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개요
2. 보호대상
3. 논란이 되었던 조항
4. 처벌 대상
4.1. 리얼돌의 경우
4.2. 만화, 애니 등 가상의 캐릭터의 경우
4.3. 텍스트 및 출판물의 경우
4.3.1. 아청법의 출판물 제외 이유
4.3.2. 사진집, 화보집, 간행물 처벌 개정안 발의
4.3.3. 군사 독재의 잔재가 남긴 검열 정책 악법
4.3.3.1. 간행물 처벌 개정안 위헌요소
4.3.3.2. 의견 제출
4.3.3.3. 반응
6. 적발 및 피해 사례
6.1. 영화 은교에 대한 법 위반 논란
8. 판단 기준 및 처벌 대상
10. 관련 문서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대한민국에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성착취물,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제정한 특별법. 이미 형법 제243조가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1] 아동 청소년에 대해 더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만들어졌다.
흔히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부르며 법제처가 정한 정식 약칭은 '청소년성보호법'이지만 정작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2]
원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로서 주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었으며[3] 아동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09년 개정을 통해 명칭을 변경했다. 그러나 아동성폭력범죄에는 정작 '아동'이라는 명칭이 붙은 아청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함정. 다만, 성폭법이 적용되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라도 취업제한 명령 등은 아청법의 적용을 받는다.
2011년 개정되어 2012년에 시행 당시 2012년 처벌자 수는 2011년보다 22배로 많았다.
2020년 9월 14일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였거나 죄질 나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른 경우 징역 29년 3개월까지 권고했다. 기사보도자료행정예고
참고로 논란이 되었던 아청물 소지 등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안이 확정되었다. 상향된 법정형을 적용한 양형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의 양형기준(특히, 유사한 성격의 성범죄 또는 성매매범죄)에서 정한 형량 범위를 참고했다고 한다.
이후 2020년 12월 7일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 2021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보도자료
아청물 소지 등 양형 기준안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6월~1년4월 
10월~2년
1년6월~3년
1년6월~4년6월
1년6월~6년9월
[ 형량 범위 설정의 근거 펼치기ㆍ접기 ]
● 법률 개정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에 구입, 시청이 추가되었고, 구입 경로ㆍ성착취물의 불법성 정도 등이 천차만별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형량 범위를 다소 넓게 정하여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애인에 대한 위계·위력 추행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하되, 죄책의 정도를 감안하여 다소 하향하는 방향으로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함이 타당


2. 보호대상


-보호대상[4]
주로 만 13세 이상~19세 미만의 중고등학생 보호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보호법과는 달리[5] 이들 청소년은 물론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7세 이상~만 12세 이하[6]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주 대상이며, 이들 연령대에 속한 세대는 청소년 보호법과 함께 국가공인 지위의 보호 및 제한을 받게 된다. 만 19세 이상[7]의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면 보호 및 법률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청소년 보호법이 '''그 이하 연령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8]

3. 논란이 되었던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일반 음란물은 국가가 국민의 건전한 성관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상업적 제작 및 유포 목적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에, 음란물 시청자인 국민은 처벌받지 않는다.[9]
아동 포르노의 경우는 관련법 자체가 다른지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아동 포르노에 대한 정의인데 이 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간 및 표현물이 등장하는 포르노를 전부 아동 포르노로 규정'''한다고 밝혔다.[10]
사실 아청법은 이 호만 빼면 오히려 환영받을 요소가 많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제적 사정을 이용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걸 금지하는 조항(2019년 6월 추가)이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더욱 가중을 하는 것 등이 있다. 하지만, 제2조 5항의 '''표현물'''이라는 말이 문제가 됐다. 즉, 풀어서 말하자면 '''야애니, 에로게(즉, 실존하지 않는 가상 인물)나 성인이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연기한 컨셉물(교복, 로리타)'''을 아동음란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11]
입법 근거를 따지자면 다음과 같다.
1. U. N.의 주요 국제협약에서는 실제 음란물과 마찬가지로 가상 음란물 역시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원문 번역본[12] 다만, 국제협약에서 규제하는 가상 음란물이란, 현행 아청법에서 규제하는 가상 음란물과 차이가 있다. 국제협약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영상물에 CG 합성을 입혀서 가상의 아청물로 만든 경우와 같이 실제 아동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였다.
2. 가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역시 실제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같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를 유발할 수 있으며, 가상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그 음란물에 접촉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다만 이 부분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성 착취 촬영물은 스너프나 불법촬영물 등 다른 성범죄 영상과 마찬가지로 수요로 인하여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생기고 영상 내부의 피해자의 고통이 재생산되는 사회적 문제이며 없어져야 할 대상이다.[13]
그러나 앞서 서술한 "포르노 → 성적 충동 → 성범죄"라는 논리는 상기했듯이 엄연히 사실적 오류가 존재하고, 실사 촬영물이 아닌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은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로 인한 앞에서 언급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속에서의 실제 사람에 대한 가해 또는 피해와 그에 대한 가해자나 피해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14]
형사정책연구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검토에 따르면 "실제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은 형태이지만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의해서 잠재적으로 침해될 수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을 포괄적으로 보호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도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애초에 잠재적 가해자라는 개념을 인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항에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반면, 이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한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15]
2011년에 논란이 되는 '아동포르노의 정의 재규정 및 처벌 강화'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2년에 시행되어 많은 충돌을 겪고 있다. 이 법률은 여성 가족 위원회에서 위헌으로 폐기된 아동보호법의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의 범위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포함하도록 한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된 윤석용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을 기초로 만들어졌다.[16] 이 법률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매체(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는 금지되어 있다. 또한, 제작자나 배포자 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자 역시 처벌된다.[17]
2014년, 아청법 제2조 5호에 관한 헌법소원과 2건의 위헌심판이 심리 중이다.[18][19] 그러나 2014년 6월 말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승희 의원은 여성가족위원장이 되고 유승희 의원은 아청법 2조 5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표현물 개정안에 찬성하였다. 그리고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개정을 강력히 반대했다.
2015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합헌'''을 결정했다. 뉴스
야동에 대한 주요 논쟁 중 하나가 성범죄를 예방하는가? 아니면, 성범죄 충동을 일으키는가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 주론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서 논란이 된다. 어떤 논문은 '성범죄 충동을 일으킨다.'고 하며 어떤 논문은 '성범죄 충동을 억누른다.'고 하지만 학계에서도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알다시피, 폭력적인(성적인) 매체가 시청자들에게 모방 범죄 심리를 심어주는지는 수십 개의 학계의 연구들이 존재하며 서로 모순되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간단히 몇 개 하자 있는 연구결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태라는 것.
다만, 합법적인 일부 성인물 또는 영화 중에서도 성폭행을 비롯한 성범죄가 묘사되며 이것이 엄연히 범죄라는 사실과 피해자의 고통을 드러내고 영화 자체가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매체에서 이것이 엄연히 범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한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여성은 세게 해주면 좋아한다, 강간을 당해도 끝에는 결국 쾌락에 물든다 등 재미를 위해 연출된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주류'''[20]이고, 강간, 몰카, 성착취 같은 범죄를 묘사하기도 한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들이 이를 접하면 영상물의 콘셉트가 무의식 중에 잘못된 성관념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21]
그러나 이 또한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의 남성은 포르노가 성적 판타지임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너프 필름[22]이 성인 사이트에 올라가자 시청자들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신고하여 범인이 검거된 예가 있다. 최소한 성인 남성들은 구분할 줄 안다는 것. 그렇게 따지자면 성인물을 접한 모두가 강간범이 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어느 연구 설문에 따르면 남성들에(청소년도 포함) 성인물 접촉 여부는 100%였다고 한다. 모든 남성들이 그런 성인물들을 봤는데 매체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강간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도리어 괴상할 정도. 똑같은 원리로 따지자면 모든 영화는 현실과 동떨어졌고 폭력성이 존재하기만 하면 그걸 해도 된다고 잘못 인식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규제해버려야 한다. 참고로 똑같은 짓을 하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문화검열로 유명한 중국이다.
한편 본문을 보면 아청법에서 규정하는 아동 포르노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한정된다. 이 말은 전산 데이터화되지 않은 사진은 아청법상으로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외국에서 미성년자의 누드 사진집[23]을 입수해서 한국으로 가져온 후 경찰에 적발되어도 아청법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과거 아동 포르노가 합법이던 시절, 수많은 아동 성착취가 일본에서 자행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손에 들어오면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보고 나면(머리에 스캔하면) 태워주도록 하자.
해외에도 세부 내용은 국가별로 크게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운용하고 있는데, 가까운 중국[24]은 물론이거니와 일본[25]도 상황이 비슷하다. 미국은 96년에 창작물 또한 규제되었으나, 위헌 판결을 받았다. 바로 위의 캐나다는 출판물(텍스트) 또한 규제의 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들은 '''아동을 연상케 하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규제하고 있다.[26] 즉 개방적인 서구권, 그 중에서도 유럽은 대부분 가상 매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이 규제하는 국가의 예이다. 그래도 너무 사실적이거나 해악성이 심하다면 처벌받을 수 있긴 하다. 반면, 보수적인 동양권에서는 규제 대상이다.[27]
2020년 10월까지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끔 회자될 뿐이었다. 속칭 '야동규제'라고 불리는 2019년 인터넷 검열 논란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닌 게 크기도 하였고,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보수적인 국민의 힘(당시 당명: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여당으로서 여성계와 연합했으니 당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야당뿐이었던 진보좌파계에서 승산이 없다고 네티즌들이 판단해서기도 하였고,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의 여성인권단체, 여쭉메워, 트페미, 여초 사이트 등이 아청법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장 에로게와 애니에 아청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한국 내 서브컬쳐 유저는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출판물은 사실상 예외로 규정되기에 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28] 다만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대부분 경계심이 매우 강해 서브컬쳐 등에 극도로 부정적이기에 이들의 영향력이 극도로 적고, 사실상 래디컬 페미니즘에 가까운 여성인권단체와 트페미여초 사이트들이 제2조 5항의 개정에 부정적이다.
그런데 2020년 11월 19일 처벌 범위를 '아동을 음란하게 묘사한 사진 및 영상'에서 '아동을 음란하게 묘사한 사진집, 화보집, 출판물까지 포함해서 처벌'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대부분인 16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기습적으로 발의되면서 상황이 급변한다.

