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왕/OCG/공식 용어/효과

 


1. 개요
2. 몬스터 효과
2.1. 지속 효과
2.2. 기동 효과
2.3. 유발 효과
2.4. 유발 즉시 효과
2.5.


1. 개요


유희왕 OCG의 기본적인 효과 관련 용어에 대해 서술한다.

2. 몬스터 효과



2.1. 지속 효과


참고 링크 : 유희왕 위키 "지속 효과" 항목
Continuous Effect (永続効果)
필드 위에서 앞면 표시로 있는 한, 효과가 된다. 이 효과는 발동 타이밍이 없고, 출현하여 소환이 성공한 시점에서 효과가 적용되며, 존재하지 않게 된 시점에서 효과가 사라지는게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인조인간 -사이코 쇼커-사신 드레드루트 등이 있다. 수호신관 마하드의 공격력 증가처럼, 효과 자체는 기동 효과와 비슷해 보이나, 지속효과인 경우도 있다.

2.2. 기동 효과


참고 링크 : 유희왕 위키 "기동 효과" 항목
Ignition Effect (起動効果)
발동하겠다는 의사를 선언하고 사용할 수 있는 효과이다. 스펠 스피드는 1.
5D`s 시절까지는 이 효과도 유발효과처럼 소환시에 써먹을 수 있었는데, 흔히 "기동 우선권"이라고 부르는 몬스터의 소환에 상대가 체인을 걸기 전 기동 효과의 발동을 선언하는 행위가 가능했기 때문이다.[1] ZEXAL 시작부터 그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여러 카드들이 하향크리를 먹었다.[2] 대표적으로 반란 용병 부대, 빙결계의 용 브류나크, '''신염황 우리아''' 등등.

2.3. 유발 효과


참고 링크 : 유희왕 위키 "유발 효과" 항목
Trigger Effect (誘發效果)
그 몬스터가 정해놓은 타이밍에 발동할 수 있는 효과이다. 가장 대표적인 몬스터군으로는 제왕시리즈가 존재한다. 기동 효과와 함께 스펠 스피드 1의 몬스터 효과.
  • 스펠 스피드가 1이지만 상황에 따라 스펠 스피드 1체인이 가능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스펠 스피드 2의 효과에 체인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유발효과의 체인 쌓기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유희왕/OCG/체인 시스템/관련 재정 항목의 관련 내용 참고

2.4. 유발 즉시 효과


참고 링크 : 유희왕 위키 "유발 즉시 효과" 항목
Quick Effect (誘發卽時效果)
스펠 스피드가 2인 몬스터의 효과를 유발 즉시 효과라고 한다.
보통은 상대 턴에도 발동 조건이 만족되면 발동이 가능하다. 단, 룰북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나, No.39 유토피아처럼 상대 턴에 발동 가능한 유발 효과도 존재하며,[3] 초중무사 코부-C와 같이 자신 턴에만 발동 가능한 유발 즉시 효과도 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보통 기동효과처럼 조건만 되면 별다른 타이밍 없이 우선권이 자신에게 오자마자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효과들, 효과가 발동했을 때 효과나 발동을 무효화하는 효과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어지간해서는 이 틀을 안 벗어난다. 물론 이럼에도 예외가 있으니 주의할 것. 사용하기 전에 룰을 정확히 확인할 것.
  • 유발 효과와 달리 유발 즉시 효과는 대부분 임의 효과이다. 물론 강제 유발 즉시 효과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령기사 데스커리버 나이트[4]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5]이 있다. 보면 알겠지만 보통 강제 유발 즉시 효과는 카드의 발동에 대응하여 무효화하는 계열의 효과다.
참고로 같은 타이밍에 발동할 수 있는 공개 영역에서 발동한 유발 효과와 유발 즉시 효과가 있다면 무조건 공개 영역에서 발동한 유발 효과를 발동할지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유발 즉시 효과를 발동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같은 타이밍에 발동하는 두 효과에 대하여, 유발 효과를 발동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유발 즉시 효과를 발동하는 시점부터는 이후 체인에서 이 유발 효과를 발동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유발효과와 우선권에 관한 재정 참고

2.5.


