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나이

 


1. 개요
2. 상세
3. 각종 법들
3.1. 병역법
3.2. 청소년보호법
3.3. 민방위
4. 여담
5. 둘러보기
6. 관련 문서


1. 개요


'''연(年) 나이'''는 나이를 세는 법 중의 하나이며[1], 청소년보호법과 민방위 그리고 병역법 등에 쓰인다. 세는나이 방식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다.
한국 한정으로 대부분의 기사나 미디어, 방송에서 나이를 표기할 때는 연 나이로 주로 표기한다. 왜냐하면 세는나이는 비공식 나이라서 공식적으로는 쓸 수가 없고 만 나이를 써야 하는데 그러자니 이 사람의 생일을 기점으로 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일을 알 수 없거나 일일이 알아보기 번거로우므로 어차피 그 해 안에 언젠가는 이 사람의 생일이 지나갈 것이므로, 편의상 연 나이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자면 2021년에는 2002년생이 18세도 될 수 있고 19세도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편의상 그냥 19세로 표기한다. 뉴스 기사에서도 세는나이 -1로 해 주로 초등학생은 7~12세, 중학생은 13~15세, 고등학생은 16~18세라고 한다.[2] 물론 생일을 알면정확하게 만 나이로 표기하는 곳도 있다.
세는나이와 똑같이 이듬해 1월 1일에 나이를 더하지만, 태어날 때는 세는나이는 1세이고, 연 나이는 0세이다.

2. 상세


2001년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생겨났다. 각종 법률에서 만 나이를 기본으로 하되, 특정 법에 한해서는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그 나이로 취급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었는데 이는 사실상 세는나이에서 1살을 뺀 것과 같다. 즉, 세는나이는 시작점이 1살이고 연 나이는 0살이라는 차이일 뿐. 세는나이는 오차가 최대 2년이지만 연 나이는 최대 1년이므로 세는나이의 단점을 줄여준다. 미리 생일이 온 것처럼 인정해주는 개념이라 1월 1일생은 오차가 0일, 12월 31일생은 거의 1년이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정확히 연 나이'''가 나오므로, 직관성에서 높게 평가 받는다. 즉, 만 나이 체계에서 생일을 모를 때 1월 1일로 추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3. 각종 법들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병역법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연 나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개인마다 생일이 달라 특정한 나이에 도달하는 날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취학 및 징병, 복지 등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 집행을 통제하는데 출생 연도 단위로 일괄적으로 끊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원래 법에서 나이란 만 나이밖에 없기 때문에, 입법기술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다.

3.1. 병역법


먼저 병역법이다.

-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병역법 제2조 제2항).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병역법 제8조).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세는나이 19세(만 17~18세이며 대부분 고3)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는 뜻이다.


3.2. 청소년보호법


다음은 청소년보호법에서도 쓰이는 연 나이이다.

-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세는나이로 19세까지라는 뜻이다.


3.3. 민방위


민방위에서도 연 나이가 쓰인다.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3]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국무총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군필로서 예비군을 마친 남자나 전시근로역인 남자는, 경찰공무원 등이 아닌 한, 한국나이로 21세부터 41세까지(전시 등 비상사태에서는 51세까지) 민방위대의 대원이 된다는 뜻이다.

그 외에 현재는 초중등교육법에서도 연 나이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4], 이는 이른바 빠른 생일의 폐해 때문이다. 따라서 연 나이가 전면 도입된 2009년 초등학교 입학생부터는 빠른 생일이라는 개념이 없다.[5] 주의할 점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연 나이를 사용할 것이 강제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6세 입학 원칙은 지금도 그대로다. 단지 세는나이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사회 관행을 고려하여 기존의 6세 의무 입학을 선택 입학으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지금도 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원할 경우, 또는 개인적 성장차에 따라 입학을 1년 당길 수도, 유예할 수도 있다.
한국목욕업중앙회가 이전부터 목욕탕의 이성출입 가능 연령 기준을 만 5세에서 세는나이 5세(연 나이 4세)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세는나이가 영유아의 나이 계산에 특히 부적합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불성설이다. 만약 해당 연령기준에 연 나이를 적용할 경우 경우 1월 1일생은 약 48개월까지 이성탕에 입장이 가능하나 12월 31일생은 약 36개월까지만 이성탕에 입장이 가능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할 것이다. 기준연령은 만 5세에서 1세 하향된 만 4세(48개월) 미만이다. 개정된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별표4를 직접 참조[6]할 것.

4. 여담


이런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만 나이가 기준이며, 연 나이와 한국나이는 사회 내부에서 편의와 전통상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비공식적인 나이 산출 방식에 불과하다.
단, 계약 내용에 따로 명시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지니기도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는 민사 계약 체결시 나이를 세는 방법을 만 나이가 아닌 한국나이로 할 것을 명기하고 계약당사자 양쪽이 그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 가능하다. 민사 계약은 쌍무계약으로 계약 내용에 대한 상호 동의를 전제로 성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쪽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국나이가 법적 효력을 가질 일은 없다. 또, 국내에서 한국나이를 사용하는 관습은 연령대 등에 따라 나이를 가산하는 날의 기준이 제각각이다. 가령 젊은 세대는 나이를 가산하는 1월 1일의 기준을 공식력인 태양력(그레고리력)으로 보지만, 중노년 세대는 그 기준을 전통에 따른 태음력 1월 1일로 보거나 아예 전혀 다른 날인 입춘으로 보는 등의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한국나이 관습은 국내에서도 명확하게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민사계약에서 한국나이를 기준 삼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해당 계약에서의 나이 세는 방법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쌍방의 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민사계약을 근거로 한국나이와 법적 강제력 사이의 상관 관계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공식력인 태양력(그레고리력)이 아닌 다른 역법(이슬람력, 태음력 등)을 민사계약상의 의무 이행 기준으로 삼는다 해도 계약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면 해당역법은 해당계약 안에서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일반적인 법률상의 강제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 나이와 세는나이가 섞인 나이 셈법이다. 만 나이처럼 태어날 때는 0세이면서, 세는나이처럼 이듬해 1월 1일에 나이를 1세씩 먹는 것.

5. 둘러보기




6. 관련 문서



[1] 세는나이보단 좀 나은 편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정확한 나이 셈법은 아니다.[2] 이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세는나이로 착각해서 빠른 생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3] 2021년 기준 '''1981년 1월 1일생부터 2001년 12월 31일생까지.'''[4] 단 위의 사례처럼 법적으로 공시한 것은 아니다. 현재도 교육법상의 나이는 모두 만 나이다.[5] 즉 빠른 02까지는 존재하지만 빠른 03부터는 없는 셈이다.[6] 2. 목욕장업자, 라. 그 밖의 준수사항, (2)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4세(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