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 셀카 저작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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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가 찍은 사진 역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벌어진 논란.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2011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을 여행했다. 정글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던 슬레이터가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자 원숭이 암컷 한 마리가 그의 카메라를 낚아채 사진을 찍었다. 이 가운데 몇 장은 셀카였다.
3년 뒤 이 사진은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라갔다.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2014년 1월 자기 카메라에 찍힌 원숭이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위키미디어에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누구나 쓸 수 있게 자기 사진이 공개돼 있어 수입을 빼앗긴다고 주장했다. 위키미디어는 사진을 내리길 거부했다. 위키미디어는 원숭이의 셀카가 슬레이터의 저작물이 아니라고 봤다. 사진을 찍은 것이 슬레이터가 아니라 원숭이이기 때문이다.
한국법상으로 이 사진은 퍼블릭 도메인인데, 저작물의 정의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법상으로도 이 사진은 퍼블릭 도메인이다.
사람이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창작성[1] 이 없다면 무조건 사진 저작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사진 저작권은 인정받는 게 매우 까다롭다. 그런데 하물며 '''원숭이가 찍은 사진에 창작성이 있을 리가 없다.'''
여기까지는 저작물의 해석을 다투는 법적으로 일리있는 분쟁이었지만 여기에 갑자기 아무 상관없는 PETA가 끼어든다. PETA는 이 사진이 인기를 끌자 튀어나와 '나루토'란 이름의 수컷 원숭이[2] 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원숭이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저작권을 대행하겠다고 미국 법정에 소송을 냈다. 판사는 임시 판결에서 ''''의회와 대통령이 동물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인간 수준으로 확대할 수는 있지만''', 저작권법 하에서 그렇다는 징후는 없다'고 당연히 원숭이에게 저작권을 주지 않았다.[3] PETA는 판사의 말 중 굵은 글씨만 읽었는지 우리는 오늘 동물에게도 사람과 동일한 저작권이 주어질 수 있다는 판결을 얻어냈다며 정신승리하고 있다. 애초에 저작권을 얻어도 그걸로 얻는 수익을 얻는 주체는 그 동물 개체가 아니고 그 동물의 대변인이라 주장하는 인간이다. 동물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걸로 경제활동을 한다는 거 자체가 가능할리가 없으니. 링크
PETA는 항소를 해 장기간의 법정 싸움으로 몰고 갔고 이로 인해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딸에게 물려줄 사진장비 하나도 없을 만큼'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2017년 7월 12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항소에 따른 심리가 열렸는데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항공권을 살 돈이 없어 참석하지 못했다. 슬레이터가 ''모든 것을 끝낼 고민'을 했고 생계를 위해 '테니스 강사'와 '애완견 산책 도우미'와 같은 다른 직업을 물색 중이라고 영국 일간 가기언지가 7월 13일자에 밝혔다.
이 셀카를 찍은 원숭이는 검은짧은꼬리원숭이(Celebes crested macaque, ''Macaca nigra'')라는 종이며, 일본원숭이, 돼지꼬리원숭이, 게잡이원숭이, 토쿠원숭이 등이 포함된 마카크원숭이류에 속한다. 정작 검은짧은꼬리원숭이는 셀카 사진 덕분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멸종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2017년 9월 12일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사진으로 생기는 저작권료의 25%를 동물보호단체인 PETA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았다. 이 드러내고 웃는 ‘셀카 원숭이’ … 저작권료 25% 챙겼다 애초에 사진을 찍은 당사자인 원숭이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PETA에서 소송을 거는 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리고 법원이 이를 가로막고 다시 동물에겐 저작권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4]
이 부분은 2018년 6월 2일자 차트를 달리는 남자에서 다뤄졌다가 이후 2019년 1월 20일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한번 더 다뤄졌다.
교원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에서도 이 일화가 이따금씩 언급된다.
1. 개요
원숭이가 찍은 사진 역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벌어진 논란.
2. 상세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2011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을 여행했다. 정글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던 슬레이터가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자 원숭이 암컷 한 마리가 그의 카메라를 낚아채 사진을 찍었다. 이 가운데 몇 장은 셀카였다.
