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1. 개요
1.1. 상대가 불쾌하면 성추행?
2.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동
2.1. 잘못 알려진 사건
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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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성추행'''(,,)은 일방적으로 신체에 접촉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제추행은 여기에 더해 폭력과 협박이 추가된 형태로 해당 법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자는~' 으로 시작한다.
강간 이외에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를 말한다. 강간과 함께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행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이에 대한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된다.
통계에 따르면 성추행(폭행, 협박 미수반)을 경험한 비율은 여성중 17.9%, 남성중 1.2%로 여성이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일본 야애니에서는 여성을 성추행하고 강간으로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여성 또한 즐긴다는 클리셰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범죄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아이스께끼도 만화에서는 장난으로 넘어가나, 현실에서는 철창행이다.
1990년대, 그 이전에 태어난 세대들 중 남아들은 다들 한번씩 아동 성추행 경험[2]이 있을 정도이고 2010년대와는 비교불가하게 인권이 낮았던 2000년대 기준으론 군대에서 성추행 경험이 있는 장병들만 2004년 기준, '''15퍼센트'''에 달할 정도였다.
학교나 직장 등에서 친한 동료나 친구끼리 엉덩이를 탁 치는 등의 높은 비율로 한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흔한 행위만 해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이 충분히 될 여지가 있다.
이성애자 김경호의 경우 긴 머리로 인해 여자로 오해받아서 지하철에서 남성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한편 고민정 의원이 이것에 대한 처벌법 용어 '성적 수치심'을 피해자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표현이 잘못되었고 시대착오적이라며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1.1. 상대가 불쾌하면 성추행?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상대방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상대방이 '주관적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지라도 '객관적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위가 아닌 경우라면 절대적으로 강제추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불쾌하면 성추행'''이라는 세간의 인식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상대가 불쾌하다고 성추행이란 것은 이론상 틀렸다.
한 예로 2007년 인터넷에 회자되었던 사건으로 어떤 사이트의 정모에서 남성 회원이 여성 회원에게 악수를 청했다가 여성 회원에게 성추행이라고 몰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주관적으로는 성추행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성추행이 아닌' 사건의 예시이다. 성추행이 인정되지 않은 또 다른 사례로,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는' 행위만으로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3]. 이 경우는 성추행의 객관성 여부가 아니라 성추행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성추행이 불성립된 경우다. #
하지만 위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행위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오히려 추행이 아닌 행위만 객관적으로 정의되어 있고, 나머지 경우 행위자의 의도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함에 따라 성추행이냐 아니냐가 갈린다. 그런데 성추행의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이 남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신고를 꺼리게 되어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성적 수치심 및 불쾌함의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결정하며[4], 행위자의 의도는 추행할 의지가 명확하게 없었던 게 아니라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게다가 사건 당사자의 진술마저 물증으로 인정한다. 또 일반적으로 범죄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신고자,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을 먼저 신문하지만, 성범죄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먼저 심문한다.[5] 결국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실상 우회되어 무고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쓸 수 있으므로 정말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 가령 술을 마셔서 기억이 흐릿하며, 성추행을 한 적은 없'는 것 같'[6]다고 진술한 경우, 조서에는 정황상 이성적 판단력 약화로 인해 추행할 의도가 있었을 수 있으며, 무죄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하지도 않았다고 결론난다.
또 다른 예시로는 시선 강간이란 억지 밈이 있다. '해변가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자들이 자신들을 남자들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기분 나빠서'''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있는데,해변에서의 노출은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애초에 감수하고 노출을 한 것으로 보기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변에서 쳐다본 것도 범죄가 아닌데 평상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쳐다봤다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것은 아예 말이 안된다.
물론 강제추행을 당한 후 나중에야 기분이 나쁜 경우도 있다. 실제로 PTSD는 사건의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7]
인터넷 공간에서 이 성추행 사건 하나로 인해 흑역사로 사라지는 사이트 및 집단이 많은 편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모를 나갔다가 스탭진이나 회원이 여자를 성추행한 뒤 소문이 퍼져서 다른 커뮤니티의 공격을 받게 되면 친분이 있는 회원들끼리 프렌드 실드를 시전하다가 통째로 무너지기도 하고...
해외 여행을 나갈 경우에도 조심할 것.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여성들이 주로 당하게 된다. 어떤 여행자는 파키스탄에서 현지인이 성기를 만지고 튀어버린 경우를 당했다고 한다. 또한 실제로 모 실황 고발 프로그램에서 어느 "남자"가 찜질방에서 자던 한 "여성"의 성기를 만졌다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만졌니 안 만졌니 말싸움이 벌어진 일이 있다. 물론 성추행 현장을 찍은 게 아니라 마침 경찰서에서 이성 간 성추행으로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찾아간 것이다.
발생빈도가 남성→여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으로 정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동성간에 일어나도 강제추행이고[8] 가해자가 여성,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발생한다.
근처에 경찰이 있을 경우에는 효과적이고, 심할 경우 눈 앞에서 사람을 패죽일 수도 있다. 실제 해외 여행 블로그나 책자에서도 예시들이 종종 나온다. 주로 관광지로 유명하고 인권이 낮은 곳의 경우 성추행이 잦으면 관광 평가가 깎이기에 말 그대로 경찰이 추행범을 개 패듯이 팬다.

