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一般住居地域 / Ordinary Residential Are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해 규정된 "시민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다. 시행령에서는 제1종, 제2종, 제3종 이렇게 3종으로 구분한다.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 이전까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농림지, 게다가 "준"자를 붙인 준농림지, 준주거지, 준상업지 이런 식으로 지목을 구분했다. 그러자 용인시같이 "준농림지" 또는 "준상업지"라는 식으로 특혜를 받아 용적률 400%로 대거 난개발이 발생해버렸다. 용인시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 등의 기준을 세분화하였다.
주거지역을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이라는 분류가 생겨났다.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하면서 1종, 2종, 3종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졌다.
용적률로 구분한다.
저층주택 위주의 건축을 허가한 지역이다.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이며 4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 가능하다. 즉 5층 이상의 엘리베이터 들어간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다만, 필로티 건물은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중간층 규모의 건축을 허가한 지역이다.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이며 '평균 18층 층수제한'이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대개 평균 20층 이하로 아파트 건축을 허가해 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층수에 제한이 없는 고층주택 개발지역이다. 용적률 200% 이상 300% 이하이며 지식산업센터 등 일부 공장들이나 사무실(오피스), 오피스텔 등이 입지할 수 있다.
1.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해 규정된 "시민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다. 시행령에서는 제1종, 제2종, 제3종 이렇게 3종으로 구분한다.
2. 상세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 이전까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농림지, 게다가 "준"자를 붙인 준농림지, 준주거지, 준상업지 이런 식으로 지목을 구분했다. 그러자 용인시같이 "준농림지" 또는 "준상업지"라는 식으로 특혜를 받아 용적률 400%로 대거 난개발이 발생해버렸다. 용인시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 등의 기준을 세분화하였다.
주거지역을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이라는 분류가 생겨났다.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하면서 1종, 2종, 3종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졌다.
3. 종류
용적률로 구분한다.
3.1.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 위주의 건축을 허가한 지역이다.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이며 4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 가능하다. 즉 5층 이상의 엘리베이터 들어간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다만, 필로티 건물은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3.2.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간층 규모의 건축을 허가한 지역이다.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이며 '평균 18층 층수제한'이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대개 평균 20층 이하로 아파트 건축을 허가해 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3. 제3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에 제한이 없는 고층주택 개발지역이다. 용적률 200% 이상 300% 이하이며 지식산업센터 등 일부 공장들이나 사무실(오피스), 오피스텔 등이 입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