3년 뒤 이 사진은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라갔다.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2014년 1월 자기 카메라에 찍힌 원숭이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위키미디어에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누구나 쓸 수 있게 자기 사진이 공개돼 있어 수입을 빼앗긴다고 주장했다. 위키미디어는 사진을 내리길 거부했다. 위키미디어는 원숭이의 셀카가 슬레이터의 저작물이 아니라고 봤다. 사진을 찍은 것이 슬레이터가 아니라 원숭이이기 때문이다.
한국법상으로 이 사진은 퍼블릭 도메인인데, 저작물의 정의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법상으로도 이 사진은 퍼블릭 도메인이다.
사람이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창작성[1] 이 없다면 무조건 사진 저작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사진 저작권은 인정받는 게 매우 까다롭다. 그런데 하물며 '''원숭이가 찍은 사진에 창작성이 있을 리가 없다.'''
여기까지는 저작물의 해석을 다투는 법적으로 일리있는 분쟁이었지만 여기에 갑자기 아무 상관없는 PETA가 끼어든다. PETA는 이 사진이 인기를 끌자 튀어나와 '나루토'란 이름의 수컷 원숭이[2] 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원숭이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저작권을 대행하겠다고 미국 법정에 소송을 냈다. 판사는 임시 판결에서 ''''의회와 대통령이 동물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인간 수준으로 확대할 수는 있지만''', 저작권법 하에서 그렇다는 징후는 없다'고 당연히 원숭이에게 저작권을 주지 않았다.[3] PETA는 판사의 말 중 굵은 글씨만 읽었는지 우리는 오늘 동물에게도 사람과 동일한 저작권이 주어질 수 있다는 판결을 얻어냈다며 정신승리하고 있다. 애초에 저작권을 얻어도 그걸로 얻는 수익을 얻는 주체는 그 동물 개체가 아니고 그 동물의 대변인이라 주장하는 인간이다. 동물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걸로 경제활동을 한다는 거 자체가 가능할리가 없으니. 링크
PETA는 항소를 해 장기간의 법정 싸움으로 몰고 갔고 이로 인해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딸에게 물려줄 사진장비 하나도 없을 만큼'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2017년 7월 12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항소에 따른 심리가 열렸는데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항공권을 살 돈이 없어 참석하지 못했다. 슬레이터가 ''모든 것을 끝낼 고민'을 했고 생계를 위해 '테니스 강사'와 '애완견 산책 도우미'와 같은 다른 직업을 물색 중이라고 영국 일간 가기언지가 7월 13일자에 밝혔다.
이 셀카를 찍은 원숭이는 검은짧은꼬리원숭이(Celebes crested macaque, ''Macaca nigra'')라는 종이며, 일본원숭이, 돼지꼬리원숭이, 게잡이원숭이, 토쿠원숭이 등이 포함된 마카크원숭이류에 속한다. 정작 검은짧은꼬리원숭이는 셀카 사진 덕분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멸종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2017년 9월 12일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사진으로 생기는 저작권료의 25%를 동물보호단체인 PETA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았다. 이 드러내고 웃는 ‘셀카 원숭이’ … 저작권료 25% 챙겼다 애초에 사진을 찍은 당사자인 원숭이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PETA에서 소송을 거는 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리고 법원이 이를 가로막고 다시 동물에겐 저작권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4]
이 부분은 2018년 6월 2일자 차트를 달리는 남자에서 다뤄졌다가 이후 2019년 1월 20일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한번 더 다뤄졌다.
교원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에서도 이 일화가 이따금씩 언급된다.
3. 관련 문서
[1] 빛의 양 조절, 셔터의 속도, 구도선택, 셔터찬스, 인화필름처리과정 등.[2] 문제의 원숭이 성별은 상술했듯이 암컷이다.[3]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인간이 만들어야 행사가 가능하다.[4] 사실 동물의 저작권 문제도 있지만 '''당사자도 아닌''' PETA가 힘없는 일개 개인인 데이비드 슬레이터를 압박한 것도 문제가 크다. 이런 식이면 야생동물의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자칭 동물보호단체들이 개나소나 몰려와서 소송을 함으로써 소송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 당연하지만 이런 것을 막기 위해 당사자가 아닌 자가 소송을 거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