4. 처벌 대상


2020년 6월 이후 기준으로 기소대상이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기준이 확실치 않아서 변동의 여지가 있으며, 경찰의 방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 성별에 상관없이 남성향, 여성향 똑같다.
* 기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법원의 최신 판례에 의하면 '''가상의 캐릭터가 나오는 경우도 포함'''한다.[29]
* 웹하드로 '''음란물을 업로드한 유형.''' 업로드한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일반 음란물로 구분된다. 기소항목의 차이만 있을 뿐[30] 이 유형은 대부분 기소대상에 오르게 된다.
* 웹하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도 처벌'''하기 때문에 일반 음란물과 달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된다.[31]
* eMule토렌트P2P로 다운로드한 경우. P2P는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든 일반 음란물이든 다운만 받아도 업로드(배포)로 보아 기소한다.
* 웹상에서 메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보내주거나 고의적으로 받으려고 한 유형.
* 구름, 틱톡과 같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한 유형'''.
* 불법 웹사이트나 특정 커뮤니티[32]에 가입하여 활동한 유형. 단순한 가입은 제외.[33]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고의적으로 시청하다가 걸린 유형'''. 소위 스트리밍.[34] 단, 2020년 6월 2일 이전의 스트리밍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35]
기소대상이 아닌 유형은 다음과 같다. 즉, 아래 유형은 모두 무혐의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다.
* '''과실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알면서 시청 또는 소지'''한 자만 처벌한다. 의도하지 않았거나 고의적인 시도로 행해지지 않는 시청 및 소지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36]
*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로 소개'''되었는데, 알고 보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 '''이 경우 바로 삭제해야 한다.''' [37]
* 단순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 웹사이트에 '''접속만 하는 행위.'''[38]
*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소개가 됐지만 '''검찰이 명백하게 입증할 수 없는 유형'''.[39][40][41]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남자만 당하고 여자는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실제로 아청법으로 입건된 여자도 있다. 아청법은 성별에 관계 없이 '''국민 전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법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에로게도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절대다수의 에로게에서는 시작 전에 '등장인물은 전원 성인'이라고 표기[42]해놓지만 한국 법에서 아청물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이지 실제 나이가 아니다.[43] 그러니 에로게라고 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마냥 안심하는 것은 금물이다.[44] 물론, 미연시 같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관계 또는 범죄를 중점으로 다루는 하는 에로게라면 굳이 아청법이 아니여도 일반 음란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요약하자면, '''현실과 가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적인 영상물 및 게임물을 제조 및 유포를 포함한 소지자 또한 처벌받는다.'''[45][46] 물론 현실이든 가상이든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지되는 요소(신체)가 있고 성적인 묘사가 있다면 처벌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것은 검찰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2020년 6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되어, 이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고의적으로 시청, 소지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47]이라는 엄벌'''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단 과실범은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목격할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하거나 또는 의도치 않게 다운된 경우 바로 소거 프로그램으로 지워버리거나 단속된 경우 고의가 아니였다고 진술하자. 다만, 스트리밍(시청)은 앞으로 어떻게 단속할지는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www.warning.or.kr로 http, https 관계없이 모두 차단된 상태라서 대한민국 IP로는 접속이 아예 불가능하며, VPN을 통해 해외 IP로 우회하면 해당 국가에서 접속하거나 스트리밍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걸리기도 어렵다.
아청법의 논란과는 별개로 원래 불법이여야 할 몰카를 비롯한 '''불법촬영물''' 및 '''성 착취 촬영물''' 등도 등장인물이 아동 및 청소년일 경우 처벌받는다. 다만 성폭력특별법에 관련 법문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차후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4.1. 리얼돌의 경우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그동안 수입이 금지되었던 리얼돌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는 페미니즘 단체들이 리얼돌은 여성에 대한 성폭행을 부추기는 강간인형이라고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신청하여 서명자 20만 명을 넘기는 등 리얼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자, 2019년 8월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등이 기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을 묘사한 리얼돌을 불법화하는 내용이 추가된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
하지만 20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법적으로는 수입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분명하나 통관과정에서 사회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쌍팔년도식 명목하에 통관이 허용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다. #

4.2. 만화, 애니 등 가상의 캐릭터의 경우


법령상으로는 가상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이하 가아청)도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이하 진아청)과 똑같은 아동 포르노 취급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속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
사실 가아청을 진아청과 똑같이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결정적인 이유는 가아청을 아동 포르노로 취급하지 않는 나라는 의외로 많다. 게다가 가아청을 단속한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일본식 망가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 나라 또한 존재한다. 그러니까 가아청에 대한 국제협력수사는 어렵다.[48] 해외경찰들은 가아청을 아예 단속하지 않거나, 단속하더라도 타국경찰에 일일이 통보하지 않으며 다양한 국가에서 들어오는 접속자의 수도 방대하기 때문에 가아청 업로더와 다운로더들은 '''해외 사이트로 손쉽게 도피가 가능하다.'''[49] E-Hentai와 히토미, 픽시브에 한국인 도피자들이 판을 치는 것도 다들 그것을 알기 때문. 대표적인 아동 포르노 단속 시스템인 COPS도 가아청은 잡지 않는다. 아동 포르노 업로더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유명한 구글이나 트위터도 가아청은 대부분 그냥 넘어간다.[50] 당장 옆나라 일본에서 가아청이 합법적이고 자유롭게 양산되고 있다는 점도 있다. 즉, 양이 실시간으로 불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걸 일일이 리스트화해서 단속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가아청의 기존 소지에 시청까지 처벌하게 되었지만 앞서 언급한 사이트 수사의 난점 때문에 사실상 보류중인 상태로 수사를 통해 2D 아청을 구속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아청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 말고는 명안이 없다. 위헌, 실효성 논쟁도 끊이지 않으며 관련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이유도 이것 때문. 당장 E-Hentai, 히토미의 경우 음란물 혐의로 해외 기관으로부터 국제협력수사 요청을 수락한 전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 해외 사이트를 통해 2D 아청물을 시청, 다운로드한 것만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구속한 사례는 2021년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 뉴스기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전부 실제 성범죄, 웹하드 업로더 등의 혐의로 먼저 적발되어 거기에 덤으로 가아청 소지사실을 발견해 아청법 위반행위로 판단한 건에 해당한다.
그런 이유로 경찰은 가아청을 유포자 중심으로 단속하는 편이다. 음란물 유포죄 시절부터 경찰의 공식 호구(?)였을 정도로 단속이 쉬운 국내 웹하드의 경우 진아청이 올라오면 업로더는 물론 다운로더들까지 줄줄이 소환당하지만 가아청의 경우 다운로더들까지 적발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편이다.

