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의 함정

 

유희왕의 함정 카드.
[image]
한글판 명칭
'''어둠의 함정'''
일어판 명칭
'''(やみよりの(わな'''
영어판 명칭
'''Trap of Darkness'''
일반 함정
①: 자신 LP가 3000 이하일 때, 1000 LP를 지불하고, "어둠의 함정" 이외의 자신 묘지의 일반 함정 카드 1장을 대상으로 하여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의 효과는, 그 묘지의 일반 함정 카드 발동시의 효과와 같아진다. 그 후, 그 묘지의 일반 함정 카드를 제외한다.
일반 마법 카드를 복사하는 데스티니 히어로 다이아몬드 가이의 일반 함정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카드.
덱 맨 위의 카드를 넘기는 도박성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고, 묘지에 간 함정 카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므로 다이아몬드 가이보다 좋아 보이지만, 실제론 다이아몬드 가이에 한참 못 미친다.
그 이유는 발동 조건인 LP 3000 이하 상태에서 쓰기엔 부담되는 수치인 1000 LP 코스트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이아몬드 가이와는 달리 '''복사한 함정 카드의 발동 조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대부분의 함정 카드는 발동 조건이 곧 발동 타이밍이라 매직 실린더작렬 장갑을 몬스터가 공격도 하지 않았는데 발동한다거나 함정 속으로 시리즈가 이유 없이 발동된다거나 하면 그 효과는 발동할 수 없고, 결국 그 카드를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일반 마법이면 뭐든 복사하는 다이아몬드 가이도 이런 식의 충돌이 생길 경우엔 효과를 쓸 수 없게 룰이 책정돼 있다. 예를 들어 묘지에 몬스터가 없는데 다이아몬드 가이의 효과로 죽은 자의 소생을 쓰는 건 불가.
여기까진 당연하지만 저런 식의 헛방이 아니라도 발동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복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둠의 함정은 대혁명을 메인 페이즈에 시민 안 모으면 못 쓰지만, 다이아몬드 가이는 방해꾼 안 모으고 카드를 넘기기만 해도 방해꾼 델타 허리케인!!을 쓸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공격력에 관여하는 카드가 아니기에 데미지 스탭엔 발동할 수 없다. 쇠사슬 폭탄을 선택했을 경우엔 쇠사슬 폭탄이 장착 카드로 취급되어 몬스터에게 장착되는데 어둠의 함정은 효과만 복사할 뿐 카드명은 복사하지 않아서 효과는 사실상 불발. 하지만 발동 조건이 따로 있는 카드는 아니라서 발동은 되고, 그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묘지에 있던 쇠사슬 폭탄은 제외된다. 메탈화 마법반사장갑이나 쇠사슬 부메랑 등을 장착 카드로 썼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이아몬드 가이의 마법 복사는 그 마법 카드의 "효과"만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덱 넘기기 시점에서 다이아몬드 가이를 막거나 다음 턴이 오기 전에 마법 카드를 묘지에서 빼내지 않는 한 사실상 못 막지만, 어둠의 함정은 효과를 복사해서 자기한테 덧씌우는 방법이라 굳이 발동을 막거나 지정한 함정 카드를 묘지에서 빼내지 않아도 무효로 하는 게 가능하다.
단순히 1번 썼던 일반 함정을 다시 쓰기 위해서라면 암흑의 가면이나 부기트랩 등으로 퍼오는 게 낫고, 묘지의 함정을 바로 쓰는 거라면 정크 컬렉터가 더 낫다. LP 문제와 복사 제한 문제로 인해 쓰기 힘든 카드.
유희왕 R 2권에서 등장했다. 텐마 겟코방주의 선별라의 익신룡의 소환을 한 번 막은 후, 다시 신을 소환할 때 방주의 선별을 복사하기 위해 세트했다. 이 땐 1000 LP를 지불하는 것은 있었지만 3000 LP 이하에서만 발동 가능이란 조건은 없었다. 만화에선 4000 LP 듀얼이라 그런 조건이 의미가 없기 때문.
'''수록 팩 일람'''
'''수록 팩'''
'''카드 번호'''
'''레어도'''
'''발매 국가'''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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