마스터 룰 2까지만 존재했던 분류로, 마스터 룰 3에서 폐지된 효과 분류. 마스터 룰 3부터 구 리버스 효과는 리버스 몬스터가 가지는, '리버스했을 경우에 발동하는' '유발 효과'로 재정의되었으며, 대신 리버스 몬스터라는 카테고리로 독립되었다.
카드의 맨 앞에 "리버스 : "라고 되어 있는 효과를 뜻했다. 텍스트만 보고 판별이 어려운 유희왕에서 몇 안 되는 텍스트로 판별 가능한 효과였다. 초창기의 효과 몬스터는 리버스 몬스터뿐이었다. 필드 위에서 뒷면 표시에서 앞면 표시로 변경되었을 때 발동한다.
  • 전투로 앞면 표시가 되었을 경우는 데미지 계산까지 끝나고 발동한다. 이렇게 발동되었을 경우 전투 파괴가 확정된 몬스터에게는 효과가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 라이트로드 헌터 라이코가 전투 파괴가 확정된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거나, 카오스 포드로 전투 파괴가 확정된 자기 자신을 덱으로 되돌릴 수 없다. 단 파이버 포드처럼 자신에게도 효과가 미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펭귄 나이트메어스노우맨 이터처럼 카드에 "리버스 : "라고 써있지 않고 "이 카드가 리버스했을 때"식으로 써 있으면 룰 관련해서는 리버스 효과와 비슷하지만 리버스 효과가 아닌 단순 유발 효과라는 취급이었는데, 마스터 룰 3에서 구 리버스 효과가 유발 효과에 흡수되면서 정말로 차이가 없게 되어버렸다(...) 다만, 9기 이후, 마스터 룰 3 적용 텍스트에서는 리버스 몬스터의 경우, [OO족 / 리버스 / 효과]로, 그렇지 않은 효과 몬스터는 [OO족 / 효과]로 표기하게 되어, 혼동할 일은 없을 것이다.
한편, '리버스 몬스터'가 '리버스했을 경우에 발동하는 유발 효과' 이외의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다. 섀도르 팔콘의 텍스트를 보면,
①: 이 카드가 리버스했을 경우, "섀도르 팔콘" 이외의 자신 묘지의 "섀도르"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뒷면 수비 표시로 특수 소환한다.
②: 이 카드가 효과로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묘지에서 뒷면 수비 표시로 특수 소환한다.
이라 되어 있는데, 상기의 텍스트처럼 2개의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1번 효과의 앞에 명시되어 있듯 1번 효과만 '리버스했을 경우에 발동하는 유발 효과'(구 리버스 효과)에 속한다.
[1] 이 시절에는 예를 들어 "내 패를 다 버리고 방금 소환한 브류나크로 니 필드를 싹 날려준 다음 니 목을 베겠다!"가 가능했다는 것.[2] 직전 각주와 같은 상황에서 "나락이나 처드삼."이라고 태클을 걸어줄 수 있다. 물론 브류나크쪽은 패는 버리지 않는다.[3] 물론 이렇게 쓰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유발효과는 그 정해진 타이밍에 맞춰 발동하게 되어 절반 이상이 상대 턴에도 발동한다(...)[4] 전문6-4-1 (전략)효과 몬스터의 효과가 발동했을 때, 필드 위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이 카드를 릴리스해야 한다. 그 효과 몬스터의 발동과 효과를 무효로 하고, 그 몬스터를 파괴한다.[5] 전문6-4-2 (전략)이 카드가 필드 위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한, 효과 몬스터의 효과 / 마법 / 함정 카드의 발동을 무효로 한다. 이 효과로 카드의 발동을 무효로 할 때마다, 이 카드의 공격력과 수비력은 500 포인트 내린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