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는나이

 




1. 개요
2. 특징
3. 셈법
4. 유래
5. 타국에서의 위치
6. 한국 내 법적 지위 및 쟁점
6.1. 사라지지 않는 까닭
7. 향후 전망
8. 관련 영상
9. 둘러보기
10. 관련 문서

Korean age

1. 개요


'''세는나이'''는 날짜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원년(1살)으로 삼고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해서 나이를 세는 비공식적인 나이 셈법이다. 단위는 만 나이와 다르게 '살'이다.[1] 차원#측정학은 '세는' 나이답게 $$\sf 1$$이다.[2]
대한민국 민법 상 공식적으로 '''한국 나이는 만 나이'''이지만 관습적으로 한국 나이는 세는나이로 간주된다. 따라서 대개 한국 나이 또는 한국식 나이라고 하면 만 나이가 아닌 세는나이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본래 동아시아 전체에서 역사적으로 사용했던 방식이지만 각국이 차츰 서양식 만 나이로 전환해 모든 나라가 법률적으로는 세는나이를 폐지했고, 21세기에도 민간에서 세는나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흔히 새해 첫날에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나이가 바로 이 세는나이이다. 한국의 일부 법률과 언론에서는 행정 편의[3]를 위해 세는나이와 만나이의 중간 정도로 호환되는 연 나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한다.[4]

* 모든 인물의 나이는 '만 나이'만을 사용하며, 이때 '만' 자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갱신이 필요한 나이는 age 매크로를 사용해서

[age(YYYY-MM-DD)]
로 표기합니다.

* 생일이 미상(비공개)인 경우 프로필 표의 나이는

[age(생년-12-31)] ~ [age(생년-01-01)]
세로 표기합니다.

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 10문단: 도량형과 단위에 관한 서술

나무위키는 인물의 나이를 표기할 때 만 나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세는나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XX세' 꼴로 표기하여야 하며 '만 XX세' 식의 서술도 '''금지'''된다.
20세기 셈법은 음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살을 더 먹으나, 21세기 셈법은 양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살을 더 먹는다.
이에 음력 12월생이라 닭띠인데, 양력 1월생이니 개띠 아니냐고 묻는 질문에 대답하기도 지쳤다는 증언도 있다. #

2. 특징


  • 세는나이 개념에서 0살은 없다.[5]
  • 최소 단위가 년이고 일수는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 언론과 방송 등 대중매체에서는 대개 "올해 나이"라고 표기한다.
  • 현재 태음/태양력이 익숙하지 않은 신세대들은 양력으로 세는 경우가 많은데, 전통적으로는 음력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1월에 태어났든, 7월에 태어났든, 12월에 태어났든, 어떤 달에 출생을 해도 해당 연도 내에서는 나이가 바뀌지 않는다. 다음 해 1월 1일에 모두 일괄적으로 1살이 가산된다.
  • 예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다. 하루가 지나 2021년 1월 1일이 되면 2살이 된다. 태어난 지 하루인 아기가 벌써 2살인 것이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 아이는 고작 0세 1일이다. 때문에 만 나이와 세는나이는 최대 2살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3. 셈법


