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설명
2. 구성요건
2.1. 객관적 구성요건
2.2. 주관적 구성요건
2.2.1. 구성요건적 고의와 착오
2.3. 공범 관계
2.4. 기준 형량
2.5. 처벌
3.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
4. 가중처벌에 대한 찬반
5. 사례
5.1. 역사인물 및 현대 정치인들
5.2. 일반 범죄자들
5.3. 창작물에서의 존속살해범
6. 관련 문서


1. 설명


/ Parricide, Matricide[1]
자기 또는 법률상의 배우자의 직계존속[2][3]살해하는 일.
여타 인접국이나 선진국의 경우 살해 중에 존속살해를 따로 다루는 관련 형법이 없거나, 오래 전에 폐지한 것과 다르게 대한민국에서는 유지되고 있어서 형법에서 존속살해를 따로 다루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다. 물론 타 선진국에서도 존속살해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죄를 받지는 않고 기본적인 살인죄는 적용되지만, 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의 사유로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경우는 감형받기도 한다.

2. 구성요건



2.1. 객관적 구성요건


존속살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중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법률상 개념으로 민법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전부소생자와 계부 사이, 계자와 계모 사이, 인지서자와 적모 사이에는 법률상 직계 존속-비속 관계가 부정된다.[4]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친족 손아랫사람이 친족 손윗사람을 살해하는 것.

2.2. 주관적 구성요건


존속살해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가 애초에 자기 아버지나 장모님 등을 죽인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즉,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죽였는데 알고보니 부모님이더라"면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로 간다.

2.2.1. 구성요건적 고의와 착오


존속살해의 의사로 누구를 살해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지나가던 서(鼠)생원이라면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결합된 형태로서 객체의 착오에 해당할 경우 보통살인죄의 기수와 존속살해죄의 불능미수의 상상적 경합이다.
방법의 착오에 해당할 경우[5]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존속살해죄의 장애미수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죄질부합설이든 구성요건 부합설이든 사람이라는 구성요건이 동일하므로 보통살인죄로 취급한다.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니 이 경우는 보통살인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15조 제1항 반전적용설에 따르면 존속살인죄의 미수와 보통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할 수 있다.
반대로 보통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존속살해를 저질렀다면[6] 이는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통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2.3. 공범 관계


  •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존속살해죄에 가담한 공범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보통살인죄의 공범이 성립한다(통설). 형법 제33조 본문에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란 진정신분범이다. '단' 이하의 단서에서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는 부진정신분범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정신분범은 신분 관계가 없었다면 '''애초에 범죄가 되지 않을''' 일, 부진정신분범은 신분 관계가 없어도 '''어차피 범죄지만''' 신분 관계가 있다면 형량이 바뀌는 일.
존속살해죄는 부진정신분범이므로 중한 형인 존속살해죄의 공범이 되지 않고 기본적 구성요건인 보통살인죄의 공범이 되는 것.
단, 판례의 태도는 신분에 관계 없이 공범 모두에게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만 신분 없는 공범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받는다고 한다. 즉 갑과 을이 공모하여 갑의 아버지를 죽였을 때 통설에 따르면 갑은 존속살해가 성립하며 그에 따라 처벌받고 을은 보통살인죄가 성립하고 보통살인죄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판례에 의하면 갑과 을 모두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만 갑만 존속살해죄로 처벌받고 을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보통살인죄로 처벌받는 것이다.

2.4. 기준 형량


원래 존속살해죄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었으나 당시에도 지나친 처벌 수위에 대한 비판[7]과 위헌 논란이 많았고 결국 1995년 개정되면서 규정 자체는 존속시키되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낮추었다.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이상 유기징역형을 선택할 수가 없어 위헌소지가 있고 가정폭력아동학대가 늘면서 그에 견디다 못해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늘면서 죄질에 따라 처벌 수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라고 한다.[8]