2.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동


  • 기습키스 -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는 낭만적으로 묘사되나 현실에선 성추행이다.
  • 성추행/공공장소
  • 만튀
  • 아이스께끼#s-2
  • 자녀가 싫다는 표현을 해도 스킨십을 강요하는 행위
  • 어린아이의 를 만지는 행위 - 대한민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노년층이 "우리 OO이 꼬추/잠지 좀 보자" 하면서 어린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다. 관습적으로 행해져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감이 있지만,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선 이런 짓을 했다간 높은 확률로 교도소행이며, 지금은 우리나라도 인식이 이런 짓을 했다간 안좋은 평가를 받게될것이다. 전국노래자랑으로 유명한 송해의 경우도 2017년초, 해당방송촬영중, 논란이 되었으나, 실제로 만진 것은 아니고 단순성희롱차원이어서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았지만, 위험할 뻔한 상황이 있었다. 구순의 나이면 이런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이 둔감할 수는 있으나 협회등록 최고령 연예인이라는 매우 특수한 지위[9]에 있는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뜨끔했을 듯. 중국에서도 이런 행위가 있으며 뉴질랜드로 이민간 중국계 어르신도 이런 짓을 하다가 문화라는 변명이 통하고 합의금 성격의 보상금 때문에 무죄가 되었다고 한다. 사실 어떻게보면 노년층들중엔 아동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둔감한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애초에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엔 성추행과 강간의 죄질이 천지차이지만 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강간이나 성추행이나 죄질에선 별 차이가 없다.

2.1. 잘못 알려진 사건


1995년 미쓰비시 자동차 미국 지사에서 남자 상사가 여자 직원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거나 하는 사소한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고 알려진 사건이 존재한다. 사실 이건 성희롱 사건으로, 일본에서 하던 성적 농담과 18금 달력을 직장 내에 걸어놓거나 하는 식의 짓거리를 미국인 여직원들에게도 하다가 300명에게 고소당했다. 이때 소송 금액은 1인당 30만 달러로 피해보상요구금액 총액이 무려 9,000만 달러. 미쓰비시 자동차에서는 '''"일본 내에서는 그 정도는 관례적인 일이다"'''라는 드립을 쳤으나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 더구나 일본 기업이 저지른 여성 성희롱 문제가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리가 없었다.
나중에는 대선용으로 빌 클린턴 행정부까지 나섰고, 미쓰비시 자동차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으로 진행되었다. 이짓을 4년 동안 한 결과 미쓰비시 자동차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결국 3,400만 불의 지불 명령이 나왔으며, 미쓰비시 자동차 미국 현지 법인 회장은 사임했다. 일본 내에는 세쿠하라(セクハラ = sexual harassment)라는 용어와 함께 AIU 일본 지사는 '''성희롱 소송 대비 보험'''을 내놓았으며 유사상품들이 이후 유행하게 되었다.
이런 전개가 한국에도 알려지면서 성희롱이란 단어가 사회적으로 유행하게 되었고, 이는 여성가족부의 전신인 여성부의 탄생 이유가 되었다. 농담 같지만 미쓰비시의 소송 시작이 1995년이고, 패소가 확정된 것이 1998년 6월이며, 여성부가 탄생한 것이 미쓰비시의 패소가 확실시 되어가던 1998년 2월이다. 이런 것을 두고 나비효과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남성들이 조심해야 하는 게 여성의 시야를 가리는 것도 꽤 심한 성희롱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유행하는 벽치기(벽쿵,카베동), 또는 한국 길거리에서 멋대로 포교하는 사람이 하듯 앞에 달려드는 행위, 벽 쪽이나 코너에 서있는 여성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 조심하자. 감방은 안 들어가도 직장에서 잘린다.

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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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죄보다 법정형량이 훨씬 작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죄이기 때문.[2] 주로 어르신들이 '고추 좀 만져보자', '고추 좀 따먹자'하면서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동.[3] 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도8805.[4] 신고를 했다는 것 자체로 인정된다.[5] 이 과정에서, 유도심문에 잘못 걸려들어 자백을 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하게 되어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을 수 있다.[6] 없다와 없는 것 같다는 엄연히 다르다.[7] 예를들어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례 중 '전주에서 편의점 알바했던 남자인데 사정이 있어 꾸미고 알바갔더니 아주 뚱뚱한 박다x라는 여자 선배 알바생이 뒤돌아 무방비로 있던 저의 엉덩이를 팡하고 때렸어요.뭐 1번은 그냥 귀여워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감사하다고 하고 농담으로 웃으며 지나갔는데 다음날 더 강하게 또 때리고 흐흐흐 웃더라고요.사실 당할 당시에는 그닥이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라는 사례가 있는데, 당한지 오래 지났어도 수치심은 느낄 수 있다.[8] 남성간의 강제추행은 군대의 대표적인 가혹행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생한다.[9] 90세라는 나이는 이미 평균수명을 훌쩍넘긴 나이이기도 하며 90대이상인데 사회생활을 하는 유명인은 송해 옹, 구당 김남수 옹 정도다. 이 정도면 통계내기도 좋아서(?) 국가적으로도 당사자의 생사에 관심이 갈수밖에 없는 위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