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촌중학교 부탄가스 테러 사건

 


1. 개요
2. 사건 상세
2.1. 검거
2.2. 범행 동기
2.3. 수사 및 재판
3. 여담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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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일 13시 50분(오후 1시 50분) 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촌중학교에서 한 중학생에 의해 일어난 부탄가스 폭파 테러 사건이다.

2. 사건 상세


범인은 중학생 이 모 군(15)으로 부탄가스를 이용해 테러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 모 군은 양천구 소재 월촌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체육활동으로 비어있는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를 폭발시키기 위해 불을 지르고 현금 7만 3000원 가량과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을 훔친 뒤 도주했다. 다행히도 비어있는 교실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폭발 충격으로 교실 창문과 벽, 출입문 등이 부서져 10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군이 부탄가스 폭발을 위해 일으킨 화재는 사고 옆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가 처음에 화재경보기가 울렸으나 아무도 신경쓰지 않다가[1] 갑자기 엄청난 파괴음이 들려 수업하던 교사 2명이 교실에서 뛰쳐나와 소화기를 사용해 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범행 영상을 찍은 이 군은 학생들이 몰려오는 것을 찍으며[2] 지하철을 이용해 도주한다. 이때, 피시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튜브, SNS 등에 영상을 올렸다.
이후 이 군은 B 중학교의 담임교사와 연락을 하여 만나려고 시도했고, 자수할 마음을 먹었으나 자수 전에 검거되었다고 한다. 수작을 부린다는 의견도 있으니 해석은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

2.1. 검거


범행 후, SNS 등지에 이 모 군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범행 장면을 촬영해 올린 영상들이 올라왔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용의자를 쫓았으며, 이 모 군은 지하철택시를 번갈아 타며 도주했으나 결국 범행 약 9시간만인 9월 1일 22시 23분경 송파구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500ml 짜리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라이터, 대형 폭죽과 21.5cm(칼날 11.5cm) 길이의 과도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모군(15)이 지난 6월 26일 전학을 간 서초구 B중학교 도서관에 불을 지르고 칼로 학생들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범행을 포기하고 화장실에서 범행 도구를 태우다가 교사가 발견해 방화미수에 그친 전적이 있었다며 재범 우려가 있어 이 모 군(1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월 2일 밝혔다.

2.2. 범행 동기


이 모 군은 원래 2013년 A중학교에 다니다가, 누나의 고등학교 진학을 따라 서초구 소재의 서일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하지만 서일중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꾸 일탈행동을 하며 몇 번의 등교정지를 받았다고 한다. 이런 도중 위에 기술된 대로 등교정지 기간 도서관에 방화를 시도하다 걸려 상담과 입원치료를 했으며, 담임 교사한테도 '''학생을 흉기로 해치고 싶다''' 등의 취지로 자주 말했다고 한다.
이 기사에 따르면 결국 잦은 일탈행동으로 B중학교에서 권고 전학조치를 받았으며(사실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생긴 것이라고 한다), 범행 당일은 대안학교에 처음으로 등교할 날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앙심을 품은 이 군은 등교를 한다고 집을 나온 뒤 대안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편의점과 대형마트등에서 폭죽과 휘발유 등을 구입했다. 하지만 서초동의 서일중학교는 자신의 방화 전력 때문에 경비가 삼엄해진 상태였고[3] 발길을 돌려 9호선 급행열차를 타고 월촌중학교로 가서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만이 없었다던 월촌중학교를 타겟으로 삼았고, 영상에선 혼란스러워 하는 학생들을 찍으며 '''"부탄가스를 더 사놓을걸, 재미있군요"''' 등의 발언을 하고 그 영상의 댓글에 '''"죽이려고 터뜨린 거다. 난 그 학교 다니는 학생이다."'''라고 적은 것과는 다르게 진술에선 A학교의 학생들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동기의 모호함을 지적하는 측도 있다. 이 군의 불안한 정신을 고려해 충동적으로 나온 발언과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앞뒤가 맞긴 하나, 반대로 이 군이 그 점을 이용해 재판 시 선처를 받기 위해 저렇게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이 모 군은 범행을 촬영한 이유에 대해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조승희처럼 뭔가 기록을 남기고 싶다고 했으며, 검거되지 않았으면 다음 날 서일중학교에 들어가 방화를 했을 것이라고 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이 과정에서 서일중학교의 미온적인 대응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있다.

2.3. 수사 및 재판


이 군은 폭발성물건파열[4], 현주건조물방화[5], 절도[6]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폭발물사용이 아닌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전자의 처벌의 '''최소''' 징역 7년 '''이상'''인 중대 범죄인 점, 부탄가스가 폭발이 쉬운 편이어서 폭발물로 보기 어려운 점, 위력이 부족하여 폭발물사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9월 3일 이 군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으며 25일 구속기소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을 2월 17일 소년부로 송치하였다. 기사
그리고 그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1년을 유급한 채 다시 다른 중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 이상, 처벌은 할 수 없고 보호처분에 그치게 된다(상세는 소년법/내용 문서 참조).

3. 여담


같은 날 월촌중의 새로운 교장, 교감 취임식이 있었다... 정말이지 운 없는 케이스. 이 여파로 당일 5, 6교시 수업 시간을 단축 운영했다. 특히 이 때 즈음에 아침마다 반 대항 줄다리기를 하였는데 교장이 '이 학교는 활기차서 보기 좋다.'라고 말했다고 교사가 전해줬다.
월촌중학교에서 약 2.4km 거리에 있는 백석중학교에서도 폭발물로 인한 연기가 보였다고 한다.
나의 군대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는 작가 복면이 당시 '''폭탄이 터졌던 바로 그 교실'''에 있던 반에 재학 중이던 졸업생의 제보를 바탕으로 만화를 그렸다.

[1] 그럴 수도 있는 것이 학교에서 생활하다보면 화재도 아닌데 화재 경보음이 울리는 상황을 자주 목격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별다른 대처를 하지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다.[2] 영상에서는 '''재밌다고 웃는다.'''[3] 실제로 불을 지른 적이 있다. 본관과 별관을 잇는 구름다리가 연기에 뒤덮일 정도였다.[4] 1년 이상의 유기징역[5]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6]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