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1. 역사
2. 시행 중이거나 제정절차를 밟고 있는 곳
3. 법적 범위
4. 전문 및 내용
4.1. 각 지역별 학생 인권 보장 원칙
6. 기타
7. 관련 문서


1. 역사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을 대표로 하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인해 흐지부지되었고,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2006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청소년인권법을 재발의하였으나 유야무야되었다.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상곤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시했고, 선거에 당선되어 교육감이 되자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위원장은 나중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되는 곽노현[1]이다.)를 구성하여 조례안을 만들고, 학생참여기획단의 의견을 검토한 뒤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했다. 이것이 2010년 9월 1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하였다.
조례가 나왔을 당시에는 경기도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했다. 경기도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통과가 요원해보였다.[2] 이들은 김상곤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무상급식에 쓸 예산도 깎아먹으면서 훼방을 놓았다. 물론 이 중에도 인물이 있어서 무상급식 예산이 까였을 때 도민들에게 죄를 청하겠다며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한 위원들도 있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시·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업무는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자동 이관되었고, 당시 경기도의회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반대파 교육위원들은 교육의원 선거에서 1명 빼고 전멸… (반대로 위에서 사죄를 했던 두 명은 모두 당선되었다.) 게다가 본회의 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기도 했다.
서울은 주민발의가 성공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201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보수계열이 일시적으로 득세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주춤하는 것 같았으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계열 교육감이 다수 당선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커졌다.그리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중도,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되어서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 시행 중이거나 제정절차를 밟고 있는 곳


  • 시행 중인 곳
    • 서울특별시: 2012년 1월 26일 공포.[3]
    • 경기도: 2010년 10월 공포, 2011년 3월 1일 시행.[4]
    • 광주광역시: 2012년 1월 1일 시행
    • 전라북도: 2013년 7월 12일 공포
    • 충청남도: 2020년 6월 26일 공포
    •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1월 8일 시행. 2020년 12월 23일 법안 통과. 원안이 폐기된 대신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대폭 손질한 상태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관련 기사
각 조례의 제명과 전문 링크는 아래 있는 '전문' 항목 참조.
  • 시행 중이지 않은 곳
  • 시행 하려고 하는 곳
    • 인천광역시·충청북도·경상남도: 주민발의 중.
      • 인천광역시: 기존 교육감이었던 나근형은 반대했으나, 2014년 이청연이 새로 교육감이 되었다. 인천은 2014년 이후로 대부분 야자 자율화가 이루어졌다. 경상남도도 사정이 비슷한데, 전임 교육감인 고영진이 반대세력이라 전망이 어두웠고, 주민발의는 성공했지만 도의회가 가로막아 부결되었다. 그러나 2014년 박종훈이 교육감에 당선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생겼다.관련기사
      • 충청북도: 야간자율학습 강제 실시 단속 TF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교총의 반대로 무산됐다. 여기도 2014년에 교육감이 바뀌었다. 2015년에 충북교육공동체헌장이 선포되었다. 충청북도 학생인권조례 최종안과 비교하면 미흡한 면이 많다.
      • 경상남도: 박종훈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며(임기: 2018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거듭하며 경상남도의회로 넘어갔고 교육위원회에서 투표 결과 찬성 3, 반대 6으로 경상남도의회의 의원들의 투표 결과로 부결되었다.관련기사 [5]
    • 부산광역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석준(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야간자율학습 참여 자율화 및 21시 제한이 이루어졌다.[6] 2015년 5월 22일에 부산학생 인권교육 기본계획을 발표를 하였고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였다.관련기사 그 뒤, 부산에서는 여러 종교, 보수단체들이 부산에서 이걸 제정하는 걸 반대를 하고 2016년 6월 17일에는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이라는 시민연합단체를 만들었다. 결국 조례 제정을 포기했다. 관련기사, 단 이번에 표차가 더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생겼으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하자 실현 가능성이 충분해졌다.
    • 강원도: 도의회가 반발하자 학교인권조례로 바꾸고 교육청이 예정, 하지만 도의회에서 더민주가 과반수가 되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길 가능성이 생겼다.
    • 전라남도: 2010년 10월에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 2월에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안'을 확정한 상태이다.[* 교육청 민원내용 결과 2020년 하반기 부터 일을 해서 2021년 상반기에 제정예정이라고 함