2.5. 처벌


어느 사회에서건 존속살해범은 아동 유괴살해범[9], 연쇄살인범, 잔혹한 수법으로 저질러진 계획적인 살인범 등과 더불어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절대악 명단에 올라있으며, 법도 이 점을 고려하여 정상참작 이유가 없을 경우는 대부분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과거에는 학대 등의 피해자가 아니면 사형이 원칙이었지만 현재는 재판부가 가급적 사형 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10] 무기징역으로도 충분히 사회 복귀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 그러나 이것도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한국의 무기징역은 미국의 절대적 종신형과는 다르다. 비록 형법 개정으로 가석방 필요시간이 늘어났지만 20년만 있으면 가석방 요건을 충족시킨다. 따라서 무기징역으로써 사회복귀 차단을 막는다는 것보다도 국제인권법이나 전반적인 국제법의 추세 등을 따라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대부분의 존속살해죄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경우가 의외로 드문데, 그 이유는 자녀가 정신 이상인 상황에서 부모를 살해하거나 혹은 오랜 세월에 걸쳐 학대 혹은 갈등으로 인해 욱해서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이다.[11]

3.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


자녀는 직계비속이므로 이 경우 비속살해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아니다. 그리고 존속살해와는 달리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인권이 없는 초기배아[12]의 경우 사실상 보호를 못받지만, 태아부터는 생명권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살해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존속살해와는 달리 가중처벌 개념이 없다. 최근에 부모가 자녀(주로 유아 이상)를 살해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비속살해의 법적 처리에 대해 논란이 있다. 영아살해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존속살해죄가 명문화되어 있는 것에 비교해보면 비속살해에 대해서는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데다가, 대부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혹은 아동학대치사로 사건을 조사한다.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서 보듯이 이런 끔찍한 사건조차 검찰은 살인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로 입건했다가 비난을 받고 나서야 살인죄 추가적용을 검토했다. 더구나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와는 달리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에서는 가중처벌 조항조차 없다. 그리고 매년 부모에 의해 자녀가 살해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데,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은 일반 살인 사건으로 취급해 일반 살인사건으로 통계치를 밀어 넣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녀의 생명을 부모의 소유로 취급하는 뿌리 깊은 한국의 유교문화에서 기인하는데, 비속살해를 하나의 살인사건으로 보지 않고 오죽 힘들었으면 자식을 죽였겠냐,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느냐 라는 식으로 엄연한 살인에 대해 온정을 베푸는 판검사들의 온정주의가 비속살해의 심각성과 증가를 부르고 있다. 부모에 의한 아동 살해의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으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도 있는데도 가중처벌되는 사건은 거의 없다.

4. 가중처벌에 대한 찬반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보다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이에 대해 형법학계에서는 존치론과 폐지론이 나뉜다.
  • 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물이며 근대의 자연법 사상은 친자 관계도 평등한 개인 대 개인으로 고찰해야 하고 비속은 출생의 자유를 갖지 못하니 직계 비속이라는 신분 때문에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 대우로서 위헌적[13]이며 법과 도덕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효라는 도덕적 가치를 형벌에 의해 강제할 것이 아니고 존속살해의 현실을 보면 존속의 패륜성 및 잔혹성 때문인 경우가 많으므로 폐지하자는 폐지론.
  • 헌법상 평등 원칙은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존속범죄에 대한 가중 근거인 자(子)의 친(親)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인륜의 기본이며 본 죄는 비속의 패륜성을 비난하는 것이 요점이지 존속이 강하게 보호받는 것은 상대적이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친자관계는 사회제도에 따른 신분이 아니니 위헌이 아니며 도덕적 가치를 형법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하나 사체오욕죄 종교적 법익도 보호하는 등 형법과 도덕률이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존치론.
참고로 한국에서 존속살해와 비속살해의 발생건수는 통계적으로 거의 비슷하다. 현대에 와서는 폐지론이 다수설이다. 어차피 양형을 조정하는 것으로 패륜아를 충분히 엄벌할 수 있기 때문. 이미 '살인죄'에서도 충분히 5년 이상~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데, 뭣하러 존속살해죄를 따로 신설했는가? 게다가 많은 존속살해는 부모의 성적 학대, 방치 및 가정폭력 등 부모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지는 못할 망정 단순히 '존속'살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죄보다 기본적으로 더 센 형량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도 있다.
여담으로 일본에서는 친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해 자식을 다섯이나 낳은 딸이 아버지를 살해한 막장 사건이 일어나 딸에 대한 동정여론을 포함해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친아버지를 살해했단 이유만으로 극형을 받는 건 옳지 않다' 는 판단하에 1973년 위헌심사를 통해 1995년에 폐지되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이런 경우라 해도 존속을 살해하는 패륜 행위는 특별히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995년 처벌 수위만 낮추었고 규정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

