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입행원 공채 채용비리 사건

 



'''대한민국이 이래가지고 청년들한테 '희망 가져라', '꿈 가져라',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할 자격 있습니까?'''

2017년 10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 질의 中

1. 개요
2. 사건의 전개
3. 여담
4. 관련 문서


1. 개요


'''현대판 음서제'''
2017년 10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중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16년 우리은행 신입행원 공채 과정에서 150명 중 약 10%인 16명이 국정원 직원 자녀, 금융감독원 간부 요청, 공무원 자녀 등의 사유로 추천 채용된 것을 언론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2. 사건의 전개


표로 정리된 관련 문건을 보면 은행 내부에선 국정원,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등의 자녀와 친인척 등을 명시한 지원자 명단을 정리했고, 여기에 이름이 오른 이들은 모두 합격했다. ‘추천현황’ 문건에는 입사 지원자의 이름·나이·출신학교·학점과 함께 이들의 ‘배경’을 명시한 관련 정보가 적혀 있고, ‘추천인’란에는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의 이름과 직책이 명시됐다. ‘국정원 직원 자녀’로 표시된 한 지원자는 ‘우리은행 남기명 부문장’의 추천을 받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추천받은 지원자도 2명 포함됐다. 합격자 ㄱ씨는 ‘금융감독원 요청’으로, ㄴ씨는 ‘금융감독원 이병삼 부원장(보) 요청’이라는 설명과 함께 검사실 이대진 상무의 추천으로 리스트에 올랐다.#
이 내용과 관련해 우리은행은 블라인드 면접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면접관이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특혜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매번 채용 때마다 많은 요청이 들어오지만, 블라인드 채용으론 특정인을 잘 봐주기 어렵다”며 “최종 합격자 명단이 나온 뒤 사후적으로 관련자 정보와 추천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 문건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1]#
결국 하루 뒤인 10월 17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 채용 건을 검찰 수사 의뢰키로 하고, 은행권 채용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특혜 채용이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언제부터 추천 명단을 작성했는지, 고위 경영진의 어느 선까지 보고 및 결재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금감원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광구 은행장은 이번 채용비리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우리은행은 사내이사로 오정식 상근감사위원을 제외하고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는 이광구 은행장이 유일하므로 '''상법 제386조'''[2]에 따라 후임 은행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이광구 은행장은 당분간 법적 지위 및 역할을 유지하게 된다.#

우리은행에 이어 국민 ,신한, 하나 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채용비리가 적발되었다.채용비리적발

3. 여담


이번 채용비리의 전모는 상업은행 출신 이광구 은행장 체제에 불만을 품은 한일은행 출신 퇴직자의 제보에 의해 밝혀졌다고 한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서 등장하는 임직원이 전원 상업은행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 임원진은 상업은행한일은행 출신이 비슷한 비율로 포진해 있는데 상업은행 출신들만 명단에 들어 있는 게 이상하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4. 관련 문서



[1] 이러한 해명이 맞다 쳐도 이후 해당 직원은 승진이나 보직 등에서 혜택을 받을 여지가 있고, 국정원이나 금감원 등 권력기관에 끈을 만들어두려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다.[2]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