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INNOPOLIS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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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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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명칭'''
| 硏究開發特區振興財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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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
| Korea Innovatio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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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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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05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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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연구개발특구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재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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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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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양성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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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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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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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류'''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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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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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 158명(2020년 4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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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연결: 412억 6,331만 9,740원(2019년 기준) 별도: 412억 6,331만 9,740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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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연결: 1,086억 3,224만 2,470원(2019년 기준) 별도: 1,086억 3,224만 2,470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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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 연결: -6억 2,197만 9,572원(2019년 기준) 별도: -8억 5,378만 1,908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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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 연결: 7억 3,407만 3,605원(2019년 기준) 별도: 5억 4,670만 8,175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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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 연결: 559억 3,470만 7,473원(2019년 기준) 별도: 553억 4,391만 1,595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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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액'''
| 연결: 138억 4,826만 61원(2019년 기준) 별도: 134억 4,482만 9,613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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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 연구개발특구에프엔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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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연구개발특구 혁신생태계 육성과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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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연구개발특구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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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27-5 (도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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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본부 소재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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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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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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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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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식 유튜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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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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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42-865-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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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본부 전화번호 보기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062-603-5000'''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053-592-8350'''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051-293-4854'''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063-905-9741''' }}} ||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062-603-5000'''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053-592-8350'''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051-293-4854'''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063-905-9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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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식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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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27-5 (
도룡동)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본사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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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설립)''' ①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②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69조(「민법」의 준용)''' 진흥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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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27-3 (도룡동) 과학기술창조의전당 내에 위치해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구 제명)에 따라 2005년 9월 1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2012년 7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근거법률에 의하면 특수법인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종래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18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2. 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제1항).
- 연구개발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 토지·건물,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 용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보건의료·문화·체육·복지 시설의 유치·설치 및 관리·운영
- 연구개발 성과물의 전시·홍보, 과학기술 인식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치
- 특구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 및 입주에 관한 업무
- 특구 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 환경친화적 특구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입주기업체·입주기관의 활동지원 등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특구육성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
- 대학·연구소 및 기업 사이의 교류 증진
-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지원
- 교수·연구원 등에 대한 창업 지원
- 사업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 및 교육
- 기업 등에 대한 경영 지원 서비스 제공
- 투자조합에의 참여
-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
-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대행 등 종합적 지원
- 그 밖에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