4.3. 텍스트 및 출판물의 경우


아청법 2조 5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초기에는 소설 등의 텍스트도 무조건 대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여가부나 경찰청에 직접 문의해 알아본 사람들마저도 처벌대상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지만 2013년 초중반부터 텍스트는 아청법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크게 증가했다. 사실 2013년경 공식 안내 사이트에서 '''텍스트는 아청법 대상이 아니라고''' 표기되었으며, 경찰 단속도 영상과 화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텍스트가 아청법에 걸릴 확률은 거의 없다. 실제 정의에도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 하고 있다. 이 이유는 조상님들의 고전 문학 때문인데 이걸 금할 순 없기 때문이다. 즉, 춘향전은 봐도 된다. 춘향전이 예로 된 건 실제 이슈가 되었기 때문인데, 춘향과 몽룡이 17살, 16살로 미성년자이고 항목에 가보면 알겠지만 성적 묘사가 매우 수위가 높다.
다만 아청법 대상이 아니라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유포죄로 걸릴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잡힌 사례가 있다.
한편 아청법에서 단속하는 아청물은 영상, 게임을 제외하면 오로지 전자기기 및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화상, 영상 형태로 된 데이터에만 국한한다. 소설 같은 텍스트, 또는 종이책 같은 아날로그 매체를 통한 것이라면 작중에서 미성년자 등장인물을 대상으로 아무리 성적인 장면이 나와도 아청법 단속대상이 아니며, 소지, 배포 등에 따른 아청법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국내에서 공식 출판사에 의해 정식 출간된 만화일 경우 E-Book 등 전자책이라면 처벌받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에서 아동, 청소년이 성적으로 묘사된 인쇄물을 국내로 반입해 들어온다 해도 문제가 없다. 일본 법상 2D 그림은 아동 포르노로 판단을 안하고, 전자매체로 된 2D 그림이라도 아동 포르노로 판단하는 한국이지만 인쇄물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인쇄물을 들고 외국으로 나갈 경우에는 그 나라 법에 따른다.''' 일례로, 한 미국인이 일본에서 산 동인지를 캐나다에 반입하려 들다가 국경에서 체포당해 캐나다 감옥에 구금된 적이 있었다. 캐나다 법에선 2D 그림이더라도, 인쇄물이더라도 모두 아동 포르노라고 판단하여 처벌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법규에 따르면 전자책의 경우는 어떠한지 모호한 점이 있는데, 이제까지 한국 내에 정식 유통된(출판 등록, ISBN발급, 합법적인 유통망) 전자책이 아청법으로 단속된 사례는 없다. 또한 전자책도 종이책과 동일하게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정식 유통이 결정되므로 기본적으로 종이책과 같은 방식으로 법적용이 이뤄지리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청법상의 아동 포르노가 아니라는 뜻일 뿐 포르노=음란물 취급을 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 심의 안 받은 것을 유포할 경우 수위에 따라서 음화반포죄(직접 그렸을 경우엔 음화제조도 포함) 해당될 수'''도''' 있다. 하지만 웹툰 갤러리 동인행사 민원 사태가 법원의 무죄판단으로 끝나고, 한국 인터넷 서점에서 일부 일본산 원서 상업지를 구입할 수 있는 것[51]에서 알 수 있었듯이 간행물에선 그냥 없는 법 취급이다. 단속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동 포르노를 판단하는 기준과 달리 형법상의 음란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딱히 정해진게 없다. 아니, 있긴 한데 법원의 과거 판례나 심의단체의 기준을 참고하는게 고작인데, 서적 심의가 다른 매체보다 많이 널널하다. 여기에 일본발 성인만화의 특유의 국부 수정은 덤이다.[52] 피해자가 따로 없는 가상 창작물의 경우엔 예술과 외설을 구분하기도 어렵다.
재밌는 사실이라면 이 특징 때문에 원고지에 미술재료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에로만화를 그려놓고 혼자 보면[53] (설령 누군가에게 들켰다 하더라도) 위법행위가 아니지만, 같은 내용의 만화를 디지타이저를 이용한 '''디지털 작업'''으로 그리면 유포하지 않고 혼자만 봤다고 하더라도 아동 포르노 제작 및 소지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디지털 작업이 절대다수인 현재 적발 가능성은 거의 없고 실제로 이런 거로 단속한 사례도 없다시피하다.[54]
2021년도 1월에 일어난 알페스 공론화 사건으로 인해 주로 여초 커뮤니티에서 실존하는 미성년자들의 성적 관계를 글로 묘사하는 위법성이 다분한 일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청법에서 텍스트와 출판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여지가 있다. #

4.3.1. 아청법의 출판물 제외 이유


출판물이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입법상의 실수로 인쇄물을 포함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한국의 관련 법체계를 오해한 결과이며, 아청법에 (전자출판물 포함) 출판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여러 상황상 당연할 수밖에 없다.
  • 우선 과거, 또는 근대 이전의 문학이 (현재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등장인물이)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하지만 당시 기술의 한계상 그 시절의 거의 모든 문학은 출판물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동백꽃이라던가, 춘향전이라던가. 외국으로 넘어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게, 롤리타 같은 명작 고전 서적들이 널려있다. 또한 한국 법률상의 간행물은 소설만화책을 구별하지 않는다. 아청법에 인쇄물을 넣는 순간 이것들 모두가 불법이 된다. 한국판 문화대혁명이냐는 비판을 사기 쉽다.
  • 출판물에 대하여 기존에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통한 심의 제도가 존재하기는 한다. 한국 내에서 정식 판매를 위한, 전자출판물을 포함한 ISBN이 명시된 출판물[55]사후 심의[56]를 받으며 그 결과에 따라 19금 판정(청소년 유해매체)을 받거나 그냥 유해간행물 판정을 받는다. 유해간행물 판정을 받으면 해당 서적은 시장에서 회수되며, 청소년 유해간행물을 청소년 보호 장치 없이 유통하거나, 유해간행물을 판매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 방식...인데, 이 출판물 사후심의는 의무가 아니다. 간윤이 출판물의 분야와 내용을 고려해서 책을 사다가 심의하거나, 민원이 들어온 책을 심의하는 방식이다. 랜덤으로 선정된다는 말도 있다. 그에 비해 영상물과 게임물은 아직도 사전심의를 의무로 받아야만 한다.
  • 게다가 이 출판물 사후심의의 기준은 생각보다 널널한 편이다. 영상물과 게임물의 기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예를 들면 자세하고 구체적인 성적 묘사가 가능하며,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는 관심없다. 유해간행물의 기준 중 하나가 노골적이냐 아니냐 이지만, 이미 자세한 묘사가 가능한 시점에서 그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57]
  • 헌법과의 충돌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실 이 헌법 조항은 문제가 매우 많다. 표현의 자유를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로 한정한다는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들고, 이런 쪽으로 해석하기 쉽다는 결함이 있다. 그런데 뒤집어 말해본다면 적어도 언론과 출판의 자유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만큼은 강력하게 보장해준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반면 표현의 자유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술했었던 영상물과 게임물의 사전 의무심의 같은 법률들이 위헌 안맞고 아직도 살아있는 근원이기도 하다.
>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의 언론 출판의 제한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는 시대 환경상 인식이 많이 다를 수 있을 뿐더러 애초에 아청법의 존재 자체가 순수한 도덕 및 윤리적 목적하고는 거리가 머니 별 의미는 없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침해도 창작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 헌법에서 출판을 콕 집어놓고 보장해주기 때문에, 출판업계의 힘도 다른 문화계보다 센 편이며, 간행물에 무언가를 규제하려고 하는 순간 엄청난 반발을 사게 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언론계의 야유와 반발을 사기도 쉽다. 비록 신문의 발행량은 줄어들었을지언정, 여전히 사용자들이 뉴스를 접하는 비율은 인터넷 뉴스로 전해지는 문자가 대부분이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이 출판물의 유해성에 대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으며 관여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법 적용 취지는 사실 아청법이 다른 분야의 콘텐츠에 적용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제까지 아청법 및 정통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모두 '''한국의 관련 법규와 심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콘텐츠'''[58]에 대한 것들이다. 방송/영상물 심의, 간행물 심의, 게임/소프트웨어 심의 등 모든 심의가 그렇다. 한국에서 합법적인 수입·제작·유통 경로를 거치고, 정상적으로 심의를 통과한 작품이라고 하면 아청법 취지에 저촉되는 듯하여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상식적인 법치국가라면 A라는 법에 의거하여 문제없다고 내놓은 물건을 동시에 B라는 법이 문제있다고 처벌하는 경우는 생겨서는 안 된다.

