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INNOPOLIS FOUNDATION'''

[image]
'''정식 명칭'''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자 명칭'''
硏究開發特區振興財團
'''영문 명칭'''
Korea Innovation Foundation
'''국가'''
대한민국
'''설립일'''
2005년 9월 1일
'''설립목적'''
연구개발특구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재46조
'''업종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대표자'''
양성광
'''주무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58명(2020년 4분기 기준)
'''자본금'''
연결: 412억 6,331만 9,740원(2019년 기준)
별도: 412억 6,331만 9,740원(2019년 기준)
'''매출액'''
연결: 1,086억 3,224만 2,470원(2019년 기준)
별도: 1,086억 3,224만 2,470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연결: -6억 2,197만 9,572원(2019년 기준)
별도: -8억 5,378만 1,908원(2019년 기준)
'''순이익'''
연결: 7억 3,407만 3,605원(2019년 기준)
별도: 5억 4,670만 8,175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연결: 559억 3,470만 7,473원(2019년 기준)
별도: 553억 4,391만 1,595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연결: 138억 4,826만 61원(2019년 기준)
별도: 134억 4,482만 9,613원(2019년 기준)
'''자회사'''
연구개발특구에프엔에스
'''미션'''
'''연구개발특구 혁신생태계 육성과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비전'''
'''연구개발특구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소재지'''
'''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27-5 (도룡동)
특구본부 소재지 보기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1004호 (월출동, 광주이노비즈센터)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공원로 16, 3층 (중리, 대구테크비즈센터)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5로41번길 71 (미음동)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팔복동2가)

'''관련 웹사이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식 유튜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식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42-865-8800'''
특구본부 전화번호 보기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062-603-5000'''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053-592-8350'''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051-293-4854'''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063-905-9741''' }}} ||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062-603-5000'''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053-592-8350'''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051-293-4854'''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063-905-9741'''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식 홍보영상'''
[image]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27-5 (도룡동)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본사 사옥.
1. 개요
2.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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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설립)''' ①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②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69조(「민법」의 준용)''' 진흥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27-3 (도룡동) 과학기술창조의전당 내에 위치해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구 제명)에 따라 2005년 9월 1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2012년 7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근거법률에 의하면 특수법인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종래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18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2. 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제1항).
  • 연구개발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 토지·건물,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 용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보건의료·문화·체육·복지 시설의 유치·설치 및 관리·운영
    • 연구개발 성과물의 전시·홍보, 과학기술 인식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치
    • 특구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 및 입주에 관한 업무
    • 특구 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 환경친화적 특구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입주기업체·입주기관의 활동지원 등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특구육성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
    • 대학·연구소 및 기업 사이의 교류 증진
    •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지원
    • 교수·연구원 등에 대한 창업 지원
    • 사업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 및 교육
    • 기업 등에 대한 경영 지원 서비스 제공
    • 투자조합에의 참여
  •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
    •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대행 등 종합적 지원
    • 그 밖에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