원칙적으로 '나이(Age)'란 사람을 포함한 동·식물 등의 생물이나 사물 등이 세상에 나서 지나온 시간을 가리킨다. 시간을 구성하는 단위 요소는 초(秒), 분(分), 시(時), 일(日), 주(週), 월(月), 연(年), 세(世) 등으로 다시 세분화되며 보통 나이를 나타낼 때는 이중 상위 단위에 해당하는 연(年)단위를 기준으로 한다.[6]
위의 연령 계산법을 기초로 하여, 만 나이는 "연령"의 개념으로, 태어난 '''날'''로부터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몇 년이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나이를 셈한다. 예를 들어 생후 10,000일인 사람은 10,000/365 = 27.3, 즉 27세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윤년은 감안하지 않았지만, 윤년을 따져도 27세다.
반면, 세는나이의 셈법은 태어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났느냐가 아니라 연차(年次)의 개념으로 따진다. 즉, 사람이 태어난 월, 일이 속해있는 해를 원년으로 하여 1세를 부여하고, 다음해 1월 1일이 되면 태어난 날짜와는 무관하게 2세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즉, 태어난 해를 첫째 해로 해서 해가 지날 때마다 햇수를 올리는 것이다. 연호가 0년이 아닌 1년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세는나이 30살이라 하면 '''30번째''' 햇수인 것이지 태어난 시점 이후로 '''30년'''을 산 게 아니다. 세는나이의 기준이 되는 역법으로는 전통적으로 태음력이 쓰였으나, 근래에는 편의상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세는나이는 기년법과 매우 유사하다. 기년법이란 특정한 해를 원년(1년)으로 삼고 매년 +1년을 하는 방식이다. 1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또한 특정한 날(예컨대 기년 제정일 등)과 무관하게 해(年)의 관점에서만 매해 1월 1일에 +1년이 되는 방식인 점도 생일과 무관하게 1월 1일에 +1살이 된다는 점에서 같다.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는 한무제 이후 연호와 함께 기년법의 전통이 확립되었고, 따라서 '나이'도 일종의 개인의 '기년'처럼 인식하고 셈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 조상들이 기년식의 세는나이만 사용한 것은 아니다. 첫 돌, 두 돌, 세 돌과 같이 태어난 날로부터 만 나이로 셈하는 돌 나이도 함께 사용했다. 영유아 발달 과정에서 만 나이와 세는나이 사이의 오차[7]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인데, 영유아 시기를 지나면 그러한 오차의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는나이만 써 온 것이다. 마치 일상에서는 달의 모양을 보고 쉽게 날짜를 짐작할 수 있는 태음력을 쓰면서 파종과 수확 날짜가 중요한 농삿일에서는 태양력인 24절기를 병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는나이와 만 나이를 필요와 편리에 따라 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유래


원래 '''중화권에서 건너온 나이 셈법'''이다. 이 셈법을 마치 한국에서 생겨난 방식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히 중화권에서 건너왔으며 또한 기존에 한국에서 사용하던 역법 또한 중화권에서 건너온 태음태양력 및 육십갑자가 건너온 것이기에 사실 그대로 말하자면 중화권에서 사용하던 역법과 셈법을 한국에 들여온 것이다.[8] 과거에는 직·간접적으로 중화 문명의 영향에 노출되어있던 동아시아중국, 한국, 북한, 일본, 몽골, 만주, 베트남 등지에서 사용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이 셈법을 민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사실 생일 기준 나이라는 것은 양력이건 음력이건 달력이 어설프지 않게 정립되지 않으면 생일 확인이 안 되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태어나서 지나간 특정 계절 수 정도로 세는 게 직관적이고 간단하므로 인류사의 나이 개념 자체의 시작은 만 나이가 아니라 세는나이부터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런 걸 처음 한 게 다른 지역보다 규모 있는 농경문명[9]을 일찍 시작한데다가 비교적 계절 개념도 뚜렷한 지역인 황하를 가진 중국일 수밖에 없었고.
물론 이런 나이 셈법이 꼭 중화권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 키프로스, 이란터키 같은 서아시아권에서도 태어나자마자 1살부터 시작하는 셈법은 존재했다. 터키인들의 나이 셈법이 다른 나라보다 1살 빨리 세는 것에 관한 뉴스 이란에서는 1세부터 나이를 센다는 글 다만 한국처럼 새해에 다 같이 나이를 먹는 방식까지 존재하지는 않으며, 지금도 만 나이와 구분 지어서 자국에서는 만 나이+1로 나이를 세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처음 나무위키에선 이 문서의 이름을 편의상 '동아시아식 나이'로 명명했으나 국어사전에 있는 정식 명칭인 "'''세는나이'''"를 쓰기로 했다. 그 밖에도 '햇수나이', '한국나이', '집나이'[10], 당연령(當年齡)[11] 같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린다. 일상생활에서는 2021년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그냥 '나이'라고 하면 세는나이를 말하는 경우가 많고, 굳이 만 나이와 구분을 해야 할 때 한국식 나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나무위키에서는 실존 인물에 대한 세는나이 사용이 규정으로 금지된 상태다. 다만 역사인물은 제외된다. 역사적으로는 세는나이를 동아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했고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후술하는 서막의 사례와 같이 세는나이를 쓰던 시대의 사람을 만 나이로 계산하여 생몰년도를 틀릴 수 있기 때문이며, 도량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12]
선조들이 태아가 뱃속에서 보낸 시간을 인정하도록 만든 좋은 전통이라는 얘기도 있으나 어불성설이다. 임신 기간은 10달이니 해당 논리에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여기에 덧붙여 마치 서양에서는 출생 시점부터 나이를 계산하니 태아시절은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식의 국수주의적 궤변으로 이어지는 글이 여기저기 한창 기고된 적도 있었는데, 나이는 태어난 출생지처럼 그저 내가 태어난 날 이후의 물리적인 기준점일 뿐이지 나이와 생명을 동일시하는 개념은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오히려 동양권에서는 낙태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13] 반면에, 고대 로마법에서는 200년 경 세베루스 황제 시대부터 낙태를 처벌하기 시작하였고, 중세 교회법에서도 (생명 부여 시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신이 부여한 생명에 대한 도덕적 죄악으로 간주했다.
더불어 이것이 본래의 나이(만 나이)에 1을 더하는 이유는 될 수 있어도, 연초 출생자는 거의 완전히 1년 동안 1살인데 가령 연말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2살이 되는 이유, 즉 세는나이가 기수제로 운영되는 이유는 설명하지 못한다. 그런 목적이라면 상술한 만 나이+1을 쓰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여담이지만 이런 논리라면 본인 생일을 '''출생일'''에 기념해야 될 게 아니라 '''수정일'''에 기념해야 한다.