4.3.2. 사진집, 화보집, 간행물 처벌 개정안 발의


21대 국회에서 처벌 대상에 사진집·화보집·간행물들도 포함하려고 한다. 개정안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들이며, 2020년 11월 19일자로 위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 # (발의자: 유정주, 이수진, 김승원, 진성준, 이병훈, 전용기, 윤미향, 권인숙, 신정훈, 양정숙, 이규민, 이광재, 노웅래, 김주영, 장경태, 임오경) 해당 글은 "쪼가리"라는 단어가 필터링에 걸렸기 때문이다. 단어의 차단 기준이 이상하기는 하나 비판글 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2021년 2월 18일자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및 법안소위 회부가 이루어졌다. 해당 법안의 검토 보고서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의견이 달렸는데, 별말을 하지 않은 법무부와 달리 그 여가부에서 처벌범위의 추가및 구체화는 좋으나 간행물은 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또한 게임개발자 연대의 통화에서 밝혀진 표현물의 구체화는 아직까지 논의 되고 있지 않아, 여전히 주시해야 할 듯 하다.
대부분의 발의자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친페미 표심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논란이 있어서 민주당과 페미니즘 진영 비판자에게 실존하는 약자인 아동 및 여성을 보호하지 않고 경찰과 법조계, 여성가족부대한민국의 여성인권단체의 실적 올리기용으로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려 했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의원의 비중이 매우 높아서 성범죄 문제를 청산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자정작용이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 중에서 윤미향의 경우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악플에 노출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만든 탓에 실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보다 가상인물의 인권 지키기에 시간을 낭비한다고 비판받는 중이다. 이는 윤미향을 옹호하거나 깊게 연루된 이수진, 이규민도 마찬가지.
'''통계학적으로도 가상의 아동음란물과 아동 성범죄 발생율의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으며, 확실한 근거와 정당성도 없다.''' 가상의 아동음란물을 검열하는 영국과 서구권이 그렇지 않은 일본보다 성범죄율이 높은 것이 그 증거다. # 그전에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착취가 성립할 수 있는가? 덴마크는 이러한 이유로 표현물을 처벌하는 법이 무산되었다.

4.3.3. 군사 독재의 잔재가 남긴 검열 정책 악법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검열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아동 보호보다는 군사 독재의 잔재인 검열 정책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아청법의 처벌 범위에 '표현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창작물 검열 및 표현의 자유 탄압 강화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 및 이를 발판삼아 과거의 검열 제도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ITU 서명과 2019년 인터넷 검열 논란의 사례를 보면, 이번 개정안으로 K-POP 대중앨범, 입시미술, 웹소설, 라이트노벨 등의 업계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 포르노아청법/지적 및 논란 문서 참고.

4.3.3.1. 간행물 처벌 개정안 위헌요소

이미지가 중점인 포르노그라피도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의 경우 위헌 요소가 대놓고 있는 지경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사들의 침묵 행위도 마찬가지로 헌법에 위배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

④ 뉴스통신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伸張)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3.3.2. 의견 제출

여기서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처음에는 아청법에 대한 모순점과 2D문화에 기반한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이후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에게 좌표가 찍혀서 찬성의견이 늘더니, 뜬끔없이 크리스천들이 몰려가 성경이 아청법에 걸릴 수 있다면서(...) 다시 반대 의견이 늘어났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므로 표현물 독소조항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비판하자.
찬성 의견은 대체로 번호 1676처럼 남성 자체를 범죄자로 취급하며 업신여기고 n번방 사건을 들먹이며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소아성애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극단적인 남혐 성향의 의견이 많으며, 아청법에 대한 동의를 어른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주장하며 무조건적, 무비판적으로 찬성하고 선동하는 등, 반대 측 주장을 훑어보기는 한 것인지 의심된다. 이는 래디컬 페미니즘 성향의 여초 사이트에서 좌표가 찍혔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모방 범죄의 가능성을 근거로 들지만 성범죄를 살인으로 치환하면 바로 모순점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행동은 '살인이라는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희석시키고, 생명 경시 풍조의 가속화 및 모방 범죄의 발생 우려가 있음.'이라는 논리와 함께 살인죄의 적용 범위를 표현물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를 찬성하며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잠재적 살인자로 몰아가는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똑같다.''' 그리고 웰컴 투 비디오의 사례처럼 '''아청법은 현실의 아동을 보호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발의자 명단 중에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에 관련이 깊은 사람이 존재하는 모순이 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는, 트페미 특유의 논리와 근거가 부족한 남혐에 불과하다. 당연하지만 아청법이 문제가 없었다면 당연히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을 것이다.
11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2D 아청법을 폐지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11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의안번호 5530 아청법 개정안 반대 및 아청법 2조 5항 독소 조항 삭제 청원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11월 30일, 국민동의청원의안번호 21055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반대 및 제2조제5호 독소조항 삭제에 관한 청원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그 외 아청법 개정안에 대해 발의자 의원으로부터 2D아청법과 모방범죄 혹은 사진집, 화보집, 출판물 규제로 인한 일러스트와 애니메이션 업계의 타격에 대해 알리고 싶은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아래의 주소에서 건의하자. 가상아동포르노그래피 규제의 위헌성 논문을 첨부해서 보내는 것도 방법이다.
유정주[59], 이수진[60], 김승원[61], 진성준[62], 이병훈[63], 전용기[64], 윤미향[65], 권인숙[66], 신정훈[67], 양정숙[68], 이규민[69], 이광재[70], 노웅래[71], 김주영[72], 장경태[73], 임오경[74]

4.3.3.3. 반응

  • 언론사
이상하게도 제도권 비 제도권 할 것 없이 기사한 줄 나오지 않자 기자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지 않다는 비판의 시각도 있다. 드디어 해당 개정안에 대해 또다른 기사가 나왔으나[75] 실망스럽게도 영국이 일본보다 아동 성범죄율이 높다는 실증적 근거와 가공의 표현물을 규제하는 방안이 위헌이며 모방범죄로 이어질 근거가 없다는 학술적 논문자료 등이 엄연히 존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쏙 빼놓고 2D아청법 반대 의견보다 2D아청법 찬성 의견에 대해서만 힘을 더 넣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작 2D표현물 규제를 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근거를 내새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 고작 2015년 국내 헌법재판소의 의견만을 들먹이고 있다. 근거가 빈약한 2D아청법이 실제 아동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수사인력을 헛되게 낭비하는 악법이란는 것을 어떻게는 감추려는 듯한 모습이 뻔하게 보이는 수준. 게다가 기사내용에는 웹툰이랑 웹소설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나오지만 '그러나 오히려 가공된 창작물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다.'라는 내용이 있는 걸 볼 때 이거또한 면피성 발언이라는 얘기가 있다.
  • 여초 사이트
여쭉메웜여성시대에서 아청법에 위반되는 소설을 못 써서 아쉽다는 정도의 반응이나, 쭉빵카페에서 아청법 논란이 정리된 글이 있으나 미가입자 비공개 글이라 내부 댓글 여론을 알 수 없다. 트위터에서는 페미니즘 진영에 반감을 갖는 트위터리안이 비판을 지속하고 있으며, BL 여성향 작품 파는 폐녀자들의 창작 자유를 약화시킬 수 있는 법이라 찬성하겠다고 비꼬는 과격한 비판자도 있는 편이다. 대부분의 트페미들은 아청법이 이슈가 된 지 이틀이 넘었는데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슈라 침묵을 고수하고 있다가 고정닉 계정이 아닌 익명의 총공계&연대계(합쳐서 총연계)들을 만들어서 페미니스트들의 아청법 억지 찬성을 독려하고 있다.[76][77][78] 이마저도 아청법 발의 의견이 마감되자 진격의 거인 우익 논란 재점화로만 이슈를 옮기는 추태를 보였다. 마늘오리남덕도 여덕도 아청법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안전하지 않다고 하였다.
82cook과 같은 곳에서는 주 사용자층이 대부분 아이를 기르는 주부들이다보니 언급이 되지 않는다.
  • 오타쿠
개정안으로 타격을 입을 K-POP, 웹소설, 라이트노벨 관련 사이트인 조아라, 문피아에서는 '실제 아동을 보호할 시간에 가상 아동물을 단속하는 실적쌓기용 보여주기식 혈세 낭비 검열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쿠에서는 찬성파와 반대파가 갑론을박을 벌이는 중이다.
김환민 대표는 대표발의자인 유정주 의원과 연락을 하여 애먼 창작자들이 처벌받은 케이스인 2015도863, 2013헌가17와 성인물 일러스트와 애니메이션 커미션 시장이 처한 상황, 예를 들어서 애꿎은 여성작가가 메갈몰이를 당해 야한 그림을 구실로 신고당하거나, 픽시브 계정에 야한그림이 있는 작가를 대상으로 협박을 하거나 돈을 갈취하는 일 들을 알렸다. 이에 유정주 의원은 '현행 아청법의 맹점인 간행물에 대해서만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고, 피해대상의 범위를 '''실존''' 아동에 대한 딥페이크물, 누드화 등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관의 법해석에 의해 창작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바꾸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 물론 면피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입법 전에는 불리한 조항을 고치겠다고 선언하곤 정작 입법은 그대로 하고 반대가 심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기 위해서라는 것.

