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범죄

 

1. 개요
2. 암수범죄의 조사
3. 종류
4. 그 외


1. 개요


'''암수범죄'''()[1]범죄가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되었더라도 증거불충분 등으로 검거하지 못한 범죄를 뜻한다. 즉, 범죄의 공식 통계상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범죄를 의미한다. 미제 사건으로 남거나 완전범죄가 되기도 한다.
그 특성상 피해자의 자진 신고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범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피해자의 수치심과 2차 가해의 우려 때문에 신고율이 낮은 '''성범죄''' 및 '''명예에 관한 죄'''와, 피해액이 미미한데 비해[2] 신고할 경우 여러가지로 피곤해지므로[3] 그냥 넘어가는 '''절도[4][5]''',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또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일 뿐 범죄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기가 어려운 '''도박'''이나 '''마약범죄''' 같은 경우나 '''뇌물'''이나 '''밀수''' 및 '''성매매'''도 이에 포함된다.
알다시피 암수범죄는 통계 신뢰도를 상당히 떨어뜨리고, 범죄자들이 이것만 믿고 범행을 일삼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많다.

2. 암수범죄의 조사


암수범죄율이 얼마나 되는지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때문에 몇 명의 표본을 가지고 설문조사하여 범죄 피해 인원들을 조사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암수범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데, 문제는 한국의 경우 한국의 총 인구 수에 비해 설문조사 대상 표본 수가 너무 적어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 암수범죄 조사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사례 1 사례 2 위 두 사례에서 절도건을 보면 사례 1에서는 실제 범죄 수가 통계상 범죄 수의 약 18배이나, 사례 2에서는 여성만 조사하긴 했지만 76.9배로, 여성만 조사한 사례 2의 실제 범죄 수가 사례 1을 뛰어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게다가 두 경우 모두 표본의 수가 몇 천명 대로 한국 국민 수의 0.1%도 되지 않는다.
왜 적은 표본이 저렇게 큰 차이를 불러오는지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처럼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다고 하자. 설문조사한 두 기관을 A, B라고 할 때 두 기관 모두 같은 실제 피해자 추산 방법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 실제 피해자 수를 (한국 실제 인구 수)/(1200)*(1200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찾은 피해자 수)라고 가정하자. A는 1200명 중 범죄를 당해본 사람이 20명, B는 21명이라고 하자. 한국의 인구 수가 약 5000만명정도이니 이를 바탕으로 하면 A가 조사한 피해자 수는 833333명, B가 조사한 피해자 수는 875000명이 된다. 1200명 기준에서는 1명 차이인게 5000만명 기준에서는 무려 40000명 이상이 차이가 난다. 일반적인 범죄율 통계에서 사용하는 10만명 기준으로 봐도 500명이 차이가 난다. 보통 범죄율 통계에서 500명은 상당이 큰 차이이다.

3. 종류



3.1. 살인


피해자가 무연고자, 무적자 등이라 사라져도 이상하게 여겨 찾아줄 사람이 전혀 없거나, 피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 알려지지 않은 살인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부산에서 2010년 한 살인범에 의해 알려진 암수범죄가 바로 그 케이스. 이 사건을 영화화한 것이 <암수살인>이다. 2011년 범행 7년만에 알려진 살인사건도 비슷한 경우다.[6]
가족이나 연인, 친구 등의 주변인을 살해한 후 사고라고 신고하고 넘어가면 역시 암수범죄가 발생한다. 물론 일반인이 명탐정 코난의 범인들 마냥 경찰을 정교하게 속일 트릭을 구사할 능력을 가진 경우는 극히 드물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부검이나 과학수사를 한다면 대개는 범죄 증거가 낱낱이 밝혀져 살인죄로 체포당하기 마련이지만, 한국은 부검의 부족 등의 문제로 범죄 정황이나 사인에 쟁점이 없으면 부검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다 보니 이를 악용한 살인도 발생할 수 있다. 시신을 화장해 버리면 그나마 남았을 증거도 사라지니 설령 나중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도 유죄를 입증하기 힘들다.