5. 타국에서의 위치


한국의 민간 외의 그 어느 국가나 단체에서도 세는나이를 공식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관습적으로 세는나이를 쓰고 있는 국가가 한국 외에는 없다보니, 외국에선 한국인은 나이를 다르게 계산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려줘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14] 아예 세는나이를 대신 계산해주는 사이트도 있다. 바로 가기
특히 성인 기준이 되는 18~19세 전후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말쟁이나 잠재적 범법자로 의심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나이를 19세라고 알려줬는데, 운전면허증의 생년월일을 계산해 보니 17세이더라 하는 경우엔 경우에 따라 유치장 신세도 질 수 있다. 현대의 한국 국내에서야 이런 경우가 워낙 많다보니 '몇 년도 생일 지난 사람', '만 나이로 몇 살' 같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지만 다른 나라에선 그냥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딱 좋다. 미성년자의 , 담배에 관대하지 않은 미국, 영국, 홍콩 등에서 주로 이런 문제가 잦다.[15] 특히, 미국에서는 단순히 나이를 속이는 것이나 한국식 세는나이로 잘못 말해도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위증으로 알고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특히 미국의 모든 주에선[16] 술 마실 수 있는 나이가 21세다.[17]
한편으로 한국인과의 대화에서는 'Korean age'라고 해서 나이를 되묻는 경우가 많으며, 위키피디아에서도 동아시아식 나이 셈법을 'East Asian age reckoning'로 규정하고 있는데 'Korean age'는 이 문서에 리다이렉트가 걸려있다.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거나, 한류 등으로 한국에 기본적인 관심 정도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한국 일상생활에서는 독특한 나이 셈법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는 많다. 중국, 일본에서도 각각 虚岁, 数え年라는 이름은 남아있지만 이미 60대만 해도 세는나이를 거의[18] 안 쓰고 살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커녕 중년세대조차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서 그쪽에서도 한국식 나이라고 불린다.

5.1. 북한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며, 일상생활에서는 남한 외에는 그나마 세는나이를 쓰거나 알아듣는 경우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추정되지만 극도로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상 전국적인 현황을 알기 힘들다. 아래에 링크된 기사들을 비롯해 여러 소식통마다 차이가 크다.
북한에서는 오랫동안 세는나이를 사용하다가, 1986년부터 "법적으로든 실생활에서든 상관없이 만 나이를 사용하라"는 김일성의 지침이 있었다. 그러나 탈북자의 인터뷰에서는 일상생활에선 세는나이를 썼고 당 기관 및 공무원 사이에서는 만 나이를 쓰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법상 나이 및 행정, 통계, 학술적으로 쓰이는 나이가 만 나이이고, 일상생활에서는 세는나이를 쓰는 것은 남한의 방식과 비슷하다.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세는나이를 썼다가는 질타를 받을 정도로 강압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일단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북한의 특성상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19], 당 기관과 관련된 분야든지 공적으로 밀접한 개인에 따라 만 나이를 쓰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에 와서는 만 나이 상용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 기사에 따르면 2000년도 당시에 이미 젊은 층에서는 나이를 하면 만 나이를 기본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만 나이 보급화가 이미 진행되어있는 것으로 보아지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으로 참가한 북한 선수들의 경우를 보아도 만 나이를 사용하고 다른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보아도 2014년도 기사인데 한국에서 세는나이를 몰라 생긴 불편한 점들을 얘기한 것을 보면 현재는 세는나이는 적어도 젊은 층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5.2. 중국