5. 지적 및 논란




6. 적발 및 피해 사례


최초의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네이트 만화서 많은 양의 만화가 서비스가 중지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네이트 만화는 원래 만화 서비스 기간이 길지 않기로 유명했으며 서비스 중지는 계약 등으로 일어나는 것이 더 빈번하다. 해당 공지에서 언급된 만화 대부분은 이미 다른 포털 만화 코너나 만화 전문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애초에 서비스 중지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도 있는 일이다. 다만 해당 링크를 들어가면 네이트는 서비스 중지 이유를 '아청법 때문' 이라고 밝히고 있으니 '단순한 계약 종료' 때문으로만 속단할 수는 없다.
파일구리의 공유를 통해 적발된 사례가 생겼다. # 이는 다운로드가 아닌 업로드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아청법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회사들이 지레 자체적으로 행여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와중에 일부 일러스트레이터가 회사에서 실직을 당한 사례가 있으며[79] 인터넷 소설 사이트 조아라에서는 패러디란의 작가들이 일제히 공지를 올리고 잠수를 타기 시작했고, 사과박스에서도 자주규제가 시작되었다.
유명한 스마트폰용 게임 확산성 밀리언 아서의 게임 내부 카드 일러스트 중 일부가 아청법의 영향으로 국내 정서에 맞게 수정된다고 한다.[80] 다만 확밀아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정식 심의를 받는 대신 '자율 심의' 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몸을 사리는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발되지 못할 거라 여겨졌던 섬란 카구라 시리즈멀쩡히 통과돼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이는 위에 언급되어 있는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가 사전심의를 통과되었음에도 후에 검찰에 의해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문제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포함한 심의기구는 심의 대상으로 제출된 작품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으나, 심의 결과가 곧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한국을 포함한 해외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정부 혹은 민간기구에서 정상적으로 심의를 통과했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심의물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인지된다. 실제로도 아청법이 통과된 이후 대부분의 수사는 심의나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거친 작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경찰/검찰에서 심의나 유통이 되었다는 것 자체를 어느 정도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인지 번역 블로그로 유명했던 모에칸# 사건도 참고하자. 해당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70대 할머니가 PC방을 인수했는데, PC에서 아동 음란물이 나왔다고 할머니는 졸지에 성범죄자가 돼버렸다.''' [81]
웹하드 사이트 역시 이 법을 피해가진 않는다. 아니 오히려 위험하다. 애초에 올라오는 자료의 대부분이 저작권법에 위반되기에 아예 서식하며 자료를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으로 아청법으로 걸리는 사례도 꽤 된다고 한다. 직접 듣기로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 아닌, 다운받은 아이의 보호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꼭 아청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자료라 하더라도 '''아청법의 범주로 간주되어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이런 사이트는 다운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길 추천한다. 게다가 토렌트와 같이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되진 않지만 웹하드의 특성 상 자료 등록 일자와 그 자료, 다운 받은 목록이 '''약 3~5년간 회사에 저장되어 있다!''' 거기에 회사는 경찰 쪽에서 요청을 하면 그 기록을 '''증거자료로 바로 첨부해주는 것이 의무'''나 마찬가지이기에 한번 걸리면 몇 년간 몸 추스리지 않으면 죄목이 몇 배로 부푼다. 아니, 이미 걸린 순간 선처를 받거나 고소 취하가 된다고 해도 '''전과자에 블랙리스트행'''이다. 모두 주의하길 바란다.

6.1. 영화 은교에 대한 법 위반 논란


R-15 등 음란물이 아닌 애니메이션까지 단속당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은교 제작자들은 왜 처벌하지 않느냐'하는 볼멘소리가 많다. 대검찰청 트위터에 물어보는 사람까지 있었다. #[82]
은교는 영등위의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청법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지만 '상위법 우선의 원칙'[83][84] 에 의하여 음란물의 처벌 여부는 영등위의 심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최종판단을 하는 곳은 법원뿐이다. 검찰 역시 ''''음란성은 오로지 사법부(법원)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실례로 1997년 만화가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가 심의를 다 통과해서 정식출판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에 음란·폭력물의 이유로 검찰에 기소당한 적이 있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음란성, 폭력성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이 뒤집어져 무죄, 2003년 대법원에서 이전 '미성년자 보호법'이 위헌(99헌가8)[85]이라는 이유로 장장 5년만에 무죄가 확정되었다. 결코 '''심의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한 것이 아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영등위 심의통과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력도 없다. 쉽게 말해서 '''법적인 처벌 문제는 영등위 심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결국 아래에 서술되어있는 '정발된 건 단속대상이 아니다'라는 경찰의 입장 발표는 경찰 자체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만약 제2의 천국의 신화 같은 사태가 아청법과 얽힌다면 이번엔 8조 1항[86]에 근거한 아동 포르노 제작 혐의가 적용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놓고 법정에 서게 된다.[87] 실제 아동을 성폭행하고 촬영하여 매매하는 것과 같은 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보통 음란물 판정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가 나온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속인주의가 추가되면 외국에서 해당되는 에로게나 야애니, 혹은 동인지 작업을 한 뒤에도 입국하면 처벌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천국의 신화의 전례를 봐도 심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88] 아청법 기준으로 은교는 완벽한 처벌 대상이라고 여겨졌다.
  1. 여고생과 성인 남성의 성관계 장면
  2. 아청법 최종 시행일자 2012년 3월 16일 이후인 4월 25일에 개봉[89]
  3. DVD까지 출시를 해서 '소지'라는 법조문에 완벽히 해당
그러나 경찰청 측에서는 ''''은교'와 '짱구는 못말려'를 본다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일지 않는다'''며 은교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발언했다. 더군다나 은교에서 이적요가 서지우와 한은교의 섹스 장면을 훔쳐보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음란물의 기준 문제는 아청법 이전에 음란물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음란물이라고 하여 일괄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수위의 묘사가 있어도 음란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오로지 성욕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노골석인 성애 묘사를 했다면 음란물이 되지만 그 노골적인 성애 묘사가 사회에 대한 풍자, 인간 본성의 발견 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음란물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준은 '''사회 일반인'''이라고 한다. 즉 판사 개인은 음란하다고 생각했더라도 사회 일반인이 음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음란물이 아니고 판사 개인이 음란하지 않다고 생각했더라도 사회 일반인이 음란하다고 생각한다면 음란물이란 소리다. 즐거운 사라 판결 때도 이런 점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예술작품인 '나체의 마야' 가 성냥갑에 인쇄되었다는 이유로 과거 음란물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90] 유명 정신분석학자인 쟈크 라캉이 소유했다던 세상의 기원(L'Origine du monde)같은 경우도 기본은 예술작품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나체의 마야처럼 음란한 생각으로 보면 충분히 음란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 사실 음란한 시선으로 볼 때 음란하지 않은 게 있을까. '인식' 이란 객관성보다 오히려 우연성과 주관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된다. 거기다가 사회 일반인이라는 기준은 또 무엇인가. 오롯이 자신들끼리 모여서 판단을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사회 일반인이라는 단어를 쓰는지도 의문. 즉, 그냥 자신들 멋대로 좀 하고 싶은데 곧이곧대로 주장하면 안 되니까 괜히 사회 일반인 혹은 건전한 성관념 등 그럴 듯한 것들을 여기저기서 주워다가 갖다 붙이는 것 이상으로 보기가 힘들다. 말 그대로 "꼴리는 대로" 사람 잡아가는 법이다. 음란물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이미 합헌 판결이 나서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 '''음란물의 모호성'''이 이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법원에서 음란물의 기준에 관해 은근히 관대한 편이었기 때문이다. 일단 음란물이란 판정이 나면 그 시점에서 무조건 불법매체가 되는 대신 어지간히 노골적이지 않으면 음란물 판정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다. 19세 등급의 영상물이나 텍스트가 무조건 음란물인 것은 아니다. 일본이라면 성년 등급에 해당할 것을 불법매체로 규정지어버린 대신 청년 등급의 범위를 매우 넓혀서 일부 성년등급 매체까지도 포함시켰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대다수의 일반인은 이런 음란물 기준의 모호성에 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으며 아예 몰랐던 사람도 많다.
또한 경찰이 능동적으로 수사 및 검거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기준이 어쨌거나 사법기관('사법부'를 말하는 게 아니다. 검찰+사법경찰관리를 의미하는 말)이 수사하지 않으면 잡혀갈 일도 없었으므로.
그러나 저 R-15 사태 이후로 이런 음란물의 모호성이 경찰의 적극적 수사와 얽혀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 이 문제의 시발점인 것이다.
이러한 '음란물'의 정의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음란물'을 '성착취물'로 변경하자는 아청법 개정안이 2020년 4월에 발의된 듯 했으나, 정의 자체는 뒤바뀌지 않았다. 다만, 음란한 가상 표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여전히 정통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91]
영화 도가니, 사마리아와 달리 은교만 논란이 되는 이유는 형벌불소급의 원칙 때문이다. 해당 법 시행일 이전에 일어났던 위법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법 시행 이전의 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전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마찬가지다. 만약에 법 시행 이전의 죄까지 처벌한다고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자신의 적법한 행동이 향후 범죄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언제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으며 이는 독재로 귀결된다. 민주주의의 기초는 '독재방지' 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건 원칙과 취지가 그렇다는 거고 현실에서는 소급입법의 예시 항목에서 볼 수 있듯 중대한 사안이면 적극적으로 소급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게다가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도 사형, 징역, 벌금 등 형법에 규정된 '형벌' 에만 국한된 이야기고 국가는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형벌 외에도 불이익을 줄 많은 방법을 보유·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형법상 형벌' 이 아니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급적용할 수 있고 실제로 소급적용되고 있는 것도 있다.[92] 예를 들어 신상공개와 취업제한은 현행법상 소위 '업로더' 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93] 앞으로 법이 바뀌어 소위 '다운로더' 에게도 소급적용되도록 하면 예전에 '다운로더' 로서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된다.