5. 사례


존속살해를 비속살해나 친인척 살해 등과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들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친족을 이르는 말인 비속과 아버지 이상의의 항렬에 속하는 친족을 이르는 말인 존속이란 뜻을 잘 모르거나 혼동하였기 때문. 다만, 이 문서에서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속살해 및 친인척살해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건 아니니 절대로 오해하지 말자. 그리고 비속살해 및 친인척살해 관련 뉴스는 언론에서조차 아들을 죽인 '''비정한 아버지''' 정도로만 보도하지, 절대로 비속살해라고 말하지 않는다.
과거 왕조국가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거나, 삼촌이 조카를 살해한다든지, 아니면 역으로 김정은장성택을 숙청한 것처럼 직접적인 부자관계는 아니어도 아래 항렬의 인물이 윗 항렬의 인물을 살해한 경우 등 친족살해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 권력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 잘못되거나 무차별적인 예시 폭주를 막기 위해 자식이 부모를 죽인 존속살해 사례만 예시에 등재하기.[14]
  • 단, 지적장애자폐증 등 정신질환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인물, 또는 가해자가 된 피해자들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

5.1. 역사인물 및 현대 정치인들


역사책에 언급되거나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현대 정치인들 중 패륜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정리했다.
  • 네로: 로마의 황제. 다만 논란이 있다.
  • 디펜드라: 네팔의 황태자이자 11대 국왕으로, 여자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던 중에 1달에 한 번 여는 연회에서 아버지 비렌드라(1945년 ~ 2001년 6월 1일) 국왕, 아이슈와라 왕비와 친척을 모두 몰살시키고 자살했다[15]. 근데 이 총격 사건은 상당히 근거 있는 음모론이 존재한다. 왕족 중 유일한 생존자인 그의 삼촌 갸넨드라(1947년 ~)가 어부지리로 왕이 되었으나 현재는 2008년에 민중혁명으로 왕정이 폐지되었고 네팔 신정부가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이라고 한다.
  • : 이 경우는 다테 테루무네가 인질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그가 다테 마사무네에게 자신을 조총으로 사살하라고 명령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다테 마사무네는 훗날 대대적으로 병력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납치한 일당들의 구족과 부하 등을 모두 몰살했다. 말 그대로 씨를 말려버렸다.
  • 묵돌 선우: 자기가 왕이 되려고 부하들에게 활을 쏘게 해 아버지를 살해한다. 같은 시기의 누구와 비교하면 천지 차이. 다만, 아버지도 묵돌을 차도살인하려 했기 때문에 어찌보면 정당방위라고 할 수는 있다.
  • 사이토 요시타츠: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 사이토 도산을 살해했다. 사실 그의 친아버지는 도키 요시요리라는 말도 있지만 사이토 도산 문서에서 보듯이 이것은 그저 일 뿐이며 오히려 도산의 친자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16]
  • 사조의: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 사사명을 살해했다. 다만 그의 아버지 사사명은 첩의 자식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아들 사조의를 죽이려 했고 사조의도 가만있을수 없어 아버지를 살해한다.
  • 수양제: 중국의 패륜아의 대명사.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갖은 아양을 떨어 태자에 오르더니 뒤로는 그딴 효심 따위 없었고 그 후로는 아버지와 형을 살해하고 아버지의 후궁마저도 겁탈했다.[17]
  • 안경서: 내관을 시켜 아버지 안록산을 살해했다. 다만 이때 안록산은 지병으로 인해 장님이 되고 등창에 걸려 성격이 난폭해져 측근들과 궁인들은 물론 아들인 안경서까지 폭행할 정도로 막장이 되었기에 안경서가 난폭한 아버지를 감당할수 없었으며 이대로 가면 아버지한테 살해될것을 두려워하여 살해했다.
  • 유소: 육조시대 나라의 태자로 문제 유의륭의 장남이었다. 사실 중국 역사상 최초로 황제 아버지를 살해한 태자로 기록되었으며[18] 황제가 됐지만 3달 만에 아우 유준(효무제)에게 피살됐다.
  • 이강석 - 1960년 이기붕이 부정 선거를 주도하다가 양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4.19 혁명이 끝나갈 무렵인 4월 28일에 친아버지 이기붕, 친어머니 박마리아, 동생 이강욱 등 온 가족을 총으로 쏴 죽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펜타웨어: 고대 이집트파라오 람세스 3세의 아들로 왕위 계승을 위해 자객을 시켜 아버지를 시해한 패륜아. 최근 람세스 3세의 미이라의 목 부분에서 깊이 7cm의 칼로 베인 듯한 상처가 발견되면서 시해가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친모 티이[19] 등 36명과 함께 사형당했는데, 그래도 왕족이라고 자살을 강요당하는 형태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펜타웨어로 추정되는 미이라는 기묘하게도 람세스 3세의 미이라와 같이 발견됐는데 발견된 상태가 몹시 기묘했다. 사형당한 건지 자살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20]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뇌와 장기가 그대로 들어있던 점[21], 이름과 사자의 서가 새겨지지 않은 관, 양손이 묶여있는 점, 람세스 3세와 비슷한 생김새, 람세스 3세와 Y염색체 일치, 염소가죽 조각이 발견된 점[22] 등으로 미뤄볼 때 이 미이라는 죄인이었고 람세스 3세의 혈연으로 아버지를 시해한 패륜아 펜타웨어라는 결론이 나왔다.[23]
  • 해릉양왕: 금나라 최악의 폭군. 자기 어머니를 무참하게 죽인 전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조상이 터를 잡고 일어난 곳인 상경 회령부까지도 박살내버린 작자다.

