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파트

 


1. 개요
2. 목록
3. 조건
4. 논란
4.1. 옹호 측
4.2. 비판 측


1. 개요


대한민국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법령으로 시행되는 여성 전용 거주 혜택 제도이다.
1인 가구 여성 근로자의 직능 향상과 치안 확충, 여성 복지 확대 등의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성 전용 공동주택 임대 제도이다. 임대료는 시세보다 70% 가까이 저렴하게 책정된다. 이와 유사한 여성 전용 제도들에 대해선 해당 문서 참조.

1970~80년대 서울구로공단엔 섬유·봉제·가발 공장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여기에 다니던 여공들은 방 한 칸에 부엌이 붙은 2.5평 판잣집이 밀집한 이른바 ‘벌집촌’에 몰려 살았다. 정부는 여공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 근처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했다.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서울시립미혼여성임대아파트도 그중 한 곳이다.
[출처: 중앙일보] 광명 여성임대아파트 헐린다 2013.11.05

여성아파트의 유래는 이처럼 여공들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립미혼여성임대아파트는 2013년 철거가 결정되어 현재는 입주할 수 없다. 여담으로 다큐멘터리 3일에서 2010년 6월 20일에 방영한 '금남의 아파트'편 (영상 링크)에서 당시 서울시립미혼여성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여성들의 생활상을 들여다 볼 수 있다.
2020년 3월 9일 대구 달서구의 근로임대여성아파트에서 여성 46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어 국내 아파트 최초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이 아파트의 주민 142명 중 94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됐다.

2. 목록


각 주택별 사이트에서 지원자격이나 준비서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천왕이펜하우스S란 이름으로 운영중이다. 인근에 천왕이펜하우스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이는 여성안심주택과 무관한 일반 아파트이다.
구로, 부천, 인천, 부산, 대구, 춘천 지역에서 운영중이다. 재건축을 위해 2017년 10월 1일 이후 신규입주 불가 상태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6월 19일 820세대의 직장여성아파트를 1600여 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직장여성아파트 행복주택으로 재건축 지역별로 사업승인 일정은 상이하며, 2018년까지는 기존 입주자들의 거주가 가능하고 대략적으로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가 2020년에 입주자 모집, 2021년에 입주 개시할 예정이라 한다. 오래된 직장여성아파트가 행복주택으로 변신한다!(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서울시(중랑청소년수련관)의 '서울시립중랑청소년 임대아파트' 사이트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낙원아파트란 이름으로 운영중이다.

3. 조건


핵심적인 조건들만을 모아 정리했다. 위 주택 목록에 따라 천왕, 직장, 중랑, 다솜, 인천으로 줄여 표기했다.
이외에도 주택별로 다양한 제한사항이나 우선순위 조항이 존재한다. 자세한 사항은 위에 기재된 사이트 참조.

'''천왕'''
'''직장'''
'''중랑'''
'''다솜'''
'''인천'''

'''세대수'''
96세대(96명)
총 입주정원수 1634명
134세대(402명)
200세대(400명)
100세대(200명)
총 입주가능
인원수
= 2732명
'''보증금'''
7,360,000원
240,000원
~1,080,000원
1,423,200원
1,500,000원
50,000원
'''월세'''
125,100원
33,000원
~141,000원
62,400원
90,000원
25,000원
'''면적'''
14㎡

16평
49㎡
11평
'''나이제한'''
만 19세 이상
35세 이하
만 26세 이하


'''소득제한'''
월평균소득
230~322만원 이하
월평균소득
166~248만원 이하
월소득 실수령액
150만원 이하


'''결혼여부'''
미혼

미혼
미혼
미혼
'''기타제한'''


서울 소재 직장 근무
성남 소재 직장 근무
인천 소재 직장 근무
  • 유의사항
    • 비어 있는 칸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사항들이다.
    • '천왕'의 소득제한의 경우 1순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약 230만원)이하인 자, 2순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초과~70%(약 322만원)이하인 자이다.
    • '직장'의 총 입주정원수란 구로, 부천, 인천, 부산, 대구, 춘천의 직장여성아파트 입주정원수를 모두 합한 것이다. 재건축을 위해 2017년 10월 1일 이후 신규입주 불가 상태이므로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 입주현원은 911명이다.
    • '직장'의 보증금과 월세는 구로, 부천, 인천, 부산, 대구, 춘천 순으로 구로가 가장 비싸고 춘천이 가장 저렴하다. 또한 큰방보다 작은방의 보증금과 월세가 더 저렴하다. 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중 작은 금액은 춘천의 작은방을 기준으로 했고, 큰 금액은 구로의 큰방을 기준으로 했다.
    • '직장'의 소득제한의 경우 공실이 있으면 월평균 소득이 248만원 이하인 자(연령제한 없음)도 지원할 수 있다.
    • '중랑'의 세대수의 경우 세대당 3명 입주가 기본으로 총 입주 가능 인원을 402명으로 기재했다.
    • '다솜'의 세대수의 경우 세대당 2명 입주가 기본으로 총 입주 가능 인원을 400명으로 기재했다.
    • '인천'의 세대수의 경우 세대당 입주 가능 인원이 명확하지 나와 있지 않다. 내부평면도에서 큰방과 작은방을 확인할 수 있어 세대당 2명으로 계산해서 기재했다.
공통적으로 소득이 낮아야 입주가 가능하며, 가구원 중 남자가 나이와 관계 없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입주가 불가능하다. 또, 대부분 미혼 여성만 입주할 수 있다. 기혼 여성을 받는 일부 아파트도 남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되므로, 별거중일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는 듯하다.