7. 시간별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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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판단 기준 및 처벌 대상


  • 현실 인물이 출연하는 영상 및 화상의 경우, 그 인물이 만 19세 미만이면 무조건 아청물로 정의한다.[94]
  • 현실 인물이든 가상 인물이든, 그 인물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경우 이 또한 아청물로 정의한다. '명백히' 아동청소년이어야 하므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아청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명백히'의 판단 기준이 그리 명백하지 않아서 캐릭터가 설정상 19세 이상이든 아니든 겉보기에 아동청소년인 것이 명확해 보이면 아청물로 정의되고, 학교를 배경으로 한 공간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경우에도 아청물로 정의된다.
2020년 6월 2일부터는 아청물의 정식 명칭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바뀌었는데, 아청물의 정의 자체는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표현물도 처벌 대상. 게다가 처벌의 범위와 형량이 늘어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여도 '''최소 징역 1년 이상'''[95]으로 처벌하게 되었다.
'소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논란이 많다. 앞서 서술했듯, 수사기관은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아 취득한 그 순간 아청물 소지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았지만, 일각에서는 아청물을 취득한 직후에 바로 삭제했다면 소지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아동 포르노를 우연히 다운 받았다가 이를 인지하여 바로 삭제했다는 점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다. # 사실 아청물을 다운 받은 순간 즉시 소지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관점일 뿐'''이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는 법원의 관점이 아니다. 즉,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 '시청'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판례가 없어 알 수 없다.
2020년도 개정 이후 지나친 형량과 위헌 문제, 법률상의 명확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처벌기준 등으로 인해 가상 아청물을 시청하는 경우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후 재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변호사의 의견도 있는 만큼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pixiv를 이용하다 보면 미성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R-18 작품을 의도치 않게 보게 되는데 개정된 법률대로면 이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으로 간주되어 졸지에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아청물의 범위를 너무 과도할 정도로 넓게 해석했을 만큼, 이제부터는 처벌이 남용되지 않게 아청물의 범위를 예전보다 더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권, 법조계, 페미니즘 진영은 2020년 11월 19일에 발의한 개정안을 계기로 사진집, 화보집, 간행물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려 하고 있다.

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의 연계


그런데 2020년 12월 9일에서 10일 사이 정치계와 법조계에서 아청법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연계해 인터넷 검열을 강화시키는 바람에 디시인사이드를 한바탕 뒤집어놓는 사건이 벌어졌다. 2020년 국회의원들이 날치기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 22조 개정안을 아청법과 연계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가 야짤을 막지 못할 시 운영진이 과징금을 내야 하는 통과시켜 2020년 12월 10일 시행하였고, 김유식이 피해를 막기 위해 마이너 갤러리에 야짤이 올라올 경우 매니저 주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여 디시인사이드에 혼란이 일어났다.
이는 2020년 11월 29일 아청법 강화 개정안 발의 때 국회의원들이 몰래 날치기식으로 통과시키려다 네티즌들에게 뒤늦게 걸려 암묵적으로 강화안을 철회하는 대신, 전기통신사업법을 아청법과 연계하여 인터넷 검열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들을 분석하면 다른 법안을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조사 권한 강화[96], 민식이법 강화[97], 아청법 강화로 몰래 연계하는 등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날치기로 개정하고 있다.