5.2. 일반 범죄자들



  • (정신질환)김종무: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2006년 6월 10일 새벽 1시경 옥천군 옥천읍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당시 85세)와 어머니(당시 75세)를 살해했고 2년 뒤인 2008년 11월 27일 낭비벽이 심하다는 이유로 아내(당시 35세)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뒤 이를 목격한 두살배기 딸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2009년 4월 8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으며 그 뒤 상고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 (정신질환+학대피해+보복성)박재박: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의 차남. 돈 때문에 부모와 형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살인범. 엄격했던 아버지와 갈등을 많이 겪고 아버지의 차별과 폭력에 시달린 점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한것은 동기가 있긴 했지만, 굳이 자신에게 형과 어머니까지 죽인 이유는 살 가치가 없어서 그랬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패륜)김정균: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의 범인. 이쪽은 특별한 정신적 문제도 없으면서 [24] 자신을 양육하려고 찾아온[25] 어머니를 3억 원어치 보험금[26]으로만 생각하여 계획적으로 살해했고 이후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절대악이다. 결국 한 사람을 살해한 사건으로는 [27] 이례적으로 '죄질이 너무나 극악무도하다는' 이유로 공범 조경환과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가 현재는 잘 복역 중.
  • (패륜?)매넨데즈 형제: 풀네임은 라일 메넨데즈와 에릭 메넨데즈. 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존속살인을 저지른 미국의 패륜아 형제. 이후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의사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것과 부모가 피살된 직후 씀씀이가 이상하게 커진 걸 안 경찰이 유산 목적의 존속살인을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 증거가 되어 현재 둘 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이다. 미국 교도소에서 패륜아는 아동 대상 범죄자 등과 더불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절대악으로 취급되기 때문에[28] 이들은 다른 재소자들과 철저히 분리되어 격리 수용되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형제는 자신들이 부모 특히 부친에 의한 지속적인 성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친척들 역시 이러한 형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다수 내놓았다. 이러한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진 않았으나, 메넨데즈 형제가 실제로 학대의 피해자라는 증언이 아직 철회되지도 않았고 학대 여부가 계속 쟁점으로 남은 채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학대가 실제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는 하는 것.
  • (패륜)제러미 뱀버: 영국에 서식하는 패륜아. 양부모와 누나, 두 조카를 살해하고는 정신질환자였던 누나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했으나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법정 최고형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인데 자신에게 내려진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EU에 소송을 제기했다.[29]
