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1. 개요
2. 종류
2.1. 대한민국
2.1.1. 대한민국 정부 대변인
2.1.2. 청와대 대변인
2.1.3. 국무총리 대변인
2.1.4. 국회 대변인
2.1.5. 중앙행정기관 대변인
2.1.6. 법원 공보관
2.1.7. 감사원 대변인
2.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2.1.9. 정당 대변인
2.1.10. 지방자치단체의 대변인
2.1.11. 그 밖의 대변인
2.2. 미국
2.2.1. 백악관(White House) 대변인
2.3. 중국
2.3.1. 중남해(中南海) 대변인
3. 인물
3.1. 청와대 대변인
3.2. 중국 공산당 대변인
3.3. 창작물에서의 등장
4. 똥과 얽힌 드립
5. 관련 문서


1. 개요


代辯人, Spokesperson[1]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들.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말해주는 사람을 이르는 말. 단순하게 대신 말해주는 수준을 넘어서, 부가적인 설명을 첨가하기도 한다. 정부에 있는 대변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당 등에서도 있으며,[2] 어느 한 개인의 대변인도 있다.
각 당에 있는 '''당대변인,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는 각종 안건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당의 얼굴이다. 정책이나 논평 관련 기사와 뉴스에서 대변인들의 모습이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발음이 좋은 아나운서 또는 앵커 출신 남성 국회의원들이 이 역할을 많이 맡았다. 최근에는 여성 국회의원들도 이 역할을 많이 맡는다. 청와대와 각 부서의 대변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 관련 뉴스 기사에서 흔히 등장하는 "관계자"가 바로 (어지간하면) 각 부처 대변인이다. 카메라 돌아가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하기 힘든 말을 대변인이 익명을 전제로, 그러니깐 백브리핑을 통해 말하고 이를 기자들이 "관계자 말에 따르면~"이라고 쓴다고 보면 된다. 어떤 관계자의 말이 여러 언론에 공통으로 인용된다면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된다.
관계자라는 말만 나오고 명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으니 기자들이 이상한 소스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게 아니냐고 의문을 가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대변인의 언급이다보니 수상한 출처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대변인들은 자신의 발언이 "오피셜"인 만큼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대중의 궁금증이 속시원하게 풀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기자들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사실 기자들이야말로 정말로 궁금한 걸 속시원하게 파헤치고 싶어한다. 기자들이 괜히 득달같이 달라붙어서 "말씀 좀 해주시죠!" 하고 소리치는 게 아니다.

2. 종류



2.1. 대한민국



2.1.1. 대한민국 정부 대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행정, 입법, 사법의 3부를 아우르는 넓은 의미에서)의 대변인이다.

2.1.2.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비서실의 국민소통수석비서관실에 대변인을 두고 있다.

2.1.3. 국무총리 대변인


국무총리비서실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며, 공보실장이 겸임한다(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4조 제1항). 다만, 굳이 대변인이라고 지칭하기보다는 그냥 공보실장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일반인 듯하다.

2.1.4. 국회 대변인


과거에 국회의장 비서실에 공보수석비서관을 두었다가, 2009년부터 국회사무처에 대변인을 두었으나(구 국회사무처법(2020. 5. 29. 법률 제17337호) 제6조의2, 업무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제21대 국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대변인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과거의 공보수석비서관 제도로 돌아가게 된다.

2.1.5. 중앙행정기관 대변인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3조(정책의 홍보책임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변인 등으로 하여금 정책의 수립·집행 및 평가 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반영하고, 정책업무와 홍보업무의 연계를 통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그 장의 보좌기관으로서 대변인을 두고 있다(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제외).
부나 위원회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으로, 처나 청의 경우에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함이 일반이다.
이러한 보직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부처들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경찰청 대변인: 경무관
  • 소방청 대변인: 소방준감
  • 해양경찰청 대변인: 총경으로도 보할 수 있다.
  • 대검찰청 대변인: 차장검사급 검사로 보하고 있다.
  • 방위사업청 대변인: 영관급 장교로도 보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외교부는 대변인 밑에 부대변인도 두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 부대변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부대변인(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이 겸임)이 겸임한다.