10. 관련 문서


  • 가상아동포르노그래피 규제의 위헌성 논문
  • 교복
  • 국회법
    • 의안정보시스템, 국회입법예고 - 아청법 2020년 11월 19일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2014년 8월 7일부터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입법예고의 허점을 이용해 정상적인 네티즌들의 정치 참여를 막고 어용 악플러들의 압도적인 수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을 날치기식으로 통과시키는 관행악습을 유지해왔다는 것이 밝혀졌다[98]. 날치기식으로 국회의원들이 인터넷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기사화를 의도적으로 막은 예시로 같이 이슈가 된 성폭력 무고죄 증명시 리벤지 포르노를 방지하기 위해 녹음 자체를 불법으로 한다는 개정안 발의가 있는데, 성관계시 녹취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 등 13인의 의원이 2020년 11월 18일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녹음기 등을 이용해 음성을 동의없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라 성폭력 무고죄 피해자의 녹음권을 박탈하는 법이라고 반발하나 페미니즘 진영 측에서 부작용을 무시하고 입법하려고 억지를 쓰는 실정이며 페미니즘 지지 네티즌들이 미리 준비된 숫자로 밀어붙여 다른 의견의 네티즌들의 의견이 소수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반대 의사는 여기서 2020년 11월 28일까지 할 수 있다. 마감 후 분석 결과 불행히도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의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날치기 - 미투 운동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페미니즘 지지 정치인들이 기자들에게 기사화시키지 않았고[99] 인터넷의 네티즌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방송사에도 알리지 않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네티즌들에게만 몰래 알게 두는 식으로 의안정보시스템국회입법예고에 날치기식으로 정치법안을 제출하는 사례가 많아졌는데 2020년 11월 19일 아청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가 됨에 따라 날치기로 분류되었다.
  • 그라비아
  •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 11월 19일 개정안을 계기로 아청법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이 아청법 옹호자를 비판할 때에 자주 인용하는 시가 되었다.
  • 웰컴 투 비디오[100]
  • 여성가족부
  • 대한민국/문화 규제와 탄압
  • 변질된 유교적 전통
  • 위헌
  • 사법불신
  • 로리/로리콘/쇼타/쇼타콘
  • 비실재 청소년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 등록은 '성폭법'에 의거해서 하지만, 공개, 고지는 '아청법'에 의거해서 한다.
  • 셧다운제
  • 슈퍼맨이 돌아왔다/비판 및 논란
  • 아동 성범죄
  • 아동 성착취물
  • 음란물
  • 음란물 유포죄
  • 음모[101]
  • 청소년보호법
  • 페도필리아/헤베필리아
  • 이자스민
  • CHAT-SHIRE/논란[102]
  • 아이유/소아성애 컨셉 논란
  • 정부 규제
  • 인터넷 검열
  • 인터넷 위성군: 간단히 말하자면 국내의 어떤 네트워크 접속도 없이 위성에서 바로 연결되는 인터넷이다. 당연히 국내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검열 장비 및 인력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으며 이런 이유 덕분에 아청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도라도 VPN을 작동시키기만 해도 처벌받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 수준까지도 회피할 수 있다.
  • 자이로우: 아청법 논란 조항에 환멸감을 느껴 진짜로 한국을 떠나 일본에 정착한 실력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그림업계의 다른 업계인들조차 아청법을 이유로 외국에 정착하는 데에 어려움으로 고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진짜로 한국을 떠난 극소수의 경우에 속한다.
  • 리얼돌
  •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1] 따라서, 특정 음란물이 아청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단지, 해당 형법 조항이 상당 부분 사문화된 조항이 된 시국에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관련 논란의 한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하다.[2] 약칭 치고 7글자나 되는 데다가 이걸 줄인 청성은 동음이의어이다.[3]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는 초기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이었으며 맨 처음 나오는 조항도 '제 5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였다.[4] 실사물을 촬영하는 '''실제 인물'''과 2조 5호에 따라서 '''추상적인 신체(명백히 아동)으로 생각되는 가상 인물'''도 포함된다.[5] 단, 정식으로는 만 13세 미만도 청소년 보호법을 받는다.[6] 신생아와 만 0세~만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및 유치원생을 포함한다.[7] 19세가 되는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한국 나이로 20세 이상인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8] 기존에는 만 13세 미만도 청소년 보호법에 '''사회적 통념으로 포함'''었지만, '''법률적으로 포함'''시켰다.[9] 애초에 요즘에는 사이트에서 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다운받을 일이 없다. 오히려 다운 받는 것보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쿠키는 삭제하면 그만이지만, 다운로드는 서버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10]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문제점이 또 있는데, 한국의 성년 연령이 국제사회 기준에 맞지 않는 비표준이라는 점도 이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다. 성년의 국제기준은 '''18세'''이며, 한국 표준(?)인 19세보다 1세 더 낮다. 외국에서 성인이 등장하는 성인물이라고 가져온 게, 이론적으로는 아청법에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다.[11] 다만, 숙명여대 법과대학 김용화 교수는 아동의 성적 객체화를 부추기게 될 수 있다는 요지의 의견을 내고 있다. 본 학술지는 가상 아동에 대한 찬반 주장을 각각 서술하였다.[12] 성매매와 같다. 사실상 강제성은 없고 권장사항 정도라고 봐도 무방하다.[13] 절대 함부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지 말라. 유출이 되든 올리든 세상에 등장하는 순간 '''지울 수 없다.''' 그러니, 원인을 만들지 말라.[14] 또한 아동 포르노 소비층이 있는 한 아동 포르노가 사라지기는 힘들다.(마약과 같다.) 그렇기에 적어도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없는 가상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한편 이 논쟁 자체는 정설이 없어 어느 쪽도 옳다고 하기 힘들며 몇 개의 논문과 연구로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15] 특히 에로게, 야애니, 에로동인지, 에로간행물 등을 접하는 좋아하는 서브컬쳐와 남성향 애니메이션 등이 있다. 물론, 카노콘처럼 쇼타인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16] 18대 국회에서 윤석용 의원이 제안에 참여한 아청법 관련 법안은 위원회 단계에서 대안 반영으로 폐기되었다. 또한 대안은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으로 발의되어 통과되었으며 당시 위원장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다. 이들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18대 국회 기간 의원이름이나 법률명으로 검색하여 확인 가능하다. 법안 개정 과정에 대한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측의 주장은 다음 링크 참조. #[17] 이는 해외와 같다. 그나마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미국은...[18] 제정 초기처럼 적극적 개정운동은 없는 상태이다. 기껏해야 가끔 블로그 포스팅과 뉴스 댓글로 비판글만 올라오는 상황이다. 국회에 2013년 2월 2일에 발의된 표현물 개정안이 계류의안에 있으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아청법을 담당하는 만큼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제2조 5호 개정안을 수년째 계속 계류시킬 뿐, 전혀 법안을 처리할 낌새도 보이지 않고 있다.[19] 한참 후에 발의된 다른 조항의 아청법 개정안은 이미 처리한 지 오래되었다.[20] 근친, 노예 등의 컨셉물과 수간, 나아가 촉수물 같이 비현실적인 소재를 사용한 것들이 해당한다.[21] 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 더 실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달에 따른 성관련 사회적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라 몰카, 딥페이크, 캠해킹, 일탈계 성착취 등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다.[22] 연출된 포르노가 아닌, 실제 강간을 저지른 영상.[23] 당장 옆나라 일본만 해도 몇 십년 전 아동 포르노가 불법이 아니던 시절에 '''정식''' 발매된 미성년자 누드 사진집이 있었다.(현재도 그라비아에서 수영복을 입히고 있다. 단, 누드와 성기노출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지금도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중고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한다.[24] 최대 사형이다.[25] 2015년 공표됨, 창작은 제외. 단, 스페인과 같다.[26] 호주는 성년도 가슴이 작으면 성인물 촬영이 금지였다. 독일은 무려 직접적인 성행위가 없다면 등장하는 것이 아동이라도 합법이다. 창작물 또한 실제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전제 하에 합법이다. 스페인은 실제와 너무 비슷하면 처벌받는다.[27] 성진국이라 불리는 일본에서 기묘한 판례가 나왔는데, 3D 모델링으로 만든 특정 아동 에로물이 실존 아동과 구별이 안 간다며 아동 포르노로 판결한 바 있다.[28] 물론 심의를 통과해도 재수없으면 딴 법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 공권력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안 할 뿐. 그리고 그 검열 논란조차 최근 잠잠하다.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총선 등 여러가지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29] 대부분 제작과 유포자들이 처벌을 받는다. 단순히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것이 아닌 성관계, 유사성행위 등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음란물의 정의에 사회인의 통념이라는 조건이 붙어서 정말 문제가 될지는 법원에 가서 따져봐야 안다.[3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 아청법 제11조 3항(일명 "아청물 유포죄")으로 의거하여 기소하고,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정통법의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한다.[31] 단, 가상매체는 국가별로 상이하다.[32] n번방과 같은 텔레그램 채팅방도 포함된다.[33] 단순히 가입만 했다면 그 자체로는 위법성이 없다. 현행법상 가입만으로 처벌받는 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나 폭처법상의 폭력조직에 가입했을 때뿐이다. 하지만 '''수사대상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는 게 사실'''.[34] 2020년 6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되어, 이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스트리밍만 하여도 처벌 대상이 되었다. 정확히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단, 어떻게 단속할지는 현재 시점으로는 알려진 바 없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35] 대한민국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36] 예를 들어, 의도하지 않았거나 고의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원하지 않았는데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다운로드, 스트리밍되는 경우. 이럴 경우 반드시 강력한 소거 프로그램으로 아예 흔적조차 지워버려야 나중에 별 일 안 생긴다. 단, 구매한 경우에는 그딴 거 없고 빼박이다. 구매 자체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37] ex)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으로 소개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막상 보니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 이 경우 바로 삭제해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파일을 다운로드, 구매하기 전에 해당 영상물에 대한 제목이나 설명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할 만한 의심이 들 수 있는 단어나 정황이 없어야 한다.[38] 예를 들어, 웰컴 투 비디오라는 많은 양의 아동 포르노가 유포되고 있는 매우 악질적인 사이트가 있다고 치자. 근데 그 사이트에 단순히 '''들어가기만''' 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활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청이나 다운로드를 해야지 처벌 대상이 된다. 단, 북미권(미국, 캐나다) 거주 중 이 짓을 할 경우 바로 철컹철컹이니 주의하자. 북미권에서는 이러한 웹사이트에 접속만 하여도 아동 포르노를 보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인정하여 '''매우 강력하게 처벌한다.'''