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知識産業中心 / Knowledge Industry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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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신도시 권역에 자리한 유니테크빌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 원래는 "아파트형 공장"일 때 세워진 건물(준공연도 2001년)이다. 그래서 사실상 지식산업센터의 초창기 모델로 분류한다.


1. 개요


동일 건축물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최소 6개 업체 이상)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이상)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집적법)
2008년까지는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다가 2009년 법률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꿔달았다.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공장들이 난립해 있는 것보다는 아파트형으로 건물을 만들고 한 건물에 입주시키는 것을 말한다. 오피스(사무실) 빌딩은 내부에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법령



2.1. 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①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③제2항에 따라 건설원가로 분양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파산으로 인한 매각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0. 4. 12.]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택지지구 내에 들어선다. 그리고 기존 공장에 비해 면적 사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2.2. 분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12.>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지식산업센터

③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안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1., 2010. 4. 12., 2013. 3. 23., 2018. 12. 31.>

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4.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0. 4. 12.]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은 아파트투유같은 전산방식을 사용하는 일반 아파트오피스텔 분양과 달리,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계약하거나 후분양으로 할 경우 건물 내의 분양상담실에서 오프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확장할 때 법률을 개정하여 전산 분양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조항을 만들지 않아서 오프라인 계약만 가능하다.

2.3. 입주가능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 4. 12.>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0. 4. 12.]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에 있는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금융업체, 간단한 음식점, 통합형 기숙사, 헬스장 등 운동시설, 교통안내시설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여러개 동으로 구성된 규모가 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1개 동은 기숙사나 일반 상업시설로 쓸 수 있도록 오피스텔 비슷한 구조로 짓는 편이다.
경기도 용인시 구성지구에 들어선 용인테크노밸리의 경우 메가박스 용인테크노밸리라는 영화관까지 들어섰다. 대한민국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영화관이 들어선 것은 용인테크노밸리가 처음이다.
단, 기업이 아닌 교회는 입주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입주를 출판업으로 신고한 뒤에 내부를 교회같이 꾸며서 주말에 대면 예배를 했던 사무실까지 있었다. 해당 사무실은 예배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단속을 하지 못했다. 기사

3. 인기



3.1. 지방자치단체,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 공공기관들은 지식산업센터를 매우 좋아한다. 놀고있는 나대지를 지식산업센터로 꾸밀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 공장도시계획 상 공업지역에 입주해야 하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도시 및 택지지구를 개발하는데 100% 아파트를 짓지 않고 일부를 남겨놓은 이후 이른바 "자족기능확충"이라는 명목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
특히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선호한다. 수도권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라서 공업지구 설정이 제한되고, 일반 산업단지를 짓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률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되자 수도권 지식산업센터가 폭증한 것은 여기서 알 수 있다. 사실상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의 일환이었다.
2020년 3분기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수는 역대 가장 많았다. 기사

3.2. 기업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이 지식산업센터가 대규모로 들어선 산업단지들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유치 경쟁까지 벌인다. 일반 공장은 지역주민들의 님비를 맞아 도시 외곽지역으로 밀려나서 교통이 불편한 곳에 들어선다. 반면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적어도 교통이 편리한 곳에 들어서는 편이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일부 상업시설이 같이 입주할 수 있어서 직장인들의 생활권이 압축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일반 공장에 비해 기업들한테는 인기가 좋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식산업센터들이 대단위로 지어진 부산 센텀시티는 부산과 그 주변지역 벤처기업들의 선호도가 높다. 센텀시티 사업 완료 이후에도 기업들의 주변 지역 지식산업센터 추가 신축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해운대구 도심 일대는 이미 너무 발전해서 부지가 없고, 반여농산물시장역석대역 역세권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대신 추진중이다.

3.3. 주민


지역주민들한테 지식산업센터는 '''님비핌피 사이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 입지에 따라서 핌피와 님비가 갈리곤 한다.
지식산업센터가 주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들어서긴 하지만,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찾는다고 일부 아파트 단지 출입구 근처나 초등학교 근처에 세워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이 지식산업단체를 분양하는 지방자치단체건설회사에 항의하고 불매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차량이동이 많고 트레일러트럭 이동도 많기때문에 교통사고 리스크가 높기 때문이다.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대방 트리플라온이 님비현상의 예시. 결국 대방건설 측에서 해당 아파트단지와 몇 가지 합의[1]를 해주고 끝났다.
주거지구의 환경을 침해하지 않게끔 판교테크노밸리처럼 지식산업센터를 모아놓은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역주민들이 아주 좋아한다. 지역 세금이 늘어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접적으로 각종 사업을 베풀어주기 때문이다.

3.4. 부동산 투자자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에서 지식산업센터는 그 바깥에 위치해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관련 법제가 도입된 이후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면서 지원이 강화되면 강화됐지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부동산 규제 바깥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부동산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편이다.

4. 채용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중견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므로, 일자리가 생기긴 하는데 주로 저임금이나 저숙련 일자리가 많다. 그러나 큰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은행 지점 등 좋은 일자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5. 장점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가 없고 세금 역시 입주 시에 감면받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사옥으로 쓰려고 노력한다. 기사 이로 인해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설치가 급증했다. 기사
  • 최적의 입지
철도가 있는 생활권에 있다면 대부분 역세권이며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가까운 철도역과 연계된 노선의 버스가 다니고 있다. 회사에서 집이 너무 멀지 않는 이상은 일반 공장처럼 자가용에 의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 다양한 부대시설
구내식당은 무조건 있다고 보면 되기에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식사 해결을 할 수 있다. 구형 아파트형 공장이 아닌 이상 다른 업종의 식당이나 편의점도 입주되어 있으니 선택지가 추가로 늘고, 대형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문구점과 회계사무소, 의원, 카페까지 있다! 일부 지식산업센터에는 기숙사까지 운영하고 있으니 타지에서 혼자서 상경했다면 이 쪽을 이용해 보자.
  • 쾌적한 근무환경
청소를 외주받은 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복도와 화장실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엘리베이터도 층별로 나눠서 여러 개로 운영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만석이 될 일은 많지 않다.

6. 단점


  • 평일 출퇴근길이 혼잡하다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별별 기업이 다 들어오다 보니 출퇴근길이 정말 답이 없어진다. 도시철도가 있어도 이 쪽도 당연히 가축수송. 반면 입주기업은 5일제를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지역을 지나갈 시에는 교통 혼잡 따위는 없다. 이 문제의 끝판왕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경부선,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등 상시 막히는 도로가 다 끼어 있어 최악의 교통환경을 보여 둔다.
  • 흡연장소 부족
흡연자라면 제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문제로 흡연구역이 1층 야외나 일부 층의 흡연실이나 옥상 등 상당히 제한적이라 답답한 기분이 들 수 있다. 흡연실이 부족하다면 흡연구역이 아닌데도 바깥 야외공간이나 비상 계단 등에서 몰래 피기도 한다.

7. 문서가 있는 지식산업단지 목록



7.1. 대한민국



7.1.1. 서울특별시


  • 가든파이브[2]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7.1.2. 부산광역시



7.1.3. 경기도



7.1.3.1. 고양시


7.1.3.2. 성남시


7.1.3.3. 수원시


7.1.3.4. 용인시


7.1.3.5. 화성시


7.2. 홍콩



7.3. 대만




[1] 자동차 소음 제한, 자동차 출입시간 제한, 학교 통학시간대 화물차 운행 금지.[2] 일부 동이 아파트형 공장이다.