3.2. 가정폭력


대한민국에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인식이 있어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데,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자신의 행위가 폭력이라는 인식이 없고, 피해자도 가정폭력을 '사적인 부부싸움'으로 치부해 버리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드문 예로 피해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음에도 의존적인 성격 때문에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가 이성을 잃을 경우 살인을 생각할 정도로 막 나가는 사고방식을 가져서 신고나 도망칠 엄두를 못내는 경우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제3자도 가정폭력을 '집안일'로 여겨 개입하기를 꺼리기 때문에[7] 공소 제기 및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3. 강간


우리나라에서 5대 중범죄로 분류하는 강력범죄 중에서도 살인에 이어서 2번째로 죄질이 나쁜 범죄이지만, 그 특성상 범인이 '''주로 피해자의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이며, 강간죄는 2013년 6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했었다는 점인데, 2013년 이후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의 고소 필요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여전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떻게든 수사기관에 처벌 의사를 통지해야(고소장 제출만큼의 격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 수사가 가능하다.
2차 가해에 대한 우려 및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맞물려 신고율이 바닥을 기는 대표적인 범죄다.
2013년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강간범죄는 기수와 미수를 포함하여 '''5,753건'''이 발생한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한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2014'''에서는 2013년 한해동안 전체 여성의 0.13%인 '''32,500명'''이 강간 및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것으로 잠정 추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신고율은 약 '''17%'''에 그치게 된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성폭행범을 검거해서 자백을 받았는데 정작 피해 여성들이 나오질 않더라'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 피해 여성이 경찰에 출석하질 않는데 성폭행의 물증이 나올 수가 없고, 여기에 CCTV 영상 등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자백만이 범행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되어 기소가 불가능하다. [8]
姦國 문서를 보면 한국과 일본의 실제 강간범죄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3.4. 집단괴롭힘


피해학생이나 제3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기피하며, 교육계에서는 조직방위의 관점에서 비밀에 부쳐져 자살 등의 극단적인 인명에 관련된 지경으로 전개되지 않는 한 입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경찰이 짐싸고 학교에 상주하면서 걸리는대로 잡아간다.

3.5. 뇌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수여자와 수령자 모두 범죄자로 규정되므로 자체적으로 쉬쉬하는 경향이 크다. 특정 안건에 대한 결과를 상정하고 행하는 로비의 경우 특정 안건의 결과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여지는 있지만 일반적인 뇌물은 그게 어렵다. 그나마 사회제도가 발전한 경우에는 발각하기 쉽지만 그마저도 완벽하지 못하다.
참고로 뇌물 관련 범죄는 조선시대부터 입증이 된다면 그 즉시 엄벌에 처했을 정도로 우리 민족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했던 범죄이지만, 역시 그 놈의 증거가 남기가 힘들다는 것이 발목을 잡는다.

3.6. 도박, 마약, 밀수


이 역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영역이 불분명[9]하므로 자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체포는 커녕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넘어갈 여지가 크다. 따라서 경찰 측에서는 마약수사 한정으로 함정수사를 허용[10]하며 도박의 경우 순찰까지 해가며 인지수사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고, 밀수[11] 관련해서는 세관이나 기타 부서에서 매우 신경쓰고 있다.

3.7. 성매매


이 역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행위 당사자만 놓고 본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는 개념의 범죄가 아니다. 이전의 인신매매 등등으로 성매매 여성을 조달하는 방식[12]의 성매매라면, 업주 및 가담자를 가해자로, 그리고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업소가 남아있다면 성매매 사건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기 이전에 이미 포주에게 인신매매감금죄, 강요죄 등등 온갖 범죄가 따라붙을 것이므로 그런 경우를 이 문단에서 논할 실익은 사실상 없다. 즉 성매매 특별법에 개별적으로 그런 처벌 조항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중복 내지는 옵션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경우의 성매매[13]에 있어서 피해자라고 하면 매춘이 행해지는 업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14]들이 해당하겠으나 애당초 관련 업소들은 주거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게 보통이다. 또한 인신매매, 사채, 협박 등으로 강제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매춘이 아닌 다른 조항이 적용된다.

