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1]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2]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305조의2 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05조의3 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8장 절도강도의 죄'''
'''제339조 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0조 해상강도'''
③ 제1항의 죄[3]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4]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제92조의5(미수범)'''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2. 구성요건 체계
3. 적용


1. 개요


强姦과 醜行의 罪
강간과 추행의 죄란 개인의 성적 자유 내지 애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고도 할 수 있다.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는 인간의 인격적 자유에 속하는 것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인격적 자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성생활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성숙을 기초로 한 성생활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간과 추행의 죄가 성생활에 있어서의 자기결정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구성요건은 아니다. 즉 그것은 성행위를 할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행위로부터의 소극적 자유를 보장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2. 구성요건 체계


강간과 추행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강제추행죄이다.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유한 형태의 범죄가 강제추행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사람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였기 때문에 그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준강간(강제추행)좌와 의제강간(의제추행)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아니지만 형법이 이에 준하여 취급하는 구성요건이며,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는 강간치사상죄가 있다.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규정으로서 불법이 가중되는 경우이다.
미성년자간음죄,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는 인간의 성적 자유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그 객체와 침해의 방법이 다르고 부수적으로 별도의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구성요건이다. 형법은 강간죄·강제추행죄 및 준강간(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하고, 강간(강제추행)치사상죄를 제외한 본장의 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되는 형법 개정안에서 친고죄 조항이 아예 사라지며, 성별 제한이 사라지고 유사강간죄가 신설되는 변동이 있다.
군형법 92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군무원, 사관생도 등 포함, 이하 같다)인 경우 적용된다. 일반 강간과 추행의 죄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공개대상이므로 같이 서술한다.

3. 적용


무슨 일만 있으면 특별법을 만드는 한국 특성상, 성폭력범죄도 형법에 규정이 다 있지만, 어지간한 것은 성폭력특례법아청법이 적용되고,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에 한정된다.
1.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297조~301조의2
  • 단독범행
  • 흉기위험한 물건 미소지
  • 주거침입상황 아님
  • 피해자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한국식 나이 20살 이상) 비장애인
  • 범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 아님
2.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한국식 나이 20살 이상) 비장애인에 대한 302조(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19세가 되지 않았을 때만 해당), 303조 1항
3. 303조 2항
4. 305조
5.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339조
6. 340조 3항

[1] 1995년 이전 본 장의 명칭은 '정조에 관한 죄'였다.[2] 2012년 형법 개정 전에는 부녀라고 되어있었다[3]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4] 대법원 2014도2585에 의해 이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조치가 가능하다. 행위자와 피해자가 다를 뿐 행위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