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삼가염송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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禪門三家拈頌集. 고려의 승려 혜심(1178∼1234)의 불경 선문념송집(禪門拈訟集) 30권 중 설두(雪竇), 천동(天童), 원오(圜悟)의 것을 뽑아 고려의 승려 구암(龜庵)이 엮은 우리나라의 불경. 현재 조선 세조가 1464년에 복원한 책 한권이 남아있으며, 대한민국 보물 제1142호로 지정되어 있다.
고려인인 구암(龜庵)이 이전 고려의 승려였던 혜심이 지은 선문염송집에서 3가(三家)의 내용을 뽑아 분류한 한국의 불경이다. 이후 고려말의 격변기 속에서 소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현재 전해지는 선문삼가염송집은 조선의 7대 왕 세조가 전국에 명을 내려 과거 소실된 고려 불경 문화재들을 복원하던 도중, 세조 10년인 1464년에 책을 한권 발견하여 이를 그대로 간경도감에서 복원한 것이다.
원래 선문삼가염송집 원본은 총 6권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현재는 세조가 복원한 2책만이 남아 전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인쇄술 및 불교 문화, 그리고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불경의 주요 형태와 구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이다.
비슷하게 고려시대의 불경을 조선 세조 때 그대로 복원한 것으로 금강반야경소개현초, 대반열반경소, 정명경집해관중소,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천태사교의집해, 대승아비달마잡집론소, 묘법연화경찬술,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삼현원찬과문 등이 있다.
현재 보물 제1142호로 지정된 선문삼가염송집 권1 1책 외에도 기림사 비로자나불의 복장유물(보물 제959호) 중에 선문삼가념송집 권6 1책이 전해지고 있는데, 권6 역시 동일한 시기인 세조 10년에 복원하여 기림사로 보내졌던 불경이다.
1. 개요
禪門三家拈頌集. 고려의 승려 혜심(1178∼1234)의 불경 선문념송집(禪門拈訟集) 30권 중 설두(雪竇), 천동(天童), 원오(圜悟)의 것을 뽑아 고려의 승려 구암(龜庵)이 엮은 우리나라의 불경. 현재 조선 세조가 1464년에 복원한 책 한권이 남아있으며, 대한민국 보물 제1142호로 지정되어 있다.
2. 내용
고려인인 구암(龜庵)이 이전 고려의 승려였던 혜심이 지은 선문염송집에서 3가(三家)의 내용을 뽑아 분류한 한국의 불경이다. 이후 고려말의 격변기 속에서 소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현재 전해지는 선문삼가염송집은 조선의 7대 왕 세조가 전국에 명을 내려 과거 소실된 고려 불경 문화재들을 복원하던 도중, 세조 10년인 1464년에 책을 한권 발견하여 이를 그대로 간경도감에서 복원한 것이다.
원래 선문삼가염송집 원본은 총 6권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현재는 세조가 복원한 2책만이 남아 전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인쇄술 및 불교 문화, 그리고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불경의 주요 형태와 구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이다.
비슷하게 고려시대의 불경을 조선 세조 때 그대로 복원한 것으로 금강반야경소개현초, 대반열반경소, 정명경집해관중소,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천태사교의집해, 대승아비달마잡집론소, 묘법연화경찬술,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삼현원찬과문 등이 있다.
현재 보물 제1142호로 지정된 선문삼가염송집 권1 1책 외에도 기림사 비로자나불의 복장유물(보물 제959호) 중에 선문삼가념송집 권6 1책이 전해지고 있는데, 권6 역시 동일한 시기인 세조 10년에 복원하여 기림사로 보내졌던 불경이다.
3. 바깥고리
4. 보물 제1142호
이 책은 고려의 혜심(1178∼1234)이 지은 선문념송집(禪門拈訟集) 30권 가운데 설두(雪竇), 천동(天童), 환오(환悟) 3사람의 것을 뽑아 편집한 것이다. 고려의 승려 구암(龜庵)이 엮었으며, 전체 6권 중 권1이 남아있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크기는 세로 26.8㎝, 가로 17㎝이다. 표지는 나중에 다시 고친 것으로 보이며, 각 장마다 정안(正安), 손창(孫昌), 유립(有立) 등 판을 새긴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간행 기록이 없어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으나, 기림사 비로자나불의 복장유물(보물 제959호) 중의 하나인 선문삼가념송집 권6과 같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보물 제959호에 있는 기록을 통해 고려 고종 33년(1246)에 최이(崔怡)에 의해 만들어진 판본을 바탕으로 조선 세조 10년(1464)에 간경도감(刊經都監: 세조 7년(1461) 불경을 한글로 풀이하여 간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에서 다시 새겨 찍은 것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