  • (패륜)경기도 연천군 살인사건의 범인인 20대 여성 박모 씨: 2012년, 손녀 박모 씨가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친할머니를 흉기로 무려 90회 이상 난자하여 살해하고, 확인 사살한답시고 시체를 또 흉기로 찌른 후 돈을 훔쳐 달아났다. 심지어 남자친구가 찌르고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는 동안 자신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자신을 돌봐주던 친할머니를 살해한 이유는 단지 "할머니한테 혼나고 나서 기분 나빴다"는 이유.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원심을 확정하여 패소했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 (패륜+정신질환)군포 존속살해 사건의 범인인 10대 여성: 2019년 6월 3일 발생한 존속살해 사건으로, 범인은 19세 여성으로 자신의 외할머니를 식칼로 31번이나 찌른 패륜아다. 남성혐오 사이트인 워마드 회원이었고, 옛날부터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우울증을 앓다가 아무 남자나 죽이고 자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남자를 죽이는걸 포기하고, 대신 외할머니를 죽였다. 범인은 살인 직후 욕조에 물을 받고 몸을 담궈 자살하려 했으나 막상 숨을 쉬기 힘들어지자 자살 시도를 멈추고 두려움에 빠져 현장에서 도망쳤다가 체포되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으나 사건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되었으며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출소 후 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여야 한다.
  • {{{#red (패륜)박한상}}}: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존속살해범 최악의 패륜아 중 하나이자, 100억의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한 뒤 집에 불까지 지른 최악의 인간말종이다. 1995년에 사형이 확정되었기에 같은 해 이뤄진 지존파, 온보현 등에 대한 사형집행[30]노태우 정부 시절 확정된 사형수에 대한 집행인 1997년의 사형 집행 모두 피해갔고,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사실상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이 이뤄지면서 현재도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다. 그가 얼마나 인성이 막장인지는 당시 교도소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몰려든 취재진을 향해 ''비켜, 비키라고 씨바"이라고 외치며 눈을 부라리는 모습이 뉴스영상을 통해 그대로 방영되기도 했으며 교도소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교화위원인 양순자 씨가 박한상만은 용서할수 없다며 포기할 정도였다.
  • (패륜)김근우: 20대 대학생으로 부모가 카드빚 7천만 원을 안 갚아준다고[31]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와 형까지 살해하려 했다.[32] 검거 이후에도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준 인간말종이며, 심지어 자기가 죽이려던 형에게도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써달라 졸랐다고 한다. 어머니와 할머니를 잃고 본인도 6개월이나 병원 신세를 졌던 형은 당연히 분노하며 그 뻔뻔한 요구를 거절했다. 그 결과 위의 박한상과 비슷한 부류의 인간으로 규정되면서[33] 사형이 확정되었고, 현재도 사형수로 수감 중이다.
  • (패륜)포천 농약 살인 사건의 주범 노씨: 이쪽은 존속뿐만 아니고 비속에게도 이짓을 저질렀다.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 (패륜)그레고리 라모스: 미국의 만 17세(2021년 기준)[34]소년으로 성적이 나쁘다고 꾸지람하는 엄마를 살해한 범인이다. 징역 45년형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는 SNS를 통해 평고 같이 운동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서 안타까움의 극치.
  • (학대 피해+보복성)이은석: 부모의 가정폭력과 학대가 그 원인이라는 점에서는 동정의 소지가 충분하다. 오죽하면 같이 학대받다가 집을 나간 그의 형이 동생을 옹호했을까.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 (학대 피해+보복성)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 이은석과 비슷한 사례, 어머니의 가정폭력과 학대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살인 사건이다. 중형이 선고되는 존속살인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에 만기 출소했다.