2.1.6. 법원 공보관


'''법원홍보업무에관한내규 제3조(홍보업무)'''
① 법원행정처 공보관은 법원홍보정책의 기획과 운영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 각급 법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공보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법관 또는 법원직원으로 하여금 공보관을 보좌하여 홍보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각급 법원, 사법연수원, 법원도서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 법관 중에서 지정한 사람
2.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사무국장
3. 지방법원 지원은 지원장
법원 역시, 명칭은 '대변인'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대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보관 제도를 두고 있다.
법원공무원교육원 공보관 외에는 모두 판사로 보하기 때문에, 속칭 '공보판사'라고 한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6년부터이며 공보판사로 지정되면 1~2년 정도 해당 보직을 맡게 된다.#
각급법원 공보관이 '우리 법원에서 획기적인 이런 판결을 했다'라고 홍보를 했는데 그 판결이 상급법원에서 파기되는 안습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

2.1.7. 감사원 대변인


감사원사무처에 대변인을 두며(감사원사무처 직제 제1조 제2항),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같은 직제 제6조 제1항).

2.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밑에 대변인을 둔다(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2.1.9. 정당 대변인


각 정당은 대변인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3] 대변인에 대하여 정당법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29조에서 정당의 기관 등에 대하여는 당헌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변인을 두고 있는 정당들은 당헌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 국민의힘 : 당헌 제36조(당무집행기구) 제1항 중앙사무처에 당의 전략‧조직‧홍보‧인사‧재정을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홍보본부장(부총장 급)을 두고, 당 대표 직속으로 대변인을 두며, 세부업무 범위는 당규로 정한다.
  • 더불어민주당 : 당헌 제49조(대변인) 제1항 당의 정책과 견해발표, 언론 홍보를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두고, 실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이 밖에 당 대변인과는 별도로 원내기구에 원내대변인을 두는 경우가 흔하다.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의 결정사항을 언론에 전달하는 것이 주 임무. 당헌당규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원내대변인의 경우 '원내'라는 특성 상 현역 국회의원이 보임된다.

2.1.10. 지방자치단체의 대변인


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도 대변인을 둔다. 지방의회에는 공보가 있다.

2.1.11. 그 밖의 대변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대변인을 둘 수 있고, 이 경우 대변인은 위원중에서 임명한다(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 제4항 후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사무처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둔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4조 제2항).

2.2. 미국



2.2.1. 백악관(White House) 대변인


미국 정치 소재로 나오는 미드, 미국 영화에서 필수로 등장한다.

2.3. 중국



2.3.1. 중남해(中南海) 대변인


중국 정치 소재로 나오는 중드, 중국 영화에서 필수로 등장한다.

3. 인물



3.1. 청와대 대변인



3.2. 중국 공산당 대변인



3.3. 창작물에서의 등장



4. 똥과 얽힌 드립


'대변'이 ''을 뜻하는 '大便'과 동음이의어이기 때문에 이걸로 드립을 치기도 한다. 무한도전에서는 정형돈이 화장실에 자주 가자 "무한도전 공식 '''대변'''인"이라는 드립을 날리기도 했다. 사실 이건 '똥'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방심위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복수였다.
개그맨 김미화는 모 경제 관련 방송에 고정 출연할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정당의 대변인들이 "비대위의 대변인"이라는, 듣기에 따라 참으로 묘한 직함을 달고 활동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경제학자 우석훈과 즉석 콩트를 펼친 바 있다(...)

5. 관련 문서



[1] Spokesman이라고도 하지만 man이라는 단어 때문에 요즘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 Spokeswoman 도 있다.[2] 2004년에 삼성서울병원이 한국 병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변인을 두어 화제가 된 바 있다.삼성서울병원 대변인제 도입 눈길[3] 청와대 대변인과 더불어 가장 매체 출연이 많은 대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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