3. 법적 범위


학생인권조례는 말 그대로 조례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이 중 조례는 상위 법규에 해당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이행 강제성이 생겨 해당 자치 지역에 속한 모든 학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징계를 당한다.[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고통을 줄 수 없다(31조 7항)"고 되어있으므로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법적 효과를 차단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반박이 나오자, 이 조항을 직접체벌을 금지한다는 조항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31조 8항)"로 변경하여[8] 현재 상위법과의 충돌 논란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중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법에서 직접 체벌은 금지되어 있지만 간접 체벌에 대한 언급은 없기에 간접 체벌도 금지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렇지만 애당초 교과부에서 저 조항을 넣은 입법의도가 학생인권조례의 해당 조항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조례의 법적 근거가 약해졌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이다. 물론 양쪽의 평이 다 일리는 있는 반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으므로 앞으로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피 튀기는 접전이 펼쳐질 것이다. 2015년 5월 14일 대법원 판례경향신문, 「대법원 “학생인권조례안 유효” 첫 판결」 로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4. 전문 및 내용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 2항)
  •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된다.(제9조 2항) - 이는 방학 기간 중에 실시하는 보충수업도 포함된다.
  •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서 자기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제11조 1항) - 교복을 금지한다는 말이 아니다. 물론 교복을 임의로 변형시키는 것을 방치한다는 뜻도 절대 아니다.[9]
  •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아니된다.(제11조 2항) - 염색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논란 끝에 빠졌다.
  •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된다.(제13조 4항) - 수업 중에 썼을 때 금지할 수는 있다는 의미도 있다. 다만 여러 학교들은 이 항목을 무시하려고 한다.[10]
  •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 2항) - 학기 초에 어떤 일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 등이 문제가 되어(이게 왜 문제인지는 신체포기각서를 참고) 생긴 조항이다.[11]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 반성문도 거부가 가능하다. 실제로 중고교에서는 '자기성찰문' 등과 같은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하기도 한다.[12]
  •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 1항) - 종교의 자유, 대체수업 마련 등은 강의석 때문에 생긴 영향이 크다. 사립학교는 개신교계 미션스쿨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특히 고등학교가 그렇다.) 개신교 계열 미션스쿨에서는 거품을 물고 반발했으며, 반사이익을 누리게 된 불교 계열 미션스쿨에서는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불교방송에서 교육감 인터뷰까지 했을 정도).
  • 학생은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제5조 1항) -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임신해서 퇴학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한다.
  •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서울시 제5조 1항)
  •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24조 2항) - 실제로 대학에서는 1달에 1번 여대생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생리공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선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2조 2항)
  • 학교는 학생과 교원에게 학기당 2시간 근로권을 포함하여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제30조 1항)
  •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제19조 1항)
  •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해 학생인권심의회를 두고 학생도 참여한다.(제35조 1항) - 위의 두 조항은 학생회를 활성화하고 자치 능력을 기르겠다는 이야기다. 학생회에 예산을 주는 문제와 학생회실 마련, 학생교류처 신설, 학운위 참여 그리고 학생징계위원회의 참여와 학교교칙 제정에 참여하는 문제까지 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많다. 언젠가는 일본의 학생회와 비슷해지고 문화매체에서 자주 등장할지도 모르겠다.
  •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따라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00명 이내의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간담회를 가져야 한다.(제36조 1항)
  • 조례가 실제로 잘 시행되기 위해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제39조 1항)
참고로 여기서 녹색 볼드체 부분은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청색 볼드체 부분은 여성인권단체에서, 붉은색 볼드체 부분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에서, 검은색 볼드체 부분은 학생단체에서, 주황색 볼드체 부분은 이주민 인권 단체에서, 보라색 볼드체 부분은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요구한 내용이다. 사실 이런 연유로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인권단체는 성소수자 인권단체, 여성인권단체, 노동단체,학생단체 등 다양하며, 여기에 정의당, 노동당 같은 진보 정당도 여기에 찬성을 하는 것이다. 특히 녹색 부분보라색 부분, 그리고 주황색 부분은 각각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단체의 보루나 다름없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민주당 중앙당까지 가서 항의할 정도였으니...