  • (정신질환)이사벨라 윤미 구스만: 한인 교포의 딸. 정확히는 혼혈인으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2013년 9월에 한국인인 어머니를 칼로 79차례나 찔러 살해하는 일을 저질렀다. 현재 이후 살인죄로 기소되었으며 법정에서도 장난을 치는 등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미국 사회를 경악시키는 중. 미국 대법원은 그녀가 정신분열증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보내는 대신 주립정신보건원에 보내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35]
  • (정신질환+학대 피해)일본 시즈오카현의 어떤 여학생: 다만 이쪽은 미수였다. 학교에 우등한 성적을 거두었으나 학교에선 거의 왕따를 당하며 인터넷을 통해 자기 어머니에게 독극물 실험을 했다고 했으며, 그 후 소년원에 수감.
  • (학대 피해+보복성)지범수(가명):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가족들을 폭행하여 불행하게 만들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살해하였다. 그 뒤 거짓으로 실종신고까지 마쳤으나, 10년 후 경찰들에게 체포된다. 재판에서 가족들의 선처 요구와 그동안 가정불화와 학대를 겪고 있던 점이 정상참작되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013년에 수감되었기에 2021년 출소 예정.
  • (정신질환)찰스 휘트먼: 단, 이쪽은 부검 이후 뇌에서 정신질환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속단은 금물. 정신질환자일 경우 웬만큼 심한 범죄가 아닌 이상 패륜아라고 치기는 무리가 있다.
  • (정신질환)헨리 리 루카스: 미국의 살인범, 첫 피살자는 자기를 학대하던 어머니였다. 1983년에 체포되어 수감생활을 하다가 2001년에 교도소 독방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다만 연쇄살인범이라는 주장은 틀렸는데 실제로는 허언증에 의해 만들어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36] 그 유명한 조지 워커 부시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형집행을 연기하고 감옥에서 자연사하도록 했을 정도였기에 연쇄살인자는 분명 아니다.
  • (가정불화)이홍 펭: 북미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인 더블리프트(피터 펭)의 친형으로,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의 부모님의 결혼반대로 동거녀와 헤어지게 되자 이일로 부모와 말다툼하게 되어 부모에게 칼부림하여 어머니는 사망하고 아버지는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특히 범인 이홍 펭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거리에서 운전하던 행인에게 칼을 휘둘러 차를 빼앗으려고도 했다. 결국 이홍 펭은 경찰에게 제압된다음 체포되었고 살인죄와 2건의 살인미수죄로(아버지와 행인을 살해하려한 것.) 징역 44년과 벌금 100만 달러를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피터 펭 문서의 기타 참조.
  • (학대 피해+보복성+학살)에드먼드 켐퍼: 어머니는 물론 조부모까지 살해했다. 다만 이쪽은 애초부터 자식을 버린 아버지와 아들을 학대한 어머니의 책임이 상당하다. 특히 캠퍼는 어릴때부터 어머니의 학대에 시달려왔고 범행전부터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과 폭언에 시달렸기에 어머니를 살해한것만큼은 그렇게 당해도 싸다고 밝혔다. 켐퍼는 사형을 원했으나 종신형이 선고되었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가정불화)이특의 아버지: 이특의 조부모(즉, 이특의 아버지의 부모님)를 오랫동안 홀로 돌보다 이들의 치매가 악화되자 바로 살해한 후 아버지 본인도 자살했다. 이런 케이스를 '간병 살인'이라고 한다. 치매나 중풍 등 치명적인 병을 가진 가족이라 해도 집에서 모셔야 한다는 관념이 강한 한국에서는 이처럼 간병을 하던 가족이 끝이 없는 투병 생활에 지쳐 환자를 죽이거나 그리고 나서 자살하는 경우가 꽤 빈번하다. 겉으로 보기엔 패륜처럼 보여도, 내막을 알고 나면 가족을 끔찍이 아끼던 사람이 극도로 궁지에 내몰려 한 선택이 대부분으로, 장애 가족이나 환자 가족을 위한 사회적 제도와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패륜)네이선 로빈슨: 2013년 영국 전역을 발칵 뒤집은 존속살해 사건의 범인. 빚 문제로 아버지랑 말다툼을 하다가 아버지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냈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현장에 묻어있는 피를 닦아내기까지 했다.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그 돈으로 친구들과 유흥을 즐기기까지 했다. 더 끔찍한 것은 그가 토막낸 아버지의 시신을 상자 여러 개에 나눠담더니 그 상자 중 하나를 TV 받침대로 썼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5.3. 창작물에서의 존속살해범