1912년 태양력으로 바꾸면서 만 나이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직후에는 관성적인 성격으로 일반인들은 현대의 한국처럼 실생활에서 만 나이를 잘 안 썼고 세는나이를 썼기에, 중화민국 시절에도 여전히 통용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도 여전히 썼지만 1960년대 문화대혁명 때 반유교적 사회 분위기를 작위적으로 만들게 되면서 세는나이도 유교 문화나 공자로 인한 문화[20]로 간주하고 배척하자, 그 때부터 점차 사생활에서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만 나이를, 바로 실제나이를 뜻하는 실세(实岁) 혹은 주년(週年)과 같은 뜻을 가진 주세(週岁)로, 기존의 나이셈법은 '허세'(虚岁)라 명명하였으며 현재 허세는 지방에서 통용되는 정도로 명맥을 유지한다. 옛날에는 허세를 썼기 때문에 옛 사람의 수명에서 생년을 추정할 때 실세를 쓰는 현대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실수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향년 78세에 249년에 죽은 서막의 생년을 172년이 아닌 171년으로 쓰든지.

5.2.1. 홍콩마카오


홍콩마카오영국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로 중국 본토보다 먼저 서양식 만 나이가 굳어졌다. 광둥 지역의 문화가 사실 사람들끼리 나이를 잘 따지지 않으며, 광동어는 존대 표현도 없고 단지 친근한 사람에게는 아(阿,~이라는 뜻의 중국어), 아저씨나 삼촌 뻘은 백(伯),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은 Sir(남)/Madam(여) 등으로 표현하는 정도이며 사석에선 편하게 영어 이름으로 부른다.
장기간의 식민 지배로 중국 본토 문화에 익숙치 않고, 본토에서도 세는나이는 안 쓰기 때문에, 세는나이라고 하면 중국식 나이가 아니라 한류 열풍으로 소개된 '''한국식 나이'''라고 알고 있는 홍콩인이 많다. 그러나 홍콩인들은 위에서 언급한 나이를 잘 따지지 않는 문화와 겹쳐서 한국식 세는나이와 이에 따른 서열 문화를 좋아하지 않으며, 유학 혹은 취업하러 한국에 온 홍콩인에게 한국인이 이러한 나이 서열을 강제로 적용하려 할 경우 매우 불쾌해한다. 예로 홍콩 배우 성룡도 한국에서 본인을 만 나이로 소개하지, 세는나이로 소개 안 한다. 본토인-홍콩인 간에도 나이를 따질 때 만 나이를 쓰지 세는나이는 안 쓴다.

5.3. 일본


일본의 경우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이 나이셈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하였다. 메이지 유신 이후 1873년 태양력을 도입한 후에 만 나이 셈법을 도입하였다.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세는나이를 같이 썼지만 1902년 법령으로 만 나이 사용을 공식화하였으나 지금의 한국과 비슷하게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공적인 나이셈법과 사적인 나이셈법이 따로 놀게 되자 1950년 1월 1일 '나이 세는 법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일반 국민들이 카조에도시 대신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상세는 만 나이 문서 참조)
본래 '만 나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본에서 나온 것으로 기존의 '카조에도시'와의 구분을 위해 만들어진 말이었으나 현재는 일본에 만 나이가 나이를 뜻하는 유일한 단어로 일반화됨으로써 이 용어를 따로 사용할 필요성을 가진 국가는 '''결국 한국이 유일하게 되었다.'''
다만 예외로 나이는 아니지만 현대 일본의 연호는 세는나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현재 일본의 연호는 레이와이며, 레이와 시대가 시작한 2019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레이와 원년(1년)으로 삼는다. 하지만 연호를 사용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 1월 1일이 되면 레이와 2년이 된다. 즉 나이는 아니어도 예외 사항으로 연호 계산법에는 세는 방식이 사용된다. 서기 0년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일본인에게 세는나이 방식을 알려준다면 한국에선 연호 세는 방식으로 나이를 세기도 한다고 설명하면 알아듣는다.[21]

5.4. 베트남


어차피 다른 유교 문화권 국가들과는 달리 나이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문화적 차이도 있고[22] 프랑스 식민 지배를 거치는 동안 만 나이 사용이 자연스럽게 굳어졌다.