4.1. 각 지역별 학생 인권 보장 원칙


학생인권조례에는 인권보장 원칙 조항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각 지역 조례 별로 다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경우 제1항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13]과 비슷하며 제2항은 제37조 1항[14]과 비슷하다. 그리고 제3항은 제37조 2항의 일부와 비슷하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경우 제1항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제37조 1항 비슷한 내용 둘 다 들어간 경우도 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9조(학생인권 보장의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의 경우 제1항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제37조 1항 비슷한 내용 돌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헌법과 UN 아동권리협약에 의거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의 경우 제2항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전체 내용와 비슷하다.

5.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쟁


항목 참고
참고로 이 항목은 경상남도의 학생인권조례인 경남학생인권조례 폐기 사건을 서술한 고로, 경남학생인권조례 폐기 사건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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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는 대환영이었다. 사실 학원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야간자율학습이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15]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면 강제 보충수업도 금지되어서 평일 저녁에도 고등학생들을 끌어올 수 있게되니 땡 잡은 것이다. 실제로 학생인권 탄압 구실 중 가장 큰 게 사교육 팽창 우려였으니 오죽하겠는가. 물론 학원도 학생인권단체를 찬성하는 민주노총, 청소년 단체 등의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게 학원은 학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렇기에 학원가에서도 전근대적인 교육관에서 탈피해서 현대로 나아가는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부모에 의해 강제로 원하지 않는 학원을 다니게 되는 경우는 많이 줄었고 대부분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곳으로 알아서 간다.

7. 관련 문서


  • 학생
  • 학생 인권
  • 인권
  • 교육청
  • 학생인권옹호관: 교육감의 능력에 따라 무능할 수도, 유능할 수도 있는 기관이다. 그래서 처음엔 획기적인 생각이였지만, 지금은 그냥 교육청 산하에 있는 이름뿐인 기관인 경우가 존재한다.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운동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에 관여한 거의 유일한 조직. 아수나로는 "내용이 미온적이다", "교육청이 조례만 만들고 일 제대로 안 한다", "니들도 학생인권 억압하는 건 똑같다", "조례만 갖고 달라질 거 없다" 등의 주장을 하는 등 교육청보다 원칙적이었다.
  • 진성고등학교 학생인권 논란: 학생인권이 취약함을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사건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차별금지법: 학생인권 쪽엔 학생인권조례가 있다면, 사회엔 차별금지법이 있다. 실제로 찬성측과 반대측의 핵심이 매우 유사하다.

[1] 사후매수죄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2013년 3월 29일 가석방되었다.[2]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간접 선거로 구성된다.[3] 체벌금지의 경우 2010년 11월 1일부로 시행되었으며 야간자율학습 자율화도 2000년대 중반에 이미 많은 학교에서 이루어졌다.[4] 2014년 지방선거에서 조전혁 경기도 교육감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였으나 당선되지 못하였다.[5] 다만 2년 후에 지방자치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재선을 하거나 아님 다른 진보 교육감이 당선될 수 있다. 경남은 진보세가 강한 편에 속하며 지금은 학생이지만 선거 때 성인이 될 학생들도 생각하면...[6] 다만 고1과 고2에만 해당되었으며 수능을 준비 중인 고3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7] 단, 그래봤자 조례인 만큼 법적인 처벌은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한계는 있다.[8] 팔굽혀펴기나 제자리뜀뛰기 같은 간접체벌은 가능하다.[9] 오히려 조례 시행 이후 수많은 학교에서 "교복의 원형을 변형시켜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많이 생겨났다.[10] 주로 휴대전화 규제의 경우 등교 시 휴대폰을 수거하여 하교 시 되돌려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11] 대표적으로 교사들로부터 학생에 대한 체벌과 폭언, 폭행이 암암리에 가해지다 2017년 미투 사건이 터진 울산 우신고등학교의 사례를 들 수 있다.[12] 사유는 가지가지이다. 1000자 이내로 쓰라고 하는 학교도 있다. 염경중학교 등.[13]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중략)'[14]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15] 뭐 학원간다고 하면 야자를 빼주기는 한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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