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궁주
1. 개요
조선 태종의 간택 후궁. 태종이 왕위에서 물러나 태상왕으로 있을 때 뽑혀 들어왔다.
그녀의 아버지는 여말선초에 활동한 이직이며, 어머니는 허시의 딸 양천 허씨이다. 또한, 언니가 민무휼의 처였다.
2. 생애
1422년(세종 4년), 33세의 나이로 신순궁주로 책봉되었다. 당시 태종이 상왕으로 있었는데, 세종이 부왕을 위해서 간택하였다.[1] 사실 신순궁주는 혼인하였다가 일찍 과부가 된 처지였는데, 조선 초기라서 이러한 일이 용납되었다.[2] 후궁으로 궁에 들어온 지 한 달 후에 신순궁주로 책봉되었다.
당시에 그녀의 아버지 이직은 원경왕후의 친정 가문이 몰락하는 중에 휘말려 성주 지방으로 유배를 간 상황이었다.[3]
그런데 딸이 태종의 후궁 된 덕분에 유배에서 풀려났으며, 직첩과 공신 녹권까지 돌려주었다. 태종은 이직의 딸 때문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사헌부 등에서는 태종의 말을 믿지 않았는지 이직을 처벌하라고 재차 간언하였다.[4] 영의정 유정현까지 나섰으나 처벌하지 않았고, 이듬해 이직은 성산부원군에 제수되었다.
3. 여담
- 신순궁주는 명빈 김씨, 소빈 노씨 등과 함께 태종과 원경왕후, 소헌왕후 및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권9~10)》[5] 을 발원하였다. 여기에 그녀의 이름이 '신순궁주 정민(愼順宮主 正敏)'으로 기록되어 있다.
[1]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1월 6일 갑자 2번째기사. # [2] 조선 초기에는 과부 출신, 기생 출신 후궁들이 보이지만 후대로 갈수록 후궁 선발에도 엄격해져 궁녀 출신은 있어도 과부나 기생은 찾아볼 수 없다. [3] 민무휼과 사돈 가문인 것도 한몫했다. [4]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1월 14일 임신 3번째기사. # [5] 자비도량참법은 양무제가 생전에 죄를 지어 구렁이로 태어난 황후 치씨의 고통을 구제하고자 편찬한 것이다. 특히 권9~10의 내용은 살아가면서 짓는 온갖 죄, 원한을 참회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영혼을 극락으로 천도하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