4. 논란


여성 전용 지하철 칸이나 여성 전용 주차장같은 제도에 비해 이 제도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 더 많은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관련 기사
아래는 여성아파트 제도를 옹호하는 입장과 비판하는 입장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놓은 것이다.

4.1. 옹호 측


일단 여성아파트는 여성이기만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여성전용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여성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에 써진 것처럼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의 수도 3000명 이하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두고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비약이 심하다. 여성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여성이면 누구든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아닌, 저소득 여성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복지 제도라고 봐야 할 것이다. 여성아파트 제도와 유사하게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제도로 '공공실버주택'이 있다. 공공실버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임대주택이 복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현재 성남 위례와 수원 광교에서 운영중이며 두 곳을 포함하여 전국 11곳에 건축될 예정이다.
1인 가구 여성들이 여성아파트 제도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여성 대상 범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논문집에 게재된 '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논문 논문 전문 에 따르면, 33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 피해를 볼 가능성이 2.276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1] 특히 33세 이하 여성 1인 가구는 남성보다 주거침입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무려 11.226배 큰 것으로 분석됐다.[2][3] 문장 출처 이러한 1인 가구 여성 대상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편을 늘리고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시행한다면 여성아파트 제도는 자연스레 천천히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4.2. 비판 측


여성아파트 제도가 여성 중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제약'이 있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논점일탈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그럼 어째서 저소득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가? 성별이 다르단 이유만으로 남성이 이러한 주거 제도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여성아파트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평등권의 측면에서 위의 기준들 중 성별을 제외한 다른 기준들에 부합하는 남성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공평하다.
또 여성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공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진다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소득분포를 보면 20대 여성보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60대 이상의 국가유공자분들을 우선 도와드려야 맞는 실정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20대 '여성'만을 지원한다는 것은 특정 계층이 사회보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이라면서 왜 '여성'으로 특정 성별을 제한했는지 그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왜 '여성'주택인지 의문을 갖고 불만을 토로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범죄가 많으므로 여성전용주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우선 여성전용주택이 범죄율을 낮춘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사전 조사를 안하더라도 대상을 범죄에 취약한 계층으로 특정하는 게 가능해지므로 여성특정 대상범죄가 높아질 수 있으며, 그게 아니더라도 범죄의 전이효과로 다른 지역의 1인 가구 범죄가 높아질 뿐이다. 오히려 여자만 모아뒀으니 앞서 서술했듯 범죄의 타겟으로 노려질 가능성만 더 크다. 범죄율 때문에 불안해한다면 오히려 동네주민 및 주민센터, 자율방범대 등과 핫라인을 구성하는 방범 매뉴얼을 만들어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범죄 위험은 기본적으로 치안망을 강화하는 쪽으로 접근해야지 성차별적인 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범죄 위험을 막기 위해 여성을 모아놓는다는 발상은 오히려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만드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결국엔 치안 순찰 강화가 필요한데 이러면 상대적으로 여성밀집지역이 아닌 곳은 치안이 약화되어 또다른 차별이 발생한다.
한편 2019년 11월 초에 여성전용 임대주택의 현실(뽐뿌링크)개드립넷 링크를 보면, 청년여성임대주택의 현실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과 논란거리가 있다는 점이 대두되고 있다.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이 분리되지 않은 채 난장판이 되어가는채로 방치되어 LH 관리측과 임대인들의 마찰이 빚고있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고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의 일부라고 보기도 한다.

[1] 논문 p.23–24[2] 논문 p.25–26[3] SBS 스페셜에서 2016년 10월 30일에 방영한 '불안한 나라의 앨리스'편 (영상 링크)에서 현관문 위쪽에 달아놓은 카메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 여성 1인 가구 자택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검거된 범죄자의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이런 경우 접촉이 있거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면 성범죄로 분류되지 않아 성폭력이 아닌 기타 여성 대상 범죄의 통계를 내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