6. 관련 문서



[1] 아버지 살해는 Patricide, 어머니 살해는 Matricide.[2]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친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을 이른다. 그러므로 새엄마, 의붓아버지 등을 살해하는 것은 존속살해죄가 아닌 보통살인죄가 적용된다. 또한 여기서 규정하는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3] 많은 사람들이 형제자매도 직계존속이라 생각하지만,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닌 방계혈족이다. 따라서 형제자매를 살해하는 것은 존속살해죄가 아닌 보통살인죄가 적용된다.[4] 길러준 어머니 살해 사건: 피해자 을녀(乙女)가 집 앞에 버려진 영아 갑(甲)을 주워다 기르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지만 입양 요건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장성한 갑이 을녀를 살해했다. 이 경우 입양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직계존속 관계가 없어 존속살해죄로 의율되지 않고 살인죄로 처벌되었다. 물론 이 경우도 양형기준상 엄벌은 충분히 가능하다.[5] 예컨대 자기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총을 쐈는데 빗나가서 지나가던 행인 A가 맞아 죽은 경우.[6] 즉, 사람을 죽이고 보니 자기 아버지였다거나 하는 경우.[7] 박한상, 김정균 같은 정말 극악무도한 패륜아는 원래 존속살인사건 범죄자 중에서도 극히 드문 경우로, 대부분은 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욱해서 저지른 경우가 많고 심지어 폭력, 학대 등을 견디다 못 해 일을 저지른 사건도 꽤 된다.[8] 참고로 김보은 양 사건(=김영오 사건)은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것이므로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다. 의붓아버지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9] 아동 성범죄 결합 살해범도 당연히 포함.[10] 실제로 양형 기준이 공개되었을 당시 가장 처벌이 엄격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가중 사유조차 무기징역이 기본일 뿐 사형은 권고형에 포함되어있지 않았다.[11] 실제로 한국의 존속살해죄 비중이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높은 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연이은 학대와 압박으로 인한 갈등이 주 원인이라는 평가가 많다. 박한상처럼 재산을 노리고 패륜을 저지르는 인간들은 매스컴에 실리는 만큼 역설적이지만 그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12] 착상 전의 수정란 등[13] 단적으로 비속살해죄는 없다.[14] 마빈 게이의 경우처럼 아버지한테 살해당한 경우는 제외한다.[15] 그런데 6월 1일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디펜드라는 자신이 자살기도를 한 후 혼수상태인 채 6월 4일에 죽었는데, 서류상으로는 6월 4일까지 3일간 재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16] 역사에 가끔씩 있는 일이라지만 기이할 정도로 일본 전국시대엔 부자간에 싸움이 흔했는데, 가문을 운용하거나 상속하는 데에 누가 더 적합한지에 따른 가신들의 이합집산이나 가문 사이에서의 싸움에 이러는 일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당연하다고 여긴 듯하다. 얘들 인식에서 부자 싸움이 문제라면 '아버지를 몰아낸 패륜아는 처벌하자' 같은 명분으로 쳐들어 오는 일이 많았거나 자체적으로 이러면 안된다 같은 분위기가 많았겠지만 이런 일이 없지 않았기에 자주 벌어지지 않았을까. 특히 저기 위에 있는 다테 가문은 부자간의 쿠데타와 반목으로 가문을 이어온 대표적인 경우로, 마사무네의 증조부-조부-아버지가 다 아들이 아버지를 유폐시키고 정권을 잡은 경우다.[17] 이는 수서를 지은 당나라 측이 일부러 수양제를 비하하려고 쓴 듯 하지만, 역사가들은 대개 수양제가 아버지 수문제를 죽였다는 것 자체는 동의하는 편이다.[18] 사실 중국 역사를 보면 춘추전국시대에 이미 패륜이 꽤나 잦았지만 시황제 이후로 황제를 아들이 살해하는 경우는 이것이 처음이다.[19] 람세스 2세의 둘째 왕비.[20] 보통 이런 자살은 말이 자살이지 실제로는 사형을 집행한 뒤 자살이라고 기록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21] 미이라를 만들 때 심장을 제외한 장기는 모두 제거했다.[22] 고대 이집트에서는 염소가죽이 죄인의 상징이었다고 한다.