 '수업 중 다리를 떠니 선생님이 복 떨어진다며 무릎을 툭 친 것'이라고 했다.
…중략…
유족은 송씨의 성추행 혐의 자체가 누명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혐의 중엔 학생들은 탄원서와 송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이를 언급하며 "잘못 썼다"고 용서를 빌었다. 송씨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고 힘이 난다"고 답장했다고 한다.
유족은 "교육청 측이 기존 진술서 내용만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유도 질문을 하는 등 무리하게 조사를 벌였다"고 했다. 송씨는 인권센터 조사에서 "학생들과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딴짓 하는 아이에게 집중하라고 어깨를 가볍게 친 것 등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센터 관계자는 "성희롱과 체벌 등 인권침해는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부인하더라도 성적 수치심 및 모욕감을 줬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인권센터는 "송씨의 인권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다"며 "유족이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2017년 8월 14일 네이버-서울신문 “무리한 조사로 죽음 내몰았다” 부안교사 유가족, 전라북교육청에 법적 대응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인권센터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의 부인 B가 "부패한 교육행정과 오만한 학생인권센터가 제 남편을 죽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11일 한 포털사이트에 호소문을 올려 남편 고(故) 송 교사가 억울함에 죽음을 택했다며 "당국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환자인 저와 이제 막 대학 새내기인 딸아이의 생계와 학업마저 막막한 지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송 교사는 지난 4월 동료 체육 교사에 의해 여학생 7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부안교육지원청은 신고서를 바탕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학생들은 조사하지 않고 송 교사를 출근정지 시켰다.
경찰청에서는 사건을 무혐의로 즉시 종결했지만, 부안교육지원청은 사법당국의 수사결과를 무시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후 전라북도 학생인권센터는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이 터지자 재조사에 나섰고, 송 교사에게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학생들이 누명을 씌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학생들이 처벌받는다"고 협박했다. 송 교사는 학생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오해였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2017년 8월 14일 네이버-YTN '남교사=성추행 가해자' 한 시골학교 교사의 비극적 죽음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측은 조사가 절차대로 정당히 이뤄졌고, 성추행까지는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성희롱은 있었다고 반박했지만, 한국교총은 무리한 조사로 인한 비극이라며, 강압적인 조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교단에서 끊임없이 성추문 사건이 들려오고 있지만,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진상규명과 사건의 실체 파악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저 남자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6. 이후
아직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인데 현재 국정감사에서 전북도교육감이 이사건과 관련해서 질타를 받았다.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Y" 취재에서 실제로 학생인권센터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대로 했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때 폐지 찬성 측이 이걸 거론하고 있고, 현재도 기독교 우파 단체인 반동연이 여기에 대한 추모식을 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나쁘다.'''라는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임팩트가 가시지 않을 것이고, 학생인권조례 같은 인권조례나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측에선 계속 족쇄가 될 것이다.
실제로 경남학생인권조례가 3:6으로 부결되는 데, 이 사건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자세한 건 학생인권조례 문단 참고.
7.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첫번째로는 인권센터는 매뉴얼을 무시했다. 매뉴얼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규정에도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게 명백한 경우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된 경우, 각하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학생인권센터는 적법한 절차대로 했다는 변명을 했다는 점이다. 이미 무죄로 밝혀졌고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들도 생긴 마당에 해당 학생들이 학교에 버젓이 다니고 있을때 다른 일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테고 그것이 오히려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에도 문제가 될수도 있는 것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였다.
-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성추행으로 고발된 송교사가 무혐의로 내사종결이 되자 성추행을 성희롱으로 둔갑시켰다.
송교사가 학생에게 했던 신체접촉은 수업시간에 학생 지도를 위한 가벼운 신체접촉은 교사연수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던 스킬이었다.
그러나 모든 신체접촉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라고 강변하는 학생인권조례의 확대해석은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 교사가 잠재적 성범죄자가 되게 만들었다.
즉,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운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의해 학생지도 스킬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라는 죄명으로 변질됐다.
- 학생들의 탄원서도 누가 시켜서 쓴거냐는 식의 투로 말하면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물론 성폭력 사건인 경우는 가해자가 외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에,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 어느정도 2차 가해를 막기는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성폭력이 아닌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처를 한 것이다.