4. 그 외


굳이 위에서 설명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암수범죄는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절도사기피해를 입었어도 경찰에 신고해봤자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할 거라는 지레짐작에서 신고를 포기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는데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명예에 관한 죄에서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외부적 명예에 더 피해를 끼칠까 우려하여 신고를 주저하는 것도 암수범죄라고 볼 수 있겠다.
범죄의 특성상 많건 적건 암수범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통계적 보완책이 강구된다. 앞서 설명한 '''성범죄 실태조사'''도 비교적 정확한 암수범죄 통계치를 파악해 대책을 세우기 위한 궁여지책인 셈이다. 하지만 결국엔 '''피해자의 직접 신고'''가 정확한 범죄율을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임을 부정할 수 없다.
전쟁은 암수범죄 급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특히 전쟁터 주변이 그런데, 말 그대로 전쟁통의 혼란 때문에 증언과 사진/동영상만 없으면 안 들킨다 수준이라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끼리 입을 맞추기 때문이다. 특히 학살 같은 것도 전쟁통에 어디 널부러져 있는 적군 총[15] 같은 거 슬쩍 적군 시체 옆에 두고 적군 지문 찍은 뒤, 저항했다고 둘러대면 다수의 증언이나 사진/동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 이상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사하는 입장에서도 이거 들통나면 군 전체의 명예가 추락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사람들 선에서 묻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특히나 승자라면, 자기네측의 전쟁범죄가 그 당사자를 사형 및 징역형에 처할 정도로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더욱 은폐하기에 바쁠 것이다.

[1] 성별을 나타내는 암수(雌雄, 자웅)가 아니다.[2] 혹은 피해 물품이 정당한 물건이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과거 부정축재를 한 사람들 집에 도둑이 들 경우 어지간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3] 피해자증거를 모아서 경찰서에 고소장과 함께 제출해야하는데 증거를 모으는 일부터 어지간해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증거 없이 고소장만 가지고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하고 얼버무릴 경우 추후 피고소인으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다.[4] 특히 학교에서 물품 도난신고가 들어오면 교사교직원들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데 교사들의 업무량도 매우 많을 뿐더러 학교 이미지 관리를 위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 처리하거나 묻어가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CCTV 확인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개인이 함부로 열람할 수가 없고 영상물처리담당자나 에스원 등이 보안업체의 직원의 입회 하에 열람해야 하는 등(그마저도 피해자 본인은 같이 열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러모로 귀찮은 절차가 매우 많다.[5] 무엇보다 사각지대가 반드시 존재하기에 건물 내부가 아닌 건물 외부(운동장 스탠드)에서 도난당한 물품은 CCTV없이는 웬만해서는 찾기 힘들다. CCTV가 있다 하더라도 스탠드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캐노피가 카메라 시야를 가려버릴수도 있다.[6]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고아에다, 양부모 역시 당시 22세였던 그가 입영 통지서를 받고 군대에 가기 싫어해 단순 가출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는 일체 진행되지 않았다. 그렇게 아무도 모른 채 수년이 흐른 상태에서, 범인이 술자리에서 친한 친구에게 우연히 "여자를 위해 사람까지 죽였다"는 말을 하면서 사건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암매장된 피해자의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범인들의 자백과 사건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사용 기록이 일체 없는 점, 범인의 범죄심리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구속되었다.[7] 층간소음 등 제3자 개입 요인이 발생하면 분쟁이 확대되거나 언론을 타는 등 세상에 알려지기도 한다.[8]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수사기관 등등에서 협박이나 고문 등의 위법수사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자백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백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9] 마약과 도박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밀수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자를 규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10] 대한민국에서 함정수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11] 마약밀수 포함[12] 현대에는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게 현실이었다. 실제로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 계기가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난 군산 화재 참사였을 정도다.[13] 흔히 말하는 "오피방"을 말한다. 즉 포주의 개입이 적극적이지 않은 곳이다.[14] 이 경우 치안 불안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는다.[15] 전쟁에서 패퇴하는 군이 총을 망실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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