[23] 아마 아버지에게 저승에 가서도 용서를 빌라고 같이 합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24]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는 평가는 나왔지만 이는 현 상황에서는 정신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25] 5살 때 부모가 이혼하여 보육원에서 지냈다. 2001년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를 만났고 3년 후 어머니와 살기 시작했다.[26] 당시 김정균의 어머니는 13개의 생명보험을 들었다. 보험비만 매달 180만 원이 나갔다고 한다. 증언에 의하면 못 키워준 죄책감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한다.[27] 범행에 들어가기 전에 조경환과 카페 여주인을 상대로 강도상해를 입히기도 했다.[28] 겉으로는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살해하거나 아이를 해친 놈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지만 사실 그것보단 죄수들 입장에선 그래도 나는 적어도 키워준 부모나 아이를 해치진 않았다 식으로 자위하는 것에 가깝다. 갱단끼리도 서로를 핍박하는 미국 교도소 내에서 이들이 제일 만만해서 공격하는 거란 주장도 있지만, 교도소 내에서 만만한 걸로 치면 도둑이나 사기꾼 등의 잡범들도 얼마든지 만만하고 또 경우에 따라선 이 도둑이나 사기꾼이 더 만만할 수도 있는 데다, 특히 갱단 입장에선 강도나 폭력사범 등도 만만하기 마련인데도 굳이 아동 대상 범죄자나 부모 살해범만 공격하고 앞에 언급한 도둑이나 사기꾼 등은 최소한 이렇게 당하진 않는단 걸 봤을 때 만만해서가 아닌 죄수들이 나는 적어도 나를 키워준 부모나 어린아이를 해치진 않았다며 자위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다.[29] 참고로 사형 제도가 없는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 등이 실시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법정 최고형이고, 선고도 일반 무기징역과 달리 대단히 까다롭게 이뤄진다. 당장 선고받은 대상자들의 면면만 봐도 미셸 푸르니레 등 사회 복귀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는 연쇄살인범 같은 부류들 밖에 없다.[30] 지존파와 온보현 등 극히 일부에 한해 이뤄졌기에 나머지는 모두 집행 대상에서 빠졌다.[31] 김근우는 연극영화쪽으로는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중앙대학교에 다니면서 배우를 지망하고 있었고, 그러다보니 상당히 준수한 외모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본인이 진 카드빚도 여자친구'들'에게 명품을 선물하거나 하는 식으로 돈을 탕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서 자업자득이다. 그리고 그 카드빚 중에서는 무려 여자친구 아버지의 카드를 훔쳐 쓴 내역도 있었다고.[32] 이때의 사건 증언을 보면 김근우가 그야말로 소름끼칠 정도로 악랄한 인물임을 알 수 있는데, 형을 난자한 후(형은 다행히도 정신만 잃고 목숨은 건졌다.) 아버지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며 현관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아버지는 귀가하려다 갑자기 집의 불이 꺼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게 이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껴 문을 열려다 말았는데 이 때 김근우가 들어오지 않으면 형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으나 평소 김근우의 행실을 볼 때 그 말에 따른다면 자신과 장남 둘 다를 죽일 것이라 판단해 도망쳤고, 그 덕에 둘 다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고.[33] 실제로도 박한상과 비슷한 부류다.[34] 2018년때 만 15세라 했으니 2003년생인듯.[35] 다만 더이상 사회에 위협이 되지않는다는 진단 결과가 나올때까지라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도소 수감이다. 특히 미국의 주립정신보건원은 교도소에 준할만큼 통제와 보안이 엄격하다.[36] 애인을 죽인 것은 살인죄로 인정받은 듯하다. 이것마저 부정되었다면 마지막에 수감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 존속살해죄 형량은 이미 치른 다음에 재수감 되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