6. 한국 내 법적 지위 및 쟁점


현재 세는나이는 법적 나이로 사용되지 않고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법적인 근거가 없는 나이이다.[23]
1962년 1월 1일, 대한민국 내각(수반 송요찬)에서는 만 나이를 국가의 공식적인 나이로 공표하고 국민들에게도 종래의 세는나이를 만 나이로 바꾸어 관습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이 공표가 법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출처를 표기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입법이 아닌 이상 행정부의 일반적인 공표만으로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는 행정법규인지, 단지 행정부 내부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행정규칙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당부라는 표현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보인다. 행정규칙은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만을 구속하므로 국민으로서는 행정청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평등권 위반을 주장하면서 행정청의 위법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는 있으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만 나이가 정착되었고, 언론에서 인물의 연령을 표기할 때도 만 나이로 표기하게 되었으며, 채용 공고(아르바이트, 구직)에서도 모집 대상 연령 기준을 만 나이로 표기하는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만 나이로 표기되는 형식으로 정착되었지만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세는나이가 통용된다. 뉴스, 언론,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만 나이 표기를 준수하는 편이나, 예능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개인방송에서는 세는나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관습적으로는 세는나이를 사용하지만,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빠른 생일이 생겨났다. 신학기가 시작하는 3월 기준으로 만 나이가 같은 3월 ~ 12월생과 그 다음해 1, 2월생이 같은 학년으로 배정받는데, 다음해 1, 2월생들이 세는나이로는 한 살 어리기 때문에 빠른 생일이 발생하였다. 2007년 8월 3일 법률을 개정하여, 2003년생부터 빠른 생일은 없어졌지만 그 이전세대들에게는 여전히 논쟁거리이다.[24]
리얼미터의 국민 여론 조사 결과에선 ‘한국식 나이 유지’가 46.8%, ‘만 나이로 통일’이 44.0%로 두 응답이 오차범위(±4.3%p)내 접전을 벌였다. # 이 여론조사에서는 20대 계층에서 오히려 세는나이 유지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 세대들은 다른 세대들보다 나이나 상하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모습을 보인다. 매년마다 얘기가 나오는 세는나이에서 만 나이로 바꾸자는 여론이 나오고, 그 때마다 연령별, 성별로 여론을 조사해 보면 20대들 또는 20대 남성들이 다른 연령대보다 오히려 세는나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들이 기수제에 영향을 쉽게 받는 세대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이가 바뀌어 동갑 관계가 형/누나, 오빠/언니 그리고 동생 관계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으로 추정된다.[25] 반대로 형동생 하는 관계인데 실제로는 동갑이거나. #

6.1. 사라지지 않는 까닭


가장 큰 이유는 '''현대 한국어의 호칭 문제와 나이 서열 문제'''이다.
의외로 존댓말의 존재 차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26] 현대 한국 문화에서도 친한 사이라면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서로 반말로 부르는 등, 허물없이 지내는 경우는 종종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반말을 쓸 정도로 친한 사이더라도 한 살이라도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을 이름으로만 호칭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제3자가 "족보 브레이커"라며 고나리를 하는 어이없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에도 상팔하팔이라고 하여 서로 이름을 부르고 친구로 지냈다. 일제강점기 때는 서로 나이차가 나는 독립운동가들끼리 형님-아우관계든 동년배 관계든 상관없이 동지나 동무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 호칭을 현재는 북한에서만 쓰고 남한에서는 아예 안 쓰지는 않지만 거의 사어가 돼버렸고 북한은 만 나이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조선시대의 상팔하팔 문화가 살아남았거나 동지, 동무 호칭이 남한에서도 살아남았다면 세는나이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잔재인 학년에 따른 기수문화와 콜라보로 호칭에 가장 예민한 시기가 10~20대인데 '''만 나이는 동년배들의 서열을 정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만 나이 정착에 가장 반대표가 많은 것도 이 연령대이다.
결론은 한국에 세는나이가 사라지고 만 나이가 사회 표준으로 통용되는 시대가 오기 위해선 일단 ''''친한 사이에 부를 수 있는 보편적 호칭\''''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연배에 관계 없이 이름만으로 부를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거나, 연배에 관계없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생긴다면 세는나이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면 때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 나이가 같았다 달라졌다 하므로 서열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도, '''만 나이를 강제할 시 나이에 따른 서열 문화가 옅어질 가능성은 있다.''' 중국이나 북한, 일본에서 아직까지 집단과 사회에 따라 서열 문화가 남아있다 한들, (한국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심한) 10~20대의 비슷한 또래끼리의 서열화는 확실히 적은 편이다. 생일에 따라 출생연도가 같아도 나이는 제각각인지라 대한민국처럼 ‘빠른년생’ 같은 갈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27] 허나 중국이나 일본은 이미 친소어 기반 어법을 사용하고 있어 사정이 다르며, 오히려 한국에서 세는나이에 과태료를 부과해가며 적극적으로 퇴출에 나설 경우 대중들이 "생년"을 이용하여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28] 일종의 기수제로 특정 기간내에 태어난 사람들끼리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 현행 존비어 문화이고 생년으로도 세는 나이 역할을 거의 완벽하게 대체 가능한 만큼, 단순히 세는 나이만 못 쓰게 한다고 저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반대로 존비어 문제가 해결될 경우 사용처가 없어진 세는나이가 도태되는 쪽이 더 자연스럽다. 물론 존비어 문제 해결 자체가 어려운 게 문제이지만...

