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궁주

 



'''조선 태종의 후궁
신순궁주 이씨 | 愼順宮主 李氏
'''
'''본명'''
정민(正敏)
'''출생'''
미상
'''사망'''
미상
'''본관'''
성주(星州)
'''부모'''
부친 이직(李稷)
모친 양천 허씨
'''부군'''
태종
1. 개요
2. 생애
3. 여담


1. 개요


조선 태종의 간택 후궁. 태종이 왕위에서 물러나 태상왕으로 있을 때 뽑혀 들어왔다.
그녀의 아버지는 여말선초에 활동한 이직이며, 어머니는 허시의 딸 양천 허씨이다. 또한, 언니가 민무휼의 처였다.

2. 생애


1422년(세종 4년), 33세의 나이로 신순궁주로 책봉되었다. 당시 태종이 상왕으로 있었는데, 세종이 부왕을 위해서 간택하였다.[1] 사실 신순궁주는 혼인하였다가 일찍 과부가 된 처지였는데, 조선 초기라서 이러한 일이 용납되었다.[2] 후궁으로 궁에 들어온 지 한 달 후에 신순궁주로 책봉되었다.
당시에 그녀의 아버지 이직은 원경왕후의 친정 가문이 몰락하는 중에 휘말려 성주 지방으로 유배를 간 상황이었다.[3]
그런데 딸이 태종의 후궁 된 덕분에 유배에서 풀려났으며, 직첩과 공신 녹권까지 돌려주었다. 태종은 이직의 딸 때문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사헌부 등에서는 태종의 말을 믿지 않았는지 이직을 처벌하라고 재차 간언하였다.[4] 영의정 유정현까지 나섰으나 처벌하지 않았고, 이듬해 이직은 성산부원군에 제수되었다.

3. 여담


  • 신순궁주는 명빈 김씨, 소빈 노씨 등과 함께 태종과 원경왕후, 소헌왕후 및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권9~10)》[5]을 발원하였다. 여기에 그녀의 이름이 '신순궁주 정민(愼順宮主 正敏)'으로 기록되어 있다.
[1]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1월 6일 갑자 2번째기사. # [2] 조선 초기에는 과부 출신, 기생 출신 후궁들이 보이지만 후대로 갈수록 후궁 선발에도 엄격해져 궁녀 출신은 있어도 과부나 기생은 찾아볼 수 없다. [3] 민무휼과 사돈 가문인 것도 한몫했다. [4]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1월 14일 임신 3번째기사. # [5] 자비도량참법은 양무제가 생전에 죄를 지어 구렁이로 태어난 황후 치씨의 고통을 구제하고자 편찬한 것이다. 특히 권9~10의 내용은 살아가면서 짓는 온갖 죄, 원한을 참회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영혼을 극락으로 천도하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