- 여론 항목에도 서술된 더민주의원의 노웅래 의원이 말했듯이 지난 2015년부터 교사에 대한 성추행이 계속됐는 데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었다는데 이것은 학생인권은 챙기면서 학생들을 가르처야할 교사들의 문제는 해결 안했다는 점이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것인지는 성폭력이 주로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지 생각해보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만약 어떤 교사가 다른 교사를 성추행을 했는데 그게 밝혀지지 않았다면,학생에 대한 성추행사건도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농후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성폭력이라는 게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조건[1] 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걸 고려하면, 그 가해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 안한다는 보장이 없다.[2] 즉 이건 학생 인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비약적인 표현이다. 어떻게보면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의 불똥으로 학생들의 허위신고와 교육청의 과잉대응 그와 동시에 진작부터 똑바로 대응하지 않았던게 원인이라고 생각돼 만들어낸게 고 송경진 교사 사건이다.[3]
- 비단 이 사건 뿐만 아니라 2010년대 들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계, 연예계 등에서도 성추행 파문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많은 사건들 중 가짜도 어느정도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고발당한 남성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위(와 고소해서 떨어질 떡고물)를 가진 남성들이고, 다행히도 와인스틴 사건처럼 피해자들이 음성이나 영상 녹화한 자료가 있어 도저히 발뺌할 수 없는 경우이 대부분이지만, 단순 앙심 보복 및 이득을 노리고, 혹은 힘겹게 피해 사실을 고백한 피해자에 가세해 허언의 고발을 하는 경우도 분명 있기 때문이다.[4] , 실제로 "너(남성)에게 앙심 먹은 여성이 있으면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보복으로 '저놈이 날 부당하게 만졌거나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것"라는 자조적인 농담이 있을 정도. 실제로 추행을 했든 안 했든, 이 사건의 여학생들이 '실은 이거 가짜'라고 번복했는데도 교사가 복직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자살을 택한 것처럼, 몇십 년 전의 일이라 DNA감정도 못 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고발당한 남성은 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음은 물론 파직 및 가정파탄을 초래하게 된다. 물론 이게 사실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때처럼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인격 말살이 되어버린다. 사실 어떤 사건이든지 어느 정도의 피해자 중심주의(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하는 것)는 필요하다. 특히 성폭력, 학교폭력 등 피해자가 보복을 당하기 쉬운 범죄인 경우는 더 그렇다. (둘 다 신고율이 낮은 것도 비슷하다.) 하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낸다면 좋은 취지도 무색해지는 법. 무엇보다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겠다.
- 이 사건에 관하여 전북교육감의 대처가 큰 논란을 불러 왔다. 전북 교육의 수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빈소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조화조차 보내지 않았다. 송 교사가 숨지고 80일 후 열린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 교육감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징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센터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 라고 밝히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1년 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 후보는 이 사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사과 요구에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 사과를 강제하지 말라고 발언하여 큰 비판을 받았다. 이에 송 교사의 부인 강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지만, 김승환 후보는 전북대 총장을 지낸 서거석 후보를 약 11%P차로 따돌리며 3선에 성공하였다. 2020년 6월 19일 숨진 송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10일 뒤 한국교총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의 막강한 권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 교총의 입장이 발표된 후 김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전북 학생인권의 날 기념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인권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기성세대들에게 학생 인권은 여전히 낯설고 이질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시민사회 일각은 '김승환 교육감은 조례에 따라 학생인권 보호 차원에서 송 교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런 글을 올린 것 같다. 여전히 낯설고 이질적인 것은 학생 인권이 아니라, 김 교육감이 송 교사를 바라보는 태도다' 라고 비판했다.
-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진 대가를 치렀다.
8. 결론
잘못된 고발, 학생들의 거짓말 그리고 무리하게 교사를 '성범죄자'로 낙인찍으려고 했던 교육부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졸속 행정, 공정성을 잃은 언론이 불러온 참극이다.
결국 한국판 미타카 버스 사건이 된 것이다. 결국 부안여고 집단 성추행 사건과 같이 학생들과 교사 상호간의 불신이 생긴 사건이 된 셈
8.1. 순직 인정
학생들이 과장된 신고를 해서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힌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8.2. 김승환 교육감의 불복
총 책임자인 김승환 교육감은 재판에 불복, 자신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실을 조작하려 한건 덤 #
9. 여론
- 위에 언급했듯이 전북도교육감은 이사건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비난화살을 맞아야했다.
-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비례대표)은 "교사 자살사건과 관련해 유가족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며 "한 분의 목숨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잃었는 데 자살까지 이르게 된 사안에 대해 전북교육청의 대응 태도와 인권센터의 조사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도 "최초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학생들의 진술을 보면 '추행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며 "경찰에서도 내사종결을 했다는 것은 사건으로 삼을 가치조차 없던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성희롱 의혹을 받은 교사가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자살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고, 유가족들이 조사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모든 것을 메뉴얼대로 했다, 절차대로 했다 등 앵무새처럼 말을 했는데 검토를 해보니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5]
- 이동섭 의원(비례대표)도 "교사 자살사건을 알게 된 다른 교사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며 "(제가)판단해도 교육청과 인권센터에서 무리한 조사를 한 것 같은 데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은 "지난 2015년부터 교사 성추행이 계속됐는 데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었다"며 "이거는 교사의 성추행이 아닌 교육청의 직무유기, 직무태만이고 교육청과 학교의 성추행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를 안했다"며 "책임을 물어야하는만큼 해당 학교 담당인 장학관도 징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6]
- 국정감사에서 전희경의 거침없는 비난
- 시민단체의 비난도 이어졌다.
- 이 사건과는 별개로 김승환은 학교폭력 징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다가 벌금형에 처하기도 했다.
- 동료 체육교사의 악의적인 신고가 있었다는 부인 분의 글.
- 김규태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이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 전북일보에서도 비판 기사가 나왔다.
10. 관련 문서
- 사건 및 사고 관련 정보
- 사법불신
- 성범죄
- 성폭력 무고죄[7]
- 증거재판주의
- 무죄추정의 원칙
- 유죄추정의 원칙 - 이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성범죄 판결은 관례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를 성립시킨다.
- 관련 미디어
- 참고할 만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