7. 향후 전망


상술한 단점 및 타국과 셈법이 다르다는 점에서 나타나는 혼란 때문에 "세는나이를 완전히 철폐하고 일상에서 만 나이를 상용화하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2018년에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하며 언론에서도 이를 심심찮게 다루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기사에서 인용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 나이의 민간 사용에 대한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되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의 생일이나 출생년도를 변경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것도 불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12월 30일 혹은 12월 31일 출생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다음 날 곧바로 세는나이로 두 살이 되어버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과 그에 대한 기사도 많아졌다. 댓글에도 이에 공감하는 의견들이 많은 편이다. #
그러나 기존의 나이 산출방식을 고수하는 여론도 많으며,[29] 없앤다 하더라도 존비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딱히 없다.[30] 매우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존비어 문제의 악영향 때문에 살인(!?)까지 종종 일어나곤 할 정도로 현대 한국어에서 존비어는 민감한 문제가 된 상태이며, 경계심이 강한 사람들은 서로의 입장이 뒤바뀌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한 번 합의된 것을 바꾸기가 어렵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기수식 존비어를 외국처럼 친밀도 기준의 존비어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민간에서의 만 나이 사용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2019년 1월 3일 황주홍 의원은 '만 나이 사용 의무화'에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계류된 상태로 방치되다가 결국 흐지부지되었다. #
심지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연 나이 7세 입학으로 바꾸면서, 그나마 출생년도가 달라도 유일하게 친구가 되었던 유일한 길조차 막아버렸다. 음주와 흡연은 일찌감치 연 나이 19세로 통일이었던지라,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리 학교에서 동기였더라도 음주와 흡연이 가능해지는 날은 모두가 달랐었던 반면, 이쪽은 1월 1일 0시가 되자마자 동기들끼리 다 같이 술집에 출몰하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풍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상당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데, 동갑인 친구끼리 술먹고 사고를 쳐도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형량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음주와 흡연의 허용 연령 기준 문제를 제외한 공문서와 법적 사안에서는 옛날부터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주장은 무의미한 주장이다. 이미 제도적으로는 만 나이로 통일되어 있으나,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를 쓸 뿐이다.

8. 관련 영상




한국 나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한국 나이를 자세히 알려주는 뉴스 기사
한국의 독특한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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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련 문서



