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

 

1. 개요
2. 사건 경위


1. 개요


'''対馬仏像盗難事件''', '''つしまぶつぞうとうなんじけん'''
2012년 10월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신사, 사찰에 있던 불상 2점과 대장경 1점을 한국인 절도단이 훔쳐 국내에 반입한 사건이다.
훔쳐온 것이므로 본래 이 문화재들은 일본으로 반환하는 형태로 인도해야 마땅하나, 현재 불상 1점만 반환됐으며 대장경 1점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반환하지 못한 다른 불상 1점은 현재 소유권과 반환 문제를 두고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지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형태로 계류 중에 있다.
위의 도난사건과 별개로 2014년 11월에도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불상이 추가적으로 도난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2. 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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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절도단은 2012년 10월 3일 쓰시마에 입도하여 가이진신사(海神神社)에서 동조여래입상[1], 간논지(觀音寺)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2], 타쿠즈다마신사(多久頭魂神社)에서 대장경[3]을 각각 1점씩 훔쳤다. 그리고 8일 후쿠오카현 하카타항[4]을 거쳐 부산항[5]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들은 곧바로 불상을 거래하려 하였지만 도난문화재임을 의심한 누군가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12월 검거되었다. 이어 2013년 1월에는 불상들을 회수하였으나 이미 팔았거나 숨겼는지 대장경은 찾지 못했다.[6]
처음 이 사건은 단순한 문화재 절도 사건으로 보였지만 유물 중 간논지에서 가져온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해 충남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기 시작한다. 부석사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불상은 본래 부석사에 봉안된 것이었으나 고려시대~조선시대에 걸쳐 충청도 일대까지 약탈을 일삼았던 왜구가 절에 침입해 훔쳐간 것이므로 불상을 반환해서는 안되며 부석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사건과 별개로 이미 1950년대에 이 불상이 부석사 소유였음은 알려져 있었다. 불상을 청소하다 우연히 복장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1330년 2월, 32명이 시주해 이 불상을 서주(서산)의 부석사에 봉안했다는 기록이 있었던 것이다. 복장물은 불상에 대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만약 이 불상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석사에서 간논지로 이전된 것이라면 그 내용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기록은 없었기 때문에 이 불상은 부석사에 있다가 모종의 이유로 쓰시마까지 가게 된 것이다.[7]
유네스코 협약에 따르면 밀반출한 문화재는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애초에 그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었던 것이라면 반환을 거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불상이 언제 어떻게 쓰시마까지 갔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정부는 600년 전의 일이므로 이를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설사 왜구에 약탈된 문화재라 해도 일단은 도난 문화재인만큼 돌려주는게 좋겠다는 입장을 낸다. 그러나 부석사 및 불교계는 이에 반발해 불상을 반환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고 2013년 2월 대전지방법원은 간논지가 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 까지 반환을 금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낸다. 이에 따라 불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수장고에 보관하게 된다.
2013년 9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불상이 쓰시마에서 훔쳐온 것이 맞다면 일본에 돌려주는게 맞다라는 발언을 하였다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관측은 훔친 문화재라면 돌려주는게 맞다는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2015년 7월 대검찰청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주체가 없는 가이진신사에서 가져온 동조여래입상은 반환하고 간논지에서 가져온 불상은 부석사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계속 보관키로 결정한다.
2016년 3월에는 간논지에서 한국 정부에 다시 유물을 돌려달라는 요청서를 보내온다. 3년간의 가처분 기간 동안 부석사가 본안 소송을 내지 않아 한국 정부가 가처분 취소 소송을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 4월에는 부석사가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불상을 원래 소유주인 부석사에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2017년 1월 대전지방법원은 부석사의 불상 소유권을 인정하여 부석사에게 불상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이에 정부를 대리했던 대전고등검찰청이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이게 받아들여져 부석사로의 인도는 일단 중단된다. 특이한 점은 상급법원인 대전고등법원이 아니라 대전지방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 검찰이 항소한 이유는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바로 부석사에 돌려주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이런 과정에서 불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2018년 6월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불상을 복제해 부석사가 보관하고 원본은 간논지에 돌려주는 것을 제안했다가 비판을 받는 일도 있었다
2019년에도 항소심이 진행되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이 불상절도사건을 다뤘었다. 이 불상절도사건 이후 대마도 내 신사에서 한국인의 출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또, 절도에 대비해 동작감지센서와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화재 관련 이슈가 항상 그렇듯 예산이 부족해서 골치라고. 게다가 쓰시마 섬은 크기에 비해 사람이 적은 동네라, 관리-감시하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종교시설 및 기념물이 사방에 널려 있다. 간논지도 스님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사찰이다.
2014년 11월에도 한국인 승려가 쓰시마의 바이린지(梅林寺)에서 불상 1점과 경전 360권을 훔쳐 한국으로 밀반입하려다 이즈하라항에서 체포된 적이 있다. 이 승려는 2016년 3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일본에 있는 약탈된 한국 문화재의 반환이나 일본에서 문화재를 대여해오는 것 등에 큰 지장이 있다.# 또 현재 해외에 유출된 한국 문화재는 약 16~17만여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중 일본에만 약 6만여 점이 있는데 이 사건의 불상을 끝내 반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많은 문화재들을 돌려달라고 할 명분이 약화된다는 지적도 있다.
[1] 일본 중요문화재[2]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3]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4] 엑스레이 검사대가 없었다고 한다.[5] 가짜 골동품이라고 속여 반입하였다고 한다.[6] 이들은 가치가 낮은 것 같아 현지에 버렸다고 주장.[7] 다만 간논지에는 이 불상이 1526년에 봉안됐다는 기록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