[39] 예를 들어 자신의 신분을 학생인지 성인인지 알려주고 학생일 경우 교복도 보여주면 빼도박도 못 하는 아청물이다. 하지만 그냥 고등학생이라고만 했다면 고등학생인지, 성인인데 고등학생인 척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입증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법원에서 이걸 근거로 무죄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40] 과거에는 성인이 교복물을 착용시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법이 개정되었다. 즉, 이젠 성인이라 할 지라도 명백히 청소년을 가장하고 나왔다고 인정된다면 기소될 수 있다.[41] 하지만 어딜 봐도 개나소나 아동이나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는 음란물(즉 진아청)이라면 빼도박도 못하고 기소대상이다.[42] 일본은 '''영화는 성적 묘사 허용''', '''게임은 설정상 성인이면 허용''', 상업지는 자체검열이다. 즉, 일본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표기이다. [43] 이는 규제 중에 있는 외국도 같다. 예) 캐나다[44] 게임류는 법적 문제로 심의를 통과해서 정식 출시해야 한다. 물론 그런 제도 자체가 문제이긴 하지만.[45] 실제 인물의 경우 단순히 아동·청소년이 누드 등장 또는 성기 노출이나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포함한 성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 받을 수 있다. 단, 이것은 사회 통념적인 기준을 따른다는 조건이 붙는다.[46] 반면, 가상 인물의 경우 성적인 묘사가 나와야 한다. 즉, 아동·청소년+음란물이여야 한다.[47] 상한선 자체가 없으므로, '''이론상'''으로는 소지, 시청만 하여도 '''징역 30년이 선고될 수 있다.'''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30년이기 때문.[48] 보통 해당국에서도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뿐더러, 해당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당연히 자국민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겨우' 가아청을 이유로 협력하기는 어렵다.[49] 서버만 외국이고 운영자와 이용자 대부분이 한국인인 경우는 제외한다.[50] 트위터의 경우 검열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51] 학원 배경에다 학생들이 성행위를 하는 에피소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간행물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았다.[52] 일본도 포르노=음란물 취급이다. 단지 한국보다 기준이 훨씬 널널하고(그 흔한 AV도 모자이크하면 포르노로 분류 안 한다. 이것 역시 판례 덕분이다.), 이런 거 갖고 딴지걸면서 인터넷 검열을 하지 않을 뿐.[53] 웹툰 갤러리 동인행사 민원 사태 사례처럼 국부에 어느 정도 수정을 가하면 배포해도 딱히 문제삼지 않는다.[54] 불법스캔본을 대패번역하다 걸린 사례는 있다.[55] ISBN 없이 개인 출판한 서적은 독립출판물이라고 칭하고, 심의 대상이 아니다.[56] 헌법이 사전 심의를 금지[57] 한편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출판물은 아청법 뿐 아니라 음란물 관련 규정으로도 처벌받지 않는다.[58] 불법 다운로드, 불법 스캔, 무허가 번역, 무허가 대패질, 정식 수입이 아닌 게임, 영상물 등[59] 메일: junshine905@naver.com sns[60]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61] 메일: swkimsuwon@gmail.com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62]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63] 메일: lbh0318@hanmail.net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64] 메일: braveplane@gmail.com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65]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66] 메일: iskwon317@naver.com 블로그 페이스북[67]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68] 메일: jsyang7735@gmail.com 블로그[69] 메일: 2003415@naver.com 페이스북[70]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71] 메일: wraenoh1@gmail.com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72] 메일: gimpolovekjy@gmail.com 페이스북 인스타[73]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74] 메일: lok0415@hanmail.net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75] 메이저 언론은 아닌 중소규모 언론사이다. #[76] 총연계의 예시로 ProjReSET, 느그알🍇🍞🌹장미는 여성참정권, 부숴요 여성성・코르셋, 황사시름_🌹🍤 장미는 여성참정권의 상징~ 등이 있다. 또한 총연계들은 개정 찬성을 독려하면서 내건 대표적인 주장으로 #웹툰계는_여성인권을_무시하지_말라, #낙태죄완전폐지, #스토킹범죄처벌법_제정 태그를 내세우면서 계정 설명에 '여성 참정권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77] 이는 페미니스트들이 대놓고 고정닉 계정으로 찬성하면 역풍을 직접적으로 맞을까 두려워 익명의 아청법 찬성 총연계를 애용한 것으로 보인다.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 당시 고정닉을 가진 일반인 트페미들이나 공인 트페미들이 넥슨의 김자연 성우 부당해고 반대 시위를 벌인 것과 대조적이라 앞으로도 공적으로 나서지 않고 총연계로 존재감을 줄여 페미니즘 비판자들이 알지 못하게 일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78] ### 몇몇 트윗글을 보면 알겠지만 챕쳐본이랑 반대의견내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마치 남성들이 좌표를 찍어 반대의견을 도배한 것처럼 날조해 찬성의견으로 몰리도록 선동하고 있다. 반대의견을 낸 사람들을 페도필리아로 취급하는건 덤. 애초에 찬성의견들도 본인들이 좌표를 찍어 늘어났다는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79]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인데 이들은 신고당하거나 적발당해서 실직당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꼬리 자르기로 인해 실직당하는 것이다. 단, 이 사례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 후에 핑계로 아청법을 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80] 그리고 1월 7일 업데이트된 새로운 요정의 토벌 보상으로 나와야 할 일부 카드가 긴급히 다른 카드로 대체되어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다. 관련 공지가 없이 대체돼서 나온 거라 해당 카드를 기대하던 유저들은 혼란에 빠졌고 기어코 수입사에 전화해서 해당 카드가 다른 카드로 대체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81] 아청법 논란과는 별개로 수사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경우이며 후에 고발하면 역으로 경찰이 제대로 수사 못했다고 구속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무책임한 행태다.[82] 다만 대검찰청 대변인은 은교를 보지 않았기 때문인지 확답은 피함.[83] 법에도 서열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헌법(국민들이 제정, 개정), 법률(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장관령), 조례(시의회, 지방의회에서 제정), 행정규칙(자치 단체장이 제정, 서울시 규칙 등)의 순서. 2개의 법이 충돌할 때 상위법을 택하게 되어있으며 특히 헌법에 위반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하여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다.[84] 아청법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 이고 영등위, 게등위, 간행물윤리위원회같은 일개 기관의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다.[85] 이후 현재의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다.[86] 아동 포르노 문서에도 법이 나열되어있지만 8조 2항은 '영리 목적' 에 한해서 판매대여소지배포시 7년 이하 징역인 반면 8조 1항은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또한 1항의 미수범이라도 처벌한다는 8조 7항도 있다. 이는 판매나 배포보다도 제작을 더 무거운 죄로 본다는 건데 실제 아동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법이다. 근데 이젠 실제 피해자 없는 그림 하나 잘못 그려도 청소년으로 보인다는 미명하에 제작범과 동일하게 취급될 소지가 있다는 것.[87] 2012년 9월 이후 아동 성폭행 형량을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그 전에는 아동을 실제로 성폭행해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작범과 동일한 형량이었다. 마찬가지로 제작 시의 형량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중.[88] 그러나 위에서 설명했듯 논란이 너무 커지고 앞으로 모든 애니를 못 보게 될 것이라는 등 근거없는 루머가 확산되자 경찰청에서 '판권을 들여와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고 정식으로 유통되는 작품들' 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89] 아청법은 계속 개정되고 있다. 여기서 최종은 은교와 같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음란행위를 한 영상물'을 법의 처벌대상에 포함시킨 개정안의 시행을 일컫는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이 조항은 2011년 9월 15일에 공표됐다. 2013년 6월 19일부터는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정된다.[90] 나체의 마야 자체가 예술품이라는 건 대법원도 인정했지만 문제는 이게 성냥갑에 인쇄되어 딸감으로 널리 쓰였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즉, 이미 옛날부터 제대로 된 기준이 없이 엿장수 맘대로 사법부에서 보기에 왠지 딸감으로 널리 쓰일 것 같으면 음란물이 되었다(실제로 대법원은 저게 딸감으로 널리 쓰였는지 증명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런 엿장수들에게 아청물인지 아닌지 판단권한을 부여하고 있다.[91] 5월 초 기준 아직 상임위 계류 중으로 법사위 논의, 본회의 의결 등 거쳐야할 단계가 많은 반면 20대 국회의 임기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92] 이러한 소급적용이 시행될 때마다 그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들끓는 여론 속에 묻혀버렸다.[93] 다만 신상공개의 경우 무조건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판사가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야 한다.[94] 참고로 미국의 경우 음란물에 등장하는 출연자가 2차 성징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또는 2차 성징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 포르노라고 정의한다. 즉, 우리나라와 판단 기준 자체가 다르다.[95] 앞서 언급하였듯, '''최소 징역 1년'''부터 '''최대 징역 30년'''까지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96] 특히 성인지 감수성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회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개정안이 있었다. 회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에 비협조적일 경우 특혜를 줄이는 개정안이다.[97] '''도로교통부'''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추진하여 통과시켰다.[98] 애초에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입법예고의 시스템 자체가 2014년 8월 7일부터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국회의 공식 인터넷 공간에 툭 던져놓고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관행 악습으로 운영되어온지라 특정 성향의 어용 악플러들이 압도적인 수로 정상적인 의견을 가진 네티즌들을 봉쇄시킬 부작용이 높았는데 이를 막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인터넷을 활용한 법안 발의 및 통과에 근무태만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즉,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2014년부터 6년 이상 국민들의 알 권리를 모른 척하고 '법은 우리랑 우리 편 드는 어용 악플러들이 다수결로 정한다. 모르는 소수의 정상적인 네티즌들이 일찍 우리 날치기를 막지 않은 것이 죄다.'라는 식으로 네티즌들을 개돼지로 취급해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입법을 예고할 거라면 청와대 국민청원과 연동해 예고할 수 있었음에도 국회의원들이 암묵적으로 담합하여 악법들을 통과시킨 것이다.[99] 심지어 전 언론사의 기자들마저 여당 지지층이든 야당 지지층이든 상관없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이틀 이상 침묵하는 행태를 보였다.[100] 아청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일을 알려준 사건[101] 교복과 더불어 판별의 중요 기준 중 하나다.[102] 이 논란이 있었을 당시 다소 의아스럽게도 아청법에 관심이 적었다. 하지만 일부 커뮤니티에선 아청법 언급이 되었고 실제로 민원 신고까지 하는 행위가 있었다. 그리고 이 논란으로 일부 네티즌들이 이중 잣대, 모순 등을 보이며 묘한 괴리감을 보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아이유의 소아성애자, 롤리타, 페도필리아에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청법 2조 5항엔 반대한다." 물론 이 예시와 상반되는 의견도 있었다. 내용의 중점은 아청법 2조 5항의 내용과 공통된 표현의 자유, 가상 인물의 인권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