[1] 다만 세는나이의 단위도 세일 수도 있다.[2]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은 (태어난 해로부터의 기간)÷(해당 해의 원일로부터의 기간)의 값을 올림했기 때문이다.[3] 술, 담배 등 성인에게만 판매해야 하는 물품을 생년만 보고 판매할 수 있게끔 배려하거나, 병역에서 징병처럼 대량적인 소집 및 관리가 필요할 때 같은 생년월일끼리 매일매일 소집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것과 병역면제 시점(40세가 되는 해)을 정하는 방식 등이 꼽힌다.[4] 물론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모두 'XX세가 되는 해'와 같은 꼴로 만 나이로 표기한다.[5] 0은 7~8세기의 인도에서 처음 만들어졌다.[6]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0조의 기간과 연령의 계산에 대한 조문을 살펴보면 나이의 계산은 역법적 계산으로 하게 된다. 법제처 홈페이지의 윤장근의 '기간계산규정에 관한 연구①'에 의하면, 민법 제158조는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령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 제1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적 계산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단축적 계산법(初日算入)에 의하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연령의 계산에 있어서 자연적 계산법에 의할 것인지, 역법적 계산법에 의할 것인지 민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역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연령을 생후 ○년○월이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역법적 계산법에 따라 계산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론이 없을 것이나, 우리 법제에서는 일반적으로"(만) ○세 이상"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연령의 계산에 있어서 역법적 계산법을 따를 것인지 아닌지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입법미비의 케이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듯 싶다.[7] 예컨대 섣달 그믐생과 정월 초하루생[8] 이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당연한 게, 나이는 계절구분과 달력 발달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개념이고, 나이개념의 탄생이 세는나이로 갈 수밖에 없던 건 달력이 생기고도 매년 정확한 생일을 구별할 만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태어나 몇 번째 가을을 맞았다 = 몇 살이다"의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즉 동아시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하여 달력개념도 처음 만든 중국이 나이 세는 법도 발명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발명은 세는나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9] 달력 개념 확립은 농경과 직결된다. 달력 개념이 어설픈 문명은 농경 규모를 키울 방법이 없다.[10] 공적인 곳에서는 쓰지 않고 집에서만 쓴다고 해서 나온 표현인 듯하다. 물론 집이 아니어도 사적인 경우이면 쓰이지만. '집의 나이'라고 하기도 한다.[11] 1962년 1월 1일을 기해 정부기관에서 만 나이만을 사용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발표문을 보면 세는나이를 당연령(當年齡)으로, 만 나이를 만연령(滿年齡)으로 표현했다. 새해부터 나이를 滿으로 統一 그런데 당연령이란, 당금(當今)의 나이, 즉, '현재 널리 쓰이는 나이'란 뜻이라서, 지금같이 공적으로 만나이와 사적으로 세는나이가 병용되는 현재에는 당연령이라고 하면 어떤 나이를 가리키는지 혼동을 줄 수 있다.[12] 특히 도량형의 경우는 같은 단위라도 시대마다 미터로 환산한 값이 달랐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척=30.3 cm' 식으로 변환했다가는 실제와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삼국지에서 날고 기는 장수들은 8척이 기본에, 크면 9~10척에 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이 2.5m가 넘어갔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 후한 당시의 '후한척(23.7 cm)'으로 계산하면 180~90 cm대의 꽤 크지만 비교적 평범한 신장이 나온다.[13] 조선시대 형법을 보면 타인의 구타로 인한 낙태만 타태죄(墮胎罪)로 인정하고, 스스로 낙태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다.[14] 단, 한국 주변국들 중 중국이나 일본 중장년층 이상 세대처럼 젊은 시절에 세는나이를 사용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한국은 아직 '카조에도시(数え年)'를 사용한다고 하거나, '연호를 계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한다'고 설명해 주면 된다. 태어나면서부터 만 나이만을 계속 사용해 온 젊은 세대는 카조에도시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 후자 쪽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 상세한 내용은 후술.[15] 사실 이 문제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의 기준이 병역법과 같이 연 나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보통의 법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이다.[16] 과거엔 술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다른 주도 있었으나 21세기 기준으론 50개 주 모두 21세가 됐다. 영문 위키피디아의 미국 내 최소 주류 구입연령 변천사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나 푸에르토 리코는 18세지만 여기는 미국의 주가 아니다.[17]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기점에서 청소년에서 제외된다. 즉, 다들 아는대로 세는나이로 20살이 되는 시점에서 음주와 흡연 등이 자유로워진다. 그런데 미국에선 18세에 법적으로 성인이 되지만 21세까지 술을 못 마시다보니 예를 들어 생일이 2000년 12월 31일인 사람은 한국에선 2019년 1월 1일부터 술을 마실 수가 있지만 미국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는 2021년 12월 31일이 된다. 즉,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많게는 3년 가까이까지 차이가 난다. (물론 생일이 1월 1일이라도 2년씩 차이난다) 대학생활에 나름 짬이 찬 22살에 미국 교환학생을 갔는데 어려서 술 못 마시는 경우는 물론이고, 한국식으로 "동갑"인 친구랑도 얘는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단 소리. 단순히 술 뿐 아니라 술을 파는 모든 업체(클럽 등)에 출입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18] 일본 쪽은 저 나이대부터 아예 안 쓴데다가 세는나이 개념도 역사공부 따로 깊게 한 사람 아니면 일제 패망 이전부터 살아온 노년층 이외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중국쪽은 지역별로 문화대혁명의 혼란을 심각하게 겪은 지역과 덜 심한 지역으로 많이 나뉘어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도시 지역이나 산업 발달 지역은 문화대혁명 이후부터 전혀 안 썼고 시골 농·산촌도 소수만 쓰고 대부분 안 썼다고 보면 된다.[19] 탈북자 토크 프로그램 등을 보면 출신 지역별로 문화가 상당히 달라, 탈북자끼리도 서로 그러냐고 놀라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탈북자는 대부분 압록강, 두만강의 좁은 상류를 건너 중국으로 나가기 쉬운 함경도 지역 출신이 많아서 평안도, 황해도, 이북 경기도(개성특급시 인근) 등 기타 지역 주민들의 실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는 편이다.[20] 물론 세는나이 개념의 탄생은 주나라로 추정되는 거라서 공자나 유가의 탄생보다도 더 먼저다. 단지 유가 이전까지는 정확한 나이 세기 자체가 중국 대륙 사회에서 별 의미가 없다가 달력이나 계절 따지는 법도 더 정확해지게 발달하고 유가의 장유유서 등이 중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면서 유가의 영향력 확장시점이 사람들이 나이를 점점 신경써서 세기 시작하던 시점과 맞물린 것 뿐.[21] 평범하게 '한국은 카조에도시' 라고만 말해도 잘 알아듣는다.[22]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나이 가지고 서열질하는 문화는 없다. 일본의 경우 한국의 존비어와 비슷한 문화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나이와는 별개로 직장 내 상사, 부하나 선후배같은 사회적 관계로서의 서열이 구분되는 경우나 고객을 접대할 때와 같이 정중한 언행이 필요할 때에 쓰이는 것이며, 사적으로 친한 사이일 경우 나이 차이가 좀 나더라도 상호간에 평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다. 하단에 서술되어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도 한두 살 가지고 서열 매기는 문화는 오래된 것이 아니다.[23] 일부 법안의 경우 (만 나이) ○○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로 기준을 잡는 경우가 있으나 이 또한 엄밀히 말하면 연 나이식 계산이며 표기상으로는 만 나이로 표기하고 있다.[24] 2020년 들어 빠른 생일은 학창이 끝났고 2021년에는 빠른03이 없어서 3~12월생으로만 이루어진 02년생이 모두 학창시절을 끝내서 의미가 거의 사라졌다. 대학생의 경우 재수, 군대 등이 있어서 별 의미 없다.[25] 20대는 대학 선후배 문화가 있고, 거기에 젊은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나이 먹어보이려는 성향이 강한 것도 있다. 만 나이를 쓰면 너무 어려보인다는 이미지도 있다.[26] 다만 외국에서는 존댓말을 직장서열이나 친소관계에 따라 쓰는 반면, 한국에서는 나이가 곧 서열이 되어 그에 따라 쓰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가 아예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27] 일본만 봐도 2002년 4월부터 2003년 3월생까지는 그냥 동갑으로 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도 세는나이로는 19살이면 아무리 1월 1일생이라도 이전 해의 12월 31일생과는 즐길 거리가 크게 차이나는 것과는 다르게 해외에서는 일명 ‘빠른년생’이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면 동기들이 허용되는 분야는 동일하게 허용이 된다. 그래서 AV배우는 18세부터 데뷔가 가능하므로 세는나이로 19살인데 1~3월 출생자 중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이 보이는 것이다.[28] 중장년층에서는 만남의 자리에서 서로 나이 대신 생년을 묻는 경우가 이미 흔하다.[29] 윗 카테고리의 내용에서 거론되었듯이, 세는 나이의 일상 존치에 대해서는 여론이 반으로 갈라져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다.[30] 세는나이만 쏙 없애면 존비어 판독기 역할로 생년을 대신 사용할 확률이 높고, 이러면 숫자상 나이만 한두 살 줄어들 뿐이지 결과적으론 달라지는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